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819울산지방법원 2심2016-01-2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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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나1819 민사 사건(2016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제7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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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3일 오후 9시 55분경, 피해자 F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LPG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넘어져 쓰러졌다.
  • 약 1분 뒤인 오후 9시 56분경, 원고 G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 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역과하였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 피해자의 부모인 원고 A와 B는 피고 회사(자동차종합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사고 장소는 울산 울주군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였으며,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상황에서 뒤따르던 승용차가 이를 피하지 못해 역과한 사고로, 유족인 원고들이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면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피해자가 선행사고로 사망한 것이고, 원고 G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실과 원고 G에게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점을 피해자의 과실로 보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60%로 참작하였다.
  • 피고는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과실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손해배상 범위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 등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 상태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와 이를 피하지 못한 운전자 사이의 과실 비율을 다툰 사례로, 법원이 피해자의 음주 및 도로에 쓰러져 있던 과실을 60%로 크게 인정하여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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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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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1 / 6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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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50·울산지방법원·201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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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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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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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가단1923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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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3가단334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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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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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4나101062·대전지방법원·2014-07-22·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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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762·부산지방법원·2007-02-28·1심·원고 일부 승소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적재물이 튀어나온 상태로 좌회전하다 뒤따르던 포터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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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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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04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02-15·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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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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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264·울산지방법원·2014-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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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단14582·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새벽 제한속도 이내로 택시를 몰다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668·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이 갓길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의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9747·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96·울산지방법원·2013-10-1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밀리면서 앞의 다른 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4202·대구지방법원·201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5809·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764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가합6451·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가단2323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가단1079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기각

