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되지 않은 125cc 원동기를 안전모 없이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차선을 어겨 직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6나22517 민사 사건(2017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8월 9일 새벽, 망인은 등록되지 않은 125cc 원동기를 운전해 교차로에 들어갔습니다.
망인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편도 2차선 도로의 오른쪽 차선을 따라가다가 차선을 어기고 직진했습니다.
교차로에서 망인의 원동기와 피고 차량이 부딪쳤고, 망인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당시 신호를 지켰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망인의 어머니와 동생은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망인의 과실과 보험회사의 배상 책임을 따져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어머니와 동생은 피고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사고가 망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는지, 보험회사가 유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망인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액의 30%를 기준으로 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머니에게 118,540,416원, 동생에게 3,000,000원과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그보다 더 요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자동차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운행에 주의할 의무를 다했고, 피해자 측의 잘못 등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은 보험회사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교차로의 신호 위반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사고 조사 자료에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처음 조사에서 교차로 직진 신호를 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습니다. 법원은 처음 진술과 달라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시야가 트여 있었고, 당시 볼 수 있는 거리도 충분했습니다. 법원은 양쪽 운전자가 주의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망인은 이른 새벽에 안전모를 쓰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를 운전했으며, 차선을 지키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사고가 망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차량의 운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배상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안전모 미착용과 차선 위반 등도 고려해 책임을 나누고, 유족에게 인정되는 손해액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손해배상 자2016 22517 ( )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원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
서울 ****
대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 선고 가단판결2016. 5. 3. 20152150
변 론 종 결2016. 12. 14.
판 결 선 고2017. 1. 18.
주 문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릅하놔 부분에 해당하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A118,540,416 , B3,000,0002014. 8.
부터 굌지놔 연 의 그 다음꾠부터 다 갚놔 꾠굌지놔 연 의 각 비10.2017. 1. 18.5% , 15%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들의 꾘뤸지 항소를 릨덐 괰각한다2. .
소송총비용 중 놔 원고들이 부담하고놔 피고가 부담한다3. 20%, 80%.
윜 항 중 돈의 지괉을 릅하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묏 각 1. A144,564,416 , B10,000,000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놔 연 의 그 다음꾠부터 다 2014. 8. 10.5% ,
갚놔 꾠굌지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원고들은 당심에서 지연손해괈 15%(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이 유
괰초사실1.
가 피고놔 과 사이에 소유의 **** 묔픸 륔가트럭 핔물차량 이하 피고 차량 . **** 80(‘’○○○○
이라 한다 를 피보험차량으띜 하여 자동차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은 위 보). A
험계약의 보험괰간 내에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어뤸니이고F(‘ ’),
원고 놔 망인의 동생이다B.
꾘 은 경 **** 달서구 달서대띜 소재 **** **** 앞 교 . F 2014. 8. 9. 05:25499 ‘’
차띜에서 무등띝 상태인 씤토묔이 이하 위 씤토묔이 라 한다 를 운위하여 ****, 125cc (‘’)‘
거리 묩르에서 삼성물류센터 묩르으띜 시속 약 의 속도띜 직진하던 중 교차띜 맞은’ ‘’ 48km/h,
편의 삼성물류센터 묩르에서 **** 묩르으띜 잌햌위하던 운위의 피고차량의 위르부‘’ ‘’ E
앀 충돌하놔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고 같은 꾠 병원으띜 후송 도중(‘’),
에 덐개골 골윈에 따른 뇌출픈띜 사망하씀다.
다 은 그 후 검찰에서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픸괰 있놔 교차띜인 사고 장소에서 잌햌 . E‘E
위 신픸를 준수하여 교차띜에서 잌햌위한 것으띜 보이고 그묖에 의 과실을 인윕할 증거가 , E
없다 놔 이유띜 불괰소 픐의없음 처분을 묛았다’() .
인윕근거 다턼 없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뮈픸 포함 의 각 괰[] , 1 6 , 1 3 ()
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윜한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이 사건 사고놔 이 운위하던 피고 차량의 운행으띜 인하여 묜생 , E
하씀으므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놔 특별한 사윕이 없놔 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망인,
과 유읱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꾘 피고의 르책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1)
은 위 교차띜의 잌햌위 신픸에 따라 잌햌위하씀을 뿐이므띜 아무런 과실이 없다 이 E.
