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가단6392춘천지방법원 1심2007-05-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96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25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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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6가단6392 민사 사건(2007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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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9년 2월 1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96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을 전제로, 1999년 2월 25일부터 2000년 5월 25일까지 매월 60만 원씩 나누어 갚기로 하는 내용(이자 없음)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이 공정증서는 공증인가 치악종합법률사무소 1999년 증서 제206호로 작성되었고, 양쪽 모두 이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1999년경부터 2000년경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50만 원(1999년경 140만 원 + 2000년 5월 17일경 11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원래 빌린 돈이 200만 원이었고 피고가 대신 낸 계금과 이자 등을 합쳐 960만 원으로 공정증서를 쓴 것인데 이미 전부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피고는 공정증서에 적힌 대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 결국 재판의 쟁점은 원고가 차용금을 얼마나 갚았는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96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후 2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 전부의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50만 원을 피고에게 건넨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이상의 변제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96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7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는 양쪽 주장이 엇갈리지만, 핵심 쟁점은 원고가 차용금을 모두 갚았는지 여○○라고 정리했습니다.
  •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199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피고에게 250만 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돈이 다른 차용금을 갚은 것이라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와 무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250만 원만큼은 채무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가 250만 원을 넘는 돈을 갚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들이 믿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이자 약정이 없었는데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별도 합의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일 뿐 원금을 갚은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결국 960만 원에서 갚은 250만 원을 뺀 7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이라도 실제로 갚은 돈이 있으면 그만큼 채무가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갚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건넨 25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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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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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6392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 * * **** * * * * 변 론 종 결2007. 4. 11. 판 결 선 고2007. 5.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 1999. 2. 1. 작성 * * 년 증서 제 206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채무는 금 7,100,000원을 초과하여 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3/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9. 1. 2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9,600,000원 및 이 - 2 - 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1999. 2. 1. 원고가 피고로부터 9,6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위 돈을 1999. 2. 25.부터 2000. 5. 25.까지 사이에 매월 600,000원씩 분할하여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자 없음)으로 공증인가 **** 1999년 증서 제 206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다음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당자사의 주장 원고는 원래 피고에게서 빌린 2,000,000원에 피고가 대납한 계금 및 그에 대한 이 자 등을 합한 9,600,000원을 추후 계금 형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 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인데, 현재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고 다툰다. 나. 판 단 비록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 만,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 3 - 살피건대, 갑2호증의 기재와 갑1호증의 6ᆞ17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 * * , * * * 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9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2,500,000원(1999년경 1,400,000원 + 2000. 5. 17.경 1,100,000원)을 건네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위 돈이 다른 차용금의 반환조로 피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 정이 없는 이상(을2호증의 1ᆞ2는 그 작성일자가 2000. 11. 3.경이어서 이 사건 공정증 서에 의한 차용금채무와는 무관한 자료임), 이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 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는 소멸되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2,500,000원을 넘는 돈을 피고에게 건네주었다는 점에 관하 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갑1호증의 1내지5, 7내지13, 18의 각 기재와 갑1호증의 14내지16의 각 일부기재는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3호증의 1내지12의 각 기재 및 갑1호증의 6, 14내지17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특히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없었음에도, 위 증 거는 원고가 피고와의 별도 합의에 따라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한 근거 자료로 여겨지고, 따라서 위 돈이 그 차용금 원금의 상환조로 피고에게 교부된 것이라 고는 볼 수 없음),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채무는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7,100,000원(9,600,000원 - 2,5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 한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4 - 판사 김선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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