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9313부산지방법원 1심2009-0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택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중도금·잔금을 내지 않으면서 대지조성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채무가 없다고 다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9313 민사 사건(2009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6년 9월 29일 피고와 OO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대지 약 84,598㎡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 계약상 매매대금은 약 598억 원이었고, 중도금 납부기일은 2007년 9월 29일과 2008년 3월 29일, 잔금 납부기일은 2008년 3월 29일과 2008년 9월 29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6월 29일 피고가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같은 해 7월 31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자 지위를 넘겨받았습니다.
  • 원고는 중도금과 잔금 합계 53,893,17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대지조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성토·파일 공사 등에 약 25억 원의 손해가 예상되고, 묘지공원과 쓰레기 매립장 관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그 손해배상채권과 미납 대금을 상계하면 채무가 52,893,170,000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와 택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중도금과 잔금 합계 538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대지조성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묘지공원·쓰레기 매립장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그 손해액과 미납 대금을 상계하면 자신의 채무는 528억여 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대지조성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살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묘지공원이나 쓰레기 매립장 관련 사정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정이 계약 당시 확정된 것이 아니거나 피고가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내세운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채권으로 미납 중도금·잔금을 상계하겠다는 주장도 함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중도금·잔금 채무가 52,893,17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 소송비용도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내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채권을 만들어 상계하겠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미납 대금 채무를 없앨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9313( ) 원고주식회사 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피고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2. 24. 판 결 선 고2009. 1. 1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띝 괰재 매매계약에 따른 가 중도괈 묏 잔괈지괉 채무는,. - 2 -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하고 나 중도괈 묏 잔괈에52,893,170,000, . 대한 연체이자 지연손해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 윜11, 2,11, 픸증의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21, 2,31 있다. 가 소외건설 주식회사 이하건설 이라고 한다 는피고앀 사이에 부.A(‘A’) 2006. 9. 29. 산 ****택지개묜지구 내 대이하 이 사건 택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Y84,598 (‘’)㎡ 매대괈원으띜 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계약괈을 납부하고59,881,300,000 위 택지를 인도묛았고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 약 이라고 한다’). 공괉대상택지의 퍜시. 택지인계가능시괰대지조성공사 공윕에 따라 대지사용가능시괰는 변: 2006. 12. (. 경댠 섘 있고 대지사용가능시괰의 변경으띜 잔괈납괰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후 별도, 통지) 윜 조 매매대괈 묏 납부묩법2 섘분양자는 다음의 납부묩법에 의하여 분양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① 소재지봔럭지윕용도면윁 ****택지개묜지구내****공동주택용지84,598㎡ - 3 - 섘분양자가 윜 항의 매매대괈을 각각의 납부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1② 는 그 다음날부터 납부일굌지 그 체납액에 대하여 국민은행 일묘자괈대출의 최윀연체 이율 한도내에서 분양자가 윕한 연체이율을 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분양자에게 납 부하여야 한다 단 그 윁용이율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일을 괰준으띜 변경댜. ,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한다. 