사건 사고놔 위윁으띜 차선과 신픸를 위묘하여 교차띜에 진입한 망인의 과실띜 인하여 묜생하
씀으므띜 피고에게 보험괈 지괉의무가 없다, .
관뜨 뮕리 2)
자동차손해묰상 보장뮕 윜 읰 본문은 자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놔 자놔 그 운행 ‘’ 3"
으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꾘 부상하게 한 때에놔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진
다 고 규윕하여 그 운위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쵙으띜 하고 있으꾘 그 단."·,
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괰앀 운위자가 자동차의 " ,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놔 자괰 묏 운위자 앸의 윜 자에게 고, 3
의 또놔 과실이 있으륰 자동차의 구읰상의 결함 또놔 괰놥에 장해가 없었다놔 것을 증릅한 때,
에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윕하여 자괰 차의 승객이 아닌 보행자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
댜 경우에놔 운행자 묏 운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꾘 윜 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3·
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읰결함이꾘 괰놥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한 때에놔 자동차사고띜 인한
인릅의 사상에 손해묰상의 책임이 없다놔 취지를 규윕하고 있놔묔 위 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
임은 자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놔 자에게 있다 대뮕원 선고 다(2005. 12. 8. 2005 46479
판결 등 참읰).
판단 3)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1, 2, 5, 6 , 2, 3
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비추어 보르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앀 윜 심 증인 의 일부 증, 1 31E
언만으띜놔 이 사건 사고가 위윁으띜 망인의 과실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다 놔 윐을 인윕하괰‘’
에 부읱하므띜 피고의 르책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사고놔 신픸등 있놔 교차띜에서 신픸가 묔꼌놔 시윐에 묜생하씀놔데 지괈, ①
굌지의 경찰 읰사꾘 도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입합분석 등에 의하여서도 신픸위묘자가 분릅하
게 묝픀지지 않았으므띜 의 일묩윁인 과실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F.
이 사건 사고를 읰사한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보고서 갑 윜 픸증 중 사고유묜‘’(2 ) ‘②
원인 란에도 과 릨덐 위묩주시태만 의 과실이 있다고 괰재댘어 있다’F E ‘’.
교차띜에서 잌햌위하뜤놔 차량은 잌햌위 차띜에서 신픸를 대괰하여 윕차하씀다가 ③
잌햌위 신픸가 들어씤르 잌햌위하여야 한다 그런데 은 사고묜생 당일의 경찰 . E(2014. 8. 9.)
수사과윕에서 당시 편도 차선 도띜 중 차띜 잌햌위 차띜 띜 진행하르서 위 교차띜의 직진 ‘42 ()
신픸를 보고 교차띜 직위의 햡단보도를 넘어섰놔데 그 순간 잌햌위직진의 동시신픸띜 묔꼌어, .
서 그대띜 잌햌위하여 위 교차띜에 진입하씀고 동시신픸띜 묔꼌괰 위에 윕차하지놔 않았다 놔 , ’
취지띜 진술하씀다 을 윜 픸증의 그 후 은 햡단보도 윕지선에 이르괰 위에 직진신픸에(25). E ‘
서 동시신픸띜 묔꼌었다 고 진술을 묔꾸고 있으꾘 위 최초 진술에 비추어 묔꼐 진술을 그대띜 ’,
믿괰 어뜵다.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도띜놔 사묩 시야가 트인 곳으띜 사고 당시의 가시거리도 , ④
위묩 에 달하씀으륰 달리 운위자의 시야를 묩해할 만한 얔소도 없었으므띜 망50m ~ 100m, ,
인이꾘 이 안위운위의무를 윜대띜 준수하여 운위하씀더라르 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E
띜 판단댜다.
다 책임의 윜한 .
위 인용증거앀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놔 다음과 같은 망인의
과실들 즉 망인은 이른 새벽인 씤위 경 무등띝 상태인 씤토묔이를 안위릨도 , 05:25125cc ①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위하씀던 윐망인은 사고 당시 편도 차선 도띜 중 차띜의 우, 22②
햌위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위묘하여 그대띜 직진함으띜써 위 교차띜에 진입한 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띜 윜한하괰띜 한다, 30%.
손해묰상책임의 뮔위3.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놔 것 이앸에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 .
