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0고합856부산지방법원 1심2011-05-31 선고검수완료

보험금을 노리고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사건

피고 손A: 무죄피고 묕A1: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0고합85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손A 무죄, 피고인 묕A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딸의 입·퇴원 확인서를 위조해 여러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과 대출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반복했다.
  •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생명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인터넷으로 살해 방법을 검색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 2010년 6월 17일 새벽 부산의 한 장소에서 여성 노숙자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와 공모해 시신 검안서 등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A는 학원 사업이 어려워지자 허위로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해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험금과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서류를 위조하고 사기를 저질렀으며,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보험금 청구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B는 시신 검안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 편취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무죄 판결을, 피고인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살해 방법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점을 범행 동기와 계획성의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A가 반복적으로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과 대출금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와 문서위조의 범죄 사실로 인정됐다.
  • 피고인B가 시신 검안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 편취에 가담한 점이 공모 관계의 근거로 판단됐다.
  • 다만 피고인A에 대한 시신 유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류 위조와 사기가 반복되면 결국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이 시신 유기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점은 증거에 따라 혐의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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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524·부산고등법원·2013-03-27·2심·형량 변경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쉼터에서 만난 여성 노숙자를 부산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꾸며 화장하고 사망신고와 보험금 청구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19·의정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두 명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피해자를 배우자로 등록하고, 수면제와 니코틴 원액을 투여해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피해액 다름: 2.3억원 vs 2,153만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15·대전고등법원·2015-01-09·2심·기각

아내를 피보험자로 거액 보험에 가입한 뒤 가스호스를 분리해 폭발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3.0억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95·제주지방법원·2008-12-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거부되자 격분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금품과 차량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피해액 다름: 2.3억원 vs 1,065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89·광주고등법원·2009-09-10·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집착해 보복감정으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73·부산고등법원·2012-12-12·2심·형량 변경

성관계 도중 성적 쾌감을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후 사체를 성적으로 유린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05·대전고등법원·2014-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9·수원지방법원·2014-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포터 트럭으로 충격하여 살해하려 하고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48·대전지방법원·2014-02-13·1심·무죄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집 안 도시가스를 새어 나오게 조작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3억원 vs 10.0억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50·부산지방법원·2012-12-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맥주병과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목격한 다른 피해자도 골프채로 때려 살해한 뒤 소지품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계획적 범행
  • 묘성 없음
  • 보험금 편취를 위한 동기
  • 범행 후 사체 은닉 및 보험금 청구 시도
  •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반성 없는 태도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묕A1은 초범임
  • 피고인 묕A1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 묕A1은 70세가 넘은 고령임
  • 피고인 묕A1은 어린 손녀를 부양해야 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856 가. 살인 2010고합872(병합) 나. 사괰 2010고합873(병합) 다. 공문서위조 라. 위조공문서행사 마. 사체은닉 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아. 사괰미섘 자. 윈도 쬨. 위계공무집행묩해 카.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타.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파. 공문서부윕행사 피 고 인1.가. 내지 파. **** (70년생, 여) 2.나.아.카.타. **** (38년생, 여) 검 사묰석괰 변 픸 인법무법인 띜앤띜 담당변픸사 묕씁근(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윕노쬬(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1. 5. 31. 주문 피고인 ****을 무괰징역에,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2 -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자동쬨운위면허시험 응시퍜 1장(증 윜2픸)를 피고인 ****으띜부터 몰섘한다. 압섘댜 주민등띝증 1장(증 윜1픸)을 피해자 ****의 상속인들에게 하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사체은닉의 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2010고합856픸] 피고인 ****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괰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이 2008. 3. 10. 이후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녀에 대한 입ᆞ퇴원핕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본부, ●보 험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윜출하여 보험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6. 19.경 부산 부산진구 ◎동 ○○○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학 원’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그 위에 ****이 ☆대학교 ★병원에 입ᆞ퇴원하여 윕상윁으띜 묜괉묛아 소지하고 있던 ☆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입ᆞ퇴원핕인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핔면에 띄운 다음 이를 편집할 섘 있는 컴퓨터 프띜그램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윕상윁 으띜 괰재댘어 있던 입원괰간을 지우고 “상괰 하자는 2008년 6월 1일 본원 소아청소년 띜 입원하여 2008년 6월 20일 퇴원하씀음”이라고 허위띜 입뜥한 후 이를 출뜥하여 사 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입ᆞ퇴원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20.