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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자녀 네 명을 두었고, 2007년 8월 31일 사망했습니다. 자녀 중 장녀와 삼남은 원고가 되었고, 장남과 차남은 피고가 되었습니다.
망인은 1998년과 2000년에 차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2000년에는 장남에게도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망인은 2001년에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했고, 2002년에는 삼남에게 7,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장남은 차남에게서 받은 부동산이 실제로는 매매한 것이며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장녀와 삼남은 받은 재산을 고려하더라도 자신들의 법정 몫 중 일정 부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부족한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녀와 삼남은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생전에 자녀들에게 준 부동산과 돈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할지, 그리고 각 피고가 어떤 재산으로 부족분을 돌려줘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를 이○○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언으로 받은 재산은, 그 재산이 상속 시작 1년보다 앞서 주어졌더라도 유류분 계산에 반영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장남과 차남이 받은 부동산의 상속 당시 가액을 계산에 포함했습니다. 삼남이 받은 7,000만 원도 당시 물가 변화를 반영한 금액으로 계산에 넣었습니다.
장남이 차남에게 준 돈이 부동산의 대가였다는 주장은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차남이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산 결과 장녀와 삼남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있었고, 장남과 차남은 각자 받은 재산의 범위에 따라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장남의 재산에서 부족분을 돌려주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서도 돌려줘야 한다는 순서를 적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공동상속인에게 생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긴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해 두 원고의 부족분을 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장남과 차남에게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명했지만, 원고들이 청구한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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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유류분묘하201811956
원고1. A
****
2. B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픸사 ****
피고1. C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결()
담당변픸사 ****
2. D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9. 5.
판 결 선 고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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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1.C,
가 별지 목띝 윜 부터 항 괰재 각 부동산 중.14,
원고에게 각지분에 관하여1)A17,219,852/1,907,824,000,
원고에게 각지분에 관하여2)B15,791,501/1,907,824,000,
나 별지 목띝 윜 부터항 괰재 각 부동산 중.514,
원고에게 각지분에 관하여1)A429,689,390/1,959,082,000,
원고에게 각지분에 관하여2)B394,047,545/1,959,082,000
유류분 묘하을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2019. 4. 4..
피고은 별지 목띝 윜 부터항 괰재 각 부동산 중2.D,1520,
가 원고에게 각지분에 관하여.A96,200,964/5,450,900,000,
나 원고에게 각지분에 관하여.B88,221,293/5,450,900,000
유류분 묘하을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2019. 4.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3..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4.1/3,.
주문 윜 의 나 항 묏 피고는 별지 목띝 윜 부터 항 괰재 각 부동산 중 원고1.C,14,A
에게각지분에관하여원고에게각216,324,097/1,907,824,000,B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별지 목띝 윜 부터항 괰재198,380,462/1,907,824,000,D,1520
각 부동산 중 원고에게 각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A489,331,578/5,450,900,000,B
- 3 -
각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자 청구취지 묏 청448,742,538/5,450,900,000,2019. 3. 27.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 묘하을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이위등괰윈차
를 이행하라.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들은 소외 망이하 망인 이라 한다 앀 망사망 의E (‘’)F (2007. 8. 31.)
자녀들띜서 원고가 장녀 피고가 장남 피고가 차남 원고가 삼남이다A,C,D,B.
나 부동산 증여 등.
피고는망인으띜부터 별지 목띝 윜 부터 항 괰재 각 부동산에1)C2000. 5. 4.14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띜 소유권을 이위묛았다.
피고는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별2)D1998. 3. 24.15, 2000. 4. 10.
지 목띝 윜 부터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자 묏자 각16201998. 3. 24.2000. 4. 18.
증여를 원인으띜 망인으띜부터 소유권을 이위묛았다.
망인은공증인가 평택 법무법인년 증서 윜픸띜 별지 목띝3)2001. 9. 3.20011126
윜 부터항 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윕증서를 작성하514C
씀다.
원고는경 망인으띜부터만 원의 돈을 증여묛았다4)B2002. 3. 15.7,000.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사망1)2017. 9. 20.
1)
하씀고 원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이다,1/4..
- 4 -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은 프재굌지 망인의 명의띜 남아있다2)21.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의 망인의 상속개시 당3)(‘’)
시 시가는 아래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부터픸증 을가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128,3(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감윕인에 대한 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G,
취지
판단2.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윕묩식.
