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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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4315 민사 사건(2022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가 영산강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자 망 ****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3,710,250원 및 5,086,800원에 관하여, 원고들이 망 ****의 상속인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받고자 함.
사실관계
피고가 영산강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자 망 ****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3,710,250원 및 5,086,800원에 관하여, 원고들이 망 ****의 상속인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받고자 함.
피고가 수용토지 보상금을 공탁한 후 상속인인 원고들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한 사건. - 공탁: 피고가 2011. 4. 광주지방법원 2011년 금제2562호로 3,710,250원, 2011년 금제2563호로 5,086,800원을 망 ****을 피공탁자로 공탁 - 배경: 영산강살리기 2공구 사업 과정에서 토지 수용, 등기부상 공유자 망 ****의 지분에 대한 보상금 공탁 - 상속: 망 ****이 1976. 11. 사망하여 원고들과 배우자 ****가 1차 상속, ****가 2019. 11. 사망하여 원고들에게 2차 상속 - 쟁점: 등기부상 ****과 원고들 부친 ****의 동일인 여부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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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종중 유사단체의 회원들이 자신들의 회원 지위 확인과 토지 보상금 분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 중 95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천6백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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