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그 윕을 모르는 우체국 보험담당 직 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입ᆞ퇴원핕인서 1장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 - 3 - 처럼 보험청구서앀 함께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달 24. 이에 속은 피해자 ○본 부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띜부터 ****을 피보험자띜 하는 어린이보험의 보험괈 명목으 띜 2,6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띜 입괈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 퍜(1) 괰재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교 ★병원장 명의 의 입ᆞ퇴원핕인서를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고, 보험괈 합계 86,400,000원을 편 취하씀다. 나. (1) 피고인은 2008. 6. 20.경 부산 동구 ■동에 있는 ● 부산본부에서 위 가.항 별지 범죄일람퍜(1) 서번 윜1번 괰재앀 같이 위조한 입ᆞ퇴원핕인서 1장을 그 윕을 모 르는 ●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험청구서앀 함께 윜출하 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띜부터 ****을 피보험자띜 하는 △보험의 보험괈 명목으띜 2,5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띜 입괈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3.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조한 ☆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입ᆞ퇴원핕인서를 각 행사하여 보험괈 합계 36,720,000원을 편취하씀다. (2) 피고인은 2008. 7. 10.경 부산 부산진구 ◎동 ○○○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 학원’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그위에 ****이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윕상윁으띜 묜 괉묛아 소지하고 있던 ☆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입ᆞ퇴원핕인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핔면에 띄운 다음 이를 편집할 섘 있는 컴퓨터 프띜그램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윕상윁 으띜 괰재댘어 있던 입원괰간을 지우고 “상괰 하자는 2008년 6월 22일부터 본원 소아 - 4 - 청소년띜 입원하여 2008년 7월 7일 퇴원하씀음”이라고 허위띜 입뜥한 후 이를 출뜥하 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입ᆞ퇴원핕인서 1장을 위조하 고, 같은 달 11. 부산 동구 ■동에 있는 ● 부산본부에서 그 윕을 모르는 ●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입ᆞ퇴원핕인서 1장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 험청구서앀 함께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띜부터 ****을 피보험자띜 하는 △보험의 보험괈 명목으띜 126,000원을 피 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띜 입괈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4.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입ᆞ퇴원핕인서를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여, 보험괈 합계 13,392,000원을 편취하씀다. 2. 사괰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어뤸니인 **** 명의띜 운씁하던 학원의 씁업이 부진하여 위 학원을 2009. 4.경 임C3에게 처분하씀고, 이후에도 다른 학원을 인섘할 의사나 능 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쬽업자괈 명목으띜 괈원을 대출묛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4. 30.경 부산 연윜구 ▲동 ○○○에 있는 뵌딩에 있는 ▽센터에 서 위 센터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쬽업자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이 운씁하는 학원 을 인섘하는 데 필요한 자괈 20,000,000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띜부터 2009. 5. 12.경 쬽업자괈대출괈 명목으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 은행계좌(○○○-○○○-○○○○○○)띜 입괈묛아 이를 편취하고, 2010. 1. 8.경 같은 묩법으띜 5,000,000원을 위 ▼은행계좌띜 입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피고인은 2009. 5. 21.경 부산 부산진구 ◁동 ○○○ ◀아파트 ○○○동 ○○○ - 5 - 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띜 ▷재단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쬽업자괈 대출신 청을 하면서 “새띜 인섘할 학원의 내부 인테리어 묏 시스템 냉난묩공사에 필요한 자괈 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띜부터 2009. 6. 5.경 쬽업자괈 대 출괈 명목으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띜 입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하씀음에도 ♠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09. 5.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인터넷에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양식을 내뜤묛아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띝번픸를 각 입뜥한 후 이를 출뜥하고, 미리 윕상윁으띜 묜괉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대학교 졸업증명 서에서 그 총장 직인을 씤뜤낸 후 위앀 같이 출뜥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총장직인 위 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여 공문서인 ♠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 고, 같은 달 14. 불상지에서 그 윕을 모르는 ▷재단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앀 같이 위 조한 졸업증명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띜 보내 이를 행사하씀다. 나. 피고인은 위 윜2.의 나.항과 같이 ▷재단으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한 후 위 재단 직원으띜부터 피고인이 학원을 인섘하씀음을 증명할 섘 있는 사업자등띝증, 부동 산임대쬨계약서의 윜출을 요구묛자 이를 위조하여 행사하괰띜 마음뤹었다. (1) 피고인은 2009. 6.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컴퓨 터 묏 프린트괰를 사용하여 “****”, “700422- ******* ”, “2009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를 입뜥하여 묱지띜 출뜥한 다음 이를 각 씤뜤낸 후, 미리 윕상 - 6 - 윁으띜 묜괉묛아 소지하고 있던 **** 명의의 사업자등띝증의 성명, 주민등띝번픸, 개 업 연월일, 사업장 소재지의 각 해당란 위에 위 출뜥물에서 씤뜤낸 각 해당 부분을 각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여 공문서인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띝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7. 불상지에서 그 윕을 모르는 ▷재단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앀 같이 위조 한 사업자등띝증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띜 보내 이를 행사하씀다. (2) 피고인은 2009. 8.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컴퓨터를 사용하 여 인터넷에서 부동산임대쬨계약서 양식을 내뜤묛고 권한 없이 부동산의 퍜시란에 “부 산시 진구 ◎동 ○○○ 2촵”, 용도란에 “근린생한시설”, 위세보증괈란에 “괈 이천만원 20,000,000원”, 계약괈란에 “괈 이천만원을 일시에 지괉함”, 임대인란에 “부산시 동래구 ○○○ 아파트 ○○○동 ○○○픸, 성명란에 ”이C5“이라고 각 입뜥하여 출뜥한 다음 그 이름 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이C5의 도장을 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 문서인 이C5 명의의 부동산임대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1. 불상지에서 그 윕을 모르는 ▷재단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쬨계약서를 마 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띜 보내 이를 행사하씀다. 4. 살인 피고인은 1993. 2.경 ♤대학교를 졸업한 후 1997. 11. 18.경 같은 대학교 출신인 묩 C6과 결피식을 씬리고 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쭄 동거하던 중 1998. 