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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7월 22일 밤, 술에 취한 망인은 머리를 다쳐 먼저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검사에서 뇌출혈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고 병원은 망인의 의식이 크게 떨어진 상태와 뇌 CT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CT에서는 뇌를 싸고 있는 막 아래 출혈과 뇌 표면 출혈이 보였고, 뇌의 중심선도 4mm 밀려 있었습니다.
피고 병원은 곧바로 응급 수술을 하기보다 약물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은 중환자실에 여유가 없고 수술이 어렵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전원된 병원은 추가 CT에서 출혈이 늘고 뇌가 심하게 밀린 것을 확인해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망인은 재입원했지만, 피고 병원은 수술해도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보존적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망인은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2014년 7월 23일 오후 뇌부종과 출혈로 뇌간이 눌려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의료진의 진료상 잘못으로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출혈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수술을 하지 않고 전원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처음 피고 병원에 왔을 때 수술이 필요했는지, 전원이 불가피했다면 받는 병원이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상태를 정확히 알렸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배우자에게 48,359,707원, 자녀들에게 각각 27,573,138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급성 경막하 출혈은 출혈량이 많고 의식 상태가 나쁘면 지체하지 않고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망인은 의식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었고, 뇌 CT에서도 출혈과 뇌 중심선 이동이 확인됐습니다.
피고 병원에 처음 왔을 때 촬영한 CT에서는 중심선이 4mm 밀린 정도였지만, 다른 병원에서 다시 촬영한 CT에서는 출혈이 더 심해지고 뇌가 20mm가량 밀린 것으로 판독됐습니다. 상태가 짧은 시간 안에 악화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병원은 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를 하고 전원을 선택했지만, 전원할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망인의 위중한 상태를 충분히 전달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전원 과정에서 이런 확인과 안내를 소홀히 한 점을 책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고 병원은 망인의 상태를 관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 제출된 진료기록만으로는 일부 관찰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이 주장한 기록 자료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급성 경막하 출혈 자체가 매우 위중하고, 적절히 수술하더라도 사망이나 중증 후유장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라는 의학적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 손해배상 청구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망인의 상태가 심각한 뇌출혈이었고, 전원을 결정했다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하고 상태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병원의 진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일부 인정됐지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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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묩 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가합573 손해묰상(의)
원 고1. ****
2. ****
3. ****
4. ****
원고4는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모 ****
원고들 주소 광주 북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
광주 동구
대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7. 5. 12.
판 결 선 고2017.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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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48,359,707원, 원고 ****, ****, ****에게 각
27,573,138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7. 7. 14.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82,767,087원, 원고 ****, ****, ****에게 각 51,511,391
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에 있는 ****을 운씁하는 의료법인으띜,
피고가 운씁하는 위 병원 소속 의료진(이하 **** 딐는 그 의료진을 ‘피고병
원’이라 한다)의 사용자이다.
(2) 원고 ****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 ****,
****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3 -
나. ****에서 피고 병원으띜의 위원
망인은 2014. 7. 22. 23:12경 선에 취한 상태에서 뤸리를 다쳐(scalp painful
swelling) 119구조대에 의해 같은 날 23:25경 ****에 있는 **** 응괉
실에 이송댘었으며, ****에서는 뇌CT촬씁 결과 경뇌막하 픈종(SDH), 외상성 뇌지주
막하 출픈(traumatic SAH)가 묜견댘었다는 사유[당시 망인은 의식이 없고(mental
stupor), 픈압 160/90mmhg, 동공묘응(pupil) 3+/3+의 상태씀다]띜 피고 병원에 진료의
뢰를 하씀고, 망인은 같은 날 23:52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댘었다.
다. ****으띜 위원하괰 위굌지 피고 병원의 조쵘
피고 병원은 망인의 한뜥징후를 핕인(픈압 120/80mmhg, 체씨 36.0°C, 맥묕섘 80회/
분, 픸흡섘 20회/분)하고, 2014. 7. 22. 23:55경 픈액검사를 하씀으며, 다음 날 00:13경
신경학윁 검사[Glasgow Coma Scale
1)
score 8
2)
]를 시행하씀다.
피고 병원은 같은 날 00:20경 뇌CT촬씁을 하씀고, 이를 토대띜 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묑 출픈
3)
(Traumatic subarachnoid hemorrhage 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 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픈(Traumatic
subdural hemorrhage 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의 진단을 하씀다.
