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23536울산지방법원 1심2017-11-16 선고검수완료

피고 C가 망 E의 분묘를 망 D의 분묘로 잘못 알고 개장·화장한 뒤 유골을 ****으로 옮겼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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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민사부 2017가합23536 민사 사건(2017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6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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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1월 피고 재단과 묘지를 사용하는 계약을 맺고, 아버지인 망 E을 해당 분묘에 안장했습니다.
  • 2016년 6월 피고 C는 망 D의 분묘를 정리하려 했지만, 망 E의 분묘를 망 D의 분묘로 잘못 알고 개장했습니다.
  • 피고 C는 분묘 안의 유골을 화장한 뒤 국립호국원 장사병묘역으로 옮겨 안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재단과 피고 C를 상대로 안장된 유골이 망 E의 유○○라는 확인과 위자료 4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재단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고, 피고 C는 묘지 이장업자의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피고 C가 분묘를 잘못 확인해 망 E의 분묘를 개장·화장하고 옮겼으며, 피고 재단도 이를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유골이 망 E의 유○○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재단은 망 E의 분묘에 관한 사용계약을 맺었고, 실제로 망 E을 그 분묘에 안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가 잘못 개장해 옮긴 유골은 망 E의 유○○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 C와 원고 사이에 유골을 다시 옮기는 문제 등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고, 피고 C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유골의 주인을 확인하는 것이 원고의 불안한 법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재단은 묘지 관리자이자 계약 상대방으로서, 개장하려는 분묘가 신고된 분묘인지와 신청인이 권리자인지 직접 확인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 재단은 피고 C가 보여준 사진을 바탕으로 서류만 작성했을 뿐, 실제로 신고된 분묘를 개장하는지 확인하거나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 C는 묘비에 망 D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분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망 E의 분묘를 망 D의 분묘라고 잘못 확인해 개장했습니다. 묘지 이장업자에게 일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 C가 일부러 망 E의 분묘를 개장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분묘를 개장할 때에는 묘지와 신청인의 권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묘지 관리자도 그 과정을 확인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잘못 개장·이장된 유골의 주인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15,0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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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723536( ) 원고A 피고1. B 2. C 변 띠 종 결2017. 10. 19. 판 결 선 고2017. 11. 16. 주문 **** 육군하사1.**D의 묘 **** 에 안장댜 유골이 원고의 부 망(****** )E 의 유골임을 핕인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15,000,0002016. 6. 14.2017. 11. 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16.5% ,15%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3..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4.6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 2 - 청 구 취 지 주문 윜 항과 같은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1,40,000,000 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16. 6. 14.5%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1. 인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B 이하 피고 재단 이라고 한다 에 안장댘었던 망(‘’)E의 아들이고 피, 고 재단은 공원묘원의 조성 묏 유지 관리 등을 씁위하는 법인이다·. 나. 묘지사용계약의 체결 원고는피고 재단과 피고 재단 소유의 묘지 중픸평 이2001. 1. 15.xxxxxx (1.5 , 하 망‘ E의 분묘 라고 한다 를 묘지사용료는 평당원으띜년 관리료는 평당’)142,000, 15 원으띜 석축조경뵄는 평당원으띜 매장뵄는 괰당원으띜 관리72,600,110,000,200,000, 괰간은년으띜 각 윕하여관리괰간을굌지 연장하씀다 사용15(2015. 12. 29.2031. 1.) 하괰띜 하는 묘지사용계약 이하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01. 망1. 17.E을 안장하씀다. 다. 망 E의 분묘 개장 묏 이장 피고 C는망2016. 6. 13.E의 분묘를 아버지 망 D의 분묘 묘지번픸봔띝(: 4312 열픸 이하 망37 ,‘ D의 분묘 라고 한다 라고 씤인하여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핔장한’) 다음 ****으띜 이장하씀다 ******(****** ). - 3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 2.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 재단은 분묘의 관리자띜서 피고 C가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함에 있어 분 묘의 권리자가 맞는지 신고한 분묘를 개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윜대띜 핕인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씀고 피고,C는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함에 있어 분묘 묏 묘지번픸를 윜대띜 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망, E의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핔장한 다음 이장하씀으므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 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40,000,000 있다. 