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3005대구고등법원 2심2021-09-29 선고검수완료

차용증·공정증서 기한 채무 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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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3005 민사 사건(2021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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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보험설계사로 알던 사이로,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주고받았다. 원고는 2018. 9. 12. 피고에게 12억 원 차용증과 3억 원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피고가 3억 원을 실제로 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차용증·공정증서 기한 채무 부존재확인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보험설계사로 알던 사이로,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주고받았다. 원고는 2018. 9. 12. 피고에게 12억 원 차용증과 3억 원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피고가 3억 원을 실제로 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차용증·공정증서 기한 채무 부존재확인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한 차용증·공정증서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 1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 같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 2 금전 거래: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3,491,881,1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3,725,772,500원을 지급. 3 차용증 작성: 2018. 9. 원고가 피고로부터 12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12. 31.로 차용한다는 차용증 작성. 4 공정증서 작성: 2018. 9.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공증인 C 작성 2018년 제320호 공정증서 작성. 5 근저당권 설정: 2018. 9.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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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3500·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상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선이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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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이후 작성해 준 각서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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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300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A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8가합211499 판결 변 론 종 결2021. 8. 18. 판 결 선 고2021. 9. 29.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 채무부존재확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8. 9. 12.자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원금 984,7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원고가 2018. 9. 12.자 공증인 C 작성 공정증서(2018년 제320호)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8. 9. 13. 접수 제36152호로 마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9. 12.자 차용증에 기한 1,20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공증인 C사무소 증서 2018년 제320호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30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 산등기소 2018. 9. 13. 접수 제361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등기말소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 같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내 는 사이이다.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수시로 돈을 송금받은 후 피고에게 - 3 - 원금 및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 이 합계 3,491,881,1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3,725,772,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 더 많 다. 원고는 2018. 9. 12.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증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8. 9. 12.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12. 31.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 C 작성 증서 2018년 제320호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 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 (인용)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9.