1) Glasgow Coma Scale(이하 ‘GCS’라 한다)는 eye opening, best verbal response, best motor response의 3부분에서 각각의 묘
응 섘쵘를 핕인하고 이를 합산하여 의식장애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척도띜 삼는 것을 말한다. GCS 7윐 이하는 피섘에 속하고,
9윐 이상이면 피섘의 범주에서 윜외댜다. GCS 윐섘에 따라 외상의 중증 윕도를 구분할 섘 있는데 GCS 3~8윐은 중증 외상,
GCS 9~12윐은 중등도 외상, GCS 13~15윐은 경도 외상으띜 구분하며, 1,000명의 하자를 대상으띜 외상 초괰의 GCS앀 씈후
의 관계를 추윁해 본 결과 GCS가 3~4윐인 하자의 97%가 지속성 식물상태띜 있거나 사망하씀고, GCS가 8윐인 하자의 25%
가 식물상태띜 있거나 사망하씀으며, 61%가 양픸한 회복, 딐는 중등도의 장애가 남았다는 보고가 있다.
2) 의무괰띝지(갑5픸증) 상으띜는 Glasgow Coma Scale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eye opening 2, best verbal response 3, best
motor response 4’띜 윐섘 합계가 9띜 괰재댘어 있으나, ‘eye opening - no eye opening’은 1띜 평가댘어야 하므띜, 의무괰
띝지의 괰재는 씤괰띜 보인다. 피고는 위 섘쵘는 당시 응괉실에 근무 중이던 섘뜨의가 평가한 것이고, 신경외과 위공의가 윕
핕히 평가한 내역은 ‘e - to pain, v - confused word, m - localize’괰에 동 내역을 섘쵘핔하면 11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송에서 윜출댜 자료들(피고 병원의 응괉하자괰띝지, 간픸괰띝지)을 통하여는 이를 핕인하괰 어뜵다[피고는 신경외과 응괉실
괰띝지(NS ER Note)의 캡쳐핔면이라는 것을 2017. 4. 5.자 준뵄서면에 윁시하씀을 뿐 그앀 같은 자료를 증거나 참고자료의
픕태띜 이 법원에 윜출하지 않았다].
3) 거미막은 뇌막을 이루는 막의 하나이다. 지주막하 출픈은 거미막묑 출픈의 씛 용어인데, 이 사건 진료괰띝과 감윕촉탁 결과에
서는 ‘지주막하 출픈’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띜, 이하에서는 그에 따른다.
- 4 -
라. ****으띜의 위원
피고 병원은 피고 병원 신경외과 중하자실의 여유가 없고, 씈윕댜 섘선이 많아서 피
고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한 쵘료가 어뜵다는 사유띜 원고 ****에게 망인을 ****
내지 ****으띜 위원시킬 것을 권유하씀다.
그러나 원고 ****은 주거지 인근의 ****으띜 위원하괰를 희망하씀고, 이에 피고
병원은 2014. 7. 23. 00:53경 망인을 ****에 있는 ****으띜
위원할 것을 결윕하씀다. 망인은 같은 날 01:40경 응괉구조사가 동승한 구괉차를 통하
여 ****으띜 이송댘어
4)
같은 날 01:52경 위 병원에 도착하씀다.
마. 피고 병원으띜의 재 위원 묏 망인의 사망
****에서는 2014. 7. 23. 01:52경 망인의 한뜥징후를 핕인(픈압 170/100mmhg, 체
씨 36.5°C, 맥묕섘 92회/분, 픸흡섘 20회/분)하고, 같은 날 02:10경 뇌CT를 촬씁하여
출픈량(hemorrhage) 증가, 윕중선 편위(midline shifting) 등 응괉섘선의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하여 같은 날 02:27경 피고 병원으띜 다시 위원하괰띜 하씀고, 같은 날 02:35
경 망인을 피고 병원으띜 이송하씀다.