1) 공부상으띜는사망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2017. 9. 25..
부동산가액기준 원(2017. 9. 20. )( )비고
1별지 목록 제 항1588,240,000
피고수증 부동산C
2별지 목록 제 항2475,938,000
3별지 목록 제 항3360,173,000
4별지 목록 제 항4483,473,000
소계1,907,824,000
5별지 목록 제 항5318,000,000
피고수유 부동산C
6별지 목록 제 항6173,250,000
7별지 목록 제 항7335,250,000
8별지 목록 제 항8199,500,000
9별지 목록 제 항952,500,000
10별지 목록 제 항10566,625,000
11별지 목록 제 항1181,130,000
12별지 목록 제 항12134,505,000
13별지 목록 제 항1356,791,000
14별지 목록 제 항1441,531,000
소계1,959,082,000
15별지 목록 제 항15312,444,000
피고수증 부동산D
16별지 목록 제 항16221,169,000
17별지 목록 제 항172,236,680,000
18별지 목록 제 항1865,740,000
19별지 목록 제 항19694,200,000
20별지 목록 제 항201,920,667,000
소계5,450,900,000
21별지 목록 제 항21329,220,000상속 재산
합계
9,647,0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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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위액을 공윜하여 산윕한다 민법 윜조 윜 항그 구체윁인 산윕묩식은 아(11131 ).
래앀 같다.
나 유류분 산윕의 괰초재산액.(A)
관뜨 법리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
속채무액을 공윜한 괈액을 괰초띜 산윕하댘 그 산입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위의,1
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고 당사자 쌍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
여한 때에는 년 위에 한 것도 포함댜다 민법 윜조1(1114 ).
다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띜부터 재산의 생위 증여에 의하여 특별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윜조의 윁용이 묰윜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년 이위11141
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윕을 위한 괰초재산에 산입댘며 유류분 산윕의 괰초가 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띜 산윕하여야 한다 대법원(1996. 2.
선고다판결 참조9.95 17885).
또한 증여묛은 재산이 괈위일 경우에는 그 증여묛은 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핔폐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A) ×(B)]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C) -(D)
윁극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상속채무액A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B =1/2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상속채무 분담액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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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쵘띜 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핔폐가쵘의 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묘씁하는 묩법으띜 산윕하는
것이 합리윁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시가 하산 괰준은(2009. 7. 23.2006 28126).
경윜 위체의 물가섘준 변동을 잘 묘씁하는 것으띜 보이는 한국은행의디플뜈이터GDP
를 사용함이 타당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핔폐가쵘는 증여액상속개시 당시의,‘×GDP
디플뜈이터 섘쵘증여 당시의디플뜈이터 섘쵘 띜 계산한다÷GDP’.
윁극윁 상속재산액2)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별지 목띝 윜 부터항 괰재 각 부동산 유증재산 의 상514()
속개시 당시 가액은 총원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1,959,082,000 ,21
시 가액은원으띜 합계원이다329,220,000,2,288,302,000.
증여재산액3)
가 관뜨 법리)
민법 윜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윕의 괰초재산에 산입댠 증여는 상속개시 위의1114
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쵙이고 다만 당사자 쌍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1,
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년 위에 행한 증여도 포함댜다 그러나 민법1.
윜조에 의하여 준용댘는 민법 윜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띜부터11181008"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섘증재산이 자괰의 상속분에 달하
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묛은 특별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괰하괰 위하여 그 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괉으띜
다루어 구체윁인 상속분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띝 하뜤는 데 있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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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띜(1995. 6. 30.93 11715),
부터 재산의 생위 증여에 의하여 특별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윜조의1114
규윕은 그 윁용이 묰윜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년 이위의 것인,1
지 여부 당사자 쌍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윕을 위한 괰초재산에 산입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6. 2. 9.95 17885).
나 판단)
피고가 증여묛은 별지 목띝 윜 부터 항 괰재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C14(1)
가액은 총원이고 유류분 산윕의 괰초재산액에 포함댜다1,907,824,000,.
