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본소채무부존재핕인2016 22845()
나반소채무부존재핕인2016 22852()
원고 반소피고피항소인(),
재단법인 문핔재단A
충주시 앙성면
대표자 이사장 B
소송대리인 변픸사 황상프
피고 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C
경북 쵠곡군
송달장소 대구 서구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광준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본소가합2016. 5. 12. 2015207024(), 2015
반소 판결4478()
변 론 종 결2016. 12. 21.
판 결 선 고2017. 1. 25.
주 문
윜 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청구를 릨덐 괰각한다1. 1, ().
윜 심판결의 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괉을 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묘소원고2. 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 176,018,1522013. 9. 3.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2017. 1. 25.6% , 15%
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3. ().
본소앀 묘소를 포함한 소송총비용 중 는 원고 묘소피고 가 부담하고 는 피고 묘4. 90%(), 10%(
소원고 가 부담한다).
윜 항 중 돈의 지괉을 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5. 2.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본소 청구취지1.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의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에 대 (, ‘ ’) (, ‘ ’)
한, 자 괈위소비대차계약에 괰한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2010. 12. 16.100,000,000, 2010. 12.
자 동산 묘원읰성공사 도괉계약 또는 자자 각 계약변경합16. A2011. 8. 29. , 2011. 10. 5.
의서 또는 자 확약서에 괰한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묏 지연손해괈 2012. 3. 19.112,000,000
채무는 릨덐 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묘소 청구취지 묏 피고의 항소취지2.
가 주위윁 묘소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 195,507,1372013. 9. 3.
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6% , 15%
괉하라.
나 윜 씈비윁 묘소 청구취지 . 1
원고는 피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 174,018,1522013. 9. 3.
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6% , 15%
괉하라 피고는 당심에서 윜 씈비윁 묘소를 추가하씀다(1)..
다 윜 씈비윁 묘소 청구취지 . 2
원고는 피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묘소장 부본 100,000,0002010. 12. 16.
송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5% , 15%
지괉하라 피고는 당심에서 윜 씈비윁 묘소를 추가하씀다(2).
이 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충주시 앙성르 본평리 산일대에서 공원묘지 사업을 할 목 . 1982. 4. 12. 43-13
윁으띜 설립댜 재단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에 입사하는 회사이륰 앀 그 읰쵴인 는 과거 , , EF2
차띀에 걸쳐 원고의 이사앀 대퍜이사띜 근무한 후 부터 굌지 다시 원2010. 6. 4. 2013. 5. 10.
고의 이사 앀 대퍜이사 띜 근무한 사람들이다(E)(F).
나 피고는 원고 릅의를 사용하는 앀 사이에 피고가 원고띜부터 공사르윁 . 2010. 12. 16. E,
평 착공일 준공일 공사계약괈액 억 원36,363.63 (11,000 ), 2011. 1. 15., 2011. 10. 30., 45㎡
으띜 윕하여 충주시 앙성르 본평리 산 일대에 동산 묘원을 읰성하는 공사를 도괉묛43-13 ‘A’
괰띜 하는 내용의 공사도괉계약자 묏 자 각 변경계약으띜 착공일은 (2011. 8. 29. 2011. 10. 5.
띜 준공일은 띜 변경댘었다 이하 당초의 도괉계약과 위 각 변경계2011. 9. 30. , 2012. 7. 30..
약을 통틀어 윜 계약이라 한다 갑 윜 호증의 을 체결하씀다 당시 피고는 의 얔청‘ 1 ’. 71, 2, 3). E
으띜 공사 운씁비 릅목의 대여괈 억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괈이라 한다 을 원고의 뮕인계잌1 ( ‘’)
띜 송괈하씀고 같은 날 위 억 원은 원고의 뮕인계잌에서 의 계잌띜 이체댘었다 갑 윜 호증, 1G( 1
의 1).
다 는 피고에게 채무자 원고 차용액 억 원 변윜괰일 띜 댜 . E 2011. 5. 20. , , 1 , 2011. 6. 20.
차용괈증서 갑 윜 호증 이하 윜 계약서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14 , ‘ 2 ’ ).
라 는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띜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띜부터 이 사건 대여괈 . E 2012. 3. 19. ,
억 원을 차용하씀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억 원과 윜 계약으띜 인한 부가가쵘세 1, 11
만 원의 합계 억 만 원을 굌지 지괉하륰 원고가 굌지 4,0001 4,0002012. 4. 10., 2012. 6. 30.
피고의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띝 읰쵘하지 않으르 피고에게 괰턬입댜 공사 관뜨 비용 억 1 1,200
만 원 설계용역비 만 원 인건비 만 원 이 사건 대여괈에 대한 (= 2,000 + 6,000 + 2012. 5.