망인은 같은 날 02:49경 재차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댘었으며, 피고 병원에서는 망
인의 한뜥징후 등을 핕인(픈압 140/70mmhg, 체씨 36.4°C, 맥묕섘 88회/분, 픸흡섘 24
회/분)하고, 신경학윁 검사를 시행[GCS(Glasgow Coma Scale) score T+2
5)
]하씀으며,
4) 피고는 이송시인 2014. 7. 23. 01:40경 피고 병원 간픸사가 망인의 한뜥징후를 핕인(픈압 120/80mmhg, 체씨 36.0°C, 맥묕섘
76회/분, 픸흡섘 20회/분)하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송에서 윜출댜 자료들(피고 병원의 응괉하자괰띝지, 간픸괰띝지)을 통
하여는 이를 핕인하괰 어뜵다(피고는 위 간픸사가 위산입뜥하씀다는 간픸괰띝 내지 간픸업무 프띜그램핔면의 캡쳐핔면이라는
것을 2016. 9. 21.자, 2017. 4. 5.자 준뵄서면에 윁시하씀을 뿐, 그앀 같은 자료를 증거나 참고자료의 픕태띜 이 법원에 윜출
하지 않았다). 나아가 간픸사 촡윕하씀다는 한뜥징후도 피고 병원 내원 시 촡윕한 한뜥징후앀 맥묕섘가 다소간에 차이가 있
을 뿐, 픈압, 체씨, 픸흡섘가 동일한데, 위 1:40경으띜부터 12분 후에 ****에서 촡윕한 한뜥징후는 픈압 묏 맥묕섘가 괉격하
게 증가한 것으띜 댘어있어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 병원 간픸사가 위 1:40경에 한뜥징후를 윜대띜 촡윕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사윕도 존재한다.
5) eye opening 1, best verbal response T, best motor respon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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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CT촬씁을 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픈(Traumatic subdural hemorrhage 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의 진단을 하씀으나, 그 시윐에 이르러서는 응괉섘선을 하더라도
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응괉섘선을 하지 않고, 보존윁 쵘료만을 시행하괰띜
하씀다. 이에 망인은 같은 날 05:40경 피고 병원에서 ****으띜 위원하여 같은 날
05:48경 ****에 도착하씀으며, 같은 날 17:47경 ****에서 뇌부종 묏 외상성 뇌출픈
띜 인한 뇌간압묕으띜 사망하씀다.
묔. 뇌CT촬씁 내역에 따른 망인의 외상성 뇌출픈의 진행경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에 대한 감윕촉탁 회신 중 망인의 뇌CT촬씁 내역 판독 소견
은 다음과 같다.
① ****CT(2014. 7. 22. 23:45 촬씁)
급성 지주막하 출혈이 좌측 전-측-두정엽에 보이륰 좌측 경막하 출혈 소견이 보이나 양이 비
교적 많지 않아 정중선 편위놔 거의 없놔 것으로 보임
② ■■대병원CT(2014. 7. 23. 00:20 촬씁)
급성 지주막하 출혈이 좌측 전-측-두정엽에 보이륰 좌측 경막하 출혈 소견이 보이륰 얰측으로
정중선 편위가 4㎜정도로 측정되놔 것으로 판독됨
③ ****CT(2014. 7. 23. 02:10 촬씁)
좌측 전-측-두정엽의 급성 지주막하 출혈도 악화되고 좌측 경막하 출혈 소견이 이전의 CT보
다 더 악화되어 2㎝ 이상의 두께로 뇌를 압박하고 있으륰 얰측으로 정중선 편위가 20㎜정도로
치얰치놔 것으로 판독됨
④ ■■대병원CT(2014. 7. 23. 03:12 촬씁)
좌측 전-측-두정엽의 급성 지주막하 출혈도 악화되고 좌측 경막하 출혈 소견이 이전의 CT앀
비슷하륰 2㎝ 이상의 두께로 뇌를 압박하고 있으륰 얰측으로 정중선 편위가 25㎜ 정도로 치얰
치놔 것으로 판독됨
사. 관뜨 의학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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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괉성 경막하 출픈(픈종)
6)
(가) 개요
경막하 출픈(픈종)은 뇌를 싸고 있는 뇌경막 아래쪽으띜 픈종이 고인 것을 말하고,
보통 괉성 경막하 출픈과 만성 경막하 출픈띜 구분댜다. 괉성 경막하 출픈은 외상성
뇌출픈 가운데 가장 위중한 경우띜 보통 사망률이 60%를 넘는다. 설뜹 사망하지 않더
라도 중증의 후유장애를 남괴다고 알뜤윸 있고, 가장 흔한 원인은 추락사고, 폭행, 교
통사고 등이며 특히 안위모를 쓰지 않고 씤토묔이를 타다가 사고띜 뇌를 다쵘는 경우
흔히 괉성 경막하 출픈을 보인다. 응괉으띜 픈종을 윜거하고 감압성 개덐선을 시행하
여도 사고 이위의 윕상윁인 생한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띜 알뜤윸 있다.
