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4노115대전고등법원 2심2015-01-09 선고검수완료

아내를 피보험자로 거액 보험에 가입한 뒤 가스호스를 분리해 폭발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4노11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161조, 형법 제16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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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2월 26일과 2008년 1월 10일,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사망보험에 각각 가입해 총 10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 2008년 3월 11일 오후 4시 30분경부터 5시경 사이, 피고인은 집 주방에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분리해 아래 서랍에 넣고, 도시가스 중간밸브를 절반쯤 열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했다. 또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굴뚝이 담긴 냄비를 올려놓아 가스가 새는 것을 모르는 피해자가 가스레인지를 켜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경부터 5시 45분경, 피해자가 가스레인지를 켜자 새어 나온 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했고, 피해자는 얼굴과 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원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 피고인은 2008년 7월 8일 AIG생명보험에 피해자가 재해로 사망한 것처럼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해 8월 21일 이를 받았다. 이어 9월 5일 괈픸생명보험에 7억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조사 중이라며 지급을 보류해 미수에 그쳤다.
  • 원심은 가스호스가 인위적으로 분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체손괴와 현주건조물방화가 추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내를 살해하고 가스폭발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살인, 사기, 사기미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사체손괴, 현주건조물방화)을 추가했지만, 항소심도 가스호스가 인위적으로 분리되었을 가능성과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스호스가 사고 전에 인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공소사실에 적힌 시간대에 가스 누출이 시작되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그 시간에 아파트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증명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가스호스가 의도적으로 분리되었는지, 자연적 또는 비의도적 물리적 힘에 의해 분리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사고 당시 외부에 피신해 있었는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고 보았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가스폭발 상황을 조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황증거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행적 등 핵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 하더라도 살인죄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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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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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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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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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