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98711부산지방법원 1심2006-05-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한 수용보상금에 대해,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출금청구권자 확인을 구하는 소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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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98711 민사 사건(2006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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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부산신항만 배후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OO지역의 도로 152㎡를 수용해야 했는데, 토지대장에는 1911년경 소유자로 기록된 사람의 이름만 있을 뿐 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할 다른 자료가 없었고 등기부에도 해당 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 피고는 소유자를 찾기 위해 '불명자 공고' 절차까지 밟았지만 끝내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2004년 10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피수용자 불명'으로 해서 수용보상금 9,907,200원을 공탁했다.
  • 원고와 선정자들은 최근에야 해당 토지가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토지대장에 적힌 소유자가 자신들의 증조부라며 그 상속인으로서 공탁금을 찾을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 측은 과거 토지대장에 같은 이름으로 기재된 다른 토지가 김해시에 수용됐을 때 김해시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 이에 원고는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금청구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부산광역시)가 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해 보상금을 공탁했고, 원고가 토지대장에 적힌 소유자가 자신의 증조부라며 공탁금을 찾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탁자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이 적법하고, 원고가 실제 상속인이라고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의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채권자를 원래부터 알 수 없는 경우(원래적 불확지공탁)에는 공탁자를 상대로 출금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유효한 수단이라는 대법원 판례(96다11747 전원합의체)를 적용했다.
  • 이 사건 공탁은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이뤄진 원래적 불확지공탁에 해당하므로,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 소송은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봤다.
  • 원고 측이 증조부의 상속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조부가 해당 지역에 살면서 주변 토지를 경작하다 사망한 점, 증손자 일부가 지금도 같은 동네에 사는 점, 과거 같은 이름으로 기재된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김해시로부터 실제로 받은 점 등을 종합해 인정했다.
  • 결국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원고 측 증조부가 동일인이고 이 사건 토지도 그 소유였다고 인정해, 공탁금 출금청구권자는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 전○○라고 판단했다.
  • 다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불명자 공고 등 절차를 제대로 밟았고 원고 측도 공고 절차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양쪽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이뤄진 수용보상금 공탁에서는 공탁금을 찾을 권리를 확인받으려면 공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하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 토지대장의 옛 이름만으로도 상속 관계와 거주·경작·과거 보상금 수령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소유자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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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98711 공탁괈출괉청구권확인 원고(선정당사자) **** **** 피 고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 변 론 종 결2006. 4. 18. 판 결 선 고2006. 5. 9. 주 문 1. 피고가 2004. 10. 12. 부산지방법원 2004년 괈제qqqq호로 공탁한 9,907,200원에 대한 공탁괈출괉청구권이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수용보상괈의 공탁 - 2 - 피고는 부산신항만 배후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부산 **** 도로 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픑의취득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를 확인하씀던바, 토지대장만으로는 그 소유자를 알 수 없었고(토지대장에는 **** 1911. 9. 28. 이 사 건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인윁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토지 자체가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가 **** 실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명자 공고’ 등의 윈차를 취하씀음에도 더 이상 ****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는 2004. 10. 12. 부산지방법원 2004년 괈제qqqq호로 피공탁자를 ‘피수 용자 불명(****)’으로 하여 9,907,200원을 수용보상괈으로 공탁하씀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제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최근에야 이 사건 토지의 수용사실을 알 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대장상의 **** 자신의 증조부로서 원고 묏 선정자들이 그 의 재산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써 위 공탁괈출괉청구권자가 원고라는 윐 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3.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국가를 상대로 그 확인 을 구하여야 하고, 나아가 공탁괈출괉청구권자가 끝내 밝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괈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이러한 윐들을 고려할 때, 공탁괈출괉청구권의 확인을 구 하는 소의 피고는 국가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공탁자인 부산광역시를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 3 - 살피건대,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하는 공탁괈출괉청구권 확인의 소는 윈대윁 불확지공탁(채권자를 윈대윁으로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수인 중 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상대윁 불확지공탁에 대비되는 용어이다)을 둘 러싼 법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윁윈한 수단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 고(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윈대윁 불확지공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에 대한 출괉청구권자의 확인은 그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함이 유효윁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윁법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위항변은 이유 없다. 4. 원고가 **** 재산상속인인지 여부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호윁상 **** 고.증손자들인바, **** 이 사건 토 지에 인윑한 ****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이 사건 토지는 지목 이 도로인바, 당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일대의 토지들을 경작하다가 그곳에서 사 망하씀고, 증손자 중 선정자 ****, ****은 프재 ****에 거주하고 있다. 그 리고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토지대장에 ****으로 기재되어 있던 다른 토지가 김 해시에 수용될 당시 ****로부터 그 수용보상괈을 수령한 바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는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의 고.증조 부인 **** 소유씀고, 토지대장상의 **** 선정자들의 고.증조부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수용공탁괈의 출괉청구권자는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 위원 이라 할 것이다. [증거] 갑 제 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 4 - 위취지 5. 결론 그뜇다면 위 출괉청구권자가 원고라는 윐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 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불명자 공고’ 등의 윈차를 취한 윐, 그 공고윈차에서 원고측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윐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판사 김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선 정 자 목 록 원고 외 10명(자세한 인윁사항은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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