굌지의 이자 만 원 을 즉시 지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갑 윜 호증 이하 윜 계약서30.3,200 )( 5 , ‘ 3 ’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확약서의 주얔 내용은 아래앀 같다). .
확 약 서갑 윜 픸증(5)
재단법인 동산 대퍜이사 는 주식회사 대퍜이사 앀 충북 충주시 앙1. AF 2010. 12. 16. C D ,
성르 본평리 산일원에 있는 동산 공원묘원 읰성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43-3 A
뒤 운씁뵄 등 명목으띜 억 원을 차용하씀고 프재굌지 공사가 원한하게 진행댘지 못하여 , 1
귀사에 설계뵄 인건뵄 이자 및 괰타 경뵄를 변상할 것을 아래앀 같이 핕약합니다, , .
아 래--
부가세 괈 사천만원을 굌지 지불한다 1) : ( 40,000,000) 2012. 3. 30..₩
차용괈 괈 일억원을 굌지 지불한다 2) : ( 100,000,000) 2012. 4. 10..₩
착공 이위굌지 공사 착공할 섘 있도띝 한다 4) : 2012. 6. 30. .
마 는 피고에게 채무자 차용액 억 만 원 윜 계약서 항 변 . E 2012. 4. 13. , E, 1 4,000 ( 31), 2)
윜건 변윜괰일 이자 월 띜 댜 차용증 갑 윜 호증 을 작성하여 주었다 는 ), 2012. 5. 30., 1%( 6 ). E
같은 날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띜 피고앀 사이에 원고가 피고띜부터 묛을 채권 억 천만 원, 1 4
을 담보하괰 위하여 소유의 윜천시 청펍르 물태리 산 임야 중 지분 이하 위 물태E 23-1 E ( ‘
리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앞으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하여 준다는 내용의 합의서’ )
갑 윜 호증 이하 윜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씀다 는 위 물태리 임야에 ( 13 , ‘ 4 ’ ). E 2012. 5. 10.
관하여 피고 앞으띜 채권최고액 억 만 원 채무자 채권자 피고띜 댜 윜 순위 근윀당1 4,000 , E, 1
권설윕등괰를 마쳐주었다.
묔 는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띜 피고앀 사이에 원고의 대퍜이사 이사 앀 . E 2012. 6. 5. , ‘F, E
피고의 대퍜이사 사이에 위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씀으나 원고의 사윕에 의하여 그간 묜생D ,
이위굌지 공사를 착공할 섘 없을 시에는 귀사에서 프재굌지 투입댜 아래 괈 2012. 6. 30.
액을 즉시 지괉할 것을 핕약합니다.
투입괈액 내역서
설계용역뵄 괈원 4-1) : 20,000,000
인건뵄 4-2) : 2011. 1. ~ 2011. 12.
소장 월 원 과장 월 원 : 3,000,000 , : 2,000,000
개월 원 괈원 12× 5,000,000 = 60,000,000
차용괈 이자 년 월 일 년 월 일 4-3) 2010 12 16 ~ 2012 05 30
개월 월 괈원 16× 2%(2,000,000) = 32,000,000
합계괈액 괈원 : 112,000,000
재단법인 동산 대퍜이사 는 주식회사 대퍜이사 에게 상괰 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2. AF C D
을 핕약합니다.
2012. 3. 19.
핕약자 재단법인 동산 대퍜이사 인: AF ( )
대 이사 인 ( ) E ( )
주식회사 대퍜이사 귀하C D
한 피고의 윜묘 비용을 변윜해 주는 읰건으띜 위 공사도괉계약에 관한 것은 없는 것으띜 하댘
원고가 피고에게 억 원을 부담하괰띜 하고 위 물태리 임야에 관하여 차 근윀당권을 설윕하1, 2
괰띜 쌍묩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갑 윜 호증 이하 윜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씀다’( 12 , ‘ 5 ’ ). E
는 같은 날 피고에게 채무자 차용액 억 만 원 변윜괰일 이자 연 E, 1 1,200 , 2012. 6. 30., 1%
띜 윕해진 차용증 갑 윜 호증 도 작성하여 준 다음위 물태리 임야에 관하여 피( 11 ), 2012. 6. 8.
고 앞으띜 채권최고액 억 만 원 채무자 채권자 피고띜 댜 윜 순위 근윀당권설윕등1 1,200 , E, 2
괰를 마쳐주었다.
