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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2월 22일 오전, 피고 유*건설이 진행하던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망인은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는 수신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망인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망인은 사망했습니다.
공사현장 시공사인 피고 유*건설은 신호수에게 안전수칙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았고, 공사구간 안내와 교통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습니다. 공사와 관련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안전드럼이 설치된 곳을 벗어나 도로 쪽에 서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도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아들 두 명과 어머니는 차량 보험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운전자와 시공사 대표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유족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시공사의 안전조치 소홀을 이유로 보험사와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두 피고의 책임과 망인 본인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고,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액을 얼마로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되, 망인의 과실도 고려해 두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아들 두 명에게 각각 145,942,458원, 어머니에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차량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해당 차량의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는 신호수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을 확인하고, 차도에서 떨어져 안전하게 수신호하도록 교육·지시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공사 구간을 미리 알리는 표지판과 안내도, 차로를 안전하게 바꾸도록 돕는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고, 필요한 경찰서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흡한 조치가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망인도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안전모 없이 도로 쪽에 서 있었으므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80%로 정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소득 손실과 위자료 등을 따져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자동으로 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족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 운전자의 부주의뿐 아니라 시공사의 안전교육과 교통안전시설 관리 소홀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망인의 안전수칙 미준수도 고려해 두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유족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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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가단119748 손해배상(자)
원 고1.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1. ****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
울산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20. 10. 30.
판 결 선 고2020. 12. 11.
주 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 ****에게 각 145,942,458원, 원고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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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20. 12. 11.까지 연 5%, 그 다
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에게 각 190,596,520원, 원고 ****에게 7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과 사이에
****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유*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유*건설’이라고 한다)는 울산 울주군 온
산읍에서 근린생활시설(물류창고)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회사이다.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유*건설의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 ****는 망인의 아들들이고, 원고 ****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은 2019. 2. 22. 08:40경 **** 앞 편도 2차로
의 도로를 **** 쪽에서 **** 쪽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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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진행 방향 2차로 중간에 서서 차
로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망인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
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유*건설은 위 나.항의 일시.장소에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 공사를 위해 망
인에게 편도 2차로 중 2차로 도로를 통제하고, 통과 차량을 1차로로 유도하는 일을 하
도록 지시하는 한편, 교통안전조치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안전드럼통을 설치하고, 공
사현장에서 몇 십 미터 전방에 서행 입간판을 설치하여 놓았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92호로 2020. 6. 5.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벌금 1,000만원, 피고 유*건설의 대표자인 ****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8, 9호증, 을나2 내지 5, 20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피고 삼성화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직접적.일차적으로 ****이 전방주시를 제
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
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유*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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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유*건설은 신호수 역할을 하는 망인에 대한 안전교육에 소홀하였고, 망인의
보호 및 운전자의 공사현장 조기 인식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 유*건설은 피
고 삼성화재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 출구로부터 300미터 정도 떨어진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 있고 평소 출퇴근 시에 과속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으로, 피고 유*
건설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신호수 역할을 하는 망인에게 사고 당일 아침에 ‘차들
이 속도를 많이 내니 서행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수신호를 하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
였다. 하지만 당일 아침에 망인이 사고장소로 이동할 당시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았
음에도 피고 유*건설은 망인의 안전모 착용 등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확
실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게 갓길을 벗어나서 수신호를 하지 말라거나 차도
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수신호를 하라는 등의 안전 관련 주의사항 지시나 지도
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고 당시 망인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안전드럼이
설치된 곳을 벗어나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서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② 사고 당일은 피고 유*건설이 맡은 위 부지조성공사 중 하나인 도로 진출입로 조
성 공사에 착수한 날로써 공사 인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부근을 지나는 차량
의 통행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도로 진출입로 조
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시행자가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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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위
공사 사업주가 ****로부터 받은 도로점용허가의 조건 중 하나였으므로, 피고 유*
건설로서는 그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 유*건설은 경찰서에 위 공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유*건설의 대표자인 ****가 도로
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③ 경찰청 훈령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는 관할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보고하고,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안전
시설 설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위 규칙 별표1의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일반도로의 경우 500미터 전부터 주의구간으로서 ‘공
사중’ 표지판과 교통안내도를 세워 운전자에게 교통상황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조
치해야 하고, 이후 차로변화구간에 라바콘(고무기둥)을 세워 18 ~ 20미터 정도를 확보
해야 하며, 차량유도요원(통제수)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속도감속이 시작되는 시점(공
사구간 60 ~ 90미터 전방)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피고 유*건설이 위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
이 끝나는 출구 부근에 ‘공사중’ 표지판과 교통안내도를 설치하고, 망인에게 차로변화
구간에 위치하여 신호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면, ****이 공사 사실 및 망인의 위
치를 더 일찍 파악하거나 망인이 좀 더 안전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차량 통행이 빈번한 출근시간에 터널
출구 근처 내리막 도로에서 공사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작업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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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으로서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이를 게
을리 한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갓길이 아닌 도로 중간에 서 있었던바,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사고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
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
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위 각 증거들, 갑7호증, 을나6 내지 15,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1973. 11. 21.생, 남자
2) 소득 및 가동연한 :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만 65세에 이를 때까지
3) 생계비 공제 : 1/3
4) 계산 : 313,306,989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77,356,145원
1)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9-2-222019-5-21125,427222,759,3941/332.97520032.97525,473,166
22019-5-222038-11-20130,264222,865,8081/3236164.099332.9752233161.1241307,833,823
일실수입 합계액(원)313,306,989
나. 책임의 제한
위 일실수입 중 피고들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221,884,916원(277,356,145원 × 0.8)
1) 원고들은,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5세에 이를 때까지로 주장하면서, 일실수입은 2035. 11. 20.까지로 잘못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따르되,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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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제
피고 유*건설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을나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이 근로복지공
단으로부터 유족급여 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공단이 구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
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
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위와 같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으로써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 손해배상책임까지 위 조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
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피고 유*건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당시 정황, 망인의 나이, 소득 및 가동연한, 가족관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이 ****으로부터 4,500만원, 피고 유*건설의 대표자 ****로부터 1,000만
원의 각 형사합의금을 수령한 점,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망인 6,000만
원, 원고들 각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원고 ****, **** : 각 140,942,458원 {= (재산상 손해 221,884,916원 + 망인의 위
자료 6,000만원) × 위 원고들의 상속분 1/2}
바.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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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각 145,942,458원(상속 140,942,458원 + 위자료 500만원), 원고 ****에게 위자료
500만원 및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2. 2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지혜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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