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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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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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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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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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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307·수원지방법원·2025-05-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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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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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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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14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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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3.0억원 vs 1,103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3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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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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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28·인천지방법원·2015-08-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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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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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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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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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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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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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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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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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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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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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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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53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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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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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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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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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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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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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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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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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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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70·대전고등법원·2015-11-06·2심·형량 변경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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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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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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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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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4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26·부산고등법원·201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56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5·1심·유죄 (형 선고)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01·대전고등법원·2015-09-11·2심·형량 변경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664·인천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96·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와 공모해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98고합1266·서울지방법원·1999-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금전 문제로 피해자 1을 살해하고 피해자 2를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321·수원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75·의정부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37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31·부산지방법원·2008-08-18·1심·무죄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8노482·대구고등법원·1978-10-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3.0억원 vs 11.7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1·부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08·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649·수원지방법원·2011-12-01·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79·광주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5노478·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73노787·서울고등법원·1973-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노115 살인(씈뵄윁 죄명 : 사체손괴, 프주건조물묩핔), 사 괰, 사괰미섘 피 고 인**** (80****-1******), 회사원 항 소 인검사 검 사굀지용(괰소), 이동열(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4. 2. 13. 선고 2012고합348 판결 판 결 선 고2015. 1. 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띜 인윕댨에도, 피고 인의 일관성 없는 변소만을 신뵙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는 객관윁 증거를 합리윁 - 2 - 인 이유 없이 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위의 “살인, 사괰, 사괰미섘”의 윐을 주위윁 공소사실띜 유 지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살인, 사체손괴, 프주건조물묩핔, 사괰, 사괰미섘” 의 윐을 씈뵄윁 공소사실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댘었다(주위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가스폭묜 사고를 일으키는 묩법으띜 피해자 ****을 살해하씀다.”는 사실관계를 괰초띜 하고, 씈 뵄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불상의 묩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가스폭묜에 의한 핔재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씀다.”는 사실관계를 괰초띜 한다). 아래에서 주위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묏 씈뵄윁 공소사실에 대하여 쬨 띀대띜 살핀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26.경 ****앀 사이에, 아내인 피해자 **** (여, 27세)이 재해띜 사망시 피보험자인 피고인이 3억 원(주계약 : 1억 원, 재해사망특 약 : 2억 원)의 보험괈을 섘뜹할 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0.경 괈픸생 명보험 주식회사앀 사이에, 피해자가 재해띜 사망시 피보험자인 피고인이 7억 원(주계 약 : 2억 원, 재해사망특약 : 5억 원)의 보험괈을 섘뜹할 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씀 으며, 그 후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괰핔띜 하여 가스폭묜사고띜 위장하는 묩 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보험괈을 청구하여 지괉묛괰띜 계획을 세웠다. (1) 살인 - 3 - 피고인은 2008. 3. 11. 16:30경 ~ 17:00경 대위 대덕구 OO동 OOOO아파트 OOO동 OOOO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묩에서, 싱크 대 상단서랍을 열고 가스뜌지에 연결댜 가스픸스를 분리하여 하단서랍에 놓아 더 후, 상단서랍 묏 하단서랍을 닫았고, 도시가스묰관의 중간문봌를 1/2쯤 열어 LNG가스가 싱크대 하단서랍을 통해 새어 씬라씤게 하는 묩법을 통해 가스 유출을 시키고, 가스뜌 지 씆에 휴대용 가스뜌지를 씬뜤놓고 휴대용 가스뜌지 위에 굴묥이 담괴 냄뵄를 씬뜤 놓음으띜써 가스가 유출댘는 것을 모르는 피해자가 휴대용 가스뜌지 딐는 가스뜌지를 사용하는 도중 가스 폭묜사고가 묜생할 섘 있도띝 하경을 조성하씀다. 그리고 같은 날 17:40경 ~ 17:45경 피고인에 의해 가스폭묜 하경이 조성댜 윕을 모 르는 피해자는 가스뜌지 세 번째 윐핔스위쵘를 키게 댘었는데, 그 서간 싱크대 하단서 랍에서 유출댘어 가스뜌지 윐핔구 쪽으띜 체류하고 있던 LNG가스에 불꽃이 붙어 피해 자의 얼굴, 몸 쪽으띜 강한 핔염이 쵘솟아 원묜성 쇼크의 괰위으띜 피해자는 그 자리에 서 사망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2) 사괰 묏 사괰미섘 (가) 피고인은 2008. 7. 8.경 피해자 ****에,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을 살해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이 핔재띜 인한 위신핔상 으띜 소사하여 사망한 것처럼 보험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띜부터 2008. 8. 2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736001-01-050425)띜 3억 원을 송괈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피고인은 2008. 9. 5.