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묕섙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5년 4개월전체 대비 +106.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6.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4개월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3번째
오차 ±4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의붓딸인 미성년 피해자에게 위계와 협박으로 반복적으로 성추행과 강간을 저지름2011고합797 · 강간 · 2012-01-17 · 중상 · 미성년 피해자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8건)무거운 쪽
- 피고인은 사찰 주변 산림과 사찰 내 건물·재물에 잇따라 불을 붙이거나 부수는 행위를 저질렀다.2011고합53 · 방화·실화·폭발물 · 2011-06-07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6건)무거운 쪽
- 보험금을 노리고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사건2010고합856 · 살인·상해치사 · 2011-05-31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27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6번째 (5건 기준)
이 판사
50%
17%
33%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7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5년 3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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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1심 판결 → 항소심 — 1건 중 유지 0 · 감형 0 · 증형 1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100%
1건
전체 판결 평균
35%
46%
14%
672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 보험금을 노리고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사건징역 1년 → 항소심 징역 5년 (증형)2010고합856 · 2011-05-31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88%
평균 1년
방화·실화·폭발물1건+98%
평균 5년
강간1건+9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집유1(17%)무죄2(33%)
2011고합586·부산지방법원·2012-01-17·아동·청소년 성범죄
청소년인 피해자의 별장에 침입해 강간 및 강제추행을 시도하고, 이후 다시 침입해 강간과 상해를 가했으며, 미술 작품을 절취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1고합797·부산지방법원·2012-01-17·강간
의붓딸인 미성년 피해자에게 위계와 협박으로 반복적으로 성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실형
10년 (실형)
2011고합553·부산지방법원·2012-01-10·강간
헤어진 애인에게 식칼을 들고 찾아가 목과 등을 찌르고, 동생까지 살해하려 했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칼로 음부를 찌른 사건
무죄
무죄
2011고합53·부산지방법원·2011-06-07·방화·실화·폭발물
피고인은 사찰 주변 산림과 사찰 내 건물·재물에 잇따라 불을 붙이거나 부수는 행위를 저질렀다.
실형
5년 (실형)
2010재고합4·부산지방법원·2011-05-31·공무집행방해
1980년대 초 북한 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10고합856·부산지방법원·2011-05-31·살인·상해치사
보험금을 노리고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사건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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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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