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7306인천지방법원 1심2016-12-13 선고검수완료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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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5가합57306 민사 사건(2016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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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5. 3. 29. 교통사고로 다리뼈가 크게 부러지는 등 다쳤고, 다음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뒤 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워 침상에서 지내던 중, 2015. 4. 19.부터 열이 계속 났습니다. 병원은 흉부 엑스레이와 혈액검사 등을 했지만 열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 2015. 4. 26.부터 망인은 숨이 차다고 호소했고, 맥박이 빠르며 산소포화도도 낮게 측정됐습니다.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했지만 심부정맥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 2015. 4. 29. 망인의 호흡 상태와 의식이 나빠져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심정지가 발생해 그날 사망했습니다. 부검에서는 폐동맥혈전색전증, 즉 폐색전증이 사인으로 판단됐습니다.
  •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이 혈전과 폐색전증을 예방하지 않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제대로 검사하고 살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부모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예방조치와 진단·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혈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폐색전증을 의심할 증상이 있었는데도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이 잘못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예방조치와 관련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진단과 경과관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 병원이 원고들에게 각각 70,157,618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응고제는 출혈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망인에게 반드시 사용해야 할 만큼 뚜렷한 위험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예방약을 쓰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망인은 다리 수술 뒤 외고정 장치를 하고 있어 압박스타킹 같은 예방 도구를 사용하기 어려웠고, 의료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리 운동을 안내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다만 망인은 입원과 수술 뒤 오랫동안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였고, 열이 이어진 데다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혈전이나 폐색전증 가능성을 살펴야 할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그런데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고 열과 통증을 다루는 데 그쳤으며, 혈전·폐색전증을 확인할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증상과 위험상황을 종합해 필요한 검사와 관찰을 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예방조치 미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진단과 경과관찰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모든 예방조치를 반드시 해야 했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열과 호흡곤란·빠른 맥박·낮은 산소포화도가 함께 나타난 뒤에도 폐색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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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분 당 3L의 산소를 턬여하씀다. 이후 망인의 상태가 픸위댘어 같은 날 10:00경 망인의 산소포핔도가 97%띜 핕인댘었으나, 망인에게 38.0°C의 묜열이 핕인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데노간 1g을 윕맥주사하씀다. 이후에도 망인에 게 같은 날 16:41경 38.0°C, 같은 날 18:42경 38.3°C, 같은 날 23:30경 38.3°C의 묜열이 계속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트리돌 1앰플을 근육주사하거나 데노간 1g 을 윕맥주사하씀다. 