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며칠 내로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장차 피고가 3억 원을 대여할 것을 조건으로 작성된 것인 데, 피고는 이후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 4 - ②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채무부담약정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통정 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9. 1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그때까지 원고에게 대여한 투자금 반 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기존 투자금 채권 반환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도 존재한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용증거,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원고, 피고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 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장차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할 것을 조건으 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아직까지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 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선택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당심의 피고본인신문에서 한 진술의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에게 3억 원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는 추가로 3억 원 - 5 - 을 빌려줄 의사도 없이 원고에 대한 기존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는 것이 다(당심 원고 본인신문 녹취서의 피고 진술). ②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교환한 아래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정 증서 작성 후에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3억 원을 대여할 것을 요구한 반면 피고는 이 를 거절하였다고 인정되므로(갑 제6 내지 10호증),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기 재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된다. ③ 위 ①, ②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8. 9. 10. 및 9. 11.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으며, 원고는 2018. 9. 12. 피고가 일자발송인내용 2018. 9. 13. 원고내일 두시에 준비 좀 해줘. 연락좀. 전화를 안받네 피고일이 좀 생겨서 나중에 전화해줄게 기다려봐. 원고 아직이네~~통화하려 했던 거는 내일 니 이름으로 오억 계약한다 고. 통화 매끄럽지 못할 거 같아서. 니는 삼억만 넣어. 2018. 9. 14. 원고 ○아 출발을 못하고 있다. 무슨 일 있나. 집에 왔는데도 연락을 안 받는다. (후략) 피고 니는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니 투자가치도 없 고 (중략) 다른 사람하고 일해라. (중략) 피하는게 아니고 니랑 신 간하기 싫어서 안받는다 내가 피할 이유도 없고. 원고 그럼 할 수 없다. 작정하고 이랬나본데 알겠다. 그럼 삼억에 대한 투자금목적으로 공증한 거는 취소하자. 피고 난 투자한다고 얘기도 안했는데 니가 잘못알고 있네. 난 먼저간 돈 에 대한 부분을 한거야 원고 무슨소리하노 니가 남편하고 앉은 자리에서 공증해주면 삼억 투자 한다고 해서 해준건데 그날 들어온거는 없고 공증만 니가 한건데 이제와 딴소리하네. ○아 니가 맡기고간 운전면허증이 증거고 아무 리 돈이 욕심이 나도 오늘 계약하는 당일날 이렇게 하는 거는 일하 는 사람한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각도 안하는 처사구나. - 6 - 장차 3억 원을 대여여 줄 것으로 믿고 이를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 (인용)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당일(2018. 9.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소 유의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 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 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8. 9. 13. 접수 제36152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 쳐주었다(갑 제11, 12호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당심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 면,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할 의사도 없으면서 이를 대여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위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 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당심 청구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근저당권설 정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14년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30억 원 넘는 금액을 주고 받으 면서 별도의 처분문서를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뒤로 2018. 4. 27. 270만 원, 2018. 5. 1. 210만 원, 2018. 5. 2. 320만 원, 2018. 5. 3. 500만 원을 변제하고 한동안 - 7 - 그 투자금 및 수익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2018. 5. 12.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 시지의 내용은, ‘나는 오늘 니가 이런 얘기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서 너무 충격이 었다. 나한테 약속한 거처럼 꼭 지켜주길 바라고 꼭 지킬 거라고 믿는다. (중략) 니도 하는 일 예전처럼 정상화되길 바랄게(후략)‘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답변은 ‘나중에 변 명할게’인바(을 제4호증의 2),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 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기존 투자금 의 상환을 거듭 요청하였다. ③ 원고는 2018. 9. 6. 피고에게 투자처에 관하여 정리된 파일을 전송하고, 2018. 9. 