피고가 증여묛은 별지 목띝 윜 부터항 괰재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D1520(2)
시 가액은 총원이고 유류분 산윕의 괰초재산액에 포함댜다5,450,900,000,.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으띜부터 위 토지 중평을년경 평당D2,5001977
원에 매매대괈만 원평을경 평당만 원에 매매대괈 억3,000(7,500), 2,0002000. 4.10(2
원 매섘하괰띜 하씀고경 섘퍜띜만 원을 지괉하고 이후년경부터), 2000. 4.6,0002000
년경굌지원을 지괉하씀으며 이후에도 용돈 등을 지괉하여 위 증여 재2006142,200,000
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괉하씀는묔 증여묛은 것이 아니라 매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망인에게 섘증 부동산에3, 12D
상응하는 괈위을 지괉하씀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당시의,(
시가를 인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은 매매임에도 증여를 원인으띜 등괰하,
씀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뜵다).
원고가경 망인으띜부터만 원을 증여묛았음을 자인하므B2002. 3. 15.7,000(3)
띜 위 괈액을 특별섘익으띜 인윕한다 피고들은 망인이경만 원을 원고(2000. 4.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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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증여하씀고 원고에게도만 원을 증여하여 더 많은 괈액이 특별섘익으B,A2,800
띜 인윕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한국은행이 공퍜한디플뜈이터 섘쵘가년년GDP200282.661, 2017
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위만 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핔폐가쵘띜 하산하면111.208,7,000
원만 원원 미만 단위 버림 이다94,174,520 (= 7,000× 111.208 ÷ 82.661,).
소결띠4)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유류분 산윕의 괰초가 댘는 재산의 가액은 합계(A)
원원원원9,741,200,520 (= 2,288,302,000 + 1,907,824,000 + 5,450,900,000 + 94,174,520
원 이다).
다 유류분 부족액.[(A × B) - C - D]
원고들의 유류분 뵄율1)(B)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띜서 법윕상속분은 각이고 유류분은 법윕상1/4,
속분의이므띜 각 유류분 뵄율묏 각 유류분 뵄율에 따라 산윕댜 유류분액은 아1/2,(B)
래항 퍜 해당 괰재앀 같다4).
원 피고들의 특별섘익액2)(C).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증여 유증묛아 특별섘익한 사실 원고가,B.
괈위을 증여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들의 특별섘익액은 아래항 퍜,4)
해당 괰재앀 같다.
서상속액3)(D)
상속개시일 당시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의 가액은원이고 원21329,220,000.
피고들의 법윕상속분을 곱하면 각원이다1/482,305,000.
- 9 -
따라서 원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 부족액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4)...
단위 원[: ]
라 피고들의 유류분묘하의무.
관뜨 법리1)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묘하을 청구할 섘 있다 민법 윜조 윜 항(11151 ).
유류분묘하청구의 목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뤼윀 유증을 묛은 자를 상대띜 유류분침해액의 묘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
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1. 11. 30.2001 6947).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묘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묛은 다른 공동상속
인이 섘인일 때에는 민법이 윕한 유류분 윜도의 목윁과 민법 윜조 윜 항의 취지11152
에 뵄추어 유류분권리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묛은 재산의 가액,‘
이 자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 을 상대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괈’‘
액의 뵄율 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을 묘하청구할 섘 있다 대법원’‘’(1995.
선고다판결 등 참조6. 30.93 11715).
판단2)
2) 섘증 부동산원섘유 부동산원1,907,824,000 +1,959,082,000
공동상속인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
(A)
유류분 비율
(B)
특별수익액
(C)
순상속액
(D)
유류분액
(A×B)
유류분 초과부족액.
[(A×B) - C - D]
원고 A
9,741,200,520
1/8(=1/4 × 1/2)082,305,0001,217,650,065부족1,135,345,065( )
원고 B1/8(=1/4 × 1/2) 94,174,520 82,305,000 1,217,650,065부족1,041,170,545( )
피고 C1/8(=1/4 × 1/2) 3,866,906,000
2)
82,305,000 1,217,650,065초과2,731,560,935( )
피고 D1/8(=1/4 × 1/2) 5,450,900,000 82,305,000 1,217,650,065초과4,315,554,935( )
- 10 -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들의 각 유류분 초과액은원2,731,560,935 , 4,315,554,935
원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묘하할 의무가 있는묔 피고들의 각 섘유,,
재산 섘증재산의 서서띜 그 초과액의 뵄율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묘하하여야,
할 유류분 부족액을 안분하면 다음과 같다.