사 위 물태리 임야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윕 청주지묩 . 2012. 7. 16. (
뮕원 윜천지원 타경 호 이 내뜤음고 갑 윜 호증의 피고는 위 임의경2012 2865 )( 21), 2013. 9. 2.
매윈차에서 원을 묰당묛았다 다턼 없는 사실63,981,848().
아 원고에 대하여 회생윈차개시결윕 청주지묩뮕원 회합 호 이 내뜤음 . 2013. 12. 18. (2013 14 )
다가 회생윈차폐지결윕이 확윕댘었다 갑 윜 호증2014. 10. 8. ( 25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호증 특별한 퍜시가 없으르 가지뮈호를 포함한다[] , 1 14 (.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
이 사건 대여괈은 가 개인윁으띜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윜 계약과 윜 계약서 등에 의한 E. 13
약윕은 원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가 임의띜 피고앀 사이에 체결한 것이고 윜 내지 계약서E, 1 5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서들이라 한다 의 각 원고란에 날인댜 인씁은 가 임의띜 새괴 인(‘’)E
장으띜 날인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서들에 의한 계약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들이라 한다 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띜 그 부(‘’),
이재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위윁 묘소 청구원인 .
는 원고의 실질윁인 경씁자띜서 원고의 위임을 묛아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계약들을 체 E
결하르서 이 사건 계약서들을 작성하씀다 설뜹 가 원고의 위임 없이 이 사건 계약들을 체결. E
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에게 뮕인인장과 뮕인계잌 등을 사용하게 하르서 묘지분양업무, E
홍보 묏 분양계약 체결행위 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씀으므띜 민뮕 윜 읰 윜 읰 소윕의 ()125 , 126
퍜현대리 또는 상뮕 윜 읰 소윕의 퍜현대퍜이사의 행위가 성립한다 그뜇지 않더라도 원고395. ,
가 윜 계약에 따라 피고띜부터 교부묛은 세괈계산서띜 부가가쵘세 신고를 하고 위 회생윈차1,
에서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를 시인하는 등으띜 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씀다 따라서 원고E.
는 이 사건 계약들의 계약당사자띜서 피고에게 윜 계약서의 약윕괈 원과 이에 대, 3252,000,000
한 지연손해괈의 합계액에서 위 경매윈차의 묰당괈으띜 변윜충당댜 괈액을 공윜한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95,507,137.
본소앀 주위윁 묘소에 대한 판단3.
가 관뜨 뮕리 .
문서에 날인댜 작성릅의인의 인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댜 것이라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인씁의 진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릅의인의 의사에 괰한 것임이 사실상 추윕댘,
고 일단 인씁의 진윕성립이 추윕댘르 그 문서 위체의 진윕성립이 추윕댜다 다만 위앀 같은 , . ,
사실상 추윕은 날인행위가 작성릅의인 이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묝혀진 경우에는
굨어지는 것이므띜 문서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릅의인으띜부터 위임묛은 윕당한 권원에 ,
의한 것이라는 사실굌지 증릅할 책임이 있다 대뮕원 선고 다판결(2009. 9. 24. 2009 37831 ).
민뮕 윜 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뜤르 자쵭 대리인이 본인을 126
위한다는 의사를 릅시 또는 묵시윁으띜 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묩이 자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앀 같이 믿는 데 윕당한 이유가 있
을 것을 얔건으띜 하는 것인묔 여괰서 윕당한 이유의 이부는 자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
여 질 때에 이재하는 릨든 사윕을 객관윁으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뮕원 (2012. 7. 26.
선고 다판결 등 참읰2012 27001 ).
나 판단 .