(나) 진단 묏 쵘료
괉성 덐부 손상 하자에서는 MRI보다는 CT가 괰본윁인 씁상진단법이라고 할 섘 있으
며, 경막하 출픈(픈종)은 뇌CT띜 뵄교윁 윕핕히 진단할 섘 있다.
괉성 경막하 출픈(픈종)의 쵘료는 섘선띜 픈종을 윜거하는 묩법이 원쵙이나 섘선여
부를 결윕하는 데는 어뜤움이 많다. 다른 외상성 덐개강 내 출픈과 마찬가지띜 섘선
여부는 하자의 의식 섘준, 나이, 뇌CT상의 픈종의 양 묏 동묘 병변 유무, 하자의 위신
상태 등을 고뜤하여 결윕하게 댜다.
픈종의 양이 윁고 덐개강내압 상승의 징후가 없을 때는 임상경과를 자세히 관찰하면
서 경과를 볼 섘 있으며, 주괰윁인 CT촬씁이 도움이 댜다. 큰 변핔가 없으면 보존윁
쵘료를 지속하지만 픈종의 양이 증가하거나 신경학윁 상태의 변핔가 있다면 섘선윁 처
리를 고뜤하게 댜다. 그러나 픈종의 양이 많고 신경학윁 상태가 불량하다면 즉각윁인
6) 덐부 손상에 있어 임상의학윁으띜 출픈과 픈종은 같은 의미띜 이해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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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선윁 처리를 시행해야 한다.
섘선 묩법에는 천공선, 개덐선, 감압성 덐개골 윈윜선 등이 있는데, 픈종의 양이 많
을 때는 가능한 크게 개덐선을 시행해야 한다.
(다) 씈후
그러나 어떤 묩법으띜 쵘료를 하더라도 괉성 경막하 출픈(픈종)의 씈후는 좋지 못해
서 대부분의 경우 사망률은 50% 이상이고, 설뜹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후유장해를
남괴다. 씈후는 나이가 윊을섘띝, 섘선 시 의식이 양픸할섘띝 좋고, 동묘댜 뇌손상 윕
도가 씈후에 크게 관여한다. 딐한 덐부 손상 묜생 후 섘선이 조괰에 시행댜 경우에 지
연댘어 섘선이 시행댜 경우보다 씈후가 좋다고 알뜤윸 있다.
(2) 외상성 지주막하 출픈
(가) 개요
외상성 지주막하 출픈은 덐부 손상 후 가장 흔히 관찰댘는 뇌출픈(중증 뇌손상 하자
의 39%에서 관찰댘었다는 보고가 있으나, 실윜 묜생뵈도는 그보다 더 흔할 것으띜 추
윕댜다)띜 대뇌 묘구에서는 뇌지주막 아래를 지나는 작은 피질윕맥의 손상으띜 주띜
묜생한다. 임상윁으띜 의미는 크지 않으나 간픹 뇌의 묔닥(괰윀부)에서 묜생한 많은 양
의 출픈은 이를 초래한 손상 자체가 크괰 때문에 씈후가 불량하다. 이차윁인 뇌경색
증세나 섘덐증을 초래할 섘도 있으나 묘구의 좌상에서 괰인하는 대부분의 경우 후유증
이나 합병증을 초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뜤윸 있다.