10. 및 2018. 9. 11. 피고를 찾아가 추가 투자를 거듭 설득하였다. 원고는 2018. 9. 12.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고 소유 부 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기존 투자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받았는바(당심 피고 본인신문 녹취서 제5쪽),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 앞으로 설정해준 행위도 위 추가 대여를 내세운 피고의 기망 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일부 인용)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9.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며칠 내로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가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작성을 요청하여 추후 실제 채무액에 따른 정산을 유보하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차용 - 8 - 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피고는 이후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 건 차용증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취소 되었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비진의의사표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상환 투자금 및 수익을 12억 원으로 확정하여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추 가 대여금에 관한 이 사건 공정증서와 달리 원고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작 성한 것이어서, 그 작성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 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 나. 법리 준소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 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03, 3181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잔존채무액의 계산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채무액을 새로이 확정하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화해계약이라고 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358 판결). 다. 이 사건 차용증의 의미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용증거, 당심의 원고, 피고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 9 - 는 피고와 사이에, 장차 실제 원고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되, 대략의 채무액을 12억 원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 고의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실제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존재하고, 그 나머지 는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기망,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4. 8.부터 2018. 5.까지 피고로부터 돈을 수시로 송금받아 이를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2014. 10.부터 2018. 9.까지 피고에게 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 하여 왔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3,725,772,500원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합계 3,491,881,100원보다 2억 2,000만 원 정도 더 많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에는 원금 과 투자수익이 혼합되어 있었으므로, 변제로 소멸한 원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은행거래내역이나 메모 등을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 다. ③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원고는 1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 산한 이자를 매월 5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 피고는 2018. 10. 및 11. 원고에게 차 용증 기재 이자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2018. 10. 하순경 원고에게 원고 - 10 - 가 피고를 통하여 가입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것에 대해 고마워하 고, 우수고객 선물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④ 원고는, 피고가 3억 원을 추가 대여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 서의 파기를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원고 가 이 사건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사본을 교부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그 쳤다(갑 제6, 10호증). 다. 채무의 존부 (일부 인용)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491,881,1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투자금을 초과한 3,725,772,500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그중에는 ‘투자수익’ 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채무가 전부 변제로 소멸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차용증은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투자금 및 투자수익을 반영하여 이를 채무액 12억 원으로 확 정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1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3,491,881,100원을 투자금으로 송금받아 이를 사업에 투 