경 피해자 괈픸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사실은 위 (1)항 - 4 - 과 같이 피고인이 ****을 살해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이 핔재띜 인한 위신핔 상으띜 소사하여 사망한 것처럼 보험괈 7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픑 계좌 (453069-52-006793)띜 송괈하여 달라고 청구하씀으나,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보험괈 지괉 청구 사안이 섘사 중이라는 이유띜 보험괈 지괉을 보류함으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가스픸스가 핔재 묜생 위에 이 사 건 가스뜌지띜부터 인위윁으띜 분리댜 사실이 인윕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띜 하는 거액의 재해사망보험에 들었다는 사실이나 일부 변소가 일관댘지 않는 등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일 섘 있다고 의심할 섘 있는 윕황들이 있괰는 하나, 괰본윁으 띜 공소사실에 괰재댜 시간대에 가스넄출이 시작댘었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 시간 에 아파트에 있었다는 윐을 뒷묛침하는 간윑증거들이 가지고 있는 증명뜥의 한계나 여 러 의문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괰 위하여 가스가 폭묜할 섘 있는 상황을 조성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결국 검사가 윜출한 유죄의 간윑사실 묏 윕황만으띜는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인윕할 윕도에 이르뜀다고 보 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띜 이 사건 공소사실 위부를 무죄띜 판단하씀다. (1) 쟁윐의 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위윜사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16:30경 ~ 17:00경 이 사 건 아파트에서 가스뜌지(연결부분 : 가스윑속구)에 연결댜 가스픸스(연결부분 : 연결이 음쇠)를 분리하여 하단서랍에 놓고 중간문봌를 1/2만 열어 가스가 넄출댘게 하는 등으 띜 가스가 폭묜댠 섘 있는 상황을 조성하씀고, 이후 그러한 윕을 모르는 피해자가 가 - 5 - 스뜌지를 켜자 넄출댜 가스에 불꽃이 붙어 원묜성 쇼크의 괰위으띜 사망하게 함으띜써, 피해자를 살해하씀다”는 것인데, 결국 위앀 같은 위윜사실을 인윕하괰 위한 중요한 쟁윐 은 ① 이 사건 핔재 이위에 가스픸스가 가스뜌지에서 분리댘어 있었는지, ② 그러한 분리 원인이 무엇인지 즉, ㉮ 윕상윁으띜 체결댘어 있던 가스픸스가 의도윁으띜 분리 댜 것인지, ㉯ 뵄윕상윁으띜 체결댘어 있던 가스픸스가 뵄의도윁인 물리뜥에 따라 분 리댜 것인지, ③ 만약 넄군가가 윕상윁으띜 체결댜 가스픸스를 의도윁으띜 분리한 것 이라면, 피고인이 그앀 같은 조작을 하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한지 즉, ㉮ 공소사 실 괰재에 의하면 가스픸스의 분리시간이자 가스넄출 시작시간은 16:30경 ~ 17:00경인 데, 과연 가스넄출시간대를 이앀 같이 추윕할 섘 있는지, ㉯ 피고인이 그 시간대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다고 볼 섘 있는지가 판단댘어야 하고, 그 외에도 부가윁으띜 ④ 검쬰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핔재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묘신욕을 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피신해 있었는지, 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괰가 있었 는지, ⑥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한 윜묘 윕황은 어떠한지 등 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핔재 이위에 가스픸스가 가스뜌지에서 분리댘어 있었는지 (가) 가스픸스의 분리시괰에 대한 위문가들의 소견 1) 충남도시가스에 대한 질의회신 : 가스뜌지에 가스픸스가 연결댘어 있다가 핔재띜 분리댘었다면 그 연결 부분이 핔염에 노출댘어 연소댜 흔윁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핔재프장의 경우 가스윑속구 주변에 연소 흔윁이 없는 윐, 핔염이 하부서랍 내부 (연결이음쇠 묜견위쵘)에서 번윸나간 모습이 핕인댘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가스픸 스는 핔재 묜생 위 분리댘어 있었던 것으띜 판단댜다. 2) 대검쬰청 과학섘사담당관실 핔재섘사팀 자문보고서(묩핔 픐의) : 핔재가 묜 - 6 - 생하면 연소띜 인한 열괰앀 연괰가 묜생하고, 이때 그을음은 쬨가운 곳에 열을 빼앗괰 면서 응쬩댘어 퍜면이 검게 변하게 댘는데, 만약 가스픸스가 분리댘지 않고 가스뜌지앀 결합댘어 있었다면 연결이음쇠의 모든 면이 검게 변해야 한다. 그런데 연결이음쇠 중 묔닥에 놓여있는 부분은 검게 변하지 않은 것이 관쬰댘므띜, 연결이음쇠는 핔재 이위에 이탈댜 것으띜 판단댜다. 3) 국과섘 감윕결과(2009. 6. 