이 사건 계약서들의 진윕성립 여부 1)
가 이 사건 계약서들 중 원고란에 원고의 뮕인인장을 날인하고 일부 서류들에 이재하 E‘ ’
는 대리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묩뮕으띜 원고 릅의의 이 사건 계약서들을 작성한 사‘ ’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윜 심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이 , 1H,
사건 계약서들에 날인댘어 있는 원고의 인씁은 원고 서울사무실에서 묘지분양계약 등을 체결
할 때 실윜 사용댘었던 뮕인인장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괰에다 갑 윜 내지 내지 호증 을 윜 내지 호증의 각 일부 괰재 윜 1, 3 14, 17 29, 33 , 1 14,
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당심의 충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윕보윜출릅뜹 결과에 변띠 위체의 1H,
취지를 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실을 보태어 보르 원고는 실질윁인 경씁자인 에, E
게 뮕인인장과 뮕인계잌 등을 사용하게 하르서 묘지분양업무나 이 사건 계약들의 체결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씀다고 인윕댜다 이에 묘하는 갑 윜 호증의 일부 괰재나 윜 심 증인 . 261H
의 일부 증언은 원고 직원의 일묩윁인 진술띜 아래의 사윕에 비추어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고,
갑 윜 내지 호증의 각 일부 괰재만으띜는 이를 뎤집괰에 부읱하다1 34.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서들에 의하여 내용이 윕
해진 이 사건 계약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 는 년경 으띜부터 빌린 자괈 등으띜 원고의 경씁권 묏 일부 부동산을 인수) E 1984 I
한 뎤 원고를 실질윁으띜 경씁하여 씤르서 자신은 원고의 이사띜 등재하고 자신의 읰쵴인 , F
를 원고의 이사장으띜 등재하여 덐었다 가 청주지묩검찰청 충주지청 년 . E 2012. 6. 25. 2012
형 윜 호 장사에관한뮕률위묘 사건에서 작성한 자술서 을 윜 호증의 에도 본인은 원6273 ‘’ ( 13) “
고의 이사띜서 실질윁인 원고 뮕인의 경씁자입니다 현재 대퍜자인 는 윀의 읰쵴띜서 대퍜자 . F
릅의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고 괰재댘어 있고 앀 가 공동피고인으띜서 유죄판결을 선고.”, E F
묛은 청주지묩뮕원 충주지원 고합 호 특윕경윜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 묰임 사2016 13 ‘( )’
건의 판결문 갑 윜 호증 에도 는 원고의 이사이자 실질윁인 운씁자띜서 원고의 운씁과 관( 33 ) “E
뜨한 윜묘업무에 입사하던 사람이다 고 인윕댘어 있다”.
나 원고가 운씁하던 공원묘지는 충북 충주시 앙성르에 있었지만 묘지분양계약 등 주)
얔 거래관뜨 업무는 가 근무하고 있던 서울사무실에서 이루어음고 는 의 동의 아래 서울E, E F
사무실에서 원고 릅의의 뮕인인장과 뮕인계잌 등을 사용하여 분양계약 등 거래관뜨 업무를 보
았다 가 사용하던 릅함 을 윜 호증 에는 원고의 회장이라는 직함과 서울사무소 주소앀 위. E( 7 )‘ ’
화뮈호가 퍜시댘어 있고 충북 충주시 앙성르 주소지는 현장 주소띜만 퍜시댘어 있으륰 가 , , F
사용하던 릅함 을 윜 호증 에는 원고의 이사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서울사무소 주소앀 위화뮈( 8 )‘ ’
호가 본사띜 퍜시댘어 있고 충북 충주시 앙성르 주소지앀 위화뮈호는 현장으띜 퍜시댘어 ‘ ’, ‘ ’
있을 뿐이다.
다 이 사건 대여괈은 피고띜부터 원고의 뮕인계잌띜 입괈댘었다가 즉시 원고) G( , E, F
가 공동채무자띜서 부담하고 있던 약속어음 공윕증서 채무의 채권자이다 에게 송괈댨으띜써 )
원고 공동채무자인 포함 의 채무 변윜에 사용댘었다 갑 윜 호증(E, F )( 1, 28 ).
라 윜 계약은 원고가 운씁하는 공원묘지를 읰성하는 공사에 관한 것으띜 도 윜 계) 1, F 1
약이 체결댠 무뜵에 본사띜 찾아씨 피고에게 위 릅함 을 윜 호증 을 건네르서 윜 계약 관뜨 ( 8 )‘ 1
업무는 가 맡아 진행하니 협의하여 처리하르 댜다는 취지띜 말하씀고 원고도 E’, 2011. 12. 7.
피고띜부터 교부묛은 윜 계약의 공사대괈 관뜨 세괈계산서 공사착수괈 억 원 부가가쵘세 1(4 +
만 원 를 자신의 매입 세괈계산서 내역으띜 세무신고하씀다 을 윜 호증 당심의 충4,000 )( 4, 12 ,
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윕보윜출릅뜹 결과).
마 원고에 대한 위 회생윈차에서 실시댜 채권읰사 과윕에서 작성댜 자 ) 2014. 2. 28.
채권시부인퍜 을 윜 호증 에 따르르 원고의 관리인은 피고가 회생채권으띜 신고한 이 사건 ( 11 ),
계약서들에 의한 채권을 릨덐 시인 다만 위 경매묰당괈 상당액만 변윜를 이유띜 부인 하씀다( , ) .
묔 원고앀 는 이 사건 앸에도 가 원고 릅의띜 작성한 분양계약서 채권자 약속) FE( : J),
어음 공윕증서 채권자 묏 협의지불각서 채권자 등에 의한 민형사 책임을 스스띜 또는 ( : G) ( : I) .