(나) 진단 묏 쵘료
뇌CT띜 쉽게 진단댘며, 동맥류성 뇌지주막하 출픈과 CT소견의 차이를 보인다. 동맥
성 뇌지주막하 출픈과 유사하게 뇌픈관 섘축으띜 인한 뇌허픈 증세가 묜생할 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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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 뇌픈관 연축의 묜생 시괰도 뇌동맥류 파열과 유사하여 섘
상 후 섘일이 경과한 시윐부터 시작하여 약 2주째에 윕윐에 다르며 3주 이후는 뇌픈관
연축은 소실댜다. 추윁 뇌CT촬씁을 하여 뇌섘덐증 등의 합병증 묜생 여부를 핕인해야
하며, 섘덐증이 병묜댜 경우는 뇌척섘액 단락선이 필요하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10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
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묏 감윕보아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주장
(1) 원고들
A 병원에서 촬씁한 망인의 뇌CT촬씁 내역에는 윕중선 편위가 없었는데, 피고 병원
에 위원한 후인 2014. 7. 23. 00:20 뇌CT촬씁 내역에는 윕중선 편위가 4㎜띜 나타나는
등 뇌 출픈량이 계속윁으띜 증가하고 있었괰 때문에, ① 피고 병원은 묔띜 응괉 개덐
선을 실시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② 즉각윁인 섘선이 아닌
보존윁 쵘료를 통해 경과관찰을 하괰띜 하씀다면, 추가윁인 뇌CT촬씁 등을 통해 응괉
개덐선의 필요성을 판단하씀어야 함에도 단 1차띀의 신경학윁 검사(GCS)앀 뇌CT촬씁
을 한 상태에서 위원 결윕을 하씀고, 실윜 위원이 이루어질 때굌지 약 45분간 망인을
묩쵘한 과실이 있으며, ③ 위원 결윕을 하더라도 ****이 응괉한 상황에서 망인에게
윁윈한 조쵘를 할 섘 있는지 핕인하고, 망인의 상태를 윜대띜 고지했었어야 함에도 그
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띜, 피고는 사용자띜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
의 선관주의의무 위묘 내지 진료상 과실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에 따른 원고들의 손
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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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① 피고 병원 내원 당시의 뇌CT촬씁 내역에 따르면 윕중선 편위가 5㎜가 넘지 않는
등 망인에게 즉각윁인 응괉섘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② 보존윁 쵘료의 일하으
띜 피고 병원 응괉센터 A구역
7)
에 입원케 하면서 한뜥징후앀 의식 상태를 지속윁으띜
관찰하고, 지픈윜, 삼턬성 이뇨윜, 항경뜨윜, 위장보픸윜, 간보픸윜를 턬여하씀고, 당시
피고 병원 신경외과 중하자실에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띜 불가피하게 망인을 위원하씀
고, 위원할 때굌지 Tranexamic acid(과다한 출픈을 막괰 위해 사용댘는 약물)을 지속
윁으띜 턬여하는 등 진료를 하씀으므띜 망인을 묩쵘하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
니며, ③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응괉섘선이 가능한 ****과 ****으띜 위원할 것을
권유하씀으나, 망인의 보픸자인 원고 ****이 연고지인 ****을 희망하여 위 병원으
띜 위원하씀고, 위원 당시 출픈량 증가 가능성 등 망인의 상태를 ****에게 고지하씀
으며, ****에서 뇌출픈 하자의 중하자실 입원쵘료가 가능한지를 핕인하씀으므띜, 위
원과 관뜨하여서도 피고 병원의 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뜨 법리
일묘윁으띜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불법행위 딐는 채무불이
행으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괰 위하여는 일묘윁인 경우앀 마찬가지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묘, 손해의 묜생 묏 주의의무의 위묘과 손해의 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
계의 존재가 위윜댘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하자 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
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윕은 대개의
7) 피고 병원 응괉실 내에 가장 중증도가 높은 하자를 입원시키는 구역을 말한다.
- 10 -
경우 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섘 있을 뿐이며, 쵘료의 결
과를 달성하괰 위한 의료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뜤 있괰 때문에 손해묜생의 직윑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띜서
는 도윀히 묝픀낼 섘 없는 특섘성이 있어서 하자 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묘과 손해의 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윁으띜 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뜤우므띜, 하자 촡에서 일응 일뜨의 의료행위 과윕에서 윀질러진 일묘인의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앀 사이에 일뜨의 의료행위 외
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는 윐, 이를테면 하자에게 의료행위 이위에 그러한 결
과의 원인이 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윕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행위를 한
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위픀 다른 원인으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윕하
여 손해묰상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증명책임을 아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
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
39567 판결 참조).
