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구합4051부산지방법원 1심2010-07-01 선고검수완료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가 항공소음피해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구청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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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4051 민사 사건(2010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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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 OO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들로 구성된 마을회(원고)는 주민 단합과 마을 복지를 위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해당 지역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되어 구청장(피고)이 보상 차원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 2007년 2월 마을회가 마을 공동구판장 설치사업을 신청하자, 같은 해 4월 구청장은 이를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선정하고 총 공사비 3억 3,700만 원 중 2억 원은 구청이, 1억 7,000만 원은 주민이 부담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결정했다.
  • 마을회는 2007년 5월 토지를 취득하고 7월에 공사를 시작해 12월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두 동의 건물을 완공했으며, 2008년 1월에는 회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마을회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 구청장은 2007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 합계 4억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후 검찰이 이 건물들이 2007년 12월경부터 자동차부품 운송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구청장에게 보조금 2억 원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 검찰은 마을회 대표가 허위 사업계획서로 건축허가를 받고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해 다시 심리한 끝에 벌금 90만 원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 구청장은 2008년 11월 25일 보조금 2억 원의 반환 처분을 하고 2009년 2월과 4월에 독촉과 압류 처분을 했으며, 이에 마을회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마을회가 항공소음피해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위해 보조금을 받아 건물을 짓고 사용하자, 구청장이 보조금 사용이 부당하다며 보조금 처분을 취소하고 반환을 독촉하고 건물과 부지를 압류했다. 마을회는 자신들은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므로 취소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마을회의 손을 들어주어 구청장의 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마을회가 소송을 할 자격이 있는지 살폈다. 마을회는 1981년부터 마을회관 부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왔고 2005년 4월 총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는 등 조직을 갖추었으므로, 단체로서 소송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 핵심 쟁점은 구청장의 보조금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였다. 관련 법률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쓰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법원은 마을회가 받은 보조금을 건물 건축비용으로 사용했으므로 보조금을 다른 곳에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마을회 대표가 처벌받은 것은 건물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지 보조금을 횡령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 따라서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한 이상 구청장이 법률이 정한 취소 사유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는 무효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마을회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청장의 2008년 11월 25일자 보조금 2억 원 반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그 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다면, 대표 개인이 다른 문제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청의 처분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처분은 무효가 된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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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구합채무부존재핕인20094051 원고**** 대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피고부산광역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6. 10. 판 결 선 고2010. 7. 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괈 억만 원의 묘하처분은 무효1.2008. 11. 25.1 2,000 임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 괰재앀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 또는 원고 마을회 라고 한다 는 ****에 거주하는.(‘’)1( )◇◆ 세대주띜 구성댘어 있고 주민 상픸간의 단합과 최선 도모 경조사 상부상조 마을 묜,,, 위 묏 주민 복지를 위한 공익사업에 괰여하괰 위하여 설립댘었다. 나 ****지역은 항공괰 소음피해지역으띜 지윕 고시댜 지.1( )◇◆. 역이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한 보상의 일하으띜 항공소음피해지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쵘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원고 마을회는 위 지원사업으띜마을 공동구판장 설쵘.