가 민법 윜조의 윁용에 따라 원고들은 뤼윀 섘유재산에 대하여 묘하을 구하여)1116
야 하는묔 피고는 원고들에게 섘유재산에서 뤼윀 유류분 부족액을 묘하하여야 한,C
다.
3)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띝 윜 부터항 괰재 각 부동산을 원고들의 유류분C514
부족액 뵄율 원고들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합계 에 따라 묘(÷)
하하여야 하므띜 원고에게 각,A1,135,345,065/2,176,515,610
4)
지분을 원고에게,B
각지분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1,041,170,545/2,176,515,610.
나 한편 위 섘유재산의 가액은원에 불과하고 이는 위 각 유류분권),1,959,082,000,
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에 미쵘지 못하므띜 피고들띜서는 섘증재산으띜 나뤸지 부족액을
묘하하여야 하는묔 위앀 같이 뤼윀 섘유재산으띜 묘하한 후 남는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과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3) 원고들은 섘유재산 중 유류분 초과액을 윜외한 나뤸지에서 유류분 묘하범위를 계산하여 구하나 이앀 같은 묩법은 공동상속,
인이 유증만을 묛았을 때에 윁용댘고 유증과 증여를 모덐 묛은 경우 특히 섘증재산 가액이 유류분액을 초과한다 굌지 윁용댜,()
다고 볼 섘 없고 민법 윜조의 취지에도 묘하는 것인묔 피고의 섘유재산 위체에서 뤼윀 유류분 부족액이 묘하댘어야,1116,C
한다.
4) 원고유류분 부족액원원고유류분 부족액원A1,135,345,065 +B1,041,170,545
공동 상속인유류분 초과부족액.수유재산에 의한 반환액수정된 유류분 초과부족액.
원고 A부족1,135,345,065( )1,021,924,249
5)
부족113,420,816( )
원고 B부족1,041,170,545( )937,157,751
6)
부족104,012,794( )
피고 C초과2,731,560,935( )1,959,082,000초과772,478,935( )
- 11 -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유류분 초과액을 괰준으띜 산윕한 피고들의 각 유류분 묘
하뵄율 피고들 각자의 유류분 초과액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 합계 은 아래 퍜 해당(÷)
괰재앀 같고 위 뵄율에 따라 피고들이 섘증재산으띜 원고들에게 각각 묘하해야 할 유,
류분 부족액은 아래앀 같다.
단위 원[: ]
따라서 피고는 섘증재산인 별지 목띝 윜 부터 항 괰재 각 부동산에서 원C14
고에게각지분을원고에게각A17,219,852/1,907,824,000,B
지분을 묘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은 섘증재산인 별지 목15,791,501/1,907,824,000,D
띝 윜 부터항 괰재 각 부동산에서 원고에게 각지분1520A96,200,964/5,450,900,000
을 원고에게 각지분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B88,221,293/5,450,900,000.
마 유류분 묘하 묩법 묏 범위.
관뜨 법리1)
우리 민법은 유류분윜도를 인윕하여 윜조부터 윜조굌지 이에 관하여 규윕11121118
하면서도 유류분의 묘하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윕을 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
5)원원 미만 단위에서 묘씬림 이하 같다1,959,082,000 × 1,135,345,065/2,176,515,610(,)
6)원1,959,082,000 × 1,041,170,545/2,176,515,610
7) 피고유류분 초과액원피고유류분 초과액원C772,478,935 +D4,315,554,935
공동 상속인유류분 초과부족액.수유재산에 의한 반환액수정된 유류분 초과부족액.
피고 D초과4,315,554,935( )-초과4,315,554,935( )
원고 A원고 B
유류분 부족액반환비율반환액유류분 부족액반환비율반환액
피고 C
113,420,816
772,478,935/
5,088,033,870
7)
17,219,852
104,012,794
772,478,935/
5,088,033,870
15,791,501
피고 D
4,315,554,935/
5,088,033,870
96,200,964
4,315,554,935/
5,088,033,870
88,221,293
합계113,420,816104,012,794
- 12 -
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묘하하는 것이 통상윁인 묘하묩법이라고 할 것이므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묘하의 묩법에 의하여 유류분 묘하을 청구하고 그앀 같은 원물묘하이 가
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묩법에 따라
원물묘하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6. 5. 26.2005 71949).
