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34315광주지방법원 1심2022-04-13 선고검수완료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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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4315 민사 사건(2022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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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가 영산강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자 망 ****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3,710,250원 및 5,086,800원에 관하여, 원고들이 망 ****의 상속인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받고자 함.

사실관계

피고가 영산강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자 망 ****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3,710,250원 및 5,086,800원에 관하여, 원고들이 망 ****의 상속인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받고자 함.

피고가 수용토지 보상금을 공탁한 후 상속인인 원고들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한 사건. - 공탁: 피고가 2011. 4. 광주지방법원 2011년 금제2562호로 3,710,250원, 2011년 금제2563호로 5,086,800원을 망 ****을 피공탁자로 공탁 - 배경: 영산강살리기 2공구 사업 과정에서 토지 수용, 등기부상 공유자 망 ****의 지분에 대한 보상금 공탁 - 상속: 망 ****이 1976. 11. 사망하여 원고들과 배우자 ****가 1차 상속, ****가 2019. 11. 사망하여 원고들에게 2차 상속 - 쟁점: 등기부상 ****과 원고들 부친 ****의 동일인 여부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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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53431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1. **** **** 2. **** **** 3. **** **** 4. **** **** 5. **** **** 6. **** **** 7. **** **** 원고 1 내지 6의 소송대리인 **** 원고들 송달장소 **** 피 고한국○○○공사 - 2 - **** 대표자 사장 **** 법률상대리인 **** 변 론 종 결2022. 3. 16. 판 결 선 고2022. 4. 13. 주 문 1.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1. 4. 7. 2011년 금제2562호로 공탁한 3,710,250원 및 같은 법원 2011년 금제2563호로 공탁한 5,086,800원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별지 상속 분 계산표 출급액란 기재 금액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O **** 하천 87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그 주소는 **** 이하만 표시한다)와 같은 리 **** 하천 64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 다)의 각 토지등기부에는 ****, 망 ****, 망 **** 명의로 1950. 5. 2.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이 2010.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김 - 3 - 효○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O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한 **** 일대 영산강살리기 2공구(다시지구) 사업(사업시행 기간 2009. 11. ~ 2011. 12.)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 중 ****, 망 ****의 각 1/3 지분은 2011. 4. 11. 수용에 의하여, ****의 1/3지분은 2010. 11. 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O 피고는 2011. 4. 7. 당시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등기부상 1/3 지분권자로 등재되어 있던 망 ****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년 금제2562호로 3,710,25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년 금제2563 호로 5,086,800원을 각 공탁하였다. O 원고들의 부친인 ****은 1976. 11. 20. 사망하여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 이 원고들과 ****의 배우자 ****가 1차 상속을 하였고, 그 후 ****가 2019. 11. 26. 사망하여 원고들에게 2차 상속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O 이 사건 제1, 2 토지 등기부에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망 ****, ****, 김효 ○은 해남(당악) 김씨의 20대손들이다. O 이 사건 제1, 2 토지 등기부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에도 망 ****, ****, 김효 ○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O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의 이름이 한자로 ‘金正炳‘라 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 아버지 ****의 족보상 한자 이름과 동일하다. - 4 - O 이 사건 제1, 2 토지의 토지대장과 이 사건 제2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의 주소가 ****으로 동일하고, ****은 이 사건 제1, 2토지 공유자 인 ****의 소유였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토지 등기부에 공유자로 등재 되어 있던 ****은 원고의 부친 ****과 동일인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망 ****을 상속함에 따라 이 사건 제1, 2토지의 수용에 따른 공 탁금에 관하여 별지 상속분 계산표 출급액란 기재와 같이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의 위와 같은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피고가 다투는 이상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되, 피고가 공탁을 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주문과 같이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판사이호산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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