◆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신청하씀고 피고는이 사건 사업(‘’),2007. 2. 22. 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쵘사업으띜 선윕하씀으며 같은 해이 사건 사업의 시행,4. 24. 과 관뜨하여 공사뵄 억만 원 중 억만 원은 피고가억만 원은3 3,7001 2,000, 2 1,700 주민들이 부담하괰띜 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띜 하괰띜 결윕하씀다. 다 원고 마을회는****에 대하여 소유.2007. 5. 30.13,220○㎡ 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고 같은 해위 토지를 ****,11. 6.11,220○ 앀 ****띜 분할하씀다 원고 마을회는1-12,000.2007. 7. 1.㎡○㎡ 이 사건 사업을 착공하여****에 주민공동이용, 2007. 12. 3.1 ○ 시설인 ****앀 ****을 ****에 주민공동이49220,1-1㎡㎡○ 용시설인 ****앀 ****이하 이 사건 건물들 이라고 한다 을 각 준공492492 (‘’)㎡㎡ 하씀고 원고 마을회의 회원인은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302008. 1. 10. - 3 - 등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원고 마을회에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해 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경 원고 마을회앀 ****통마을 공동구판장.,2007. 8. 29.1( )◇◆ 설쵘지원에 관한 픑약을 체결하씀고 원고 마을회에 이 사건 사업의 괰성고에 따라, 차 보조괈만 원을차 보조괈만 원을 각 지2007. 9. 20. 16,000, 2007. 12. 28. 26,000 괉하씀다. 마 부산지묩검찰청은 이 사건 건물들이중서 경부터 자동차부품묰송괰지.2007. 12. 띜 사용댘고 있는 것을 윁묜하고과 같은 달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2008. 10. 8.13. 에 지원댜 보조괈 억만 원을 하섘하도띝 지시하씀다 또한 부산지묩검찰청은1 2,000., 원고 마을회의 대퍜자씀던 묕 가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묜윜C 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득하씀다는 이유띜 위계공무집행묩해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 위묘의 윐을 허위 사업계획서띜 항공소음대책사업 보조괈을, 섘뜹하여 건축뵄띜 사용하씀다는 이유띜 사괰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위, 묘의 윐 등을 공소사실띜 하여묕외 인을 부산지묩법원고단, 2008. 10. 23. C32008 픸띜 괰소하씀다5784. 묔 부산지묩법원은묕 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여 징역.2008. 12. 2. C1 년 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묕 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묩법원노6, C2008 4747 픸띜 항소하씀다 항소심 법원은원고 마을회의 실체를 인윕하면서도 위.2009. 8. 14.,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여 묕 를 징역 년 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묕 는C1 2, C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도픸띜 상고하씀다 상고심 법원은묕2009 8751.2009. 11. 12. C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묩해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쵘법 위묘의 윐은 유죄띜 사괰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묘의 윐은 무죄,, - 4 - 의 취지띜 원심 판결을 파괰 하송하씀다 이에 하송 후 부산지묩법원은노픸.2009 4093. 띜묕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묩해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2009. 12. 24. C,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 위묘의 윐은 유죄띜 인윕하여 묕 를 벌괈만 원에 처하고C900, 사괰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묘의 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 위,, 판결은핕윕댘었다2010. 1. 1.. 사 피고는원고 마을회에 보조괈 억만 원의 묘하 처분 이하.2008. 11. 25.1 2,000(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고 이후독촉 처분을 하씀으며‘’),2009. 2. 25., 2009. 이 사건 건물들과 그 부지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씀다4. 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 내지픸증[],112, 1825, 28,110 의 각 괰재 묏 씁상 가지 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2. 가 피고는 원고 마을회가 조직이 갖추어윸 있지 않아 당사자 능뜥이 없으므띜 이., 사건 소가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마을회는마을회관 부지의.,1981. 8. 31. 공유지분을 취득하씀던 사실 원고 마을회는경 회쵙을 윜윕하고 임원을,2005. 4. 15., 선출한 사실이 인윕댘는 묔 원고 마을회는 씤래 위부터 존재하여 씤고 있었고,, 2005. 경에는 회쵙이 윜윕댘고 임원이 선출댘어 구체윁인 조직을 갖추었다고 보이므4. 15., 띜 원고는 당사자 능뜥이 있고 이 사건 소 역시 윁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원고의 주장. - 5 - 원고는 피고띜부터 섘뜹한 보조괈을 위액 이 사건 건물들의 건축뵄용으띜 사용하 씀으므띜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묘하지 않았다 묕 가 위계공무집행. C 묩해죄앀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 위묘으띜 처벌묛았으나 이, 는 이 사건 건물들의 운용을 윁윈하게 하지 못하씀괰 때문이지 보조괈을 유용하씀괰, 때문이 아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30 , 조에서 윕한 보조괈 교부결윕의 취소에 따른 처분인묔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31, 한 법률 위묘이 없는 원고 마을회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뜹.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뮕률뮕률 제 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2009. 1. 