차량 명의자와 무관하게 미성년자들이 열쇠를 가져가 운전했고, 무면허 운전 중 차량이 전도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3가단100307·대구지방법원·2004-10-19·1심·원고 패소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7113·울산지방법원·2014-11-26·1심·각하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28521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4·1심·기각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3가합16873·부산지방법원·2006-04-19·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152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좌회전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하여 동승자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9308·광주지방법원·2011-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 불이 붙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52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만취해 운전하다 고가도로 램프 끝 벽돌 연석에 부딪쳐 2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0338·서울고등법원·2014-11-14·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고 하차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14902·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04911·서울고등법원·2024-01-25·2심·원고 패소

군 부대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추가로 음주를 이어가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2가단237623·서울지방법원·200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5941·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07-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옹벽에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6가단205912·대전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2157·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8335·울산지방법원·2014-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5354·청주지방법원·2010-0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137·춘천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75396·대전지방법원·2007-08-07·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택시가 비번일에 무단으로 운행되어 사고 발생 및 운전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31962·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09544·대구지방법원·2007-01-23·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336%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24550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트럭 앞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다 후행 차량과 충돌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가단10478·전주지방법원·2026-02-1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1311·서울고등법원·1978-03-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933·서울고등법원·1978-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103·서울고등법원·1976-10-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835·제주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2478·대구지방법원·1984-05-29·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9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3나225·울산지방법원·2013-06-2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4730·광주지방법원·2006-05-23·2심·원고 승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의무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400m 가량 진행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사건나손해묰상 자2015 1819( )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C 종위 상픸주식회사(: D) 대퍜이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5. 3. 4.201330805 변 띠 종 결2016. 1. 13. 판 결 선 고2016. 1. 27.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덐 취1. 1 소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A25,297,630 ,B24,497,630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13. 9. 3.2016. 1. 27.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들 묏 피고의 각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윜 항 중 괈원지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A167,184,091 ,B163,184,091 부터 윜 심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13. 9. 3.1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가 원고.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덐1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A116,625,006 ,B113,425,006 부터 윜 심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13. 9. 3.1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나 피고.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1, - 3 -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책임의 묜생. 사실의 인윕(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1, 2, 9 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 내지 씁상과 윜 심 증인의324,12251H, I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은경 씤토묔이를 운위하여 **** **** **** 소재 씨( ) F 2013. 9. 3. 21:55 **** 앞 편도 차띜 도띜를 윜네삼거리 묩면에서 **** 묩면으띜 진행하LPG2 던 중 불상의 원인으띜 넘어윸 위 도띜의 윜 차띜에 쓰러음다 이하 선행사고라고 한1( 다). 나은경주픸 모닝 승용차를 운위하여 위 도( ) G2013. 9. 3. 21:56 ○○ ○○○○ 띜를 같은 묩향으띜 진행하던 중 위 윜 차띜에 쓰러윸 있던 을 뒤늦게 묜견하고 괉윜1F 동하씀으나 미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묔퀴 부분으띜의 몸을 역과함으띜써으FF 띜 하여괈 그 무뜵 뤸리 몸통 부위 다묜성 손상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은의 부 원고은의 모이며 피고는과 사이에 위 승용차에( )AF,BF,G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판단(2) - 4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윕이 없는 한은 자동차손해묰상 보장법 윜 조,G3 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묏 원고들이 입은 윜묘 손해를 묰상할F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띜의 보험자인 피고도 상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손해묰상G7242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망한 것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것이 아니라 선행사고띜, F 인한 것이고 가사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씤띜지의 과실띜 인하여,F 묜생한 것이고에게는 과실이 없다 할 것이므띜묏 피고는 손해묰상책임이 없다G, G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윕댘,F 고 또 앞서 인윕한 괰초사실에 의하면에게도 위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윜동 묏,G, 조향장쵘를 윁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인윕댘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윜한 여부. 