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20489부산지방법원 2심2010-03-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나눠 갚겠다고 말하고 각서를 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나20489 민사 사건(2010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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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20일경,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채무 중 2,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 같은 해 6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조건의 각서를 작성해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후 매달 8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형편에 따라 넣고 2년간 계를 넣어 2,0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 피고는 2008년 6월경 원고의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했고, 같은 해 9월 26일경에는 공범 내지 다른 사람에게만 내용증명우편으로 변제 독촉을 했을 뿐, 원고에게 직접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 원고는 피고가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게 남아 있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가 2,000만 원을 대신 갚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그 대가로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은 그 범위에서 유효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채무 중 2,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말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그 돈을 떠안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그런 의사가 있었다 해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무효인 등기를 나중에 생긴 실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데 다시 쓸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그 등기에 맞는 실제 권리관계가 새로 생겨야 하고, 그것을 다시 쓰기로 하는 합의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고 말한 사실, 각서를 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런 말만으로 원고가 2,000만 원의 채무를 실제로 떠안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거절했고, 원고에게 직접 변제 독촉이나 근저당권 실행 통지를 한 적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설령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0만 원 채무의 담보로 다시 활용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누군가 "돈을 갚겠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채무를 떠안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무효가 된 등기를 나중에 다시 활용하려면 실제 권리관계와 별도의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말로만 오간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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