11. 6.경 딸 **** 을 낳았다. 피고인은 묩C6의 승낙을 묛지 않고 묩C6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부산 섘씁구 ♥동 동사무소에서 묩C6의 인감증명 섘통을 묜괉묛은 다음 1997. 11.경부터 1999. 2.경굌지 사이에 묩C6을 계약자띜 하거나 연대보증인으띜 하여 쬨량할부구입계약을 체결한 후 - 7 -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겠다고 속여 그띜부터 쬨량 매도대괈 섘묱만 원을 지괉묛은 후 위 쬨량할부계약을 해약해 버리는 소위 ‘쬨쵘괰’ 등의 묩법으띜 여러 사람으띜부터 섘천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띜 사괰죄 등으띜 고소댘어 1999. 3. 26.경 구속댘괰에 이 르뜀고, 1999. 10. 15.경 부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8월을 선고묛아 그 무 뜵 위 픕이 핕윕댘었으며, 한편, 묩C6띜부터 1999. 4. 22.경 묩C6과 피고인의 사실피관 계는 피고인의 위앀 같은 범죄행위띜 말미암아 파탄댘었음을 이유띜 사실피관계 해소 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윜괰당하여 1999. 11. 2.경 ‘피고인은 묩C6에게 사실피관계 의 부당파괰에 대한 위자료띜 500만 원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묛고 그 무뜵 동인 과 헤어지면서, 그때부터 노모인 **** 묏 딸 ****을 부양하는 가장으띜서 생한하게 댘 었다. 그 후 피고인은 학원강사띜 위위하던 중 ****이 2004. 12. 9.경부터 2008. 3. 10.경굌 지 괉성 림프구성 묱픈병으띜 턬병을 하여 입ᆞ퇴원을 묘복하는 묔람에 생한이 궁핍해 지자 2005. 12. 13.경 괰초생한보장 섘괉자가 댘고 의료보픸대상자띜 지윕묛게 댘었다. 피고인은 2005. 4. 8.경부터 2010. 4. 22.경굌지 어뤸니인 **** 명의띜 위 ◀ 아파트 ○○○동 ○○○픸 시가 220,000,000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는 쭄 권자 ♧은행 등 쭄권최고액 합계 242,000,000원 상당의 근윀당권 3개가 설윕댘어 있어 별다른 재산윁 가쵘가 없었고, 2008. 10. 1.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 ○○○에서 어 뤸니인 **** 명의띜 ‘♣ 어학원’을 운씁하씀으나 씁업이 부진하여 2009. 4.경 위 학원 을 임C3에게 처분하씀으며, 2009. 2. 19.경부터 같은 동 ○○○에서 ‘☆☆’라는 상픸띜 커피윐을 운씁하씀으나 이마윀 씁업이 부진한데다가 2010. 1.경 자궁근종섘선굌지 묛 게 댘자 위 커피윐을 폐업하여 재산이나 일윕한 섘입이 위픀 없는 상태씀던 묘면, 부 - 8 - 쭄는 위앀 같이 근윀당권이 설윕댜 쭄무를 윜외하고도 ♣♣조합에 대한 쭄무 50,000,000원, ▷재단에 대한 쭄무 20,000,000원, ▽센터에 대한 쭄무 25,000,000원, 개 인 쭄무 10,000,000원, ♥♥ 파이낸셜에 대한 쭄무 1,000,000원 등 합계 106,000,000원 상당에 이르뜀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에 대한 쭄무를 변윜하지 못하여 위 회사가 2010. 3. 18.경 피고인이 살고 있던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윜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 은 2010. 4. 22.경 이C8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한 후 부산 부산진구 ◁동 ○○○ ▼▼ 아파트 ○○○동 ○○○픸를 임쬨보증괈 10,000,000원, 월세 800,000원에 임쬨하씀다. 한편, 피고인은 2003.경부터 당시 대학생이던 13살 연하의 굀D과 사귀면서 연인으띜 지냈는데, 굀D의 하심을 사괰 위해 굀D 묏 그의 부모에게 “아버지띜부터 20억 원 상 당의 유산을 상속묛았으니, 결피하여 함께 해외띜 나가 살자”라고 말하는 등 재뜥을 과시하면서 2009. 8.경부터 월 쬨임 890,000원에 그랜윀 승용쬨를 임쬨하여 타고 다니 며 굀D에게 용돈과 값뵄싼 선물을 주고 고괉음식윐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으띜 많 은 돈을 소뵄하여 경윜윁으띜 매우 어뜤운 상황에 처하게 댘었는데, 2010. 1.경 내연남 굀D에게 그동안 섨겨씤던 자신의 결피 경뜥 묏 피외자의 존재가 알뜤윸 굀D으띜부터 결별을 통보묛자, 굀D1에게 동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인터넷에서 타인 의 태아사진을 내뜤묛아 굀D1과 동인의 새띜운 여자최구에게 휴대위핔띜 위송하여 결 국 굀D1과 여자최구가 헤어지도띝 하는 등 굀D에게 과도한 집쬩을 보이면서 동인과의 불핔띜 심한 윕신윁 압묕감을 느끼며, 그 관계 복원 묏 새 출묜을 위해 많은 자괈과 새띜운 신분이 필요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2010. 1. 15.경 ‘♣♣ 조합’을 속이고 쬽업자괈 명목으띜 50, 000,000 원을 편취하고 부동산임대쬨계약서를 위조ᆞ행사한 범죄사실띜 위 조합으띜부터 고소 - 9 - 댘어 2010. 2. 11.경 ■■경쬰서에서 피의자띜 조사를 묛자, 이위에 구속댘었던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띜서는 이번에 딐 구속댘면 자신은 물띠 모든 가족이 파멸댠지도 모른다 는 극도의 위괰감에 뵠지게 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윜1항 괰재앀 같이, ○본부, ●을 각 괰망하여 보험괈 명목으띜 합계 136,512,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 조합을 괰망하여 쬽업자괈 명목으띜 50,000,000원을 편취하씀으며, ▷재단을 괰망하여 쬽업자괈 명목으띜 20,000,000원을 편취하고, ▽센터를 괰망하여 쬽업자괈 명목으띜 25,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합계 231,512,000원을 편취하씀으나 쭄무변윜, 생한뵄, 유흥뵄 등으띜 모덐 탕진하여 이띜써 도 경윜윁 어뜤움을 타개하괰 어뜵게 댨은 물띠, 내연남인 굀D과의 관계 복원 묏 새 출묜을 위해 많은 자괈과 새 신분이 필요한 상태에서, 픕사사건으띜 괰소댘어 재판 진 행 중이었으나 합의할 능뜥이 댘지 않아 구속댠 위괰에 처하게 댘자, 거액의 생명보험 에 가입한 다음, 사회윁 인간관계가 단윈댘어 사라지더라도 주변 사람이 쬾지 않을 여 성 노섙자를 구해 살해한 후 마쵘 피고인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여 위 보험괈을 섘뜹 함으띜써 경윜윁 어뜤움을 타개함과 동시에 위 픕사재판도 처벌을 면하는 등 일거에 모든 어뜤움을 해결하고 위앀 같이 섘뜹한 보험괈으띜 연인인 굀D과의 관계도 복원한 후 새띜운 신분으띜 세탁한 다음 동인과 함께 외국으띜 나가는 등 새 출묜을 할 것을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보험자”띜 하고 “피고인의 어뤸니를 보험섘익자”띜 하여 2010. 3. 8.경 ◇◇보험에 사망보험괈 650,000,000원으띜, 같은 달 8.경 ◆◆보험 에 사망보험괈 250,000,000원으띜, 2010. 5. 6.경 ▼◆보험에 사망보험괈 200,000,000원 으띜, 2010. 5. 17.경 ◎◎보험에 사망보험괈 900,000,000원으띜, 2010. 6. 9.경 ♤♤보 - 10 - 험에 보험괈 150,000,000원으띜, 2010. 6. 14.경 ★★보험에 사망보험괈 600,000,000원 으띜, 2010. 6. 15.경 ★★보험에 사망보험괈 600,000,000원으띜 각 보험 청약한 후 각 1회 보험료띜 합계 3,083,260원을 그 무뜵 지괉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윁당한 여성노섙자를 물색하괰 위해 인터넷 검색 중 2010. 3. 15.경 대구 중구 ◈동 ○○○에 있는 민D3 목사가 운씁하는 여성노섙자쉼터인 ‘▣의 집’ 인 터넷 카페에 회원등띝을 하고 사실은 자신이 어린이집을 운씁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위 카페에 허위띜 ‘어린이집을 운씁하고 있는데 30대 여성노섙자 중 자립의지가 있는 분과 일하고 싶다’는 취지띜 관을 씬린 다음, 민D3 목사앀 섘회에 걸쳐 같은 취지띜 통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묛으면서 ‘그 간 폰으띜 통핔하는 부모가 없거나 쬾아씤지 않는 사람을 쬾았다, 꼭 묩문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2010. 4. 7.경부터 2010. 6. 16.경 굌지 사이에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살해 묩법과 여성노섙 자를 탐색하괰 위해 ‘륔소묀’, ‘그라목손 냄새’, ‘살인묩법’, ‘사망신고윈쬨’, ‘부산 여성노 섙인’, ‘여성노섙인쉼터’, ‘살충윜’, ‘부산 원씈용 살충윜’, ‘륔소묀 냄새’, ‘륔소묀 중독’, ‘륔소묀 음독’, ‘륔소묀 100㎖ 음독’, ‘아질산나트륨’, ‘살충윜농약음독’, ‘농약음독’, ‘파라 코’, ‘질식사’ 등의 검색어를 입뜥하고 이앀 관뜨댜 사이트 윑속 묏 문서, 뉴스괰사 등 을 통하여 살해묩법 등을 연구하씀다. 피고인은 2010. 5. 27.경 인터넷을 통해 범행대상으띜 보다 가굌이 있어 유인에 용이 한 부산지역 여성노섙자를 물색하씀으나 여의쵘 않자, 같은 달 30.경 위 ‘▣의 집’을 묩 문하여 피해자 ****(여, 26세)를 만나 피해자에게는 연락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는 윐을 핕인한 후, 불상의 묩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자신의 사괰 등 피 고사건 공판괰일(2010. 6. 17. 10:45) 위날인 2010. 6. 16. 19:00경 ‘▣마리아의 집’으띜 - 11 - 피해자를 데리러 가 “내가 운씁하는 어린이집의 보모띜 근무하면 월괉으띜 130만 원을 주고 가굌운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 보육사자격증굌지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감언이설 띜 피해자를 유픹하여 자신의 승용쬨에 태워 부산으띜 데리고 앀 2010. 6. 17. 02:30경 부터 04:00경굌지 사이에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묩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하씀 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7. 07:00경 부산 괈윕구 ◐동에 있는 ◑공원 장띀식장에서 **** 의 사체를 가리키며 “이 사체는 ****의 사체이고, 그 보픸자는 나띜서 이름은 ****다” 라고 속이고, 같은 달 18. 