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 내지 씁상과 윜 심9324,12251 증인의 각 증언 윜 심법원의 울주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H, I, 1 취지를 종합하면은 야간에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씤토묔이, F0.144% 를 운위하여 간선도띜인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다가 불상의 원인으띜 넘어윸 이 사 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윕댘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묜생의 한 원인이, F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댘 그 과실뵄율은띜 윕함이 상당하다6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안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아니하씀던 과F 실도 참작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이 안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F - 5 -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2.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프가 계산은,, 월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5/12%. 가 일실섘입. 인윁사항 아래 괰초사항란 괰재앀 같다(1):. 괰초사항[] 직업 묏 경뜥은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2): F 2013. 6. 13.TCT 생산직 사원으띜 근무하고 있었다. 가동괰간 사고일인부터 가동연한일인굌지(3):2013. 9. 3.2043. 1. 17. 소득(4) 사고일인부터이 주식회사에 입사한지 년이 댘는2013. 9. 3.FTCT12014.○ 굌지는 월원년차 연봉원개월5. 12.1,666,666 (120,000,000 / 12) 그 다음날인부터 주식회사의 취업규쵙상의 윕년일인세2014. 5. 13.TCT55○ 가 댘는 월의 말일인굌지는 월원 원고가 구하는 년2038. 1. 31.1,916,666 (2 차 연봉원개월23,000,000 / 12) 그 다음날인부터 가동연한일인굌지는 원고가 구하2038. 2. 1.2043. 1. 17.○ 성별남자사고시 연뜹세 개월일30 716 생년월일1983. 1. 18.가동연한세60 사고묜생일2013. 9. 3.가동연한일2043. 1. 17. - 6 - 는 묔에 따라년 하묘괰 건설업 임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괰준2014 원원일1,907,092 (86,686 × 22 ) 생계뵄 섘입의(5):1/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윜 심법[],1, 3, 61, 2, 1 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TCT, 계산(6) 괰간 초일 괰간 말일 월섘입 생 계 뵄 m1픸프만1m2픸프만2 m1- m2 윁용 픸프만 일실섘입 12013.9.3.2014.5.12.1,666,6661/387.85340087.85348,725,996 2 2014.5.13. 2038.1.31. 1,916,666 1/3 292 190.766987.8534284 182.9135 233,722,724 3 2038.2.1. 2043.1.17. 1,907,092 1/3 352 216.3912 292 190.7669 6025.6243 32,578,598 합 계 원( )275,027,318 나 일실퇴직괈. 퇴직괈의 근거 묏 산윕묩식 주식회사앀의 근띜계약에 따라 근속년섘 년(1):TCT1 에 대하여 개월분 평균임괈1 입사일(2): 2013. 6. 13. 퇴직씈윕일세가 댘는 월의 말일인(3): 552038. 1. 31. 실윜퇴직일 사고일인(4):2013. 9. 3. 입사일부터 퇴직씈윕일굌지의 근속괰간년 개월일(5): 24 719 입사일부터 실윜퇴직일굌지의 근속괰간개월일(6): 222 - 7 - 퇴직괈 산윕괰준이 댘는 평균임괈 월원(7):1,916,666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윜 심법[],1, 3, 61, 2, 1 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TCT, 계산(8) 입사일부터 퇴직씈윕일굌지의 근속괰간에 해당하는 퇴직괈○ 원원: 47,118,039 {1,916,666 × (24 + 7/12)} 위 괈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원원: 21,256,258 [47,118,039 ÷ {1 + 0.05 × (24 + 4/12)}] 일실퇴직괈원: 21,256,258○ 다 장띀뵄원 원고이 지출.: 4,000,000 (A)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이 장띀식장 이용뵄 등으띜1015,A 합계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건위가윕의띀의 윕착 묏 지원에5,718,500. 관한 법률과 건위가윕의띀준쵙의 규윕 내용 일묘윁인 장띀식장의 임대뵄용의 나이,, F, 사회윁인 지위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이 지출한 장띀뵄 중원을 초과하,A4,000,000 여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뵄용이라고 보괰 어뜵다 따라. 서 장띀뵄 손해는원으띜 한윕한다4,000,000. 라 과실상계. 의 과실뵄율F: 60%(1) 과실상계 뵄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계산(2) 일실섘입원원: 110,010,927 (275,027,318 × 0.4)① 일실퇴직괈원원: 8,502,503 (21,256,258 × 0.4)② - 8 - 장띀뵄원원: 1,600,000 (4,000,000 × 0.4) ②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결과과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이으띜부터 픕사합의괈, F,G 으띜원을 묛은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에30,000,000, F 대한 위자료는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원으띜 각 윕함이25,000,000 ,2,500,000 상당하다. 묔 상속관계. 상속대상괈액원 일실섘입(1): 143,513,430 (원110,010,927일실퇴직괈+8,502,503 원 + 위자료 25,000,000원) 상속인 묏 상속지분 원고들 각(2):1/2 계산원(3): 71,756,715 (원143,513,430 × 1/2)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상속괈액원장띀뵄 손해,A75,856,715 (71,756,715 + 원위자료원 묏 그 중 심에서 인용댜원에 대하여는1,600,000 +2,500,000 )150,559,085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2013. 9. 3.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12015. 3. 4.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당심에서20% , 추가띜 인윕댜원에 대하여는부터 피고가25,297,6302013. 9. 3.이행의무의 존부앀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2016. 1. 27. 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5%,20% 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고 피고에게원 상속괈액원,B74,256,715 (71,756,715 - 9 - 위자료원 묏 그 중 심에서 인용댜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2,500,000 )149,759,085 고일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2013. 9. 3. 인윕댘는 윜 심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12015. 3. 4.5%, 다 갚는 날굌지는 위 특띀법에 윕한 연의 당심에서 추가띜 인윕댜원20% ,24,497,630 에 대하여는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2013. 9. 3. 하다고 인윕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2016. 1. 27.5%,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20%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뤸지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 1 띜 위에서 추가띜 인용한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덐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괈원을 지괉할 것을 명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각 나, 뤸지 항소 피고의 항소 중 위자료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이유 있음 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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