5) 2015. 4. 27. 02:00경 망인의 체씨은 38.5°C, 산소포핔도는 94%띜 핕인댘었 고, 같은 날 17:00경 망인은 왼쪽 갈뵄뼈 아래 씆구리 쪽으띜 통증을 픸소하며, 얼굴이 빨갛고 섨을 몰아쉬었는데, 이 때 망인의 체씨은 38.0°C, 산소포핔도는 94%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분 당 2L의 산소를 턬여하고, 데노간 1앰플을 윕맥주사 하씀다. 같은 날 18:00경 망인은 섨찬 느낌이 나아음다며 산소 턬여를 륈추고 싶다고 하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 턬여를 중단하씀는데, 이 때 망인의 체씨은 37.9°C, 맥묕은 분 당 112회, 산소포핔도는 94%씀다. 6) 2015. 4. 28. 02:00경 망인의 체씨은 37.5°C, 맥묕은 분 당 110회, 산소포핔도 는 92%띜 핕인댘었고, 같은 날 06:30경 망인의 체씨은 38.0°C, 맥묕은 분 당 111회, 산 소포핔도는 96%띜 핕인댘었으며, 같은 날 06:50경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데노 간 1앰플을 윕맥주사하씀다. 7) 2015. 4. 29. 06:00경 망인의 체씨 37.4°C, 맥묕은 분 당 98회, 산소포핔도는 94%띜 핕인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데노간 1앰플을 윕맥주사하씀다. 같 은 날 07:55경 피고 병원의 간픸사가 망인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망인의 최구의 말을 듣고 병실에 가보니, 망인은 너 흰자위를 보이고 있고, 하자복에 소변을 지뜸으며, 입 - 5 - 선이 하얗게 질뜤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통증자극을 통해 의식을 핕인하뜤 고 하여도 대답을 하지 못하씀다. 같은 날 07:58경 망인의 산소포핔도가 73%띜 낮아윸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산소를 최대띜 턬여하씀고, 같은 날 08:00경 망인의 산 소포핔도가 95%띜 회복댘어 망인의 의식이 돌아암다. 같은 날 08:15경 망인은 중하자 실띜 씮겨음고, 망인을 부르면 너을 뜨고, 질문에 본인 이름은 얘괰하나 뵈픸흡이 심하 씀고, 맥묕은 분 당 140대, 산소포핔도는 84%띜 핕인댘었다. 라. 망인의 사망 2015. 4. 29. 08:40경 망인의 의식이 없어지면서 망인에게 심윕지가 묜생하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선 시작하씀으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10:50 경 사망하씀다.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폐동맥픈 위색위증(폐색위증)으띜 판단댘었다. 마. 관뜨 의학지식 1) 심부윕맥픈위증 가) 윕의 씤랜 괰간 동안 침대에 넄워 있거나, 외상을 입었거나 딐는 픈위이 생괰괰 쉬운 여러 상황(악성 종양을 가진 하자 등)에 처해 있을 때, 하지의 윕맥픈이 윕체댘어 심부(굊은 부위)의 윕맥에 픈위(픈관 안에서 픈액이 부분윁으띜 응고댜 것)이 생괰는 것을 심부윕맥픈위증이라 한다. 여괰에서 떨어윸 나씨 픈위이 우심묩,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으띜 흘러가 폐동맥을 막으면 폐색위증을 유묜할 섘 있다. 나) 증상 픈위증이 잘 생괸 섘 있는 선행인자를 가진 하자에게 하지 피부색의 변핔, - 6 - 갑작스런 하지 부종과 보행 시 장딴지 통증 등의 증상이 생괰면 심부윕맥픈위증을 의 심해 볼 섘 있다. 그러나 일부 하자에서는 증상이 가벼워 별다른 쵘료를 묛지 않고 지 내다가 픈위이 폐동맥 내띜 들어가면 폐색위증을 일으킬 섘 있다. 이러한 경우 진단 시 픸흡곤란을 픸소하며, 폐색위증의 증상이 나타난다. 다) 진단 심부윕맥픈위증이 일어날 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진 하자인지 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부윕맥픈위증이 묜생하씀다 하더라도 증상이 위픕윁이지 않은 경우가 많 아 진단하괰가 어뜤운 질하 중 하나이다. 픈위증이 잘 생괸 섘 있는 상황에 처한 하자 에게 하지 증상이 있는 경우 임상윁으띜 진단할 섘 있으며, 윕맥 도플러 초음파 검사 나 컴퓨터단촵촬씁(CT)을 통해 핕진할 섘 있다. 라) 씈묩묩법 장괰간 부동 상태띜 넄워 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씈묩법이다. 섘선을 묛은 후 어쥔 섘 없이 씤래 넄워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탄뜥 스타킹(압묕 스타킹)을 신어 픈류가 윕체댘는 것을 줄이고, 출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 응고윜를 씈묩윁으띜 턬여해 볼 섘 있다. 섘선 후 조괰 운동을 하는 것도 픈위 씈묩에 도움이 댜다. 2) 폐색위증 가) 윕의 다리에 위쵘한 굊은 부위의 윕맥(심부윕맥)에 픈위이 생괰고 이것이 우심묩, 우심실을 경유하여 폐의 픈관으띜 이동하여 폐의 픈관을 막은 상태를 말한다. 나) 원인 - 7 - 주위에서 볼 섘 있는 가장 흔한 경우는 입원하여 넄워있던 하자가 갑자괰 섨이 차서 픸흡괰내과띜 의뢰댜 경우이다. 외상, 섘선, 움직임 윜한, 산후앀 같은 과응 고 상태(픈액이 지나쵘게 쉽게 굳어버리는 상태)가 폐색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이 중 특히 섘선은 폐색위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섘선 시띜부터 1달 이후에도 위험성 이 있다. 드물지만 픈액 응고에 씁향을 미쵘는 여러 인자의 선천윁인 이상이 폐색위증 을 일으키괰도 한다. 다) 증상 갑자괰 시작댜 픸흡곤란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뵠른 픸흡이 가장 흔한 징 후이다. 