윜 조 대지조성사업의 섘행 묏 섘인의무8 섘분양자는 분양자의 대지조성사업 섘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묜생하는 토지사용① 윜한이나 택지인계가능시괰 지연 등의 불이익을 섘인하괰띜 하고 분양자는 섘분양자의 불이익이 최소핔댘도띝 대지조성사업을 성실히 섘행하여야 한다. 분양자의 귀책사유띜 인한 대지조성공사의 지연으띜 택지인계가능시괰가 지연댘② 는 경우 분양자는 그 지연괰간에 대하여 섘분양자가 괰 납부한 괈액에 대하여 윜 조2 윜 항의 이율을 윁용하여 산윕한 괈액을 매매대괈 잔괈에서 차감하괰띜 한다 다만 다2., 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 사유띜 지연댘는 경우를 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가 당해 개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띜 용섘 항1.,, 만 등 괰묘시설 사업의 부진 국가 또는 지묩자체단체의 계획 또는 윕책의 변경2. 태풍 해일 핍섘 등 불가항뜥의 자연재해3.,, 문핔재 묜굴 관뜨 부처앀의 픑의 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4., 매매대괈 납부묩법 계약괈중도괈잔괈 원59,881,300,000원5,988,130,000원11,976,260,000원41,916,910,000 납부괰한계약체결일2007. 9. 29.2008. 3. 29. - 4 - 윕하는 경우 괰타 윜 픸 내지 윜 픸에 준하는 사유띜서 분양자의 귀책사유없이 택지인계가5.14 능시괰 등이 지연댘는 경우 윜 조 계약의 해윜13 분양자는 섘분양자가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씀을 경우 이 계약을1① 해윜할 섘 있다. 부윕한 묩법으띜 공괉대상자띜 선윕댘었거나 매섘자격이 없는 자띜 판명댜 경1. 우 윜 조의 매매대괈을 납부괰한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2 퍜시택지를 윜 조의 지윕용도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윁으띜 사용하는3.1 경우 퍜시택지를 분양자의 동의없이 윜 자에게 양도하씀을 경우4.3 윜 조에 의한 승인조건 준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5. 9 섘분양자가 윜 조 각픸의 사유띜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분양자띜부터 미납대6.3 괈 위액의 변윜요구를 묛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괰타 섘분양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섘분양자의 귀책사유띜7.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윕댘는 경우 섘분양자는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해윜를 분양자에게1② 청구할 섘 있다. 섘분양자가 자신의 사윕으띜 스스띜 계약을 해윜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중도1.., 괈의 일부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 5 - 지장물 철거 또는 대지조성공사 지연 등으띜 택지인계가능시괰가 월 이상 지2.6 연댘는 경우 다만 윜 조 윜 항 각픸의 사유띜 택지인계시괰가 지연댘는 경우에는 그,, 82 러하지 아니한다. 나건설은 자괈 조달 등 원한한 사업추진을 위해위액 출자하여. A100%2007. 6. 29. 원고를 설립하씀고 같은 해원고앀 사이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7. 31.2007.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섘분양자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씀다8. 2.. 다 원고는 프재굌지 피고에게 중도괈 묏 잔괈 합계원을 지괉하지 않.53,893,170,000 고 있다.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괈 묏 잔괈지괉 채무는.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52,893,170,000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는원고가 이 사건 택지를 공동주택용지띜 용도를 지윕하여 분양묛았고 이,,①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에게 이 사건 택지의 대지조성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조, 성해 놓은 이 사건 택지의 프황은 그 고윀차가 최대에 이르러 공동주택의 신축이44m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므띜 원고가 이 사건 택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괰 위하여 성토 공사뵄 약억 원 묏 이 사건 택지의 안윕성 핕보를 위한 추가 파일 공사뵄 약억1015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이 씈상댘고 또한 이 사건 택지 인근인 **** 윕관면, 덐명리 산일원에 핔장장이 설쵘댠 가능성이 있는 묘지공원 후에 추모공원으띜 변79-6( 경댨 이 들어서는 것이 씈윕댘어 있었는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섘분) 양자 지위를 양섘묛을 당시 이러한 사윕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씀고 이 사건 택, - 6 - 지가 위쵘하고 있는택지개묜지구 내에 설쵘 씈윕댘어 있는 쓰뜈괰 매립시설은 본YY 래택지개묜지구 내의 쓰뜈괰 묜생량만을 씈상하여 계획댘었던 시설이었는데 이 사YY 건 매매계약 이후 매립괰간이 연장댘고 매립량도 타지역 쓰뜈괰굌지 포함하여 늘리는 것으띜 변경댘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섘십억 원 의 손해를 입을 것이 씈상댘는 묔 원고는 우선 피고에게 대지조성의무위묘으띜 인하, 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억 원 묏 묘지공원 묏 쓰뜈괰 매립장 고지의무위묘으띜 인8 한 손해액 중억 원 합계억 원의 지괉을 구하고 다만 원고띜서도 매매대괈 중210,, 중도괈 묏 잔괈 합계원을 피고에게 지괉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띜 원53,893,170,000, 고의 피고에 대한 중도괈 묏 잔괈채무는 위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53,893,170,000 손해묰상채권액원을 공윜한 나뤸지원을 초과하여서는 존1,000,000,00052,893,170,000 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가사 피고의 대지조성의무위묘 또는 묘지공원 묏 쓰, ② 뜈괰 매립장 고지의무위묘이 인윕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택지개묜지구에 괰,YY 묘시설의 설쵘 유무 묏 그 시괰가 불턬명함에도 마쵘 핕실히 설쵘댘는 것으띜 원고를 괰망하씀으므띜 위앀 같은 피고의 괰망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우선,10 억 원을 구하면서 위 손해묰상채권으띜 위 중도괈 묏 잔괈 지괉 채무를 상계하면 결, 국원고의피고에대한이사건매매계약에따른중도괈묏잔괈채무는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52,893,170,000. 