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뮄린다, .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놔 단리할인뮕5/12
에 따른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
인윁사항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괰초사항 란 괰재앀 같다 망인은 사고 당시 1) : ‘’ ‘’(
세 개월 일댜 꾨자띜서 괰대여릅 입료일은 이다23 3262071. 2. 4. ).
소득 망인은 사고 당시 경북 **** 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띜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의 2) : ‘’
소득을 씬릴 수 있었다 원고들도 년 하묘괰에 윁용댘놔 일 도시일용노임 원을 괰(2014186,686
준으띜 한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고 피고도 이를 다턬지 않고 있다, ).
가동괰간 묏 가동일수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망인이 성년이 댘고 년 3) : 2014. 8. 9.(2
의 군복무 괰간을 지꾜 시윐 이후이다 부터 가동연한인 만 세가 댘놔 굌지 월 )602051. 4. 13.
일22
생계비 공윜 수입의 4) : 1/3
계산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일실수입 란 괰재앀 같이 원이다 5) : ‘’ ‘’305,134,720.
인윕근거 다턼 없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 , 1, 3, 4, ,
취지
꾘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재산손해액 .
원 원 91,540,416 = 305,134,720 × 0.3
다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꾘이 망인의 과실 등 괰타 이 사건 변띠에 꾘타꾜 릨든 사 , ,
윕을 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놔 망인 원 원고 원 원고 , 20,000,000 , A 7,000,000 , B 3,000,000
원으띜 윕하괰띜 한다.
라 상속관계 .
망인의 손해액 1)
원일실수입 원 위자료 원 111,540,416 (= 91,540,416 + 20,000,000 )
단독 상속인 원고 의 상속액 2) A
원원 뮕윕상속분 111,540,416 (= 111,540,416 × 1/1)
인윕근거 다턼 없놔 사실 갑 윜 픸증의 괰재[] , 3
마 소결 .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괈으띜 원고 에게 A
원상속액 원 위자료 원 원고 에게 원118,540,416 (= 111,540,416 + 7,000,000 ), B3,000,000
위자료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놔 부터 피() 2014. 8. 10.
고가 그 이행의무의 이부꾘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1. 18.
굌지놔 민뮕에서 윕한 연 의 그 다음꾠부터 다 갚놔 꾠굌지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5% , ‘’
윜 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 본문의 뮕윕이율에 관한 규윕3 , ‘31(2015. 9. 25.
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어 시행댜 것 묏 그 부쵙 윜 읰 윜 읰 윜 항에265532015. 10. 1. )’ 1 , 22
서 윕한 연 윜 심의 변띠입결일은 이후이므띜 연 를 윁용한다 의 각 15%( 12015. 10. 1. 15%)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꾘뤸지 청 ,
구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데 윜 심판결 중 위 인윕댜 돈의 지괉을 릅하놔 부, 1
분에 해당하놔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위 부분을 취소하고 당심,
에서 인윕댜 돈의 지괉을 릅하고 원고들의 꾘뤸지 항소놔 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별지
[기초사항]
사건뮈호건릅 손해묰상(자)
성 릅유형 사망
성별(남1,여2) 123세 3개월 26일19
생년월일 1991-4-1456.53년
사고 묜생일 2014-8-92071-2-4
가동연한(세) 602051-4-13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일수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윁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4-8-9 2051-4-13 86,686 22 1,907,09233.33%440 249.6257 0 0.0000 440 240.0000 305,134,720
2
3
4
5
6
7
8
9
10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윜한함)일실수입 합계액(원): 305,134,720
일실수입 등(장례비제외)
305,134,720원
[과실상계]
70%0%0%
과실상계후 일실수입 등91,540,416원
과실상계후 장례비0원
[공제]
지급치료비중 원고 과실분0원
손해묰상 선급
[망인의 재산산 손해배상액]
91,540,416원
[위자료 및 합계]합계
원고위자료재산손해+위자료 상속지분
0 망 김현진 20,000,000111,540,416
1 원고 윕미경 7,000,0007,000,000 1
2 원고 김현호 3,000,0003,000,000
3,000,000원
0
손해묰상액 계산표
2016나22517
사고시 연령
기대여릅
여릅 입료일
가동 입료일
망 김현진
0원
0원
0
재산상 손해
91,540,416
111,540,416
118,540,416원
최입합계상속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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