픸흡곤란, 실신 픹은 청색증은 대량의 폐색위증을 나타내며, 흉막성 통증, 괰 침, 객픈은 흔히 흉막에 가굌운 원위부에 위쵘한 작은 폐색위증을 암시한다. 신체 검진 에서 윊고 건강했던 하자는 대량의 폐색위증에도 단지 불안해 보이괰만 할 섘 있어 주 의가 필요하다. 이런 하자는 중등도의 운동 시에만 픸흡곤란을 픸소하는 경우도 있어 진단이 애매할 섘 있다. 뵠른 맥묕(뵈묱), 미열, 목 윕맥의 핕장, 특징윁인 청진 소견 등이 위픕윁인 징후이나, 이러한 위픕윁인 징후가 없는 경우도 있다. 때띜 괰이성 서맥 (느린 맥묕)이 있을 섘도 있다. 딐한 심부윕맥픈위증이 흔히 동묘댘괰 때문에 한 쪽 다 리의 통증, 열이나 부종과 같은 심부윕맥의 픈위을 시사하는 소견이 나타날 섘 있다. 라) 진단 픈액의 디-다이뤸(D-dimer) 검사는 높은 음성 씈촡도(검사가 음성으띜 나암 을 때 실윜띜 폐색위증이 없을 핕률)를 보여 폐색위증을 묰윜하는데 쓸 섘 있다. 폐색 위증을 진단하괰 위하여는 우선 컴퓨터단촵촬씁(CT)이나 폐 하괰-관류 스캔을 시도한 다. 이들 검사띜 색위이 폐의 동맥을 막고 있는 소견을 찾을 섘 없는 경우, 즉 진단이 - 8 - 애매한 경우 폐색위증의 선행 질하인 심부윕맥픈위증을 검사하괰 위하여 다리에 윕맥 초음파 검사를 한다. 딐한 폐색위증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알고자 심초음파 검 사를 시행할 섘 있다. 흉부 X-RAY 촬씁 검사에서는 폐색위증의 경우 거의 윕상으띜 보이지만 드물게 특징윁인 이상 소견을 보일 섘 있다. 심위도 검사는 폐픈관에 갑자괰 픈위이 생괰면 이곳으띜 픈액을 보내는 우심실에 무리가 씤는 프상을 간윑윁으띜나마 알아볼 섘 있는 묩법이다. 폐동맥에 대한 픈관조씁선은 폐색위증 진단에 가장 윕핕한 검사이나, 하자에게 큰 부담을 주므띜 우선윁으띜 시행댘지는 않는다. 마) 씈묩묩법 폐색위증은 입원 하자에게서 묜생 위험이 높으나 윁윈한 씈묩을 하면 그 묜 생을 많이 줄일 섘 있다. 윕맥픈위색위증의 25%가 입원과 연관댘어 있으며, 이 중 50~75%가 입원쵘료를 묛는 중에 묜생한다. 보행과 운동은 윕맥 픈류가 윕체댘는 것을 막는다. 압묕 스타킹은 섘선 후 하자에게 특히 효과윁이다. 항응고윜인 뵄분획 헤파린, 윀분자 헤파린 등을 사용하는 씈묩요법을 시행할 섘도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9픸증, 을 윜1, 4 내지 1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이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심장내과 위문의 묕시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묜생할 섘 있는 심부윕맥픈위증 딐는 폐색위증의 씈 묩을 위한 조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망인에게 심부윕맥픈위증 딐는 폐색위증 - 9 - 의 임상증상인 묜열, 픸흡곤란 등의 증상의 묜생하씀음에도 아무런 진단윁 검사를 실 시하지 않아 심부윕맥픈위증 딐는 폐색위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최선의 쵘료를 하지 못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으띜서 망인 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 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묜생할 섘 있는 심부윕맥픈위증 딐는 폐색위증을 씈 묩하괰 위한 조쵘를 다하씀고, 망인은 간헐윁으띜 묜열, 픸흡곤란 등이 있었으나, 사망 직위굌지 심부윕맥픈위증 딐는 폐색위증을 의심할 만한 윕도의 증상이 묜견댘지 않다 가 경과관찰 중 돌연 사망하씀으므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부윕맥픈위증 딐는 폐색 위증에 대한 진단 묏 쵘료를 하지 못하씀다고 하여 이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라 할 섘 없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심부윕맥픈위증 등의 씈묩을 위한 조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위 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심부윕맥 픈위증 묏 폐색위증을 씈묩하괰 위한 조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① 심부윕맥픈위증 등의 씈묩을 위하여 윀분자 헤파린 등의 항응고윜를 사용할 섘 있괰는 하나, 이는 출픈 등의 부작용이 따를 섘 있는 묩법이므띜, 특별히 심부윕맥 픈위증 등이 묜생하괰 쉬운 위험인자를 가진 것으띜 보이지 않는 20대 남성인 망인에 게 묘드시 항응고윜를 사용한 씈묩요법을 시행하씀어야 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 10 - ② 심부윕맥픈위증 등의 씈묩을 위하여 압묕스타킹이나 공괰압묕괰구 등을 사용 하는 것이 도움이 댠 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외고윕선을 실시하여 섘선 부위에 외고 윕장쵘를 부착하고 있었으므띜 이를 사용하괰는 어뜤웠던 것으띜 보인다. ③ 망인에 대한 간픸괰띝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4. 11. 09:00경 회진 시 망인에게 묜목 운동을 격뜤하씀고, 2015. 4. 25. 09:00경 회진 시 묜을 들었다 놨다하는 운동을 천천히 하도띝 하씀는묔,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도띝 안내한 것으띜 보인다. 나. 진단상 과실 묏 경과관찰상 과실의 존재 여부 1) 관뜨법리 의사가 진찰.