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107918울산지방법원 1심2021-07-23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운전 중 전도 사고로 동승자 사망, 차량 명의대여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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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7918 민사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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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소외 G이 2019. 10. 28. 02:40경 무면허로 피고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 담벼락을 충격해 차량이 전도되었고, 뒷좌석 동승자 I가 같은 날 03:46경 사망하였다. 망 I의 부모인 원고들이 차량 소유자(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소외 G이 2019. 10. 28. 02:40경 무면허로 피고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 담벼락을 충격해 차량이 전도되었고, 뒷좌석 동승자 I가 같은 날 03:46경 사망하였다. 망 I의 부모인 원고들이 차량 소유자(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무면허 운전 중 차량 전도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여 차량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일시: 2019. 10. 28. 02:40경 - 장소: **** 도로 - 행위: 소외 G이 무면허로 피고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 담벼락 충격, 차량 전도 - 결과: 뒷좌석 동승자 I가 2019. 10. 28. 03:46경 사망 - 당사자: 원고들은 망 I의 부모, 피고는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대여자) - 청구: 원고 A 145,408,905원, 원고 B 141,408,905원 및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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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07918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 피 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E,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6. 4. 판 결 선 고2021. 7. 23. - 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5,408,905원, 원고 B에게 141,408,9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10. 28.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G은 2019. 10. 28.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 명의의 **** SM3 승 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 ****를 **** 방 향에서 ****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담벼락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 이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소외 I가 2019. 10. 28. 03:46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 I의 부모이다. [인전근거] (생략)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 3 -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 I의 동승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 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아래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1) 망 I의 일실수입 : 486,780,800원 2) 장례비 : 원고 A 5,000,000원 3) 책임의 제한(80%) 가) 일실수입 : 389,424,640원(=486,780,800원×80%) 나) 장례비 : 원고 A 4,000,000원(=5,000,000원×80%) 4) 보험금 공제 : 196,606,830원. 공제 후 일실수입 192,817,810원(=389,424,640원 -196,606,830원) 5) 위자료 가) 망 I : 50,000,000원 나) 원고들 : 각 20,000,000원 6) 상속 가) 상속대상 : 242,817,810원(=일실수입 192,817,810원+위자료 50,000,000원) 나) 상속인 및 상속비율 : 원고들이 각 1/2씩 상속 다) 원고들 상속액 : 각 121,408,905원(=242,817,810원×1/2) 7) 계산 가) 원고 A : 145,408,905원(=장례비 4,000,000원+상속 121,408,905원+위자료 - 4 - 20,000,000원) 나) 원고 B : 141,408,905원(=상속 121,408,905원+위자료 20,000,000원)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비록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가 소유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는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소외 J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점유.관리 하며 운행한 실소유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 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 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 556 판결 참조), 자동차의 소유자가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소유자의 명의로 자동 차를 운행할 것을 타인에게 허용하였다면 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참조),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 - 5 - 행에 있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를 대여한 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 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명의대여자는 당해 사고에 있 어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37145 판결 등 참조). 2)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는 비록 제3자가 무 단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그 운행에 관하여 소유자 등의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소유자 등의 운 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과 관리상태, 소유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 등과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 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 후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 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전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전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운전 경위나 운전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전이 사회통념상 있 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전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 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 등 참조). - 6 -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며, 아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가 J에게 명의 를 대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및 사용상황,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과 더불어 피고로서는 미성년자인 K이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 서, 역시 미성년자인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 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망 I도 G의 무단.무면허운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 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소외 J는 2010. 2.경 소외 L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보험료, 모자 가족 지원 신청 자격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차량을 여동생인 소외 M 명의로 자동차등 록원부에 등록한 채 실제로는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점유.관리하면서 운행하였다. 그러다가 M이 정부지원금(어린이집 수업료) 수급 자격 문제로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자, J는 2017. 6. 9.경 이 사건 차량 명의를 당시 J와 사귀고 있 던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여전히 J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점유.관리하면서 운행하였다. - 7 - ② 이 사건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운행을 위한 유류비 등 각종 경비는 모두 J가 부담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할 때까지 J가 직접 자동 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피보험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였던 M 또는 피고로 하 였다), 자동차보험료도 모두 J가 납입하였다. ③ 피고는 피고 명의의 별도 차량들을 소유하여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적은 없었으며, 이 사건 차량은 오직 J만이 운행하였다. ④ J는 2017. 7. 21.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혈중알콜농도 0.189%) 2017. 9. 6.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자동자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는 K 등이 몰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기 전까지는 차량을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해 놓고 운행을 하지 않았다. ⑤ 이 사건 사고는 G이 운전하다가 발생하였는데,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J의 딸 K의 친구인 망 I 등이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하 여 K이 J의 승낙 없이 몰래 집 안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 망 I가 경주에 있는 J의 집 앞에서부터 울산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 울산 에서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⑥ K, 망 I, G은 모두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김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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