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52157울산지방법원 1심2013-12-2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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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2157 민사 사건(2013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21일 밤 10시 45분경, 피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OO지역 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고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었는데, 피고는 서행하며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의 차량(수입 픽업트럭) 뒷범퍼를 자신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 그 충격으로 원고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운전자의 승용차 뒷범퍼까지 재차 들이받아 원고 차량의 앞·뒤 범퍼가 심하게 파손됐다.
- 원고 차량은 2004년식 수입차량으로 국내에 매우 드문 차종이었고, 수리비는 약 3,165만 원 정도가 나왔다.
- 원고는 피고 측 보험회사 제안으로 사고 다음 날부터 렌터카를 빌렸고(월 450만 원), 수리비 중 2,568만 원과 대차비용, 견인비용 24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 사고에 원고의 과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의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아 앞·뒤 범퍼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원고는 수리비·대차비용·견인비용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대차비용은 통상 수리기간 범위로 제한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행·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보통 차량 수리비가 차값을 크게 넘으면 차값에서 고철값을 뺀 만큼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 차량은 국내에 거의 없는 희소 차종이고 원고에게 과실이 없으며 원고가 차에 강한 애착을 갖고 직접 정비까지 해온 점 등을 들어, 수리비가 차값을 넘더라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 그래서 청구한 수리비 2,568만 원 전액을 손해로 인정했다.
- 대차비용은 수리에 필요한 통상 기간 동안의 비용으로만 제한된다고 보았다. 감정 결과 부품 조달기간을 제외한 통상 수리기간은 21일이었고, 희소 차종이라 부품 조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부품 조달기간을 포함해 약 40일로 산정했다.
- 원고가 월 450만 원짜리 렌터카를 빌린 것은 피고 측 보험회사 제안에 따른 것이고, 수리 여부 합의가 안 되자 수리를 미룬 채 소송을 낸 점 등을 고려해 6개월치가 아닌 600만 원만 대차비용으로 인정했다.
- 견인비용 24만 원은 실제 지출이 인정돼 그대로 인정됐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남의 차를 들이받으면 운전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대차비용 같은 간접 손해는 수리에 통상 걸리는 기간을 넘겨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값비싼 희소 차량은 수리비가 차값을 넘어도 사정에 따라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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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52157 이행청구의 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변호사(소송구조)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1. 29.
판 결 선 고2013. 12.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2013. 12. 20.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52,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2013. 9. 23.자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
고, 피고는 **** 오피러스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3. 2. 2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에 있는 **** 앞 도로를 **** 쪽에서 **** 쪽
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사거
리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서행을 하면서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
한 과실로 가행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
기 중이던 C 운전의 ****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해차량의 앞범
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여 피해차량의 앞, 뒷범퍼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
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 3 -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차량 수리비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에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
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
다7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차량가액과 부품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수리 자체는 가능하고 그 수리
비가 31,658,000원 정도인 사실, 현재 피해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
나 대략 피해차량의 사고 전 시세는 최저 16,000,000원에서 최대 25,3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이 수리비를 현저
하게 넘는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앞서
- 4 -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
해차량은 2004년에 제작된 수입차량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매우 희소한 차종인 점, ②
피해차량과 같은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은 그 희소성으로 인해 시중에서 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전혀 없는 점, ④ 원
고가 2012. 9.경 피해차량을 구입한 후 직접 부품을 구입하여 차량을 정비할 정도로
피해차량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점, ⑤ 그에 따라 원고로서는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
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 손해는 위에서 본 피해차량의 수
리비 31,658,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5,680,000원이 된다.
나. 대차비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3. 2. 22.부터 2013. 10. 24.까지
****와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월 4,500,000원의
렌트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6개월간의 대차비용 손해 합계
27,000,000원(= 4,500,000원 × 6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의 대차비용 상당액 지급의무는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 내의 대차비용
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인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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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피고가 가입한 보험회
사인 ****의 제안으로 ****와 자동차 렌트비를 월 4,500,000원으
로 정하여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와 수리내용에 비추
어 이를 수리하는데 통상 소요되는 기간은 부품조달기간을 제외하고 21일인 점, ③ 피
해차량은 국내에서도 희소한 수입차량으로서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함에 있어 상
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피해차량의 특성과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 부속품의 종류, 수량 등에 비추어 피해차량의 수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부품조
달기간을 포함하여 그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
고 발생 후 양산시 ****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인 ****에 직접 피해차
량을 입고하였으나 위 정비업체의 사정으로 수리가 지연되자 2013. 3. 11.경 다시 자동
차정비업체인 ****에 직접 피해차량을 입고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측 보험회사 사이에 차량 수리 여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차량
의 수리를 거부한 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
어 피해차량의 수리가 지연된데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에게만 묻기는 곤란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E로부터 차량을 대차한 기간이 통상의 수리기간보다
증가하게 된 사정은 피고가 이를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1일 대차료는 150,000원
(= 4,500,000원 ÷ 30일)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를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수리기간은 부품조달기간을 포함하여 총 40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의 대차료 6,000,000원(= 1일 150,000원 × 40일)만을 이 사건 사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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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차비용 손해로 인정한다.
다. 견인비용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견인비용으로 240,000원을 지출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1,920,000원(= 차
량 수리비 25,680,000원 + 대차비용 6,000,000원 + 견인비용 24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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