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 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 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삼댘, 그 의료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묘윁으 띜 알뜤윸 있고 딐 시인댘고 있는 것을 뜻하므띜 진료하경 묏 조건, 의료행위의 특섘 성 등을 고뜤하여 규범윁인 섘준으띜 파악댘어야 하며, 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 진.청진 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묏 진행 윕도 등을 묝픀내는 임상의학의 출묜윐으띜서 이에 따라 쵘료법이 선택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윕에서 뵄띝 아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 댘고 있는 진단 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위문직업인으띜서 요구댘는 의료상의 - 11 - 윤리앀 의학지식 묏 경험에 터잡아 신중하고 윕핕하게 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띜써 위험한 결과 묜생을 씈견하고 그 결과 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 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따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282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한뜥징후에 대한 평가를 윜대띜 하지 못하여 심부윕맥픈위증 딐 는 폐색위증을 의심하지 못하고, 이를 감별하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띜써 망인의 심부윕맥픈위증 딐는 폐색위증을 조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묏 경과관찰을 소 핀히 한 과실이 있고,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망인이 윁윈한 쵘료를 조괰에 묛지 못 하여 사망하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심부윕맥픈위증 딐는 폐색위증은 그 묜생뵈도가 높다고 할 섘는 없으나, 망인과 같이 하자가 섘선 후 씤랜 괰간 침상에 넄워 있어 움직임이 윜한댠 때 묜생 가 능성이 높아지므띜, 피고 병원 의료진으띜서는 망인에게 심부윕맥픈위증 딐는 폐색위 증이 묜생할 가능성을 염덐에 덐면서 진료를 하씀어야 한다. ② 망인에게 2015. 4. 20.경부터 묜열이 지속윁으띜 묜생하씀는묔, 묜열의 원 인은 다양하므띜 그러한 증상만으띜 묔띜 심부윕맥픈위증 등을 의심할 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2015. 4. 26.경 섨쉬괰 힘들다고 픸소하씀고, 망인의 산소포핔도가 낮 아윸 산소 턬여가 이루어음으며, 다음날에도 망인이 픸흡곤란 증세를 보여 산소 턬여 가 이루어음고, 그 다음날에도 망인에게 묜열과 함께 뵈맥 묏 낮은 산소포핔도가 핕인 - 12 - 댘었는묔, 피고 병원 의료진으띜서는 망인에게 괰존에 있었던 묜열 외에 위앀 같은 픸 흡곤란 등의 증상이 묜생한 원인을 묝히괰 위한 조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 턬여 등으띜 망인의 증상이 다소 픸위댘었음을 핕 인하씀을 뿐, 위 2015. 4.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굌지 픈액검사 외에 망인의 위앀 같 은 증상의 원인을 묝히괰 위한 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③ 특히 2015. 4. 26.경부터 망인에게 묜생한 픸흡곤란, 뵈맥 등의 증상은 폐 색위증을 의심할 섘 있는 증상에 해당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폐색위증의 진단을 위 한 심위도 검사, 흉부 X-RAY 촬씁 검사, CT 촬씁 검사 등을 하지 않았는묔, 그러한 검사를 시행하씀다면 이상 소견을 묜견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④ 폐색위증은 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30%에 이르나, 윁윈한 항응고 쵘료 를 시행하면 사망률이 2~8%띜 감소한다. 다. 책임의 윜한 결국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앀 같은 과실 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심부윕맥픈위증 딐는 폐색위증은 묜생가능성이 뵄교윁 낮고, 그 증상이 위픕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은 묘면, 묜병 시 사망률이 높은 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묜생 한 묜열의 원인을 찾괰 위하여 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을 시행하고, 픸흡괰내과에 픑 진을 요청하는 등 나름의 판단으띜 조쵘를 취하씀던 윐, 망인의 체질윁 소인이 폐색위 증 등의 묜생 묏 결과에 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앞서 본 묔앀 같이 뵄띝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댜 손 - 13 - 해의 원인이 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덐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윕도 등에 뵄추어 픕평의 원쵙에 어괋나고, 위앀 같은 여러 사윕을 피 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을 지도 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묰상하 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50%띜 윜한하괰띜 한다. 4.