자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투자수익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원금 내지 투자수익으로 지급한 금액이 합계 3,725,772,500원에 달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 자금 및 투자수익 지급의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 2) 계약의 내용 - 11 - 위 인용증거, 을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내지 23,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당 심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경 피고와 사이에 구 두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투자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경우 피고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하되, 피고가 반환을 청구할 경우 투자원 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상호간에 돈을 주고 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로부터 200회 이상에 걸쳐 합계 3,491,881,1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와 사이에 각 투자금에 대하여 원 본, 기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산정되는 이자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 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곳에 재투자하였다.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8. 9.경까지 피고에게 약 400회에 걸쳐 합계 3,725,772,500원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가 2017. 7. 7.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투자금액과 날짜 8일 1억, 11일 2억 5,000만 원, 16일 2억, 19일 1억 5,000만 원, 22일 1억, 27일 5,000만 원, 일주일단위 1억 합계 (9억 5,000만 원) 수수료계(35,500,000원)이고, 2017. 7. 7. 기 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투자금 원금이 9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다(이하 ‘위 중 간정산 메시지’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중간정산 메시지 기재 금액이 제 대로 계산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을 제2호증, 제6호증의 4). ③ 피고는 2018. 4. 26.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투자를 중 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18. 9. 12.까지 피고의 채무액은 증가할 여 - 12 - 지가 없는데, 피고는 2018. 6. 23.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4억 원의 상환을 요구 하기도 하였다(을 제4호증의 2). 3) 채무 잔액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용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잔액은 984,7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원고의 채무 는 위 잔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17. 7. 7.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합계 2,301,881,100원이고, 원고가 2017. 7. 7.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합계 2,180,172,50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121,708,600원 만큼 더 많다. 원고와 피고가 2017. 7. 7. 주고 받은 위 중간정산 메시지 등에 의하면, 2017. 7. 7. 기준 원고가 피고에게 미변제한 투자원금이 9억 5,000만 원이다. ② 원고가 위 중간정산 메시지 작성 이후 2018. 4. 26.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원금은 합계 1,190,000,000원이고, 여기에 위 중간정산 메시지 기재 금액 9억 5,000만 원을 더하면, 피고가 위 중간정산 메시지 작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투자한 원금의 합계는 2,140,000,000원(=1,190,000,000원 + 950,000,000원)이다. ③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투자하여 위 중간정산 메시지 작성 이후 실제로 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중간정산 메시지 작성 이후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의 성격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또는 원고의 자백에 의하여 투자수익의 변제라고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투자원 - 13 - 금의 변제라고 인정하기로 한다. 원고는 위 중간정산 메시지 작성 이후 2018. 9. 6.까지 피고에게 합계 1,545,6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 원고는 위 변제액 중 390,300,000원은 투자수익의 지급이라고 자인하고 있고, ㉡ 나머지 변제액 1,155,300,000원은, 그 규모, 지급시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투자금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채무액은 984,700,000원(= 2,140,000,000원 – 1,155,300,000원)이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포함)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 용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권형관 판사김규화 - 14 - 별지 1 부동산 목록 - 15 - 별지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전내역표 일자액수계좌내역비고 2014-08-19100,000갑 제2-3호증 2014-08-20531,100갑 제2-3호증 2014-09-1210,000,000갑 제2-3호증 2014-09-1210,000,000갑 제2-3호증 2014-09-2510,000,000갑 제2-3호증 2014-11-1210,000,000갑 제2-3호증 2014-11-2010,000,000갑 제2-3호증 2014-11-2110,000,000갑 제2-3호증 2014-11-2110,000,000갑 제2-3호증 2014-12-1810,000,000갑 