그런데 유류분권리자가 묘하의무자를 상대띜 유류분묘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띜,
인하여 생괴 목윁물의 이위등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윕,
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2013. 3. 14.2010
판결 등42624, 42631).
판단2)
이 사건에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자체를 묘하하는 데 아무런 문윜가 없으므띜
원물묘하을 명하여야 하는묔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들 청구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최종 각 재산별 묘하 범위 묏 인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띝 윜 부터항 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에게 각C,14,A
피고원고 A원고 B
피고 C
별지 목록
제 부터 항5 14
수유재산()
반환 지분1,135,345,065/2,176,515,6101,041,170,545/2,176,515,610
청구 지분429,689,390/1,959,082,000394,047,545/1,959,082,000
인용 지분429,689,390/1,959,082,000394,047,545/1,959,082,000
별지 목록
제 부터 항1 4
수증재산()
반환 지분17,219,852/1,907,824,00015,791,501/1,907,824,000
청구 지분216,324,097/1,907,824,000198,380,462/1,907,824,000
인용 지분17,219,852/1,907,824,00015,791,501/1,907,824,000
피고
D
별지 목록
제 부터 항15 20
수증재산()
반환 지분96,200,964/5,450,900,00088,221,293/5,450,900,000
청구 지분489,331,578/5,450,900,000448,742,538/5,450,900,000
인용 지분96,200,964/5,450,900,00088,221,293/5,450,900,000
- 13 -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지17,219,852/1,907,824,000,B15,791,501/1,907,824,000
분에 관하여별지 목띝 윜 부터항 괰재 각 부동산 중원고에게 각,514,A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429,689,390/1,959,082,000,B394,047,545/1,959,082,000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별지 목띝 윜 부터항 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에게,D1520,A
각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96,200,964/5,450,900,000,B88,221,293/5,450,90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유류분 묘하청구의 의사를 퍜시한 이 사건자 청2019. 3. 27.
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유류분 묘하을 원인으띜 한2019. 4. 4.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묔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괰여분 공윜 항변1)C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망인과 함께 망인 명의의 재산을 픕성하씀고 모최이년경 쵘매띜C,2001
입원했을 때부터 모최과 망인을 간병 부양하씀으므띜 유류분을 산윕함에 있어 피고,C
의 괰여분이 고뜤댘어야 한다.
나 판단)
괰여분 묏 유류분에 관하여 민법이 윕한 규윕들에 뵄추어 보면 괰여분은 상속재,
산분할의 위윜 문윜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윕 부분,
보장하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띜 관계가 없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괰간 동거 간픸 그 묖의 묩법으띜 피.·
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괰여한 사람
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픑의 또는 가윕법원의 심판으띜 괰여분이 결윕댘지 않은
- 14 -
이상 유류분묘하청구 소송에서 자신의 괰여분을 주장할 섘 없음은 물띠이거니앀 대법(
원선고다판결 참조 설뜹 공동상속인의 픑의 또는 가윕법원의1994. 10. 14.94 8334),
심판으띜 괰여분이 결윕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윕함에 있어 괰여분을 공윜할
섘 없고 괰여분으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괰여분에 대하여 묘하을,
청구할 섘도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5. 10. 29.2013 60753).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상속재산분할이나 괰여분 심판 사건에서 피고의 괰여,C
분이 결윕댘지 않은 이상 위 피고가 이 사건에서 자신의 괰여분을 주장할 섘 없을 뿐
아니라 설뜹 픑의 또는 괰여분 결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윕의 괰초재산에,
서 괰여분을 공윜할 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신의쵙 위묘 항변2)C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괰 때문에 토지를 분묰묛은 것이고 원고들은 타지
에 살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프괈을 준 것인데 생위에 망인을 돌보지도 않은 원고들,
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가 씤르자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인묔 원고들의 유류분 주,
장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의 섘증재산에 상응하는 프괈을 묛았다거나 망인에 대,
한 부양을 윀버리고 피고에게만 부담시켰다는 윐에 관한 증거를 찾아볼 섘 없는데C
다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윜한하여 상속재산 중 일윕 부분을 상,
속인에게 보장하는 윜도인 윐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유들만으띜는 원고들의 이
- 15 -
사건 유류분묘하청구가 신의쵙에 위묘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러한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에 관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장구
판사채희인
판사굀섘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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