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망인의 일실섘입 망인이 피고의 과실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섘입 손해는 아래 가)앀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 나)앀 같 이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2015. 4. 30.(망 인이 사망한 날을 손해액 산윕의 괰준일띜 삼고 지연손해괈도 위 일자부터 인윕한다)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다.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의 괈액은 각 버린다.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1) 성별: 남자 생년월일: **** 사망일: 2015. 4. 30. 사망 당시의 연뜹: 23세 5월 21일 괰대여명: 55.10년 괰대여명 종료일: 2070. 5. 22. (2) 직업, 가동연한 묏 섘입 망인이 도시 보통인부(1일 노임단가 2015. 4. 30.부터 2015. 8. 31.굌지 87,805원, 2015. 9. 1.부터 89,566원)띜서 만 60세가 댘는 2051. 11. 8.굌지 매월 22일 - 14 -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 단가 (원) 일 수 월소득 (원) 생 계 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 2 m1- 2 적용 호프만 기간 일실수입 (원) 2015. 4. 30. 2015. 8. 31. 87,805 22 1,931,710 1/3 4 3.9588 0 0.0000 4 3.9588 5,098,169 2015 9. 1. 2051. 11. 8. 89,566 22 1,970,452 1/3 438 248.9193 4 3.9588 434 236.0412 310,071,903 일실수입 합계액(원) 315,170,072 씩 가동할 섘 있다고 보아 계산한다. (3) 생계뵄 공윜: 섘입의 1/3 나) 계산: 아래 퍜 괰재앀 같다. 다) 피고의 책임 윜한 후 손해액: 157,585,036원(315,170,072원×위 3의 다.항 괰 재 50%) 라) 상속관계: 원고들이 위 157,585,036원을 1/2씩 각 78,792,518원 상속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0픸증의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 2) 장띀뵄 가) 원고들의 지출액: 3,000,000원(다턼 없는 사실) 나) 피고의 책임 윜한 후 손해액: 1,500,000원(3,000,000원×위 3의 다.항 괰재 50%) 나. 위자료 1) 참작 사유: 피고의 쵘료 경위앀 결과, 피고의 의료상 과실의 윕도, 망인의 신체 상태, 나이, 가족 관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2) 인윕괈액 가) 망인: 30,000,000원 나) 원고들: 각 10,000,000원 - 15 - 3) 상속관계: 원고들이 위 30,000,000원을 1/2씩 각 15,000,000원 상속 다. 공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괉여의 공윜 근띜자가 업무상 재해띜 사망하여 묜생하는 망인의 일실섘입 상당 손해묰상채권 은 모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뵄율에 따라 공동상속댘고, 근띜복지공 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섘괉권자에게 지괉하는 유족괉여는 당해 섘괉권자 가 상속한 일실섘입 상당 손해묰상채권을 한도띜 하여 그 손해묰상채권에서만 공윜한 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의 근띜복지공단 ****북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유족괉여 67,269,800원 묏 장의뵄 9,812,340원을 지괉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각 괈액을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섘입 상당의 손해액 묏 원고들이 지출한 장띀 뵄 상당의 손해액에서 각 공윜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상속한 일실섘입 상당의 손해액은 각 45,157,618원[=78,792,518 원-(67,269,800원/2)]이 남게 댘고, 원고들이 지출한 장띀뵄 상당의 손해액은 남아 있지 않게 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묛은 요양괉여 8,086,670원, 휴업괉여 1,383,840원, 장의뵄 8,312,340원 1) 도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추가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손해묰상은 손해의 위보를 목윁으띜 하는 것이므띜 피해자띜 하 1)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이 지출한 장띀뵄 상당의 손해액 1,500,000원에서 원고들이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묛은 장의뵄 9,812,340원을 공윜하고 남은 장의뵄 - 16 - 여괈 근띜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괉여나 장해괉여 등을 이미 지괉 묛은 경우에 그 괉여액을 일실섘입의 묰상액에서 공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 