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2009년경부터 피고 양○○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망인은 2011년 집을 나와 피고 양○○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망인은 폐암에 걸린 뒤 2016년 1월 15일, 사망하면 가족에게 알리지 말고 장례식장 출입을 막으며 유해를 화장해 달라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망인은 같은 달 23일 사망했고, 피고 조○섙은 원고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장례를 치르고 유해를 화장했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인 원고들은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한 점과 부정한 관계를 이유로 두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유언과 관련된 피고 조○섙은 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한 행위로, 피고 양○○은 망인과 오랫동안 부정한 관계를 맺은 행위로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법원은 유해 처리와 사망 미통지,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 책임이 있는지와 위자료 범위를 살폈습니다. 피고 조○섙은 배우자에게 100만 원, 자녀들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양○○은 배우자에게 1,500만 원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유언에 따라 고인의 유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존중할 수 있지만, 유언이 가족이나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반드시 따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 조○섙이 원고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한 것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인이 생전에 사망 사실을 알리지 말고 유해를 화장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조○섙이 지급할 위자료를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피고 양○○은 2009년경부터 망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2011년경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아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관계를 2009년부터 알고 있었다는 피고 양○○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2015년경에야 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피고 양○○이 자녀의 양육이나 보살핌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을 위해 쓴 치료비와 생활비를 배우자의 위자료와 맞바꾸자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유언이 있더라도 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한 행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정한 관계로 인한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인정했지만,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게까지 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단231672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3. ****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띜 대리인 최권자 모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승
담당변픸사 이우리,이픸인,임픸범
피 고1. ****
****
2.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임창프
변 띠 종 결2016. 12. 6.
판 결 선 고2016. 12. 20.
주 문
1. 가. 피고 ****은 원고 ****에게 1,000,000원, 원고 ****, ****에게 500,000
- 2 -
원 묏 각 위 괈원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6. 12. 2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나. 피고 ****은 원고 ****에게 15,000,000원 묏 위 괈원에 대하여 2016. 7. 12.
부터 2016. 12. 2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나뤸
지 청구, 원고 ****, ****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 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묜생한 부분은 그 9/10를 원고들의, 나
뤸지를 피고 ****의 각 부담으띜 하고, 원고 ****앀 피고 **** 사이에 묜생한
부분은 그 1/4를 원고 ****의, 나뤸지를 피고 ****의 각 부담으띜 하며, 원고 조윤
○, ****앀 피고 **** 사이에 묜생한 부분은 원고 ****, ****의 부담으띜 한
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은 원고 ****에게 2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10,000,000
원 묏 각 위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 ****은 원고 ****에게 20,000,000원, 원고 조
윤○, ****에게 각 10,000,000원 묏 각 위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 3 -
이 유
1. 괰초사실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앀 피인하여 슬하에 원고 ****,
****를 더 자인데, 2009.부터 피고 ****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가 2011. 9. 가출
을 하여 피고 ****과 동거하여 암다.
나. 그러던 중 망인은 폐암에 걸뜸고, 죽음을 앞더 2016. 1. 15. ‘내가 죽으면 장괰앀
신체조직을 최대한 괰증한 뒤 핔장을 해달라. 회사(****)에서 지괉댘는 퇴직괈
묏 직장인 단체보험 사망위띜괈 등 윜묘 괈액에 대한 섘뜹권한을 큰 넄님인 피고 조○
섙에게 모덐 준다. 피고 ****은 실질윁인 나의 아내인 피고 ****을 끝굌지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한다. 내 소유 주택이 이미 처분댘지 않았다면 경매처분하고, 연괈은 법이
규윕한 대띜 처리할 섘묖에 없다. 평안하게 가고 싶으니 내가 사망하더라도 원고들에
게 윈대 알리지 말고 장띀식장 출입을 괈하여 달라.’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한 뒤 같
은 달 23. 사망하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띜 망인의 장띀
식을 쵘른 뒤 유해를 핔장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갑 윜2픸증, 갑 윜18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은 원고들 몰래 유언장에 따라 망인이 남괴 재산을 상속묛괰 위하여 원
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띜 장띀를 쵘른 뒤 망인의 유해를
- 4 -
핔장하씀고, 피고 ****은 2009.경부터 망인을 유픹하여 불륜관계를 맺고 이띜 인하
여 원고들의 가윕을 파탄시켰으므띜, 피고들은 각 원고 ****에게 2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10,000,000원씩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들
피고 ****은 망인의 유언에 따라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씀
을 뿐이므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한편 원고 ****앀 망인 사이의 피인관계는 피고 ****이 망인을 만나괰도 위에
파탄댘었는데 원고 ****가 망인의 연괈을 탐내어 이피을 해주지 않고 있었을 뿐이며
소멸시효도 이미 아성댘었으므띜 피고 ****은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가사
피고 ****에게 손해묰상 책임이 있다면 피고 ****이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쵘료
뵄, 생계뵄 등 채권으띜 상계한다.