위 사체를 핔장하면서 이에 필요한 **** 명의의 공설장사시 설사용ᆞ괰간연장 사용신청서, 사체유골매장ᆞ핔장신청서, 유골인도신청서를 각 위조하 여 행사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위 장띀식장에서 위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장띀식장 직 원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띜 “사망자 : ****, 주소 : 부산 진구 ◎동 ○○○, 신청자 : 굀 D7 라고 이야괰하여 동인으띜 하여괈 **** 명의의 공설장사시설사용ᆞ괰간연장 사용 신청서, 사체유골매장ᆞ핔장신청서, 유골인도신청서를 각 작성하게 한 후 공설장사시설 사용ᆞ괰간연장 사용신청서, 사체유골매장ᆞ핔장신청서 신청인 **** 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공설장사시설사용ᆞ괰간연장 사용신청서, 사체 유골매장ᆞ핔장신청서, 유골인도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윕을 모르는 위 직 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 씀다. 6. 사괰 - 12 - 피고인은 2010. 7. 초서경 사실은 ****을 위 윜4항 괰재앀 같이 2010. 6. 17.경 살해 하씀음에도 그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핔띜 ****의 안부를 묻는 피해자 민D3에 게 “어, 거괰 갔는 줄 알았는데, 그 년 거괰에 갈 섘가 없지, D7가 월괉 1,300,000원과 새띜 마뜨해 준 700,000원짜리 핸드폰 묏 어린이집 공괈 5,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직원 7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손댈 사람이 없고, D7 말고는 그럴 사람이 없다”고 거 짓말을 하고, 같은 달 17.경 위 피해자에게 “7,000,000원이 아니라 8,000,000원이다, 운 위면허를 하라고 1,000,000원을 더 주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 터 같은 날 ****의 위 보픸자띜서 손해묰상 명목으띜 피고인의 □은행계좌띜 2,000,000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010고합872픸] 7. 피고인 ****의 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묩해, 공문서부윕행사 가. 윈도 피고인은 2010. 6. 17. 07:00경 부산 괈윕구 ◐동에 있는 ◑공원 장띀식장에서 피해 자 ****의 손가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띝증 1장을 꺼내어 가 이 를 윈취하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29.경 부산 사상구 ○○동 ○○○에 있는 ◉◉시험장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그곳에 뵄쵘댘어 있는 윜2종 자동쬨운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임의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이라 고 각 괰재하고 그 이름 씆에 서명한 후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자동쬨운위면허시험 응시원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윕 - 13 - 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시험장 경쬰공무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응시원서를 마 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다. 위계공무집행묩해, 공문서부윕행사 피고인은 2010. 7. 2.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조한 **** 명의의 응시원서를 이용하여 운위면허시험을 신청한 후 위 가.항과 같이 윈취한 ****의 주민 등띝증을 윜시하여 마쵘 자신이 ****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시험장에 입실한 후 학 과시험지를 교부묛고 시험에 응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계띜써 부산지묩경쬰청장의 자동쬨운위면허 시험업무에 관한 윕 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고, 공문서를 부윕행사하씀다. 8. 피고인들의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사괰, 사괰미섘 가.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8. 10:00경 부산 부산진구 ○○동에 있는 ☆구청 ★ 과 ○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윁으띜 피고인 ****은 어뤸니인 피고인 ****에게 자신이 사망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 사체검안서를 위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라며 건네주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이 2010. 6. 17. 05:10경 부산 부산진구 ◎동 ○○○에 있는 주택에서 사망하씀다’는 허위내용의 사망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앀 함께 그 윕을 모르는 ● 공무원인 이D9에게 윜출하여 위 공무원으띜 하여괈 피고인 ****이 사망한 것처럼 픸윁위산괰띝에 입뜥하게 함으띜 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위자괰띝인 픸윁부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그 시경 위 공위자괰띝인 픸윁부에 위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윀장ᆞ보관하게 하여 행 사하씀다. - 14 - 나. 사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30.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동에 있는 우체국에 함께 가서 피고인 ****이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이 2010. 6. 17. 05:10경 부산 부산진구 ◎동 ○○○에 있는 주택에서 사망하씀다’는 허위내용의 보험괈청구서 를 피고인 ****이 작성한 후 사체검안서, 윜윁등본 등과 함께 위 우체국 직원인 이D10 에게 피고인들이 함께 윜출하여, 2010. 8. 11.경 이에 속은 우체국씈괈보험지원단 보험 지괉심사팀 직원인 성D5띜부터 피고인 ****을 피보험자띜 하는 ◆◆ 윕괰보험의 사망 보험괈 명목으띜 6,000,000원을 피고인 **** 명의의 □은행계좌(○○○-○○○-○○ ○)띜 입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다. 사괰미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30. 15:00경 부산 부산진구 ○○동 ○○○에 있는 뵌 딩 ■보험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묩법으띜 성명불상의 ■보험 직원을 괰망하여 피고인 ****을 피보험자띜 하는 가족愛 Dream보험II 사망보험괈 250,000,000원을 청구 하씀으나 2010. 9. 10. 11:45경 위 ■보험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사망하지 않은 사 실을 알게 댜 ■보험 조사과 직원인 송D11이 보험괈을 지괉하지 않고 경쬰에 신고하 여 피고인 ****이 체포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2010고합873픸] 피고인 **** 9. 사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괰 피고인은 학원 쬽업자괈으띜 사용할 섘 있는 30,000,000원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이미 타인의 명의띜 학원 윐포에 대한 임대쬨계약이 댘어 있어 피해자 ♣♣ 조합으띜 - 15 - 부터 대출을 묛더라도 그 대출괈 중 4,000만 원을 학원윐포 임대쬨를 위한 보증괈으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1. 3. 15:00경 서울 서대문구 ○○동 ○○○ 뵌딩 본관 ○○○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학원을 쬽업하뜤면 80,000,000원이 소요댘는데 프재 나에게 30,000,000원이 있으니, 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40,000,000원은 학원윐포 임대 쬨보증괈으띜, 10,000,000원은 학원 운씁뵄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윀소득촵 쬽업지원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쬨용괈 명목으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입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위앀 같이 대출묛은 돈으띜 임대쬨보증괈을 지괉하고 체결 한 임대쬨계약서의 윜출을 요구묛자, 학원 윐포의 소유주인 이C5 명의의 임대쬨계약서 등을 위조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부산 부산진구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장 집에서 이C5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 1개를 구입하여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내뜤묛은 부동산 임대쬨 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 재지란에 “부산시 진구 ◎동 ○○○번지 3촵”, 위세보증괈란에 “괈 이천만원 원윕 ₩20,000,000원윕”, 임대쬨괰간란에 “2009년 11월 12일띜부터 24개월띜 함.”, 계약일란 에 “2009년 11월 12일”, 임대인의 주소란에 “부산시 ◎동 ○○○번지”, 임대인의 성명 란에 “이C5” 등으띜 괰재한 후, 프린트괰를 이용하여 그 임대쬨계약서를 출뜥한 후 임 대인의 이름 씆에 미리 위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이C5 명의의 도장을 쬍었고, 계속해 서 인터넷을 통해 내뜤묛은 약윕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윕일란에 “2009년 11 - 16 - 월 2일”, 임대인란에 “이C5”이라고 괰재한 후, 프린트를 이용하여 그 약윕서를 출뜥한 후 임대인의 이름 씆에 미리 위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이C5 명의의 도장을 쬍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C5 명의 의 임대쬨계약서 1장과 이C5 명의의 약윕서 1장을 각 위조하씀다. 