30.9347)■ 제 조 보조괈의 교부신청16 () 보조괈의 교부를 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릩적과 내얩 보, 조사업에 소얔되는 경비 괰타 필얔한 사항을 괰재한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괰일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보조괈의 교부결정17 () 중앙관서의 장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얰에는 다음 각호의 사16 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뮕령 묏 씈산의 릩적에의 적합여부1. 보조사업내얩의 적정여부2. 괈액산정의 착씤유무3. 자괰자괈의 부담능력유무 자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얰에 한한다4.() 제 조 얩도앸 사얩의 괈지22 () 보조사업자는 뮕령의 규정 보조괈의 교부결정의 내얩 또는 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① 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륰 그 보조괈을 다른 얩도에 사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조 뮕령위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30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괈을 다른 얩도에 사얩하거나 뮕령의 규정 보조괈의 교부,① 결정의 내얩 또는 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묘한 때 묏 허위의 신청이나 괰타 부정한 묩뮕으로 보조괈의 교부를 묛은 때에는 보조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 조 보조괈의 묘환31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① 이미 보조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괈의 묘 환을 릅하여야 한다. - 6 - 제 조 뮌쵙40 ( ) 허위의 신청이나 괰타 부정한 묩뮕으로 보조괈의 교부를 묛은 자앀 간접보조괈의 교부를 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르서 보조괈이나 간접보조괈을 교부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5500 이하의 뮌괈에 처한다 다 판단.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에 규윕댜 허위의 신청 괰타 부윕40‘「」 한 묩법 이라 함은 윕상윁인 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괈을 지괉묛을 섘’ 없음에도 위계 괰타 사회통념상 부윕이라고 인윕댘는 행위띜서 보조괈 교부에 관한 의 사결윕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윁극윁 묏 소극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윜 조는 보.,40 조괈 등을 실윜띜 교부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섘죄를 규윕하지 않고 있는 윐 묏 같은 법 윜 조에서 개별윁인 보조괈 행윕상의 윈차 위묘에42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윕을 덐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윕윁 이익, 을 보픸법익으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윁으띜 보조괈 행윕의 질서나 공 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괈 행윕상 개개 윈차의 위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 띜 같은 조 소윕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의 교부를 묛은 경우라 함은 보조괈의 교,‘’ 부 대상이 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괈을 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댘어야 할 괈액을 초과하여 보조괈을 교부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괈을 교부묛음, 에 있어 다소 윕당성이 결여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섘단이 사용댘었더라도 보조 괈을 교부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윕당한 괈액의 교부를 묛은 경우는 여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2001. 1. 5.99 4101,2007. 12. 선고도판결 등 참조27.2006 8870).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 법뜹과 앞서 본 사실에 뵄추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원고 마을회는 항공괰 소음피해지역으띜 한국공항공사에 의한 주민 공, ① - 7 - 동이용시설의 설쵘 지원 사업 대상인 윐원고 마을회는 피고띜부터 보조괈을 섘뜹, ② 하여 위액을 이 사건 건물들의 건축 뵄용으띜 사용한 윐피고는 보조괈의 씈산 묏, ③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라 원고가 보조괈을 섘뜹한 행위는 허위의 신청이나 괰31 타 부윕한 묩법으띜 교부를 묛은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한 윐, ④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윜하는 허위의 신청 괰타 부윕한 묩법 과‘’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의 교부를 묛은 경우라 함은 윕상윁인 윈차에 의하여는 보조‘’ 괈의 교부 대상이 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과 같이 같은 법에 의한 보조괈을 지 괉묛을 섘 없음에도 위계 괰타 사회통념상 부윕이라고 인윕댘는 행위띜서 보조괈을 교 부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괈 행윕의 질서나 공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괈 행윕상, 개개 윈차의 위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닌 윐원고 마을회의 대퍜자씀던 묕 의,C⑤ 공소사실 중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묘의 윐은 보조괈을 교부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윕당한 괈액의 교부를 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무죄가 핕윕댜 윐 등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근거 법뜹 없이, 내뜤진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하자의 윕도는 중대 명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 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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