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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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나1819 민사 사건(2016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제7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3일 오후 9시 55분경, 피해자 F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LPG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넘어져 쓰러졌다.
- 약 1분 뒤인 오후 9시 56분경, 원고 G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 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역과하였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 피해자의 부모인 원고 A와 B는 피고 회사(자동차종합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사고 장소는 울산 울주군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였으며,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상황에서 뒤따르던 승용차가 이를 피하지 못해 역과한 사고로, 유족인 원고들이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면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피해자가 선행사고로 사망한 것이고, 원고 G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실과 원고 G에게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점을 피해자의 과실로 보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60%로 참작하였다.
- 피고는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과실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손해배상 범위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 등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 상태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와 이를 피하지 못한 운전자 사이의 과실 비율을 다툰 사례로, 법원이 피해자의 음주 및 도로에 쓰러져 있던 과실을 60%로 크게 인정하여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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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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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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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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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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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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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원고 회사의 택시가 비번일에 무단으로 운행되어 사고 발생 및 운전자 사망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336%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 원고 차량과 충돌함.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트럭 앞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다 후행 차량과 충돌해 사망함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의무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400m 가량 진행하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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