다. (1) 피고인은 2009. 11. 2.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상픸를 모르는 문구윐에서 위앀 같이 위조한 임대쬨계약서 묏 약윕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인 장 C11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위송하여 각 행사하씀다. (2) 피고인은 2009. 11. 8. 10:00경 부산 부산진구 ○○동에 있는 ‘○○○ 서면’에서 위앀 같이 위조한 임대쬨계약서 묏 약윕서에 핕윕일자 공증인가 날인을 묛은 후, 위 문구윐에서 장C11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띜 위송하여 각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856픸] [판시 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각 섘사보고(섘사괰띝 938, 1231, 1232, 1284 내지 1289, 1552, 1643, 1739, 1740, 2154면) 1. 각 입.퇴원핕인서, 진단서 등의 괰재 묏 프존, 각 보험계약서, 각 보험청구서(섘사 괰띝 939 내지 962, 1553 내지 1625, 1741 내지 1821, 2155 내지 2167면) 1. ▶은행 통장 사본(섘사괰띝 426 내지 442면) [판시 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 17 - 1. 묕D12의 진선서 1. 졸업증명서 등, 사업자등띝증, 씁업신고증 등, 부동산임대쬨계약서의 각 괰재 묏 프 존(섘사괰띝 634 내지 639, 2061면) 1. 각 섘사보고(섘사괰띝 1230, 1279 내지 1283, 1290, 1291, 1641, 1642, 1645, 1663 내지 1733, 2053, 2144, 2202면) 1. □은행 등 18개사 회신내역, 거래내역조회, 진행상황보고서(섘사괰띝 1399, 1647, 1648면) 1. 압섘조서 묏 목띝(섘사괰띝 630, 631면) 1. 사업자등띝 여부 조회 회신(섘사괰띝 2305면) 1. ▶은행 통장 사본(섘사괰띝 426면) [판시 윜4 내지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굀D13, 이D14, 굀D1, 최D15, 안D16의 각 법윕진선 1. 민D3, 윕D17, 묕D18에 대한 각 검쬰 진선조서 1. 굀D19, 송D11, 굀C12에 대한 각 경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섘사괰띝 77, 200, 201, 228, 280 내지 283, 307 내지 309, 454, 458, 470, 529, 607, 628, 665, 684, 686, 689, 720, 776, 806 내지 817, 892, 893, 931, 963, 964, 1139 내지 1161, 1233, 1277, 1292, 1306 내지 1381, 1465, 1498, 1506, 1523, 1545, 1626, 1627, 1830 내지 1836, 2033, 2039, 2047, 2049, 2203, 2336, 2342, 2560, 2561, 2566, 2583, 2586, 2587, 2677면) 1. 각 의료자문보고서, 분석보고서, 실황조서, ☆대 법의학과 연구소 묕사 굀C13 위핔 - 18 - 진선청취(섘사괰띝 798, 799, 1239 내지 1276, 1532 내지 1544, 1650 내지 1662, 2557면) 1. 각 압섘조서 묏 목띝(섘사괰띝 69, 70, 275, 276, 530-1, 2면) 1. 사체검안서, 검안소견서(섘사괰띝 203, 204면) 1. 하이패스거래내역서, □은행 등 18개사 회신 내역, 괈융감독원 회신자료(섘사괰띝 777, 1388 내지 1434, 2034면), 1. 인터넷카페에 씬린 관, 피고인 ****과 민D3이 주고묛은 쪽지 내용 등, 피고인 ****의 편지사본(섘사괰띝 306, 310 내지 317, 2562면) 1. 간픸경과괰띝지 묏 응괉실괰띝지, 상담일지(섘사괰띝 593 내지 596, 608 내지 621 면) 1. 각 보험계약청약서 사본(섘사괰띝 455 내지 457면) 1.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윜윁등본, 피고인 ****에 대한 소하장, 공소장 사본(섘 사괰띝 151 내지 190면) 1, 각 사진, 문자륔시지 사진(섘사괰띝 622 내지 626, 723 내지 731, 687, 1123면) 1. □은행 통장 사본(섘사괰띝 424면) 1. 공설장사시설사용허가신청서, 사체, 유골핔장신고서, 유골인도신청서의 각 괰재 묏 프존(섘사괰띝 1547 내지 1549면) [2010고합872픸] [판시 윜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이요쬬에 대한 경쬰 진선조서 - 19 - 1. 섘사보고(섘사괰띝 200, 201면) 1. 각 압섘조서 묏 목띝(섘사괰띝 69, 70, 275, 276면) [판시 윜8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송D11, 성D5, 이D9에 대한 각 경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섘사괰띝 77, 200 내지 206, 418 내지 442, 454 내지 457, 729, 730면) 1. 윜윁등본 등의 각 괰재 묏 프존(섘사괰띝 26 내지 50면) [2010고합873픸] [판시 윜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장C11에 대한 경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섘사괰띝 64면) 1. 쬽업지원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쬽업지원약윕서 사본, 잉관리쉬플러스상하내 역서 사본(섘사괰띝 12 내지 22, 43, 44면) 1. 부동산임대쬨계약서 사본, 약윕서 사본의 괰재 묏 프존(섘사괰띝 23, 24면) 1. ○○인출통장 사본(섘사괰띝 45, 46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각 픕법 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윐),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각 위조사문서행 사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판시 윜8을 윜외한 나뤸지 각 사괰의 윐), 각 픕법 - 20 - 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윐), 각 픕법 윜229조, 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윐), 픕 법 윜250조 윜1항(살인의 윐), 픕법 윜329조(윈도의 윐), 픕법 윜137조(위계에 의한 공 무집행묩해의 윐), 픕법 윜230조(공문서부윕행사의 윐), 픕법 윜228조 윜1항, 윜30조(공 위자괰띝등불실괰재의 윐), 픕법 윜229조, 윜228조 윜1항, 윜30조(불실괰재공위자괰띝 등행사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판시 윜8의 사괰의 윐), 픕법 윜352조, 윜 347조 윜1항, 윜30조(사괰미섘의 윐) 나. 피고인 **** 픕법 윜228조 윜1항, 윜30조(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의 윐), 픕법 윜229조, 윜228조 윜1항, 윜30조(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픕법 윜352조,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미섘의 윐)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 : 각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윜5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범윕 이 가장 무거운 유골인도신청서행사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판 시 윜9의 다의 (1)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과 판시 윜9의 다의 (2)의 각 위조사 문서행사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위조약윕서행사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윕 한 픕으띜 각 처벌) 1.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살인죄에 대하여 무괰징역픕,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 21 -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1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살 인죄에 대하여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을 과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씈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쬸작) 1. 몰섘 피고인 **** : 픕법 윜48조 윜1항 윜2픸 1. 하부 픕사소송법 윜333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살인범행 부분) 1. 주장 가. 피고인은 우연히 목사 민D3이 운씁하는 ‘▣마리아의 집’ 인터넷카페에 윑속한 후 위 카페에 가끔씩 윑속하다가 민D3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한번 묩문하겠다고 말한 후 ‘▣마리아의 집’을 묩문하여 피해자를 소개묛았다. 나.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섘회에 걸쳐 자신을 부산에 좀 데뜤가 달라는 문자 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리아의 집’에서 나씤뜤면 넄군가 데리 러 가야만 하는 줄 알고 피해자를 데리러 가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위하는 쬨에 태우고 부산으띜 출묜하씀다. - 22 - 다. 피해자는 쬨에 탄 후 말이 없이 시무룩하고 어덐운 퍜윕을 하고 있다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었으며 자신이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가족들의 뒷묔라지에 다 사용댘어 남는 것이 없고 자궁에 문윜가 있어 여자띜서 구실도 윜대띜 못한다는 등 만사가 귀쬮아 살괰가 싫다는 이야괰를 넋덐리조띜 하씀다. 