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픸철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93.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3.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9번째
오차 ±3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6번째 (6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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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1건 중 유지 0 · 감형 0 · 증형 1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100%
1건
전체 판결 평균
35%
46%
14%
672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1년
1건-88%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5년
1건+98%
준강제추행
평균 4년
1건+71%
강간
평균 10년
1건+90%

시기별 양형 추이

336699132201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4(57%)집유1(14%)무죄2(29%)
2011고합797·부산지방법원·2012-01-17·강간

의붓딸인 미성년 피해자에게 위계와 협박으로 반복적으로 성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실형
10년 (실형)
2011고합586·부산지방법원·2012-01-17·아동·청소년 성범죄

청소년인 피해자의 별장에 침입해 강간 및 강제추행을 시도하고, 이후 다시 침입해 강간과 상해를 가했으며, 미술 작품을 절취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1고합553·부산지방법원·2012-01-10·강간

헤어진 애인에게 식칼을 들고 찾아가 목과 등을 찌르고, 동생까지 살해하려 했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칼로 음부를 찌른 사건

무죄
무죄
2011고합262·부산지방법원·2011-08-23·준강제추행

장애인 생활시설 원장이 시설에 거주하던 신체장애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함

실형
4년 (실형)
2011고합53·부산지방법원·2011-06-07·방화·실화·폭발물

피고인은 사찰 주변 산림과 사찰 내 건물·재물에 잇따라 불을 붙이거나 부수는 행위를 저질렀다.

실형
5년 (실형)
2010재고합4·부산지방법원·2011-05-31·공무집행방해

1980년대 초 북한 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10고합856·부산지방법원·2011-05-31·살인·상해치사

보험금을 노리고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사건

집유
1년 집유 2년

민사 판결

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건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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