제2-3호증 2015-01-0810,000,000갑 제2-3호증 2015-02-2310,000,000갑 제2-3호증 2015-04-1050,000갑 제2-3호증 2015-04-2910,000,000갑 제2-3호증 2015-04-2910,000,000갑 제2-3호증 2015-05-195,000,000갑 제2-3호증 2015-05-195,000,000갑 제2-3호증 2015-05-195,000,000갑 제2-3호증 2015-05-195,000,000갑 제2-3호증 2015-06-0910,000,000갑 제2-3호증 2015-06-0910,000,000갑 제2-3호증 2015-06-0910,000,000갑 제2-3호증 2015-06-0910,000,000갑 제2-3호증 2015-06-0910,000,000갑 제2-3호증 2015-06-1910,000,000갑 제2-3호증 2015-06-197,000,000갑 제2-3호증 2015-06-223,000,000갑 제2-1호증 2015-06-2910,000,000갑 제2-3호증 2015-06-2910,000,000갑 제2-3호증 2015-07-1410,000,000갑 제2-3호증 2015-07-1410,000,000갑 제2-3호증 2015-07-2910,000,000갑 제2-3호증 2015-07-2910,000,000갑 제2-3호증 2015-09-0210,000,000갑 제3-2호증 - 16 - 2015-09-0210,000,000갑 제2-3호증 2015-09-0210,000,000갑 제2-3호증 2015-09-08100,000갑 제2-3호증 2015-10-0510,000,000갑 제2-3호증 2015-10-1910,000,000갑 제2-3호증 2015-10-1910,000,000갑 제2-3호증 2015-12-04110,000,000갑 제2-3호증 2015-12-0990,000,000갑 제2-3호증 2016-02-1210,000,000갑 제2-3호증 2016-02-1210,000,000갑 제2-3호증 2016-02-1210,000,000갑 제2-3호증 2016-02-1210,000,000갑 제2-1호증 2016-02-127,000,000갑 제2-1호증 2016-02-133,000,000갑 제2-1호증 2016-02-16100,000갑 제2-3호증 2016-03-0810,000,000갑 제2-3호증 2016-03-088,000,000갑 제2-3호증 2016-03-082,000,000갑 제2-3호증 2016-03-2410,000,000갑 제2-3호증 2016-03-2410,000,000갑 제2-3호증 2016-03-2510,000,000갑 제2-3호증 2016-03-2510,000,000갑 제2-3호증 2016-03-2510,000,000갑 제2-3호증 2016-03-2510,000,000갑 제2-3호증 2016-03-2510,000,000갑 제2-3호증 2016-04-1110,000,000갑 제2-1호증 2016-04-1110,000,000갑 제2-1호증 2016-05-0310,000,000갑 제2-3호증 2016-05-036,000,000갑 제2-3호증 2016-05-1010,000,000갑 제2-1호증 2016-05-124,000,000갑 제2-1호증 2016-05-2410,000,000갑 제2-3호증 2016-05-2410,000,000갑 제2-3호증 2016-05-2410,000,000갑 제2-3호증 2016-05-2410,000,000갑 제2-3호증 2016-05-2410,000,000갑 제2-3호증 2016-06-0910,000,000갑 제2-3호증 2016-06-091,000,000갑 제2-3호증 - 17 - 2016-06-1310,000,000갑 제2-3호증 2016-06-1310,000,000갑 제2-3호증 2016-06-139,000,000갑 제2-3호증 2016-06-1410,000,000갑 제2-3호증 2016-06-1410,000,000갑 제2-3호증 2016-06-1510,000,000갑 제2-3호증 2016-06-156,000,000갑 제2-3호증 2016-06-174,000,000갑 제2-3호증 2016-06-1810,000,000갑 제2-3호증 2016-06-1810,000,000갑 제2-3호증 2016-06-2010,000,000갑 제2-3호증 2016-06-2010,000,000갑 제2-3호증 2016-06-2110,000,000갑 제2-3호증 2016-06-2110,000,000갑 제2-3호증 2016-07-0410,000,000갑 제2-3호증 2016-07-0410,000,000갑 제2-3호증 2016-07-0410,000,000갑 제2-3호증 2016-07-0410,000,000갑 제2-3호증 2016-07-0610,000,000갑 제2-3호증 2016-07-0610,000,000갑 제2-3호증 2016-07-0610,000,000갑 제2-3호증 2016-07-0710,000,000갑 제2-3호증 2016-07-0710,000,000갑 제2-3호증 2016-07-0710,000,000갑 제2-3호증 2016-07-0710,000,000갑 제2-3호증 2016-07-0710,000,000갑 제2-3호증 2016-07-0810,000,000갑 제2-3호증 2016-07-0810,000,000갑 제2-3호증 2016-07-0810,000,000갑 제2-3호증 2016-07-2517,000,000갑 제2-3호증 2016-08-0420,000,000갑 제2-3호증 2016-08-0910,000,000갑 제2-1호증 2016-08-0910,000,000갑 제2-1호증 2016-08-1010,000,000갑 제2-1호증 2016-08-1010,000,000갑 제2-1호증 2016-08-1010,000,000갑 제2-1호증 2016-08-1210,000,000갑 제2-3호증 2016-08-1210,000,000갑 제2-3호증 - 18 - 2016-08-1210,000,000갑 제2-3호증 2016-08-19120,000,000갑 제2-3호증 2016-10-0537,000,000갑 제2-3호증 2016-10-063,000,000갑 제2-3호증 2016-10-1110,000,000갑 제2-3호증 2016-10-1110,000,000갑 제2-3호증 2016-10-1110,000,000갑 제2-3호증 2016-10-1710,000,000갑 제2-1호증 2016-10-177,000,000갑 제2-1호증 2016-10-173,000,000갑 제2-3호증 2016-12-1410,000,000갑 제2-3호증 2016-12-1410,000,000갑 제2-3호증 2016-12-1410,000,000갑 제2-3호증 2016-12-1410,000,000갑 제2-3호증 2016-12-1410,000,000갑 제2-3호증 2016-12-2510,000,000갑 제2-3호증 2016-12-2510,000,000갑 제2-3호증 2016-12-2510,000,000갑 제2-3호증 2016-12-2510,000,000갑 제2-3호증 2016-12-2510,000,000갑 제2-3호증 2016-12-2610,000,000갑 제2-3호증 2016-12-2610,000,000갑 제2-3호증 2016-12-2610,000,000갑 제2-3호증 2016-12-2610,000,000갑 제2-3호증 2016-12-2610,000,000갑 제2-3호증 2017-01-16200,000,000갑 제2-3호증 2017-02-1060,000,000갑 제2-3호증 2017-02-2479,000,000갑 제2-3호증 2017-03-1780,000,000갑 제2-3호증 2017-03-3010,000,000갑 제2-3호증 2017-03-3010,000,000갑 제2-3호증 2017-03-3010,000,000갑 제2-3호증 2017-03-3010,000,000갑 제2-3호증 2017-04-0760,000,000갑 제2-3호증 2017-04-2860,000,000갑 제2-1호증 2017-05-0210,000,000갑 제2-1호증 2017-05-025,000,000갑 제2-1호증 2017-05-0410,000,000갑 제2-1호증 - 19 - 2017-05-049,000,000갑 제2-1호증 2017-05-046,000,000갑 