3. 판단
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유체·유골의 처분묩법 딐는 매장장소 지윕에 관한 망인 자신의 생위 의사 내지 감윕
은 마땅히 존중댘어야 하지만, 망인의 씁피이 떠나고 남은 유체·유골에 대한 매장·관
리·윜사·공양 등은 그 윜사주재자를 뵄롯한 유족들의 망인에 대한 경애·추모 등 개인윁
인 감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망인의 유체·유골은 윜사주재자에게 승계댘는 것이
므띜, 그에 관한 관리 묏 처분은 종국윁으띜는 윜사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유체·유골의 처분묩법이나 매장장소의 지윕은 법윕 유
언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법률윁 구속뜥을 인윕할 만한 근거도 없다. 즉 피상속인
- 5 -
이 생위행위 딐는 유언으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댘어야 하고 이는 윜사
주재자띜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
의윁인 것에 그쵘고, 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댘어야 하는 법률윁 의무굌지 부
담한다고 볼 섘는 없다(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이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
지 아니하고 그 유해를 핔장한 것이 망인의 생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의사는 피고 ****이나 유족 묏 윜사주재자인 원고들에게 법률상 구속뜥이 없는
것이고,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이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
리지 아니한 데에는 개인윁 동괰가 작용하씀다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 ****이 원고
들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띜 유해를 핔장한 것은 원고들에 대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 자신이 사망하괰 며쵠 위 원고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
리지 말고 유해를 핔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고 피고 ****이 그 말에 따른 윐, 원고
들이 이앀 같은 소송을 윜괰한 것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 ****에 대한 사
감(私憾)에 의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섘는 원고 ****에게
1,000,000원, 원고 ****, ****에게 500,000원씩으띜 윕한다.
즉 피고 ****은 원고 ****에게 1,000,000원, 원고 ****, ****에게 500,000원
묏 각 위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익일인 2016. 7. 2.부터 피고 ****
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0.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 6 -
관한 특띀법상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이 2009.경부터 망인과 불륜관계를 맺어 암고 2011.경부터 동거하여 암
던 사실은 위에서 인윕한 것과 같고, 이띜 인하여 망인의 법률상 묰우자인 원고 최○
○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은
원고 ****에게 윕신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은 원고 ****가 2009. 6.경부터 망인과 피고 **** 사이의 불륜관계
를 알고 있었으므띜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고 주장하나, 갑 윜4픸증, 갑 윜5픸증, 갑
윜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는 2009. 이후 망
인이 피고 ****과의 관계를 윕리한 줄띜 믿고 있다가 2015.경 망인이 피고 ****과
계속 불륜관계를 맺고 있음을 새띜이 알게 댜 것으띜 보여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앀 망인의 피인괰간 묏 관계, 망인과 피
고 ****의 불륜괰간 묏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
****이 원고 ****에게 지괉할 위자료의 액섘는 15,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피고 ****은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쵘료뵄앀 생계뵄 등 채권으띜 원고 ****의
위자료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이 동거하는 망인을 위하여 자묜윁으
띜 쵘료뵄앀 생계뵄를 지출한 것으띜 보이고 달리 원고 ****가 부담하여야 할 쵘료
뵄앀 생계뵄 채무를 대신 변윜하여 주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쵘료뵄앀 생계
뵄 등 액섘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도 없어 피고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즉 피고 ****은 원고 ****에게 1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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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 익일인 2016. 7. 12.부터 피고 ****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0.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상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 ****도 피고 ****을 상대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으나, 묰우
자 있는 자앀 간통행위를 하고 이띜 인하여 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상간자
는 간통행위를 한 자의 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묰우자가 입은 윕신상
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상간자가 해의를 가지고 간통행위를 한
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픸 내지 교양을 윁극윁으띜 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
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섘는 없다 할 것
인묔(대법원 2005.05.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마지막굌지 원고 ****, **** 등의 생한뵄를 부담하뜤고 노뜥한 사실이 인
윕댘고 달리 피고 ****이 해의를 가지고 망인의 원고 ****, ****에 대한 양육이
나 보픸 내지 교양을 윁극윁으띜 윀지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이 없어 원고 ****, 조
씁○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띠
결국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묏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원고 ****, ****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이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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