판단(2) 가 피고의 대지조성의무 위묘 유무( ) 살피건대 대지조성이라고 함은 윈토 성토 윕지작업 매립 등 토지의 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핔하는 경우는 물띠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대지띜서의 - 7 - 효용을 높이괰 위한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묔 대법원선고넄(1994. 3. 22.93 판결 참조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택지6256), 의 고윀 차이가 없는 윕도띜 대지의 평탄핔작업을 할 의무굌지 윕하씀다고 보괰는 어 뜵고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만으,12,14110,1513 띜는 피고의 대지조성의무 위묘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씤히뜤 갑 윜 픸증의,19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경택지2,112003. 4. YY 개묜지구 내 주택용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에 착섘하여경 아료한 사실을 인2007. 11. 윕할 섘 있고 달리 피고의 대지조성의무 위묘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의 대지조성의무 위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있, 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묰상을 구하는 손해는 프, 실띜 입은 손해에 한하는 것인데 원고가 위 성토공사뵄 또는 추가 파일공사뵄 상당의 손해를 프실윁 핕윕윁으띜 부담하게 댘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지의무 위묘 주장에 관한 판단( )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묩이 일윕한 사윕에 관한 고지를 묛았더라면 그①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쵙상 명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쵙상 사위에 상대 묩에게 그앀 같은 사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댘는, 것은 직윑윁인 법뜹의 규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묘원쵙에, 의하여도 인윕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2007. 6. 1.2005 5812, 5829, 5836 조)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추모공원이 설쵘,5,② - 8 - 댜 **** 윕관면 덐명리 산일원은 이 사건 택지가 위쵘하고 있는택지79-6YY 개묜지구 외의 지역인 사실 이 사건 택지가 추모공원을 조망할 섘 있을 윕도띜 추모, 공원과 인윑한 거리에 있지 아니한 사실 추모공원은 납골당으띜서 별도의 핔장장은, 설쵘댘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묔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부,, 산 **** 윕관면 덐명리 산일원에 추모공원이 설쵘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79-6 할 신의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택지가 위쵘하고 있는택지개묜지구 내에 설쵘 씈윕댘어 있,YY③ 는 쓰뜈괰 매립시설이 이후 매립괰간이 연장댘고 매립량도 핕대댘는 것으띜 변경댘었 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폐괰물 처리시설 설쵘 촉진 묏 주변지역 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뜹 개윕에 따른 것으띜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섘 없고 또한 이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괰묘시설에 대한 피고의 괰망 주장에 관한 판단( ) 살피건대 피고가택지개묜지구에 괰묘시설을 설쵘하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YY 내용에 포함댘었다고 볼 섘 없음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묔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택지개묜지구에 설쵘댠 괰묘시설의 설쵘 유무 설쵘 시괰에 대하여 괰망하씀음을YY,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괈 묏 잔괈에 대한 지연손해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는이 사건 택지가 위쵘하고 있는택지개묜지구 일명신도시 는 부산,YY(YY),① - 9 - 울산 지역의 소위 베드타운으띜 개묜댘는 곳이어서 부산 울산으띜 진입할 섘 있는 도, 띜 개설이 필섘윁이었고 원고앀 같은택지개묜지구 내의 택지 섘분양자들이 공동,YY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괰 위해서는 학교 의료괰관 공공괰관 등의 괰묘시설이 마뜨댘,, 어야만 했으며 피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분양안내서에서신도시에 새띜이 개,YY 통댠개의 도띜석대고속핔도띜동면 장안 연결도띜부산 울산 고속도띜 가3(YY~,~,~) 내지경에 아공댘고 분양안내서에 첨부댜신도시 토지이용계획2007. 12.2008. 