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65756광주지방법원 1심2010-10-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받고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정증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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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65756 민사 사건(2010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어음법 제7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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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1년경부터 OO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했지만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고, 2003년 1월경 서울 유명 레스토랑 근무 경험이 있는 원고에게 총지배인으로 일해 달라고 제안했다.
  • 원고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03년 2월 14일경부터 그 음식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OO지역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3년 2월 11일 3,000,000원, 2월 14일 19,000,000원 등 합계 22,000,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2003년 2월 12일 피고를 수취인으로, 액면금 35,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2월 14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이후 피고는 2005년 1월 27일 원고 명의 계좌에 3,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 원고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38,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반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원고는 채무가 없다며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냈다. 법원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시효가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는 한편, 실제로 받은 25,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승소로 끝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람출급 약속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지급을 요구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요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다.
  • 이 사건 약속어음은 제시기간 안에 지급 요구가 없었던 점이 다툼이 없어, 발행일인 2003년 2월 12일부터 1년이 지난 2004년 2월 12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3년이 지난 2006년 2월 12일에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무는 시효가 만료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 반면 실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22,000,000원과 추가 송금 3,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해야 할 대여금으로 인정했다.
  • 그 결과 원고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25,000,000원과 그중 22,000,000원에 대한 2004년 2월 13일부터, 3,000,000원에 대한 2010년 2월 24일부터의 지연손해금 범위에서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정증서까지 만들어 두었더라도, 일람출급 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안에 지급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흘러 채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대로 실제로 받은 돈은 어음과 별개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남을 수 있어, 돈을 주고받을 때는 그 성격과 서류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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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 계 25,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2,000,000원(3,000,000원 + 19,000,000원)에 대하여서 는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2. 13.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서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2. 24.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10.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 6 -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 35,000,000원을 지급 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된 22,000,000원 이외에 13,000,000원을 추가로 더 지 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영업실적이 부진하던 이 사건 레스토랑을 대전에서 유명 호텔 지배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원고에게 총 지배인으로 운영해 달라고 부 탁하면서 이른바 스카웃비용으로서 20,000,000원을 무상증여하였고, 2005. 1. 27. 당시 3,000,000원 역시 새롭게 아파트를 구입한 원고에게 축하선물 명목으로 무상증여한 것 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위 2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2003. 2. 11. ▶◇건설 주식회사에 3,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아닌 원고라는 취지로 주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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