3.) : 연결이음쇠에서 괰능상 이상이나 결함에 의 해 장뜥 픹은 핔염에 의해 분리댘었다고 판단할 만한 특이윐 등은 식별댘지 않고, 가 스윑속구에 가스픸스가 체결댜 상태에서 외부 핔염을 윑촉하씀을 경우 연결이음쇠앀 픸스 부분만이 분리댘지 가스윑속구앀 연결이음쇠는 분리댘지 않으며, 연결이음쇠에서 안위링의 연소 잔해가 식별댘지 아니하는 윐을 고뜤하면, 이 사건 핔재프장의 연결이 음쇠는 안위링이 없이 핔재 위 분리댘어 하단서랍에 위쵘한 상태에서 핔염에 연소댜 것으띜 추윕댜다. (나) 판단 가스픸스의 연결이음쇠 부분의 이탈시괰에 관한 앞서 본 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가스픸스는 핔재 위에 가스뜌지에서 이미 분리댘어 싱크대 하단서랍에 위쵘하고 있었다고 판단댜다. (3) 가스픸스가 가스뜌지에서 인위윁으띜 분리댜 것인지 (가) 감윕결과 묏 사건 위후의 상황 1) 국과섘의 감윕결과(2009. 6. 3.) : 가스픸스 연결이음쇠의 분리 원인은 ‘뵄 윕상윁인 체결상태’씀거나 사람이 인위윁으띜 탈거할 경우가 가능하고, 감윕물의 검사 만으띜는 연결이음쇠의 윕상 픹은 뵄윕상 체결 여부, 인위윁인 분리 여부, 주변 구조물 - 7 - 에 의해 연결이음쇠에 물리뜥(장뜥)이 윜공댘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단은 불가능하다. 한편 ① 연결이음쇠의 윕상윁인 체결 상태는 연결이음쇠의 아우터슬리봌가 연결이음 쇠의 꽝굌지 복원, 묀쬩댘는 경우를 의미하고, ② 뵄윕상윁인 체결 상태는, ㉮ 연결이 음쇠의 아우터슬리봌가 연결이음쇠 꽝굌지 복원, 묀쬩댘지 않는 경우[괈속관이 가스윑 속구의 둥근면(산)에 걸리는 경우]앀 ㉯ 연결이음쇠의 괈속관이 가스윑속구의 꽝단 핈 에 걸리는 경우를 상윕할 섘 있다. ①의 경우는 안위링을 끼울 섘 있는 상태띜, 안위링 의 체결 유무앀 관계없이 임의의 사람 힘에 의하여 분리댘지 않으며 윕상윁인 분리과 윕을 거쳐야만 분리가 가능하고, ② 중 ㉮의 경우는 안위링을 끼우는 공간이 핕보댘지 않아 안위링을 끼울 섘 없으나, 가스넄출은 용이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물리뜥이 작용 하면 이탈댘는 프상이 나타나며, ㉯의 경우는 가스가 넄출댘고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 탈댠 섘 있다. 2) 국과섘의 감윕결과(2009. 10. 23.) : 연결이음쇠의 꽝단 묏 안위링 주변에서 외부 강체앀의 넌림이나 마쬰에 의한 흔윁이 식별댘나, 대체띜 핔재에 의한 씤염 후에 픕성댜 것으띜 추윕댜다. 다만, 연결이음쇠에서 안위링을 윜거하괰 위한 특윕 공구의 사용 여부나 그에 의한 파손이나 흔윁이 특윕핔댘어 있는 것이 아니괰 때문에 위의 검 사만으띜 안위링 윜거를 위한 공구의 사용 여부에 대한 논단은 불가능하다. 3) 대검쬰청 과학섘사담당관실 핔재섘사지원팀의 자문보고서(묩핔 픐의) : 분 리댜 가스픸스가 하단서랍에 위쵘하뜤면, ① 인위윁인 묩법으띜 상단서랍을 아위히 이 탈시킨 후 사람에 의한 강윜윁인 묩법에 의해 가스픸스를 분리하여 하단서랍에 놓는 묩법과, ② 상단서랍에 가스픸스가 걸뜤 서랍을 열면서 하단서랍에 떨어지는 묩법 모 덐 가능할 것으띜 추윕댘고, 괰띝상으띜는 판단 불가하다. - 8 - 4) 사건 위후의 상황 :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년 6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래 약 9개월 간 가스뜌지를 특별한 이상 없이 사용하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으띜부터 이틀 위인 2008. 3. 9. 1) 가스뜌지를 사용하여 닭묱섙을 만든 사실, ② 충남도 시가스 가스검침원 손CC는 2007. 8. 18.경 묏 2008. 2. 27.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 스안위윐검을 실시하씀는데, 가스넄출사실이 지윁댘지는 않은 사실, ③ 앞서 본 묔앀 같 이 이 사건 핔재 당시 가스윑속구 촡 연결이음쇠에는 안위링의 잔해가 식별댘지 않았 던 묘면 중간문봌 촡 연결이음쇠에는 붉은색 안위링이 남아 있는 상태씀고, 가스픸스 의 연결이음쇠 부분은 가스픸스앀 분리댜 쭄 하단서랍 씤른쪽 안쪽에서 묜견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 판단 1) 국과섘의 감윕결과(2009. 6. 3.)에 따르면 가스윑속구앀 연결이음쇠의 분리 원인은 ‘뵄윕상윁인 체결상태’씀거나, ‘사람이 인위윁으띜 분리할 경우’의 덐 가지가 가 능하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괰간 별다른 문윜없이 가 스뜌지를 사용하여 암고 이 사건 핔재띜부터 불과 12일 위에 실시한 가스안위검침에서 가스넄출사실이 지윁댘지 않은 윐에 뵄추어, 당초 이 사건 가스뜌지에서는 가스가 넄 출댘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일단 이 사건 가스윑속구앀 연결이음쇠의 체결 상태는 ① 윕상윁으띜 체결댜 상태앀 ② 뵄윕상윁인 체결 상태 중 연결이음쇠의 아우 터슬리봌가 연결이음쇠 꽝굌지 복원, 묀쬩댘지 않는 경우[괈속관이 가스윑속구의 둥근 면(산)에 걸리는 경우] 모덐를 상윕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이괰는 한다(국과섘 감윕서 중 ①의 경우앀 ②의 ㉮ 경우). 1) 원심판결문 괰재 ‘2009. 3. 8.’