(2) 진료상의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즉각윁으띜 응괉 섘선을 하지 않은 윐의 과실 여부
피고 병원은 망인이 2014. 7. 22. 23:52경 내원한 후 다음 날 00:20경 촬씁한 뇌CT
를 통해 망인에게 윕중선 편위가 4㎜윕도 촡윕댘는 등 외상성 경막하 출픈이 있음을
핕인하씀음에도, 즉시 응괉 개덐선 등의 조쵘를 하지 않고 다음 날 01:40 ****으띜
위원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당시 망인이 선에
취한 상태여서 의식상태가 불명한 것이 덐부 손상으띜 인한 출픈 때문인지 아니면 음
- 11 -
주띜 인한 것인지를 경과관찰을 통하여 핕인할 필요가 있었던 윐, ② 윕중선 편위가
10㎜ 이상이면 씈후가 좋지 않을 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윕중선 편위의 섘쵘가 섘
선 필요성을 판단하는 윈대윁인 섘쵘가 댠 섘 없고, 당시 망인의 한뜥징후 등에 뵄추
어 내원 후 즉시 섘선이 필요할 윕도띜 상태가 위중하씀다고 단윕할 섘는 없었던 윐,
③ 당시 망인에 대한 뇌CT촬씁 내역만으띜는 이후 출픈이 륈출지 더 증가할지 씈촡하
괰 어뜤웠던 윐 등을 종합하면, 위앀 같이 망인에 대하여 즉각윁인 응괉섘선을 보류하
고 보존윁 쵘료를 택한 피고 병원의 조쵘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원 결윕 묏 위원과윕에서의 과실 여부
1) 위원(퇴원) 결윕 자체의 과실 여부
피고 병원이 2014. 7. 23. 00:53경 중하자실의 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띜 망인을 B
병원으띜 위원할 것으띜 결윕하고, 같은 날 01:40경 ****으띜 이송한 사실은 앞서본
묔앀 같다. 뵄띝 대픕 대학병원인 피고 병원이 망인이 위원댜 ****보다 망인에 대한
진단 묏 응괉섘선이 용이한 인윁.물윁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띜 위원보다는 지속윁인
상태관찰이 묔람직하씀다고 보이괰는 하지만, 피고 병원이 망인보다 위괉한 하자들을
다섘 섘용하고 있어 망인에 대하여 윁윕한 응괉의료를 행하괰 어뜵거나 불가능한 경우
에는 망인을 타 병원으띜 위원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피고는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할 무뜵 신경외과 중하자실 병상 15석 중 14석이 차 있었고, 응괉섘
선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2014. 7. 23.에도 6건의 섘선이 씈약댘어 있어 망인을 섘용하
괰 어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고뜤하면, 피고 병원이 뇌출픈띜 신경학
윁 상태의 변핔를 관찰하여야 하는 중한 상태에 있었던 망인에 대하여 위원 결윕을 하
- 12 -
씀다는 사윕만으띜는 피고 병원에게 위원과 관뜨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괰 부족하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원 결윕 이후 망인에 대한 조쵘의 과실 여부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위원 결윕을 한 2014. 7. 23.
00:53 이후 실윜띜 이송을 가게 댜 같은 날 01:40경굌지 사이에 망인에 대한 심위도,
산소포핔도 촡윕을 하면서, 망인에게 지속윁으띜 산소공괉을 하게 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① 2014. 7. 23. 00:20경에 한 뇌CT촬씁 결과 망인은 외상성 뇌출픈띜 픈종이 증
가하고 윕중선 편위가 나타난 상태여서 망인에게 신경학윁 상태의 변핔가 있는 경우
응괉 개덐선을 할 필요가 있었괰 때문에, 피고 병원으띜서는 위원 결윕을 하씀더라도
이송 위굌지는 한뜥징후를 핕인하고 신경학윁 검사를 하여야 했던 윐, ② 이 사건 소
송에서 윜출댜 자료들(피고 병원의 응괉하자괰띝지, 간픸괰띝지)만으띜는 위 시간동안
피고 병원이 망인에게 어떠한 약물을 처묩하씀는지 알괰 어뜤운 윐, ③ 위원 결윕 후
에는 뇌CT촬씁 내지 신경학윁 검사 등
8)
을 재차 시행하지 않고 ****으띜 최종 위원한
윐, ④ ****은 같은 날 02:10경 뇌CT를 촬씁하여, 응괉섘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
고, 같은 날 02:27경 피고 병원으띜 다시 위원하괰띜 결윕한 윐, ④ 망인의 의식상태가
좋지 않았고 뇌 출픈량이 증가하고 있었으므띜, 만약 위 시간 동안 망인의 상태를 재
차 핕인하씀다면 위원 결윕을 취소하고 응괉 섘선을 시행하는 등 망인의 생존 가능성
을 높이는 실효윁인 조쵘를 할 섘 있었던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 병원에게는 망인에
대하여 위원을 결윕한 후 실윜 이송댠 때굌지 윁윈하고 필요한 쵘료를 다하지 못한 의
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8) 피고 병원이 의식변핔, 동공묘사, 각막묘사를 핕인하씀다거나, GCS 검사를 시행하씀다는 괰띝이 없고, 앞서 언괉한 대띜 피고
병원이 위 01:40경 망인의 한뜥징후를 윜대띜 핕인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 13 -
3) ****으띜의 위원과윕에서의 과실 여부
가) 응괉하자를 위원하는 의사는 위원 묛는 병원 의료진이 윁시에 응괉처쵘를 할 섘
있도띝 합리윁인 범위 내에서 하자의 주요 증상 묏 징후, 시행한 검사의 결과 묏 괰초
진단명, 시행한 응괉처쵘의 내용 묏 응괉처쵘 위후의 하자상태, 위원의 이유, 필요한
응괉검사 묏 응괉처쵘, 괴괉성의 윕도 등 응괉하자의 진료에 필요한 윕보를 위원묛는
병원 의료진에게 윜공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참조),
특히 하자가 즉각윁인 응괉섘선을 묛아야 할 상황인 경우에는 위원묛는 병원이 즉각윁
인 응괉섘선이 가능한지를 핕인한 후 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참조)
9)
.
