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고합797부산지방법원 1심2012-01-17 선고검수완료

의붓딸인 미성년 피해자에게 위계와 협박으로 반복적으로 성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797 강간 사건(2012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11월경 집 안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당시 11세이던 의붓딸 피해자에게 "몸이 아픈데 맨손으로 만져서 쓰다듬으면 피가 돌거든 엄마가 없으니 니가 좀 만져줘"라고 속여 피고인의 다리와 성기를 만지게 했다.
  • 2007년 11월경에는 같은 수법으로 당시 12세이던 피해자에게 손에 식용유를 묻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위계로 미성년자를 추행했다.
  • 2009년 1월경에는 낮에 시험 성적 조로 매를 맞은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낮에처럼 또 맞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해 겁을 먹게 한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 2009년 6월경에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시킨 뒤 "아빠 화났으니 더 화내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옷 벗고 누워라"라고 협박해 옷을 벗고 눕게 한 다음, 손으로 몸을 눌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강간했다.
  • 2010년 7월경에는 욕실에서 샤워하던 피해자에게 씻겨 달라고 한 뒤 성적 요구를 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욕실 벽에 밀어붙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강간했고, 2011년 4월경에는 음란물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눌러 강간했다.
  • 2011년 11월 12일경에도 마사지를 받던 중 성적 요구를 하며 "옷을 벗고 누워라, 이런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윽박질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했고, 그 외에도 2010년 8월·9월, 2011년 6월경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 11월경부터 2011년 11월 12일까지 의붓딸인 미성년 피해자에게 위계와 협박을 이용해 성추행과 강간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준수사항 부과를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검찰 진술조서, 각 사실보고,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붓딸로서 함께 생활하며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몸이 아프다", "매를 맞을 수 있다", "화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의 말로 피해자를 속이거나 겁을 줘 성적 행위에 응하게 했다고 봤다.
  •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거나 몸으로 눌러 반항할 수 없게 만든 뒤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해 강간죄 성립을 인정했다.
  • 재범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보호관찰소의 조사서와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적 성향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 성인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준수사항 부과를 함께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부모와 다름없는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미성년 의붓딸을 상대로 오랜 기간 위계와 협박으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경우 중형과 함께 신상공개·전자발찌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반복성, 재범 위험성 등이 양형과 보안처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친족 관계에 있음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림
  •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 삼아 지속적 범행
  • 재범 위험성이 높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2011797 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13), 성폭뜥범죄의처벌 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최족관계에의한( 강간),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 법률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성폭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 계에의한강윜추행) 위고병합부착명뜹201148()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주거 위남 **** 등띝괰준지 위북 ****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1. 17.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0.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고10,( - 2 - 지하는 성폭뜥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 의 나 다 윜 의 다죄에 한한다4, , 5.).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10.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1.(13)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일자불상.(‘’) 2006. 11. 경 위남 **** 피고인의 집 안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20:00**** 피고인의 하의를 모덐 벗은 다음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피인하면서 데리고 씨 의붓 딸인 피해자 **** 당시세 에게 피고인의 병을 핑계띜 내가( , **** ,11 )“○○ 몸이 아픈데 맨손으띜 만윸서 쓰다듬으면 피가 돌거든 엄마가 없으니 니가 좀 만윸줘. 라 라고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의 다리앀 성괰를 만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계띜써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13. 나 피고인은말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안묩에서 아무도 없는.2007. 11.21:00 틈을 이용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여 당시세 를 속여 피해자띜 하여괈 손( ,12 ) 에 식용유를 묔른 다음 피고인의 성괰를 만지게 하여 사윕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계띜써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13.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2.() 피고인은중서 일자불상경 위남 ****원룸2009. 1.15:00******** - 3 - 픸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날 낮에 시험성윁 윀조를 이유띜○ 피고인으띜부터 매를 맞아 피고인을 덐뜤워하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세 에게 너( ,13 )“ 내가 시키는 대띜 하지 않으면 낮에처럼 딐 맞을 줄 알아라 내 씆에 앀서 넄워라 라.” 고 픑묕하여 겁을 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씆에 넕자 피해자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간3.() 피고인은말 일자불상경 위원룸픸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2009. 6.14:00****○ 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고 피해자 여 당시세 에게 피고인의 성괰 등에 마( ,14 ) 사지를 시킨 후 아뵠 핔났으니굌 더 핔내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띜 씷 벗“ 고 넄워라 라고 픑묕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씷을 모덐 벗고 넕게 한 다음 손으띜 피해” 자의 몸을 넌러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간4.() 가 피고인은중서 일자불상경 위원룸픸 피고인의 집 욕.2010. 7.17:00****○ 실에서 피해자 여 당시세 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씷을 벗고 욕실띜 들어가( ,15 ) 피해자에게 씻겨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뵄넄쵠을 하여 씻겨주자 뵄넄쵠을 해 주니 감각이 좋은데 한번 하자 라고 하면서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욕실 벽에 묀어부쳐 항거불능케 한 후 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1. 나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위원룸픸 피고인의 집에서 컴.2011. 4.19:00****○ 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보던 중 욕윕을 일으켜 피해자 여 당시세 에게 내가 흥분댘( ,15 )“ 었으니 성관계를 해 달라 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댜다 라고 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넕히고 몸으띜 넌러 항거불능케 한 후 회1 - 4 -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위원룸픸 피고인의 집에서 하의를.2011. 11. 12. 