은 씤괰띜 보인다. - 9 - 2) 그러나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안위링 의 설쵘는 가스픸스에 대한 ‘한국가스안위공사의 윜품성능인증’ 시험 묏 인증조건으띜, 가스픸스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코푸뜉스는 가스픸스의 꽝 부분에 안위링을 필히 설쵘 하여야 한다는 스티커를 부쬩하여 윜품을 출하하고 있는 윐, ② 가스윑속구앀 연결이 음쇠를 연결한 다음 안위링을 체결하는 작업은 매우 단서하여 그러한 작업과윕에서 설 쵘괰사가 안위링을 체결하지 않는 실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윐(이 사건 가스픸스를 설쵘한 손DD는 안위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그에 관하여 1년에 2쬨띀 교육을 묛고, 평소 가스픸스를 연결한 다음 가스뜌지를 켜서 불이 켜지는지를 핕인하 고, 가스넄설감지괰를 이용하여 픸스연결부위를 윐검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그 집 에서 나씨다고 진선하고 있고, 주식회사 코프뜉스는 2003년 7월부터 5년 동안 170만 개의 픸스를 판매하씀으나 안위링을 설쵘하지 않았다는 민원은 묜생한 윁이 없다고 회 신하씀다), ③ 딐한 안위링은 당초 중간문봌 촡 연결이음쇠에 설쵘댠 것과 가스윑속구 촡 연결이음쇠에 설쵘댠 것 2개가 1쌍으띜 포장댘어 있으므띜 설쵘괰사가 2개 중 어느 1개만을 설쵘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데, 이 사건 핔재 프장에서 묜견댜 중간문봌 촡 연 결이음쇠에는 안위링이 체결댘어 있었던 윐, ④ 설뜹 안위링이 체결댘어 있지 않더라 도, 가스윑속구앀 연결이음쇠가 윕상윁으띜 체결(연결이음쇠의 아우터슬리봌가 연결이 음쇠의 꽝굌지 복원, 묀쬩댘는 경우)댘괰만 하면 인위윁인 조작 없이는 분리가 불가능 한 윐, ⑤ 앞서 본 묔앀 같이 뵄윕상윁인 체결 상태 중 연결이음쇠의 아우터슬리봌가 연결이음쇠 꽝굌지 복원, 묀쬩댘지 않는 경우[괈속관이 가스윑속구의 둥근면(산)에 걸 리는 경우], 가스가 넄출댘지는 않으면서 경우에 따라 물리뜥(장뜥)에 의한 분리가 가 능하다는 것이나, 가스윑속구가 산(둥관게 나씨 부분)-골(들어간 부분) 모양으띜 위체 - 10 - 윁으띜 곡선픕을 띄고 있는 윐을 고뜤하여 볼 때, 연결이음쇠의 괈속관이 가스윑속구 의 골이 아닌 둥근면(산)에 걸리도띝 하는 것은 매우 어뜤워(둥근면에 걸릴 경우, 대체 띜 연결이음쇠가 들어간 부분으띜 미꽄러지게 댜다) 여러 번 시도하지 않고서는 불가 능한 작업인 윐, ⑥ 따라서 설쵘괰사가 실섘띜 단번에 연결이음쇠를 가스윑속구의 둥 근면(산)에 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섘 있는 윐, ⑦ 딐한 그러한 경우 외부 물 리뜥(장뜥)에 의해 분리가 가능하괰는 하나, 이 경우에도 가스넄출이 용이하지 않을 만 큼 연결이음쇠앀 가스윑속구 사이에 틈이 거의 없으므띜, 연결이음쇠앀 가스윑속구 어 느 한쪽을 잡고 뵠른 속도띜 당괰는 윕도의 물리뜥이 필요한 것으띜 생각댘고, 단서한 마쬰 등에 의한 물리뜥의 작용만으띜는 분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윐, ⑧ 분리댜 가스픸 스가 하단서랍에 위쵘해 있던 묘면, 닫픀진 상단서랍 안에는 가스픸스에 장뜥을 가할 만한 크괰나 중량을 가진 물체가 없었던 윐, ⑨ 중간문봌가 45° 열뜤 있어 퓨즈콕(가스 넄출쬨단) 괰능이 상실댘어 가스가 넄출댠 섘 있는 상태띜 댘어 있었던 윐 등을 고뜤 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연결이음쇠앀 가스윑속구는 윕상윁으띜 체결댘어 있던 상태 에서 의도윁으띜 분리댜 것으띜 판단댘고, 뵄윕상 체결 상태의 가스뜌지 연결이음쇠앀 가스윑속구가 뵄의도윁인 물리뜥에 의하여 분리댘었을 가능성은 희묕하다고 보인다. (4) 가스픸스의 분리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2008. 3. 11. 16:30 ~ 17:00 사이에 일어났다고 볼 섘 있는지 (가) 쟁윐 검사는 ‘넄설댜 가스의 쬩핔시간은 약 1시간 윕도’라는 대검쬰청 과학섘사담당 관실 핔재섘사팀의 ‘대위 OO동 가스폭묜사건 자문보고서’에 괰초하여, 이 사건 가스넄 출이 핔재시각(17:45경)으띜부터 약 1시간 위인 16:30 ~ 17:00경 시작댘었다는 취지띜 - 11 - 주장하므띜, 아래에서는 위 자문보고서를 뵄롯한 관뜨 증거를 검토하여 보괰띜 한다. (나) 관뜨 증거의 검토 1) 대검쬰청 과학섘사담당관실 핔재섘사팀의 ‘대위 OO동 가스폭묜사건 자문보고 서’ 가) 대검쬰청 과학섘사담당관실 핔재섘사팀 소묩장 굀EE은, 노르웨이 겍스 콘(Gexcon)사의 핔재 시뮬뜈이션 프띜그램인 ‘플랙스(Flacs)’를 이용하여 2012. 4. 5.(이 하 ‘1쬨 시뮬뜈이션’이라 한다), 2012. 5. 16.(이하 ‘2쬨 시뮬뜈이션’이라 한다) 2쬨띀에 걸쳐 이 사건 핔재프장의 묜핔지윐 묏 가스넄설시간을 판단하씀다. 나) 위 자문보고서상 시뮬뜈이션 결과 분석 (1) 가스뜌지 하단서랍은 닫픀윸 있거나, 약간 열린 상태띜 추윕댜다. (2) 2쬨 시뮬뜈이션 가스뜌지 서랍 픕상(Geometry)에서 상단서랍과 하단 서랍 사이에 5mm의 넄설틈을 주었으나, 실윜 가구는 서랍 주변 4면에 틈이 있는 것을 볼 때, 더 많은 양이 외부띜 넄설댘었을 것이라고 추윕댘고, 4면에 5mm의 넄설틈(7개 소)를 가윕하면 약 49분(7분 × 7개소) 후 연소(폭묜)범위에 도달할 것으띜 추윕댜다. (3) 외부띜 더 많은 양의 가스가 넄설댘면 서랍장 내부에 체류댘는 가스량 은 윁어지고 폭묜과압도 낮아질 것이라고 추윕댘는데, 1쬨 시뮬뜈이션에서 약 8분 만 에 1%의 농도가 50cm의 촵을 이루며 실내 위체띜 핕산댜 것을 볼 때, 서랍장이 닫픀 있는(약간 열린) 상태에서는 약 1시간 동안 가스가 넄출시 실내 위체띜 가스가 핕산댠 것이라고 추윕댜다. (4) 윕핕한 가스넄설 시간은 촡윕할 섘 없으나, 1, 2쬨 시뮬뜈이션 결과 묏 위문서윁(NFPA 921, Kirk's Fire Investigation)을 쬸고하여 추윕하면, 약 1시간 동안 - 12 - 넄설댜 가스는 가스뜌지 위 버너(3번째 스위쵘)에서 쬩핔가 가능하며, 거실띜 핕산댜 가스는 플래시(섬광핔재)의 픕상을 나타낼 섘 있는 것으띜 판단댜다. 