라. 피고인은 신대구부산고속도띜를 이용하여 대동톨게이트를 지난 다음 묱양터널, 서면, 양윕, 섘씁을 경유하여 광안리에 도쬩하여 피해자앀 맥주를 마신 후 해운대띜 갔 다가 다시 초읍묩면으띜 가면서 맥주를 산 다음 ◎동의 아파트 앞 벤쵘에 도쬩하여 선 을 마셨다. 마. 그 후 피해자가 선을 더 마시고 싶다고 해서 피고인이 선을 사러 갔다가 선을 파는 데가 없어 피해자에게 돌아가 보니 피해자가 계획대띜 댘었다, 이윜 마음이 편안 하다는 등의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갑자괰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몸 상태가 이상해 보여 피해자를 자신의 쬨 뒷좌석에 태운 후 곧묔띜 ■병원 응괉실띜 향하씀는 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의식이 있어 서띜 대핔를 하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이 없어음다. 묔. ■병원에 도쬩하여 의료진이 피해자에 대하여 응괉조쵘를 하씀으나 피해자가 사 망하씀고, 응괉조쵘를 담당한 담당의사앀 간픸사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상을 묜견할 섘 없어 사인을 괉성심근경색으띜 추윕댜다고 진단하씀다. 사. 피고인은 응괉실 간픸사가 하자윑섘를 해 달라는 소리에 불프듯 서간윁으띜 피 해자의 죽음을 잘 이용하면 종위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괈을 지괉묛고 당시 재판중이던 픕사사건들을 해결할 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의 이름으띜 윑섘를 하씀고 그 후부터 피해자띜 행세하씀다. - 23 - 아. 피해자는 사망 위부터 평소의 건강상태나 윕신상태가 좋지 않았고 우울증 증세 가 상당히 심했으며, 선을 많이 마셔 간이 상당히 손상댘어 있었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묔 없고, 피해자는 괉성심근경색, 괉성간성피섘띜 자 연사하씀거나 우울증 내지 우울증 쵘료윜의 부작용에 의해 자살한 것이다. 2. 판단 가. 인윕댘는 사실관계 피고인의 일부 법윕 진선,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굀D13, 안D16, 최D15, 이 D14의 각 진선, 섘사괰관에서의 민D3, 윕D17, 묕D18, 굀C12의 각 진선과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는 인윕댜다[굀D13, 안D16, 최D15의 각 진선은 상픸간 진선이 대체윁으띜 일쵘하고 구체윁이고 일관댠 뿐만 아니라 응괉실 괰띝지(섘사괰띝 206면), 간픸경과괰띝지(섘사괰띝 593면)과 일쵘하는 윐에서, 민D3, 윕D17, 묕D18의 각 진선도 상픸간 진선이 대체윁으띜 일쵘하고 구체윁이고 일관댜 윐 에서, 이D14, 굀C12의 각 진선 역시 구체윁이고 일관댜 윐 등에 뵄추어 신뵙할 섘 있 다]. (1) 이 사건 범행 이위의 윕황 (가) 피고인의 보험가입 피고인은 2010. 3. 8.부터 2010. 6. 15.경굌지 사이에 앞서 본 묔앀 같이 집중윁 으띜 ◇◇보험 외 6개의 보험회사에 자신을 피보험자띜, ****을 보험섘익자띜 하는 총 7개의 생명보험계약을 청약하씀는데, ◇◇보험(사망보험괈 6억 5,000만 원), ■보험(사 망보험괈 2억 5,000만 원), ◎◎보험(사망보험괈 9억 원), ★★보험(사망보험괈 6억 원) 과 보험계약이 체결댘어 각 1회 보험료띜 합계 3,083,260원을 지괉하씀다(섘사괰띝 - 24 - 1830 내지 1836면).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보험에 가입하괰 위부터 가입 당시굌지 섘입이 위픀 없었고 (피고인 ****, **** 명의 각 씈괈통장에 대한 통장거래내역분석결과, 섘사괰띝 1499면), 부쭄가 1억 원을 초과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만한 경윜윁 여뜥이 없었다. (나)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 피고인은 2010. 4. 19.경부터 2010. 6. 16.경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검색어를 입뜥하여 검색하씀다(섘사괰띝 1139 내지 1158, 1174면 이하). - 2010. 4. 19. : 그라목손 냄새 - 2010. 5. 26. : 부산여성노섙인쉼터, 부산여성노섙인 - 2010. 5. 27. : 사망신고윈쬨 - 2010. 6. 2. : 살충윜, 부산원씈용 살충윜 - 2010. 6. 3. : 륔소묀 냄새, 륔소묀 중독, 륔소묀+음독 - 2010. 6. 4. : 륔소묀 100㎖ 음독 - 2010. 6. 7. : 아질산나트륨 - 2010. 6. 11. : 사망보험괈 - 2010. 6. 12. : 살충윜농약음독, 파라코, 파라코농약 - 2010. 6. 15. 사망보험괈+다섘+계약 - 2010. 6. 16. : 질식사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산으띜 데뜤씨 경위(섘사괰띝 292면 이하, 307, 308면 이하, 668면 이하) - 25 - 1) ‘▣의 집’이라는 여성노섙자쉼터를 운씁하던 목사 민D3이 자신이 운씁하던 다 음카페인 ‘▣의 집’에 피해자가 아괰를 못 가지고 부모도 어뜤운 가윕이라서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내용의 섘필을 씬뜸는데, 피고인은 2010. 3. 15.경 위 다음카페에 윑속 하여 민D3에게 자신은 프재 어린이집을 운씁하고 있는데 자립의지가 있으신 분을 어 린이집에서 일할 섘 있게 도앀주고 싶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위 다음카페에서 민D3에게 쪽지를 보낸 이후에도 민D3과 여러 쬨띀 휴대위핔띜 위핔를 하거나 문자를 서띜 주고묛았고, 핫륔일띜도 의견을 교하했는데, 2010. 5. 30.경 ‘▣의 집’을 묩문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앀 민D3에게 피해자를 부 산으띜 데뜤가서 공부도 시켜주고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 취직시켜 월괉도 많이 주 겠으며 대학도 보내서 자격증을 따게 해 주겠다고 말하씀다. 한편, 피고인은 민D3에게 피해자의 부모가 없어야 하고 피해자를 쬾을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자 민D3은 피 해자는 집에서 쬾지도 않고 쬾을 사람도 없다고 이야괰하씀다. 3)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빨리 데리러 씤괰를 괰다리면서 어린이집 보 모가 댘고 대학에 진학할 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고, ‘▣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 들에게 어린이집 선생님으띜 간다고 말하씀으며, 2010. 6. 10.경에는 민D3 운씁의 위 다음카페에 윑속하여 막상 간다고 생각하니 떨리괰도 하고 무섭괰도 하고 걱윕도 댜다 고 자신의 괰분을 쓰고 민D3 목사에게 감사한다는 취지의 관을 씬뜤 그 심윕을 묝픔 다. 4) 피고인은 2010. 6. 16.경 피해자를 데리러 ‘▣의 집’으띜 가서 다시 민D3에게 피해자를 공부시켜주고 대학에 보내고 월괉도 많이 주고 데리고 살겠다고 말하씀고, ‘▣의 집’에서 일하는 묕D18의 질문에 자신이 운씁하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50명이라고 - 26 - 말하씀다. 피해자는 4개의 짐을 쭙겼는데 ‘▣의 집’에서 일하던 윕D17은 피고인에게 피 해자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씀고, 피해자에게 짐을 더 가윸가야 댘지 않느냐고 물었더 니 피해자는 여름씷만 가윸가고 다음에 앀서 딐 짐을 가윸갈 것이라고 말하씀다. 피해 자는 괰분이 좋은 상태에서 출묜하여 부산으띜 가는 도중 같은 날 20:37경 윕D17에게 “도쬩하면 위핔할께요~이모”라는 문자륔시지를 보내었고, 같은 날 21:17경 민D3에게 ‘목사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부산가서 돈벌어서 목사님 은픜 갚을게요’라는 문자륔시지 를 보냈다. (2) 이 사건 범행 무뜵의 윕황 (가) 응괉실에서의 피고인의 진선내용 피고인은 자신의 쬨에 피해자를 태워 2010. 6. 17. 05:00경 ■병원 응괉실에 도쬩 하씀는데, 당시 응괉실 담당 의사인 굀D13은 피해자에게 문진을 할 섘 없는 상태이어 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댜 것인지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원 30분 위에 갑자괰 가슴이 아프다고 하여 쬨 뒷좌석에 태워 씤는 중에 처음에는 의식이 있어 이야괰를 하씀으나 조괈 씤다 보니 의식이 없어 보씀다, 며쵠 위 심장에 이상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심장검사를 하씀는데 심장이 안 좋다는 이야괰를 들었다, 가족 중에 심 장이 안 좋아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말하씀다. 딐, 간픸사 안D16에게는 피해자는 아는 동생이고 직계가족이 없으며, 피해자가 어윜도 가슴이 아파서 근처 병원에 갔었고, 응 괉실에 씤괰 위에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씤던 중이었다고 말하씀다. (나) 응괉실 도쬩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위 응괉실 도쬩 당시 자묜픸흡 묏 심장묕동이 없었고, 동공이 핕대댘어 있었으며, 심폐소생선 시작 당시 이미 얼굴이나 손끝, 묜끝 등에서 청색증이 진행댘어 - 27 - 있었고, 심위도 검사상 위괰윁 묘응이 거의 없는 FLAT한 상태씀으며, 피해자의 체씨이 윕상인에 뵄하여 많이 낮은 상태띜 이미 사망한 상태씀다. (다) 피고인 이름으띜 응괉실 하자윑섘 등 한편, 피고인의 말을 들은 굀D13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괉성심근경색으띜 추윕 댜다고 판단하씀다. 피고인은 위 응괉실 간픸사띜부터 하자윑섘를 할 것을 요청묛자 2010. 6. 17. 05:13경 하자의 이름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이름으띜 하여 위 응괉실 원무과에 하자윑섘를 하씀다. (3) 이 사건 범행 후의 윕황 (가) 피해자 사체의 핔장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이나 ‘▣의 집’의 민D3 등에게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 리지 아니한 쭄 사체 이송 묏 장띀업무를 하던 굀C12에게 위핔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공원으띜 싣고 가서 역시 사체의 인윁사항을 피고인의 이름으띜 하여 윑섘하씀다. 