21:00****○ 모덐 벗고 피해자 여 당시세 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띜부터 마사지를( ,16 ) 묛다가 욕윕을 일으켜 씷을 벗고 넄워라 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댜다 라고“..” 윽묕질러 항거불능케 한 후 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5.() 가 피고인은경 위원룸픸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여 당시세.2010. 8.( ,15 )****○ 에게 씤늘은 나앀 함께 잠을 자자 라고 하여 침대에 넕게 한 다음 갑자괰 피해자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위원룸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 당시.2010. 9.( ,15****○ 세 가 잠을 자괰 위해 침대에 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쵘마 위띜 엉덩이앀 다리) 를 만진 다음 쵘마를 벗겨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다 피고인은말 일자불상경 위원룸픸 피고인의 집에서.2011. 6.20:00****○ 함께를 보고 있던 피해자 여 당시세 의 쵘마 안으띜 갑자괰 손을 넣어 허벅지TV( ,16 ) 앀 엉덩이를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질뜀고 성폭뜥범죄16, 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시 재범의 위험성을 윜외한 나뤸지 사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 5 - 굀심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각 섘사보고1. 성폭뜥피해자 진료괰띝 소견서1., 윜윁등본 사본 주민등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1.,, 판시 재범의 위험성[]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뜥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보픸관찰소의 청구위 조사서감윕서 등 첨(KSORAS 부 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묏 윕신병질 성향이 각 높음 섘준이고 피)‘’, 고인에 대한 심리검사 강간통념척도 결과 앜곡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띜 나타() 난 윐 그묖에 피고인의 범행섘법 성행 하경 성인식 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에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2008. 2. 29.○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의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위계에 의한세8852) 82 5 , 3 ,298 [13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법,,(2010. 4. 15. 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픕법 이라고 한다윜 조 본문에 따른10259,‘’.) 42 다.]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2010. 1. 18.9932○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최족관계에 의한 강,.) 72 ,298 [ 윜추행의 윐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 윜 조 본문에 따른다,42.]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71 ,297○ - 6 - 조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윐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 윜 조 본문에 따른다[,42.]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최족관계에51 ,297 [○ 의한 강간의 윐 다만 판시 윜 의 가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죄의 픕의,4 상한은 구 픕법 윜 조 본문에 따른다42.]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최족관계에52 ,298 [○ 의한 강윜추행의 윐 다만 판시 윜 의 가 나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죄,5, 의 픕의 상한은 구 픕법 윜 조 본문에 따른다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 의 다죄37, 3812 , 50 [4 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공개명뜹1.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댜(2009. 6. 9.9765. 것 부쵙 윜 조 윜 항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아동 청소년의 성)34 (2010. 7. 23.10391),.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3811 고지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픸382 11.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1.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514 ,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의 윜 항912 , 2 , 92 1 주장1. - 7 - 판시 윜 의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1 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윑윁인 유픕뜥을 행사한 묔 없으므띜 강윜추행에 해당하지 않 는다. 판단2.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에서는 위계82 5“ 딐는 위뜥으띜써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를 처벌대상으띜 하고 있는13“ 묔 여괰서 추행 이라 함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 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을 말하는 것으띜서 묘드시 피해자의 신체를 대상으띜 한 행위에만 한윕댘는 것은 아 니라 할 것이므띜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의 성괰를 만지게 하는 경우도 그것이 선량 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것이라면 추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7 ~ 45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간죄세 이상 대상유픕..(13). 2 특별양픕인자[] 특별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6년~ 9 가중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7년 월 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띜 다섘범죄 처리~ 16 6 (3 괰준에 따라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과을 합1/2 1/3 산하댘 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으므, - 8 - 띜 하한은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일묘양픕인자[] 일묘가중요소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선고픕의 결윕[] 징역 10년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윕신윁 육체윁으띜 건강하게 성장할 섘 있도띝 보픸하. 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섘년간에 걸쳐 성장괰에 있는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띜 삼아 지속윁으띜 강간하고 추행하는 등 성윁 욕구해소의 대상으띜 삼 는 묘인륜윁인 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피해자는 윕신윁 육체윁으띜 미성섙한 청,. 소년으띜서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묰뜤 속에 성장하여야 할 시괰에 이 사건 범행을 당 하여 한 여성으띜서는 물띠이고 한 인간으띜서의 인격굌지 무참히 유린당하씀고 이띜, 인하여 평생 지울 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섘묖에 없게 댘었으며 피해자의 모도, 극심한 윕신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소를 덐뜤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뜥히 픸소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묔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등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판시 윜 내지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25, 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묏 아동 청소년의 성32.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33 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묏 아33 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34 - 9 - 가 있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별지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를 보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1.. 군 구띜 윜한한다 단 피부착명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 담당 보픸관찰관에게 사유 괰간 행선지 등을 구체윁으띜 신고하고 허락을 묛아야,, 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소지 관할시내의 아동놀이시설 아동보육시설 유쵘원 초등학2.,,, 교 중 고등학교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댜다,.. 피해자를 직윑 만나거나 위핔하는 등 어떠한 묩법에 의한 윑근도 하지 말아야 한다3..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을시간 이섘하여야 한다 끝4.40.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