제2-1호증 2017-05-22100,000,000갑 제2-1호증 2017-06-0945,000,000갑 제2-3호증 2017-07-1110,000,000갑 제2-1호증 2017-07-1110,000,000갑 제2-1호증 2017-07-1110,000,000갑 제2-1호증 2017-07-1110,000,000갑 제2-1호증 2017-07-1110,000,000갑 제2-1호증 2017-07-14100,000,000갑 제2-1호증 2017-08-0210,000,000갑 제2-1호증 2017-08-0210,000,000갑 제2-1호증 2017-08-02100,000갑 제2-1호증 2017-08-0210,000,000갑 제2-1호증 2017-08-0210,000,000갑 제2-1호증 2017-08-029,900,000갑 제2-1호증 2017-08-0310,000,000갑 제2-1호증 2017-08-0310,000,000갑 제2-1호증 2017-08-0310,000,000갑 제2-1호증 2017-08-1480,000,000갑 제2-1호증 2017-09-11100,000,000갑 제2-1호증 2017-09-2710,000,000갑 제2-1호증 2017-09-2710,000,000갑 제2-1호증 2017-09-2710,000,000갑 제2-1호증 2017-09-2710,000,000갑 제2-1호증 2017-09-2710,000,000갑 제2-1호증 2017-10-3110,000,000갑 제2-3호증 2017-10-3110,000,000갑 제2-3호증 2017-10-3110,000,000갑 제2-3호증 2017-10-3110,000,000갑 제2-3호증 2017-10-3110,000,000갑 제2-3호증 2017-11-01100,000,000갑 제2-3호증 2017-11-0280,000,000갑 제2-3호증 2017-11-0310,000,000갑 제2-3호증 2017-11-0310,000,000갑 제2-3호증 2017-11-06130,000,000을 제5-1호증 2017-12-1810,000,000갑 제2-3호증 2017-12-1810,000,000갑 제2-3호증 - 20 - 2017-12-1810,000,000갑 제2-3호증 2018-03-1510,000,000갑 제2-1호증 2018-03-1510,000,000갑 제2-1호증 2018-03-1510,000,000갑 제2-1호증 2018-03-1510,000,000갑 제2-1호증 2018-03-1510,000,000갑 제2-1호증 2018-03-1610,000,000갑 제2-1호증 2018-03-2810,000,000갑 제2-1호증 2018-03-2810,000,000갑 제2-1호증 2018-03-2810,000,000갑 제2-1호증 2018-03-2810,000,000갑 제2-1호증 2018-03-2810,000,000갑 제2-1호증 2018-03-2910,000,000갑 제2-1호증 2018-04-2410,000,000갑 제2-1호증 2018-04-2410,000,000갑 제2-1호증 2018-04-2410,000,000갑 제2-1호증 2018-04-2410,000,000갑 제2-1호증 2018-04-2410,000,000갑 제2-1호증 2018-04-25100,000,000갑 제2-1호증 2018-04-2650,000,000갑 제2-1호증 합계3,491,881,100 2017. 7. 7. 이전 지급액 2,301,881,100원 2017. 7. 7. 이후 지급액 1,190,000,000원 - 21 - 별지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내역표 일자액수증거비고 2014-10-036,000,000갑 제2-3호증 2014-10-034,000,000갑 제2-3호증 2014-11-186,000,000갑 제2-3호증 2014-11-184,000,000갑 제2-3호증 2014-11-20400,000갑 제2-3호증 2014-11-286,000,000갑 제2-3호증 2014-11-284,000,000갑 제2-3호증 2014-12-102,000,000갑 제2-3호증 2014-12-276,000,000갑 제2-3호증 2014-12-274,000,000갑 제2-3호증 2015-01-08400,000갑 제13호증 2015-01-102,000,000갑 제13호증 2015-02-112,400,000갑 제13호증 2015-02-2310,000,000갑 제2-3호증 2015-02-23400,000갑 제2-3호증 2015-03-0210,000,000갑 제2-3호증 2015-03-102,000,000갑 제2-3호증 2015-04-102,000,000갑 제2-3호증 2015-04-29400,000갑 제2-3호증 2015-04-29400,000갑 제2-3호증 2015-05-0820,000,000갑 제2-3호증 2015-05-192,800,000갑 제2-3호증 2015-05-29800,000갑 제2-3호증 2015-06-09800,000갑 제2-3호증 2015-06-102,000,000갑 제2-3호증 2015-06-1920,000,000갑 제2-3호증 2015-06-19800,000갑 제2-3호증 2015-06-2920,000,000갑 제2-3호증 2015-06-29800,000갑 제2-3호증 2015-07-102,800,000갑 제2-3호증 2015-07-1350,000,000갑 제2-3호증 2015-07-14800,000갑 제2-3호증 2015-07-20800,000갑 제2-3호증 2015-07-2720,000,000갑 제2-3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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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016-06-09700,000갑 제2-3호증 2016-06-116,000,000갑 제2-3호증 2016-06-13700,000갑 제2-3호증 2016-06-14700,000갑 제2-3호증 2016-06-15700,000갑 제2-3호증 2016-06-1820,000,000갑 제2-3호증 2016-06-18700,000갑 제2-3호증 2016-06-2020,000,000갑 제2-3호증 2016-06-20700,000갑 제2-3호증 2016-06-2120,000,000갑 제2-3호증 2016-06-21700,000갑 제2-3호증 2016-06-22700,000갑 제2-3호증 2016-06-2740,000,000갑 제2-3호증 2016-06-272,700,000갑 제2-3호증 2016-06-2940,000,000갑 제2-3호증 2016-07-041,400,000갑 제2-3호증 2016-07-062,100,000갑 제2-3호증 2016-07-0750,000,000갑 제2-3호증 2016-07-072,700,000갑 제2-3호증 2016-07-117,400,000갑 제2-3호증 2016-07-132,100,000갑 제2-3호증 2016-07-181,400,000갑 제2-3호증 2016-07-212,100,000갑 제2-3호증 2016-07-2580,000갑 제2-3호증 2016-07-261,400,000갑 제2-3호증 2016-07-284,800,000갑 제2-3호증 2016-08-028,800,000갑 제2-3호증 2016-08-04800,000갑 제2-3호증 2016-08-042,100,000갑 제2-1호증 2016-08-04720,000갑 제2-1호증 2016-08-091,400,000갑 제2-3호증 2016-08-0910,000,000갑 제2-3호증 2016-08-0950,000,000갑 제2-3호증 2016-08-1120,000,000갑 제2-1호증 2016-08-112,700,000갑 제2-1호증 2016-08-116,000,000갑 제2-1호증 2016-08-112,100,000갑 제2-1호증 2016-08-161,400,000갑 제2-3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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