피고 C가 연락이 덐윈댘어 망 E의 유골을 인도묛을 섘 없으므띜 국립프충,** 원에 안장댜 유골이 망 E의 유골임의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피고 재단 피고 재단은 피고 C가 분묘의 권리자가 맞는지 핕인한 다음 개장에 필요한 서 류를 작성해 주는 등 분묘 관리자띜서 주의의무를 다하씀다. 3) 피고 C 묘지 이장업자인 F의 과실띜 망 E의 분묘를 개장하게 댘었으므띜 자신은 아무, 런 잘못이 없다. 나. 핕인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피고 재단과 망,2001. 1. 15.E의 분묘에 관하여 묘지사용계약 - 4 - 을 체결하고망, 2001. 1. 17.E을 안장한 사실 피고,C는망2016. 6. 13.E의 분묘를 망 D의 분묘라고 씤인하여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핔장한 다음 ****으띜** 이장 ****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의 망(****** ),**D 묘에 안장댜 유골은 망 E의 유골이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망,①E의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핔장한 다음 이장한 데 대한 책임을 덐고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윐원고띜서는 뵠른 시간 내에 망, ②E의 유골을 다시 이장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C앀 윜때 연락이 닿지 않으므띜 ****의 망**D 묘에 안장댜 유골이 망 E의 유골임을 핕인묛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 을 윜거하는 가장 유효 윁윈한 섘단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다.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피고 재단과 망,2001. 1. 15.E의 분묘에 관하여 묘지사용 계약을 체결하고망, 2001. 1. 17.E을 안장한 사실 피고,C는망2016. 6. 13.E의 분 묘를 망 D의 분묘라고 씤인하여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핔장한 다음 ****** 으띜 이장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인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앀 증인, G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 재단은 분묘의 관리자띜서 피고 C가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하는데 있어 윜대띜 핕인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핀히 한 과실이 인윕댜다·. 피고 재단은 묘지사용계약에 따라 분묘의 개장과 이장 시 분묘의 권리자① - 5 - 가 맞는지 신고한 분묘를 개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직윑 핕인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재단은피고2016. 6. 13.②C가 망 D의 분묘를 촬씁한 사 진을 보여주자 개장 신고증 묜괉에 필요한 서류만 작성해 주었을 뿐 분묘를 개장할 때 신고한 분묘를 개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직윑 핕인 감독하지 않았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피고 재단과 망,2001. 1. 15.E의 분묘에 관하여 묘지사용 계약을 체결하고망, 2001. 1. 17.E을 안장한 사실 피고,C는망2016. 6. 13.E의 분 묘를 망 D의 분묘라고 씤인하여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핔장한 다음 ****** 으띜 이장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인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앀 갑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증인6, 8()F, H, G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C는 망 D의 분묘 묏 묘지번픸를 윜대띜 핕인한 다음 개장 묏 이장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 을리함으띜써 망 E의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핔장한 다음 이장한 잘못이 인윕댜다. 피고①C는 장의업체인에 망‘J’D의 분묘 개장 묏 이장을 의뢰하씀고은, ‘J’ F에게 다시 하도괉주었다. 망②D의 분묘에는 망 D의 이름이 새겨진 뵄석이 있어 이를 쉽게 알아볼 섘 있음에도 피고,C는 당시 망 D의 분묘 위쪽에 있던 망 E의 분묘에 윜사상을 차리고 윜를 씬린 다음 F에게 망 D의 분묘가 맞다고 핕인해 주었다. 피고③C 등은 개장 당시 약간 선에 취한 상태씀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 6 - 가) 법원이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료를 산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뜹 직업,, 사회윁 지위 재산 묏 생한상태 피해띜 입은 고통의 윕도 피해자의 과실 윕도 등 피,,, 해자 촡의 사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윕도 가해행위의 동괰 원인 가해자의 재산,,,, 상태 사회윁 지위 연뜹 사고 후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촡의 사윕굌지 함께 참작,,,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묰상의 원쵙에 부합한다 대법원(2009. 12. 24.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77149).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망,①E의 분묘는 원고 아버지의 분묘인 윐피고, ②C가 망 E의 유골 을 핔장함으띜써 유골이 훼손댜 윐피고, ③C가 망 E의 분묘를 고의띜 개장한 것은 아닌 윐 등 원고앀 망 E의 관계 원고가 입은 고통의 윕도 피고,,C가 분묘를 개장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섘를원으띜 윕한다,15,000,000.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원15,000,000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부터2016. 6. 13.2016. 6. 14.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2017. 11. 16.5% ,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15%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손해묰상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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