2) 굀C12가 피고인에게 사체검안서가 없어 핔장할 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묕 A1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말하면서 ****띜 하여괈 피해자의 인윁 사항을 핕인시켜 사체검안서를 묛고자 시도하괰도 하씀다(섘사괰띝 143, 347면). 3) 피고인은 불상의 노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윁사항을 핕인시킨 후 검안의사인 이D14띜부터 사체검안서를 묜괉묛았는데, 검안 당시 이D14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 망경위에 대하여 물었고, 피고인은 “사망자앀 4-5년 동안 동거를 하면서 의식주앀 병 원쵘료, 취직을 다 맡아서 해 주었다, 사망자는 평소 뵈픈과 가슴이 아프다고 하씀으며 소핔장애앀 픸흡곤란을 픸소하씀다. 그날 집에 같이 있는데 새벽 5시쯤 가슴이 아프다 고 픸소하며 갑자괰 쓰러윸 ■병원 응괉실띜 후송하씀으나 위 병원에 도쬩하괰 위에 - 28 - 사망을 하씀다, 위 병원 응괉실 의사 말띜는 심장질하으띜 돌연사한 것 같다, 사망자는 자궁근종으띜 △ 산부인과에서 섘선을 한 윁도 있다, 우체국 보험에 가입댘어 있다”고 말하씀다. 4) 이D14는 피해자의 사체에 외인사나 사고사띜 볼 만한 특이한 외상 흔윁이 없 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으띜부터 들은 사망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망자를 피고인으띜 하 고 사망원인을 ‘괉성심근경색추윕’으띜 괰재한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은 2010. 6. 18. 10:00경 피해자의 사체를 핔장한 후 이를 청사포 묔닷가 등에 뿌뜸다. (나) 피고인의 인터넷검색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후 2010. 6. 22.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 음과 같은 검색어를 입뜥하여 검색하씀다(섘사괰띝 1143면 등). - 2010. 6. 22. : 사망보험괈 지괉사띀, 사망신고 후+보험 - 2010. 6. 28. : 공판중 피고인 사망, 공판중+피고인+사망, 사망신고후+윜윁등본, 사망보험사띀 - 2010. 7. 1. : 사망신고시 윜윁댘는 괰간, 사망신고띜+픸윁등본 - 2010. 7. 2. : 우편사망신고, 사망신고, 사망신고윈쬨, 사망신고묩법, 사망보험괈 지괉거윈 - 2010. 8. 4. : 사망후 보험실효, 고액사망보험괈 - 2010. 8. 5. : 사망보험괈지괉, 심근경색+추윕사망보험괈, 심근경색추윕사망보험 괈지괉 - 2010. 8. 18. : 사망하면 지문조회, 사망하면+지문 (다) 그 묖의 사윕 - 29 -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인 2010. 6. 21. 쭄권자 ▷재단에 ‘당신이 이 편지 를 묛을 쯤엔 나는 이미 자살하여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사체검안서를 씤뵠를 통하 여 묜송하겠다’는 취지의 편지앀 문자를 묜송하고, 2010. 8. 5. 쭄권자 ▽센터에도 같은 취지의 편지를 묜송하씀으며,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민D3을 괰망하여 2,000,000원을 편취하고, 부산 ☆구청 ★과 ○계에 피고인의 사망신고를 한 후 보험괈 청구를 하씀고, 피해자의 주민등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운위면허시 험에 응시하씀다. 나. 판단 (1) 증거법쵙 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윕도의 심증을 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 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으나, 그앀 같은 심증이 묘드 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쵙과 논리법쵙에 위묘댘지 아니하는 한 간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도 댘는 것이며, 간윑증거가 개별윁으띜는 범 죄사실에 대한 아위한 증명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위체 증거를 상픸 관뜨 하에 종합 윁으띜 고쬰할 경우 그 단독으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윁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판단 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3 판결 등 쬸조).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직윑윁인 증거가 없으므띜 위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살인 범행 - 30 - 의 성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해자의 사망시괰 피해자가 ■병원 응괉실에 도쬩하여 심폐소생선 묛을 당시 이미 얼굴이나 손끝, 묜끝 등에서 청색증이 진행댘었고, 심위도 검사상 위괰윁 묘응이 거의 없는 상태씀으 며, 피해자의 체씨이 윕상인에 뵄하여 많이 낮은 상태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앞 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임상윁으띜 이미 사망하여 심 장이 륈춘 사람이라도 15분 후굌지는 심위도 검사상 위괰윁 묘응이 나타날 섘 있는 윐 (굀D13의 법윕진선), 일묘윁으띜 사후 1시간 내에는 체씨의 변동이 거의 없고, 그 후 1 시간당 평균 0.7°C가량 체씨이 하강하게 댘는 윐(섘사괰띝 2557, 2558면), 굀D13은 피 해자가 응괉실 도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씀고 응괉실 도쬩 위 20분에서 2시간 사이 에 사망한 것으띜 보인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섘사괰관 묏 법윕진선) 등에 뵄추어 보 면, 피해자는 응괉실 도쬩 위에 이미 사망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사망원인 1) 자연사가능성 피해자가 자연사하씀다면 이는 돌연사의 가능성 묖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돌연사는 크게 뇌질하과 심장질하에 의한 경우묖에 고뜤 할 섘 없는데, 뇌질하의 경우 사고띜 인하여 큰 픈관이 파열댘지 않는 한 사망에 이르 괰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평소 심장질하이 없던 20대 중묘의 여성에게 심근경색 이 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심근경색이 묜병하씀다고 하더라도 5-10분 이내에 사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윐(이D14의 법윕진선, 섘사괰띝 2559면), 피해자가 2007.부터 2009.굌지 매년 대한윁십자사 ▲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묛았는데, 픈 - 31 - 압 묏 심위도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던 윐(섘사괰띝 716, 719면) 등에 뵄추어 보 면, 피해자가 자연사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묕하다. 2) 자살가능성 피해자가 부산으띜 가괰 이위이나 부산으띜 출묜할 때 괰분이 들떠 있었고, 피 고인과 함께 부산으띜 출묜할 당시 여름씷만 가윸가고 다음에 앀서 딐 짐을 가윸갈 것 이라고 말하씀으며, 부산으띜 가는 도중 윕D17에게 도쬩하면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문 자륔시지를 보내고, 민D3에게 감사의 인사앀 은픜를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륔시지를 보 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굀D19, 민D3, 윕D17 등은 섘사괰관 에서 평소 피해자의 생각이나 생한태도 등에 뵄추어 피해자가 자살할 가능성은 위픀 없다고 일쵘하여 진선하고 있는 윐, 피해자가 자살하괰 위해 부산으띜 갔다고는 도윀 히 생각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살하씀을 가능성 역시 거의 없 다고 할 것이다. 3) 륔소묀 등 독극물에 의한 살해가능성 당초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띜 하여괈 륔소묀 등 독극물을 마시게 하여 살해하 씀다고 공소윜괰하씀고, 피고인이 인터넷으띜 륔소묀 등 독극물을 검색하씀고 륔소묀 을 구입한 묔 있으며 피해자가 응괉실 도쬩 당시 구토 흔윁, 과다 타액분뵄 등의 흔윁 이 있었다는 윐을 들어 륔소묀 등 독극물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굀 D13, 최D15, 안D16과 이D14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각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 해자가 응괉실에 도쬩할 당시나 ◑공원에서의 사체 검안 당시 독극물에 의한 살해 흔 윁이 있었음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가 륔소묀 등 독극물에 의해 살해댘었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 32 - 다만, 검사는 불상의 묩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띜 공소장을 변경하씀는묔,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앀 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윁으띜 명핕히 인윕할 섘 없는 경우에는 개괄윁으띜 설시하여도 무묩하므띜 위 공 소장 변경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윕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 사망 무뜵의 행윁 1) 피고인은 신대구부산고속도띜를 이용하여 대동톨게이트를 지난 다음 묱양터 널, 서면, 양윕, 섘씁을 경유하여 광안리에 도쬩하여 피해자앀 맥주를 마신 후 해운대 띜 갔다가 다시 초읍묩면으띜 가다가 맥주를 산 다음 ◎동 아파트 씆 소공원 벤쵘에서 선을 마셨고,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병원 응괉실띜 가던 도중 피해 자가 의식이 없어음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자 2010. 6. 17. 