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26367청주지방법원 1심2010-09-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면책 결정을 받은 뒤, 채무가 소멸했다며 확인을 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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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26367 민사 사건(2010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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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와 공동 채무자 한 명을 상대로 1,200만 원의 대여금과 그에 대한 연 5%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지급명령을 OO지방법원 OO법원에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은 2003년 7월 1일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11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고 같은 달 28일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원고는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서 피고를 빠뜨렸습니다. 목록에 적힌 채권자는 한 명뿐이었고, 원금 기준 채권액은 약 71억 원 규모였습니다.
- 피고는 면책 결정 이후에도 계속 원고와 연락하며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면책 결정으로 이 대여금 채무도 사라졌으니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공동으로 진 1,2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에 대해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으나, 이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빠뜨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며 면책 결정으로 이 채무도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채무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누락 경위도 석연치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빚을 탕감받는 것)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악의'란 면책 결정 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채무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어 존재가 명확했고, 원고 스스로도 면책 신청 때 법무사에게 피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다 알려줬는데 담당 직원의 실수로 빠졌다고 주장하며 채무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액에 비해 피고의 채권은 10%를 넘는 규모여서, 면책 결정 전에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던 누락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계속 원고에게 연락해 변제를 요구해 온 점도 누락이 단순 실수가 아님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원고가 피고를 목록에서 빠뜨린 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면책 결정의 효력이 이 채무에 미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빚이 있다는 걸 알면서 채권자를 목록에서 빼면, 그 채권은 면책(탕감)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빚을 탕감받으려면 알고 있는 채권자는 빠짐없이 목록에 적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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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가단채무부존재확인2009 26367
원고****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피고****
****
변 론 종 결2010. 9. 7.
판 결 선 고2010. 9. 1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방법원 ****법원차 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2003 748
령 정본에 기한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소구력과 집행력이 없12,000,000
는 자연채무임을 확인한다.
- 2 -
이 유
기초사실1.
갑 제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2, 3 ,1.
가 피고는 원고와 김 를 상대로 원고와 김 는 연대하여 피고에게.12,000,000◇◇◇◇
원의 대여금 및 그에 대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2002. 2. 26.5%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지방법원 ****법원에 신청하였고 위 지급,
명령은자로 확정되었다 ****지방법원 ****법원차 지급명령2003. 7. 1.(2003 748).
나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2007. 11. 28.(
지방법원자하면결정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사2007. 11. 8. 2007 8313).,
건의 채권자목록에서 피고를 누락하였다.
주장 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제외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데 원고가 피고를 악의로 채권,
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
여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위 채무는 소구력과 집행력이 없는 자연채무,
가 되었으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 조 제 호에서 말하는(‘ ’) 566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
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
- 3 -
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자(2007. 1. 11.2005 76500),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
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 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564
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
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관계로 그와 같은 절차적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라 할 것이므로 누락된 채권자나 채,
권액이 소수 혹은 소액이라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
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
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
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
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자마 결정 참조(2009. 3. 30. 2009 225).
살피건대 갑 제 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피고,3, ①
에 대한 채무는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그 존재가 명확한 점원고 스, ②
스로 법무사에게 피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모두 알려주었으나 담당자의 과실로 피고
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다고 주장하여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자인한 점원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채권자목, ③
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명이며 원금을 기준으로 한 채권액은원에 불과하7,110,434,988
여 그를 넘는원의 원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의 누락은 면책결정10%12,000,000
이전에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와의 연락을 시, ④
- 4 -
도하면서 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도 미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이흥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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