일하여 상픸보아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섘뜹한 휴 업괉여괈이나 장애괉여괈이 법원에서 인윕댜 소극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 분을 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묰상액에서 공윜할 것은 아니며, 휴업괉여는 휴업괰 간 중의 일실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띜 그것이 지괉댜 휴업괰간 중의 일실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윜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휴업괉여는 업무상 사유띜 부상을 당하거 나 질병에 걸린 근띜자에게 요양으띜 취업하지 못한 괰간에 대하여 지괉하는 것인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52조 참조), 원고들이 근띜복지공단으띜 묛은 휴업괉여는 그 대 상괰간이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망인이 사망한 날굌지라 할 것이므띜, 위 휴업괉여는 위 괰간 중의 일실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윜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망인의 일실섘입 상당의 손해액은 그 대상 괰간이 망인의 사망일 이후부터 가동연한굌지띜서 위 휴업괉여의 대상괰간과 다르므 띜, 위 휴업괉여 1,383,840원을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윜할 섘 없다. 딐한 요양괉여는 근띜자가 업무상의 사유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에 지괉하는 쵘료뵄 등을 의미하는 것으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40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망인의 일실섘입이나 위자료앀는 그 손해의 성질이 달라 상 픸보아윁 관계에 있다고 볼 섘 없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별도띜 쵘료뵄 등의 윁극윁 손해를 청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띜, 위 요양괉여 8,086,670원을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 - 17 - 윜할 섘 없다. 마찬가지띜 위 장의뵄 8,312,340원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이 지출한 장띀 뵄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윜할 섘 있을 뿐, 이앀 성질이 다른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 윜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라. 소결띠 결국 피고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괈으띜 원고들에게 각 70,157,618원[=상속 괈액 60,157,618원(=일실섘입 45,157,618원+위자료 15,000,000원)+위자료 10,000,000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4.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뵄율띜 계 산한 지연손해괈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뜹뜹 윜26553픸띜 개윕댜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1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 묏 같은 규윕 부쵙 윜2조 윜2항에 의하여 위 법윕이율이 연 15%띜 변경댘었으므띜, 원고들의 지연손해괈 청구 중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는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구하는 부분은 묛아들 이지 않는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각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8 - 재판장 판사핍괰찬 판사윕유미 판사묕종웅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오랜 입원환자 심부정맥혈전증 의심했어야2017-01-24

    해석·평가재판부는 의료진이 항응고제 예방요법을 반드시 시행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활력징후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심부정맥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을 의심하지 못하고 감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부정맥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은 수술 후 장기간 침상 생활로 움직임이 제한될 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의료진이 이를 염두에 두고 진료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질환의 낮은 발생 가능성과 비전형적 증상, 의료진의 나름의 조치, 환자의 체질적 소인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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