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6451울산지방법원 1심2013-09-05 선고검수완료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2가합6451 민사 사건(2013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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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14일 새벽 5시 20분경, 버스 운전자가 OO지역 교차로에서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했다.
- 그 바람에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고, 충돌로 튕겨나간 택시가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택시까지 연쇄로 충돌했다.
- 이 사고로 문제의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탑승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 숨진 탑승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상대방은 버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였다.
- 사고 당시 숨진 탑승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택시가 충돌해 탑승자가 숨진 사고에서, 버스와 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가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다. 다만 숨진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커진 점을 고려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95%로 제한했고, 유족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버스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버스와 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는 사고로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숨진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더 커진 측면이 있으므로, 이 점을 참작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95%로 줄였다.
- 숨진 탑승자의 소득은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연도별 변동이 커서 특정 연도가 아닌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삼았다.
- 보험회사가 통계소득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신고 소득을 확정할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신호위반처럼 명백한 과실로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피해자 쪽에도 안전띠 미착용 같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일정 부분 줄어든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은 세무당국에 신고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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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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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6451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7. 11.
판 결 선 고2013. 9. 5.
주문
1.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388,655,364원, ②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59,270,24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2013. 9. 5.까지는 연 5%, 2013.
9.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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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들이, 나머지 3/5은 피고
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73,900,556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31,667,037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F은 2012. 8. 14. 05:20경 **** 버스를 운전하여 ****에 있는
**** 교차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 정지신호
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호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택시가 충격으로 튕겨
져나가면서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연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때문에 ****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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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F과 사이에 위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F과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사
고로 발생한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 사실과 갑 4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울산 중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이 손해의 확대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
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수입상실
손해액은 다음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1,138,648,519원이다(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1) 인적사항
○ 성별: 남자 ○ 생년월일: 1954. 11. 11. ○ 사고 당시 연령: 57세 9개월 남짓
○ 기대여명: 22.41년 ○ 여명 종료일: 203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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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 및 소득
(가)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H’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검사치구를 제조하여 자동
차 회사에 납품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금액으로 2008
년 4,016,416,109원, 2009년 2,910,551,057원, 2010년 3,823,337,120원, 2011년 5,276,7
27,138원을 신고하였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망인의 사업소득금액(과
세대상금액)을 2008년 446,974,515원, 2009년 275,525,628원, 2010년 112,129,668원, 2
011년 392,831,575원으로 각 결정(이월결손금은 미공제)하였는 바, 2009년경 망인에게
247,379,392원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연도별 사업소득의 증감 변동의 폭이 커 2011년 사업소득
금액을 망인의 장래 소득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연평
균 사업소득금액인 306,865,346원 상당(2007년 사업소득금액 38,873,802원 및 2012년
사업소득금액 53,018,442원은 평소 사업소득 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소할 뿐 아니
라 2012년의 사업소득 감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기인하였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일시적 사정에 의한 소득감소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2008년
에서 2011년까지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산정하였다)을 가동연한까지 얻
을 수 있다 볼 것이다. 2011년 현재 H의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울산 공장 자본 총액 4
5,455,356원, 금산공장 자본 총액 504,931,129원을 합한 금액에 시중 대출금리인 연
5%(다툼 없는 사실)의 기여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27,519,324원(=550,386,485원×
5%)을 망인이 위 소득을 얻기 위하여 투입한 자본의 연평균 기여액으로서 위 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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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279,346,022원(=306,865,346원-27,519,324원)을 망인의 연소득으
로 보아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 경우 망인의 월 소득은 23,278,835
원이다(=279,346,022원÷12).
(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일실수익은 건설,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한 통계소득 4,071,100원을 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
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일
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등 참조), 이 경
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
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
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
한 것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2012년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근거인 신고소득액을 근거로 사업소득
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소득액은 2012년
전체 소득금액이 아닌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
하여 이를 망인의 사업소득 산정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
장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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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초일기간말일월수입
생계비상실율m1호프만1m2
호프만
2
m1-2
적용
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2012.08.142019.11.1023,278,835
1/3100.00%8673.3702008673.3702
1,138,648,519
또한, 피고는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이월결손금 124,895,254원 부분 또한 공
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10년 이내의 과세기간 동안 공제할 수 있다(소
득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제13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
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에는 위 결손금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 주장 이월결손금은 2011년에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2009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세무회계상 2011년도에 공제한 것에
불과한 점, ③ 2009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내인 2019년까지 공제할 수 있는데, 원
고가 이를 미리 공제한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원고가 이후 공제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 비추어 불합리한 점, ④ 2009년 발생한 결손금은 상당 부분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 및 시설확장을 위한 투자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와 같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사정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의 실제 사업소득을 산
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동기간: 65세가 될 때인 2019. 11. 10.까지(원고는 망인의 가동기간이 67세라
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생계비: 수입의 1/3
(5)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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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례비
원고 A은 망인의 장례비로 21,4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장례비는 유족들이 지출한 실제 장례비를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통상적인 수준의 장례비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배상해야
할 장례비는 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과실상계: 5%
(1) 소극손해: 1,081,716,093원(=1,138,648,519원×9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적극손해: 4,750,000원(=5,000,000원×95%)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망인: 4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각 10,000,000원
마. 상속관계 및 원고별 인정금액
(1) 원고 A
○ 상속분: 373,905,364원[=360,572,031원(1,081,716,093원×1/3)+13,333,333원(40,00
0,000원×1/3)]
○ 위자료: 10,000,000원
○ 장례비: 4,750,000원
○ 합계: 388,655,364원(=373,905,364원+10,000,000원+4,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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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머지 각 원고
○ 상속분: 각 249,270,242원{=240,381,354원[(1,081,716,093원-360,572,031원)÷3]+
8,888,888원(40,000,000원×2/9)}
○ 위자료: 각 10,000,000원
○ 합계: 각 259,270,242원(=249,270,242원+10,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
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88,655,364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59,270,242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8. 14.부터 이 사건 판
결선고일인 2013.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3. 9.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익경
판사한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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