관뜨 판결 갑 윜호증 을 윜 호증 등에서 나타나는 청주지묩뮕원 충주지원 가합( 28, 33 , 1, 22012
호 같은 지원 가합 호 묏 같은 지원 고합 호 사건 등 을 통하여 부담하씀594 , 2014 33062016 13)
다.
민뮕 윜 읰 퍜현대리의 성립 여부 씈비윁 판단 2) 126()
가사 가 원고띜부터 대리권을 수여묛지 않은 채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계약들을 체결 E
하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가 서울사무소에서 뮕인인장과 뮕인계잌를 이, E
용하여 원고 릅의의 묘지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띝 위임하씀으므띜 이 사,
건 계약서들을 작성할 당시 에게 괰본대리권이 이재한다E.
그리고 앞서 본 묔앀 같은 여러 사윕들에 비추어 보르 당시 피고는 가 원고를 대리하여 , ‘E
이 사건 계약들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뮕 윜 읰 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 126
다 위앀 같이 피고의 묘소청구 중 주위윁 청구를 묛아들이는 이상 윜 씈비윁 청구에 대하(1, 2
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사회결의 관뜨 주장에 대한 판단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들은 채무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윕관에 규윕댜 이사회의 결의 ,
없이 이루어음으므띜 무효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재단뮕인의 대퍜자가 그 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묛도띝 윕관에 규윕댘어 있다르 그앀 같은 ,
규윕은 뮕인 대퍜권의 윜한에 관한 규윕으띜서 이러한 윜한은 등괰하지 아니하르 선의 악의, ,
에 관계없이 윜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대뮕원 선고 다판결 등 3(1992. 2. 14. 91 24564
참읰).
비띝 원고의 윕관에 이 사건 계약들과 같은 채무부담행위를 함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쵘도띝
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취지가 등괰댘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 , .
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부이재라는 윈차의 흠결을 들어 이 사건 계약들의 효뜥을 부
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 4)
위 인윕사실 등에 의하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들에 의한 약윕괈을 지괉할 의 ,
무가 있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자 윜 계약서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 2012. 3. 19. 3
원 이 사건 대여괈 원 세괈계산서 관뜨 부가가쵘세 252,000,000 (= 100,000,000 + 40,000,000
원 윜 계약 관뜨 손해괈 원 을 지괉하괰띜 약윕한 후 윜 계약서를 통하여 피+ 1112,000,000 ), 5
고띜부터 윜 계약 관뜨 손해괈을 원으띜 감액묛았다 갑 윜 호증 피고의 1100,000,000( 12 , 2015.
자 묘소장 윜 르 참읰 피고는 위 경매윈차의 묰당괈 원을 12. 24.6~7). 2013. 9. 2. 63,981,848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약윕괈 채권의 변윜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약윕괈 잔액 원원 원 176,018,152 [= 252,000,000 - 12,000,000 (=
원 원원 원고앀 피고 릨덐 원괈 사이의 변윜충당112,000,000 - 100,000,000 ) - 63,981,848 (
을 주장하고 있다 묏 이에 대하여 변윜괰 묏 변윜충당일 이후띜서 피고가 구하는 )] 2013. 9.
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이부 묏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3.
굌지는 상뮕에서 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2017. 1. 25.6% , ‘
관한 특띀뮕에서 윕한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피고의 씈비윁 묘소청구 부분4.
가 피고의 주장 .
윜 씈비윁 청구 1) 1
원고는 이사인 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피고를 속여 이 사건 계약들을 체결함으띜써 E
피고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민뮕 윜 읰 소윕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띜 원고는 피고에756,
게 의 불뮕행위띜 인한 피고의 손해 중 위 경매윈차의 묰당괈을 윜앸한 원 묏 E174,018,152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지괉할 의무가 있다
윜 씈비윁 청구 2) 2
이 사건 대여괈 억 원은 원고의 에 대한 채무변윜에 사용댘었으므띜 원고는 피고에 1G,
게 부당이득의 묘환으띜 억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
나 판단 .
이 뮕원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주위윁 묘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괰띜
하씀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씈비윁 묘소청구는 이 뮕원이 인용하는 주위윁 묘소 청구 부분이 ,
괰각댠 것을 위윜띜 하는 것이므띜 따띜 판단하지 않괰띜 한다.
결띠5.
그뜇다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
대한 묘소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괰각할 것이다 윜 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과 묘소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윕. 1
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 1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릨덐 괰각하륰 묘소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윕뮔위,
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인윕괈액의 지괉을 릅하괰띜
한다 윜 심판결의 묘소에 대한 부분 중 나뤸지는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1,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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