12.,YY 도에 각 불띝별띜 학교시설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의 위쵘를 지윕하여 광고하씀으므,, 띜 피고가택지개묜지구에 도띜 학교 등 괰묘시설을 설쵘하는 것이 이 사건 매매,YY, 계약의 내용이 댘었다고 할 것인데 프재굌지 도띜 학교 등의 괰묘시설이 설쵘댘지 않, 고 있으므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중도괈 묏 잔괈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없고가사 피고의 위앀 같은 괰묘시설 설쵘의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② 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 윜 조 윜 항 단서에서 괰묘시설의 설쵘부,82 진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지조성의무 등이 지연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그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윜 조 윜 항에서 괰묘시설의 설쵘부진으띜, 132 피고의 원고에 대한 택지인계시괰가 늦어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윜할 섘 없다고 규윕한 취지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쵙 또는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라 괰,5362 묘시설 설쵘부진으띜 인하여 원고의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이 지연댘어 피고에 대한 중 도괈 묏 잔괈 지괉이 지연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섘 없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프재굌지 이 사건, ③ 택지의 대지조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묔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상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괈 묏 잔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 - 10 -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괈 묏 잔괈에 대한 지연손해괈 채무는 존재하 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2) 가 뤼윀택지개묜지구에 괰묘시설을 설쵘하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 YY 에 포함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분양광고의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윁,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띜서 사회통념에 뵄추어 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띜서 이행을 청구할 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 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분양계약, 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씀다는 등의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분양자앀 섘분양자 사이, 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하괰띜 하는 묵시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인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갑 윜 픸증의(2007. 6. 1.2005 5812, 5829, 5836),2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윜작한택지개묜지구 공동주택용지,YY 분양안내서에석대 고속핔도띜는경 동면 장안 연결도띜 국가지원지묩도YY~2008. 10. ,~( 픸선 는경 부산 울산 고속도띜는경에 각 아공댠 것이 씈윕댘어60) 2007. 12. ,~2008. 12. 있고 위 각 도띜의 사업주체는 부산시 건설본부 내지 한국도띜공사라고 댘어 있는 사, 실 분양안내서에 첨부댜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상에 각 불띝별띜 학교 공공청사,YY,, 의료시설 등이 위쵘가 지윕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한편 공공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등을 설쵘하는 것은 그 소관괰관이 계획하고 그 설쵘시괰 등을 결윕하는 것 이므띜 사회통념상 섘분양자인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가 도띜 묏 학교 등의 괰묘시설, 을 설쵘할 것이라고 괰대할 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택지개묜지구에 도,YY 띜 학교 등 괰묘시설을 설쵘하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댘었다고 할 섘 없, - 11 - 다. 나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괰묘시설의 설쵘부진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 대지조성의무 등이 지연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를 청구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손해묰상청구 괈지 약윕이 인 윕댘어야 한다고 해석할 섘는 없고택지개묜지구 내에 괰묘시설의 설쵘가 부진하, YY 다는 사윕만으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중도괈 묏 잔괈을 지괉할 의 무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 신의쵙 또는 민법 윜조 윜 항에 묘한다고 보괰도,5362 어뜵다. 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지조성의무를 위묘한 사실이 없음은 앞( ), 서 본 묔앀 같으므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괈 묏, 잔괈에 대한 지연손해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역시 어느모띜 보나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픸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별지 ****택지개묜지구 내 공용주택용지에 대하여 피고앀 소외 주식회YY84,598,㎡ 사건설 사이에체결댘고 피고의 동의 하에주식회사건설A2006. 9. 29.2007. 8. 2.A 띜부터 원고에게띜 양도댜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