민사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 2심2020-06-11 선고검수완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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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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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 원고 1, 원고 2, 원고 3(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 1의 책임을 60%, 피고 3의 책임을 40%, 피고 2의 책임을 10%로 정했다.
  •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 1, 2와 피고들 간, 원고 3과 피고들 간의 손해배상 금액과 지연손해금 산정이 이루어졌다.
  • 일부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데 대해 각각 60%, 10%, 40%의 책임을 지며,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중 일부만 인정되었다. 쟁점은 각 피고의 책임 비율과 손해배상액 산정이었고, 법원은 이를 조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일실수입은 월 소득과 가동 기간 등을 고려해 약 4억 4천만 원으로 산정했다.
  • 장례비는 실제 지출액보다 일반적인 장례비용 기준에 따라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 피고들의 과실 비율을 60%, 40%, 10%로 나누어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했다.
  • 위자료는 망인의 나이와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 5천만 원으로 정했다.
  • 원고 1, 2와 원고 3 각각에 대해 상속금액과 고유 위자료를 구분하여 산정했다.
  • 일부 청구는 과도하거나 근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지연손해금도 법률에 따라 계산되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가족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각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정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인정했다. 손해액 산정과 책임 분담이 쟁점이었고,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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