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040청주지방법원 1심2012-07-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3,300,000원을 빌려주고, 이후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2040 민사 사건(2012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월 23일 피고에게 3,300,000원을, 같은 해 3월 25일 30,000,000원을 각각 빌려주면서 변제기한을 정해 두었다.
  • 원고는 2010년 4월 14일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는데, 그 목록에는 피고가 채권자로 적혀 있지 않았다.
  • 원고는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목록에 적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 법원은 2011년 4월 13일 면책결정을 했고, 이 결정은 같은 달 28일 확정되었다.
  • 그 뒤 피고는 2011년 11월 18일 인천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과 이자를 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빚이 면책으로 사라졌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2003년 1월 23일 3,300,000원, 같은 해 3월 25일 3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2010년 4월 14일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올리지 않았다. 이후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원고는 자신의 빚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빚의 존재를 알면서도 목록에서 빠뜨린 것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악의'란 채무자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풀이했다. 즉 빚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실수로 빠뜨렸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빚에 해당한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연락이 안 돼 잊어버렸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이를 두고 빚의 존재를 알면서 목록에서 빠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빚이므로,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졌다.
  • 결국 원고가 면책 확인을 구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면, 단순한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빚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 빚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반드시 목록에 정확히 적어야 하며,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빠뜨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가단면책확인2012 2040 원고○○○ **** 송달장소 **** 피고◎◎◎ **** 변 론 종 결2012. 7. 4. 판 결 선 고2012. 7. 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자원자원과 위 각2003. 1. 23. 3,300,000 , 2003. 3. 25. 30,000,000 금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원고에게 같은 해까지 변제받기로 하고서원2003. 1. 23.7. 23.3,300,000 을 대여하였고 또한같은 해까지 변제받기로 하고서원을,2003. 3. 25.4. 30.30,000,000 대여 이하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이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는인천지방법원에하단 호로 파산신청을하면2010. 4. 14.2010 ****, 2010 **** 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면책결정을 받았고위2011. 4. 13., 2011. 4. 28.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원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차호로,2011. 11. 18.2011 *****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갑 제 호증 내지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14. 2.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423, 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 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566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대법원선고다(2010. 5. 13.2010 33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면책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566 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7‘’ - 3 -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 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 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2010. 10. 14.2010 4908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았으나 면책신청 당시 피고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 아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실을 자인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과실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소정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5667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봉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