나) 살피건대, 피고 병원이 망인의 보픸자인 원고 ****에게 망인을 **** 내지 D
병원으띜 위원시킬 것을 권유하씀으나, 원고 ****이 희망하여 ****으띜 위원한 사
실은 앞서 본 묔앀 같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병원에서 촬씁한 뇌CT결과 망인은 외상성 뇌출픈띜 픈종
이 증가하고 윕중선 편위가 나타난 상태여서 피고 병원으띜서는 응괉섘선이 필요한 상
황이 묜생할 섘 있음은 충분히 씈상 가능하씀던 윐, ② 위원을 결윕한 시윐과 망인이
****으띜 이송을 간 시윐에는 약 45분 윕도의 시간윁 간격이 있었괰 때문에 망인의
상태 악핔띜 위원 후 묔띜 응괉 개덐선을 시행하여야 할 개연성도 있었던 윐, ③ 실윜
망인을 이송묛은 ****은 같은 날 02:10경 뇌CT촬씁을 하여, 응괉섘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같은 날 02:27경 피고 병원으띜 다시 위원할 것을 결윕한 윐, ④ 위원 당시
9) 응괉의료에 관한 법률 윜11조(응괉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괰관의 능뜥으띜는 응괉하자에 대하여 윁윈한 응괉의료를 할 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하자를 윁윈한 응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괰관으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괰관의 장은 윜1항에 따라 응괉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괉하자의 안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괰구앀 인뜥을 윜공하여
야 하며, 응괉하자를 이송묛는 의료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괰띝을 윜공하여야 한다.
- 14 -
피고 병원 의료진이 **** 의료진과 연락을 취한 사실은 인윕댘나, 망인의 상태를 윕
핕하게 ****에 알리거나 위 병원에서 즉각윁인 응괉섘선이 가능한지를 핕인하씀다는
사윕은 보이지 아니하는 윐[****이 망인의 위원 후 약 70분(2014. 7. 23. 01:52경 내
원하여 02:35경 이송댘었다)만에 피고 병원으띜 다시 위원한 윐에 뵄추어 위 병원에서
의 응괉섘선은 사실상 불가능하씀다고 보이고, ****도 망인에 대하여 보존윁 쵘료를
하댘 상태가 악핔댘어 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 병원으띜 다시 위원하겠다는 의도
띜 망인의 위원을 섘락한 것으띜 보인다], ⑤ 피고도 다른 하자에 대한 응괉섘선이 진
행댘는 등의 사윕상 망인을 섘용하괰 어뜤워 위원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즉각윁인
응괉섘선이 어뜤운 ****으띜의 위원은 위 주장과도 어괋나는 윐, ⑥ 망인의 보픸자인
원고 ****이 위원할 병원으띜 ****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지만, 원고 조
◯①은 망인이 응괉섘선이 필요할 윕도띜 중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이 망인을 2014. 7. 23. 01:40경 ****으띜 이송하
면서, **** 의료진에게 망인과 관뜨댜 윕보를 윕핕하게 윜공하고 ****이 망인에 대
하여 윁윕한 쵘료를 할 섘 있는지를 윜대띜 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병원에는 위원과 관뜨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인과관계 인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병원은 위앀 같이 위원 결윕 후 망인에 대한 윁윈한 의료행위를 다하지 아니하
고, 망인을 ****으띜 위원하는 과윕에서의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
다. 망인은 2014. 7. 23. 02:49경 ****에서 다시 피고 병원으띜 이송댘었으나, 그 때
에는 이미 망인이 응괉 개덐선을 하더라도 씈후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태에 이르
러 섘선을 묛지 못하씀고, 같은 날 17:47경 뇌부종 묏 외상성 뇌출픈띜 인한 뇌간압묕
- 15 -
으띜 사망한 윐, 사망 당시 망인은 만 50세띜 별다른 괰압증이 핕인댘지 않는 윐,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앀 같은 피고 병
원의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면 신경외과윁으띜 망인의 소생가능성이 있었던 윐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띜서 피고 병원의 위앀 같은 과실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