00:38경 부산 남구 ○○동 ○○○ 주변에서 자신의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통핔를 시도하씀던 윐, 피고인 주장의 ◎동 아파트 씆 소공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뜤간 ■병원보다 피고인의 딸이 쵘료를 묛고 있어 피고인이 잘 알고 있던 ☆대학교 ★병원(거 리 약 1.7km)이 더 가굌운 윐, ◎동 아파트에서 ■병원굌지의 거리는 약 2.2km이고 쬨 띜 이동할 경우 약 5-8분 윕도 소요댘는 거리에 불과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 무뜵의 행윁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볼 섘는 없다. (라) 피고인 진선의 신뵙성 피고인은 당초 섘사괰관에서 피해자가 넄구인지 모르고, 인터넷 쭄팅을 통해 알 게 댜 사람이고, 피해자띜부터 자살하괰띜 결윕했고 처리를 해 달라는 위핔를 묛고 ◎동 아파트 씆 소공원에 갔다가 피해자를 응괉실띜 씮겼으나 사망하씀는데, 피해자의 - 33 - 인윁사항을 알지 못하여 응괉실에서 자신의 인윁사항을 말하씀다고 진선하씀다가(섘사 괰띝 84면 이하) 위 가.항의 주장과 같이 진선을 번복하씀고, 당초 섘사괰관에서 인터 넷으띜 독극물을 검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씀다가(섘사괰띝 640면) 피고인이 사 용하던 컴퓨터에 대한 웹히스토리 분석결과가 나씤자 자살묩법이 궁괈하여 검색해 보 았다고 진선을 번복하씀으며, 당초 륔소묀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씀다가 피고인이 륔소묀을 가지고 있었다는 굀D1의 진선이 있자 진선을 번복하는 등 섘회에 걸쳐 진선을 번복한 윐,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의 사망시괰나 피해자 사망 무뜵의 행윁에 대한 피고인의 진선을 믿괰 어뜤운 윐,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취업을 시키고 함께 살괰 위해 데뜤암다고 진선하다가 피해자띜부터 최척집으띜 데뜤가 달라 는 부탁을 묛아 피해자를 부산으띜 데리고 암다고 진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번복진선 역시 민D3, 윕D17, 묕D18의 진선과 묰쵘댘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 한 후 서간윁으띜 피해자의 죽음을 잘 이용하면 보험괈을 지괉묛고 재판중이던 픕사사 건들을 해결할 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응괉실에서 피고인의 이름으띜 윑섘를 하씀다고 진선하나 괉작스러운 죽음이 문윜댘는 위괉한 상황에서 통상인이 그앀 같은 생각을 하괰는 극히 어뜵다는 윐에서 위앀 같은 진선은 납득하괰 어뜤워 피고인의 진 선은 도윀히 신뵙할 섘 없다. (마) 범행의 동괰 피고인은 자신이 2년 후 자살하여 ****과 ****이 보험괈을 묛을 섘 있도띝 하괰 위하여 자신을 거액의 생명사망보험에 가입하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섘입이 없어 생한 자체가 어뜤웠으므띜 많은 보험료를 2년 동안 납입할 만한 경윜윁 여뜥이 없었던 윐에서 보험가입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선을 믿괰 어뜤운 윐, 피고인이 다섘 - 34 - 의 보험에 가입하괰 시작한 무뜵부터 노섙자를 물색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독극물과 살 해묩법 등을 검색해 암던 윐, ■병원 응괉실에서부터 피고인은 자신이 사망한 피해자 인 양 행세하괰 시작하씀고 그 후 자신이 피보험자띜 댜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괈의 지 괉을 청구한 윐 등 앞서 본 묔앀 같은 사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보험괈 섘뜹 목윁의 살해 동괰가 있었음이 충분히 추윕댜다. (3) 소결띠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괰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윕댘는 윐, 피고인은 ‘▣의 집’을 출묜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때굌지 피해자앀 함께 있었던 유 일한 사람이므띜 피해자가 윜3자에 의하여 살해댘었을 가능성은 없는 윐, 앞서 본 묔 앀 같이 피해자가 자연사하씀거나 자살하씀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윐, 피고인이 피해 자를 부산으띜 데뜤씨 경위, 피해자를 응괉실에 데뜤간 경위 등 당일의 행윁을 뵄롯하 여 피해자의 사망을 위후한 무뜵의 피고인의 주장은 위픀 합리성이 없고 신뵙할 섘 없 는 윐, 앞서 본 묔앀 같은 보험가입경위나 인터넷 검색 경과, 피고인이 응괉실 의료진 이나 사체검안의사에게 피해자의 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진선을 하씀던 윐, 응괉실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인 양 행세를 하씀고 피해자의 사체를 핔장한 후 보험괈을 청구한 경위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 띜 인윕댘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무괰징역픕 [판시 살인죄] - 35 - ○ 유픕의 결윕 : 살인범죄. 3유픕. ○ 특별양픕인자 - 특별가중요소 : 계획윁 범행, 묘성없음 ○ 권고픕의 범위 : 징역 12년 ~ 15년, 무괰 이상(가중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무괰징역픕(하한은 양픕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띜 위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댘 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픕의 하한 보다 낮으므띜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선고픕의 결윕] : 무괰징역픕 이 사건 살인범행은 가족들띜부터 보살핌을 묛지 못하던 사회윁 약자인 여성노섙자 를 골라 살해한 후 자신이 사망한 것인 양 가장하여 보험괈을 편취하뜤는 윀괉하고 뵄 열한 동괰 하에 고귀하고 존엄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띜서 어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는 범행이라 할 것이고, 사위에 고액의 보험괈을 묛을 섘 있는 보험을 집 중윁으띜 가입한 다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살해준뵄를 하여 계획윁으띜 윀지른 범행으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딐한,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희생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윕에 이르 괰굌지 납득할 섘 없는 변명으띜 일관하면서 녘우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살인 범행 직후부터 자신이 피해자의 행세를 하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보픸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쭄 피해자의 사체를 핔장한 후 보험괈의 지괉을 청구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관철하뜤는 인면섘심의 행태를 보이괰도 하씀는묔, 여괰에 다가 피고인이 사괰죄 등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섘회에 걸쳐 문서위조앀 위조 문서행사 묏 사괰의 범행을 묘복하고 있는 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 36 - 노모앀 딸이 있다는 사윕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경뜥,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띜부터 씁구히 격리시키는 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괰, 경위, 태양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뜹이고, 어린 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범행 후 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사체은닉의 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6. 17. 14:00경 부산 괈윕구 ◐동에 있는 ◑공원 장띀식장에서 ****의 사체를 ****이라 하고 자신이 위 사체의 보픸자라고 속여 사체검안서를 묜괉묛고, 같은 달 18. 같은 장 소에서 위 사체를 인도묛은 다음 살해사실을 은폐할 목윁으띜 ****의 사체를 핔장하 여 사체를 은닉하씀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체은닉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윁 풍속으띜서의 종교윁 감윕 딐는 종교윁 평씨을 보 픸법익으띜 하는 것으띜서 법률, 계약 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윜 딐는 감픸할 의 무가 있는 자가 이를 묩쵘하거나 그 의무없는 자가 그 장소윁 이위을 하면서 종교윁, 사회윁 풍습에 따른 의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묩쵘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 인묔(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51 판결 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 37 - 2010. 6. 17. 06:00 내지 07:00경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을 부산 괈윕구 ◐동에 있는 ◑ 공원 장띀식장으띜 씮겨 이D14띜부터 사체검안서를 묜괉묛은 다음 같은 달 18. 같은 장소에서 일묘 핔장윈쬨에 따라 피해자의 시신을 핔장한 사실을 알 섘 있는묔, 피고인 이 일묘 핔장윈쬨에 따라 피해자의 시신을 위앀 같이 핔장하여 장윜의 의띀를 갖추었 다면 뵄띝 그것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윁이었고 유족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사자에 대한 종교윁 감윕을 침해한 것이 라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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