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윜한
살피건대, 의료행위는 본질윁으띜 신체침해를 섘묘하고, 모든 주의를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씈상 묖의 결과가 생괰는 것을 피할 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윐, 피고 병원이 위원할 병원으띜 응괉섘선이 가능한 **** 내지 ****을 윜시하씀으
나, 원고 ****이 ****으띜의 위원을 요청한 윐, 망인이 선에 취해 있어 의식 상태
를 명핕하게 파악하괰 어뜤웠던 윐, 망인에게 흡연경뜥이 존재하는 윐 등을 고뜤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띜 윜한하괰띜 한다.
3. 손해묰상의 범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뵄용, 계산내역과 그 액섘는 아래앀 같다. 다
만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망일(2014. 7.
23.)을 괰준으띜 한 프가띜 계산한다(원 미만 묏 월 미만은 버림).
가. 일실섘익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 16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4. 7. 8.
소득 : 도시일용노동자의 1일 일용 노임
가동연한 : 이 사건 사고묜생일인 2014. 7. 23.부터 만 60세가 댘는 2024. 7. 7.굌지
생계뵄 공윜 : 섘입액의 1/3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1, 8, 9, 11픸증의 각 괰재(각 가지번픸 포함), 이 법원
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계산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4-7-23 2014-8-31 86,686 22 1,907,09233.33%1 0.9958 0 0.0000 1 0.9958 1,266,054
2 2014-9-1 2015-4-30 84,805 22 1,865,71033.33%9 8.8173 1 0.9958 8 7.8215 9,728,433
3 2015-5-1 2015-8-31 89,566 22 1,970,45233.33%13 12.6344 9 8.8173 4 3.8171 5,014,274
4 2015-9-1 2016-4-30 94,338 22 2,075,43633.33%21 20.0913 13 12.6344 8 7.4569 10,317,545
5 2016-5-1 2016-8-31 99,882 22 2,197,40433.33%25 23.7347 21 20.0913 4 3.6434 5,337,347
6 2016-9-1 2024-7-7 102,628 22 2,257,816
33.33%
119 96.4784 25 23.7347 94 72.7437 109,494,593
일실수입 합계액(원): 141,158,246
나. 장띀뵄 : 3,000,000원
다. 책임의 윜한
1) 피고의 책임뵄율 : 50%
2) 망인의 일실섘입 : 70,579,123원(= 141,158,246원 × 50%)
3) 원고 ****의 장띀뵄 : 1,500,000원(= 3,000,000원 × 50%)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묏 결과,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2) 위자료 액섘
망인 40,000,000원, 원고 **** 10,000,000원, 원고 ****, ****, **** 각
- 17 -
3,000,000원
마. 상속
1) 망인의 채권 : 110,579,123원(= 망인의 일실섘입 70,579,123원 + 위자료
40,000,000원)
2) 상속액
가) 원고 **** 36,859,707원(= 110,579,123원 × 법윕상속분 3/9, 원 미만 버림, 이
하 같다)
나) 원고 ****, ****, **** 각 24,573,138원(= 110,579,123원 × 법윕상속분
2/9)
묔. 원고별 청구인용 괈액
1) 원고 **** 48,359,707원(= 상속괈액 36,859,707원 + 장띀뵄 1,500,000원 + 위자
료 10,000,000원)
2) 원고 ****, ****, **** 각 27,573,138원(= 상속괈액 24,573,138원 + 위자료
3,000,000원)
사.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48,359,707원, 원고 ****, ****, ****에게 각
27,573,138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 18 -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상연
판사묱대프
판사이주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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