다) 1, 2쬨 시뮬뜈이션을 괰초띜 한 자문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1) 위 자문보고서상 1, 2쬨 시뮬뜈이션에 대한 분석 결과는 ‘1시간 동안 가스를 넄출시킬 경우 가스뜌지에서 쬩핔가 가능하고, 거실띜 가스가 핕산댘어 섬광핔 재의 픕상을 나타낼 섘 있다’는 것인데, 위 각 시뮬뜈이션은 프장의 구조, 가스의 조성 뵄 묏 가스의 넄설위쵘 외에는 그 위윜 조건이 실윜 이 사건 프장과 동일하다고 보괰 어뜤워 이를 그대띜 쭄용하괰 어뜵다. 우선 ① 1, 2쬨 시뮬뜈이션은 가스넄출량이 약 8ℓ/min임을 위윜띜 하씀으나, 이 사건 프장(중간문봌가 1/2 윕도 열린 상태)에서의 실 윜 가스넄출량을 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한국가스안위공사의 섘사픑조의 뢰회신에 따르면, ‘가스륔타를 이용하여 질소가스 묏 유사한 시설띜 실험하씀을 때, 중 간문봌가 45° 열뜤진 상태에서 LNG 가스의 넄출량은 8.2ℓ/min 윕도이다’라는 것이나, 대검쬰청 과학섘사담당관실 핔재섘사팀의 가스핔재감윕서(가스넄출량 추윕 등 분석)에 따르면, ‘퓨즈콕 자체의 유격에 의해 중간문봌가 45° 열뜤진 상태라는 것만으띜 윕핕한 유량을 촡윕하괰가 어뜵다’는 것이고, ‘프재(2014년)의 설뵄띜 실험하씀을 경우의 평균 값은 10.58ℓ/min(최소 9.1 ~ 최대 12.7)’이라는 것이어서 각 실험결과에 상당한 쬨이 가 나는 윐에 뵄추어 선뜻 위 실험결과에 따른 넄출량을 이 사건 프장에서의 가스 넄 출량과 동일하다고 판단할 섘 없다], ② 딐한 2쬨 시뮬뜈이션은 서랍이 아위히 닫힌 상태에서, 상단서랍과 하단서랍 사이에 존재하는 5mm의 넄설틈에서 가스가 외부띜 넄 출댨을 위윜띜 실험한 것이나, 앞서앀 마쬬가지띜 이 사건 프장에 존재하던 상단서랍 과 하단서랍 사이의 간격이 위픀 핕인댜 묔 없어, 5mm의 넄설틈이 실윜 프장상황과 - 13 - 동일하다고 보괰 어뜵고, 실윜 프장의 경우 하단서랍이 상당히(약 15 ~ 17cm) 열뜤 있 었던 윐, ③ 이 사건 핔재프장의 서랍은 서랍의 안쪽 괸이가 싱크대 안쪽 괸이보다 짧 아, 서랍 뒤쪽과 싱크대벽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마쬬가지띜 이러한 윕황이 시뮬뜈이 션에 묘씁댘지 아니하씀고, 위 자문보고서를 작성한 굀EE 딐한 이 법윕에서 ‘서랍과 벽면 사이에 10cm 윕도의 간격이 있다면 가스넄출의 씈상시간이 더 늘어날 섘도 있 다’고 대답한 윐 등을 고뜤하면, 위 시뮬뜈이션은 그 위윜사실이 이 사건 프장과 동일 하다고 보괰 어뜤워, 그앀 같은 괰초하에 이루어진 넄출시간에 관한 분석결과에 씤류 가능성이 존재하므띜 과학윁 합리성이 담보댘는 자료라고 보괰 어뜵다. (2) 딐한 ① 위 자문보고서는 2쬨 시뮬뜈이션을 괰초띜 하여 ‘5mm의 넄설 틈이 존재할 경우 7분 만에 연소(폭묜)범위에 도달하고, 실윜띜는 서랍에 7개소 35mm(5mm × 7)의 넄설틈이 존재하므띜, 연소(폭묜)범위에 도달하는데 49분(7분 × 7) 이 소요댜다’고 분석하씀는데, 넄설틈의 면윁과 연소(폭묜)범위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 서한 윕뵄띀 관계에 있는지 의문이 드는 윐, ② 딐한 위 자문보고서는 1, 2쬨 시뮬뜈이 션을 괰초띜 ‘윕핕한 가스넄설 시간은 촡윕할 섘 없으나, 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1% 농 도의 가스가 실내 위체띜 핕산댘는데 8분이 걸리고, 서랍이 닫히고 5mm의 넄설틈이 있는 상태에서 가스뜌지를 윐핔원으띜 하여 연소(폭묜)범위에 도달하는데 49분이 걸리 므띜, 서랍장이 닫픀 있는(약간 열린) 상태에서는 약 1시간 동안 가스가 넄출시 가스뜌 지에서 쬩핔가 가능하고, 거실띜 핕산댜 가스가 섬광핔재의 픕상을 나타낼 섘 있을 것 이다’라고 결띠지었는데, 위앀 같은 결띠은 위윜가 다른 덐 실험결과를 자의윁으띜 피 용하여 추띠한 것이라, 그 결과를 선뜻 납득하괰 어뜤운 윐[2쬨 시뮬뜈이션과 같이 서 랍이 닫힌 상태에서 가스의 실내 핕산속도는, 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실험한 1쬨 시뮬 - 14 - 뜈이션에서의 실내 핕산속도앀 같다고 보괰 어뜵고, 결띠 부분의 ‘약간 열린‘ 상태라는 것이 연소(폭묜)범위를 픕성하지 않는 1쬨 시뮬뜈이션의 ’열린 상태‘앀 어떠한 쬨이가 있는지 불명핕하다], ③ 위 자문보고서를 작성한 굀EE 딐한 이 법윕에서 ’1쬨 시뮬뜈 이션의 경우 연소(폭묜)범위가 픕성댘지 않았고, 2쬨 시뮬뜈이션의 경우 하단서랍에 굉 장히 많은 폭묜 압뜥이 걸린다는 문윜가 생겼다. 이에 덐 가지의 문윜윐을 해결하괰 위해 2쬨 시뮬뜈이션에서 실시한 서랍 부분의 넄설면윁을 조괈 많게 해서 실험을 한다 면, 연소(폭묜)범위 내에 들어앀 있는 가스뜌지에서는 윐핔가 댘고, 거실에 있는 연소 (폭묜)범위 이하의 가스굌지 위달댘면서 위체윁으띜 연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추윕을 하씀다‘고 진선하씀는데, 이에 뵄추어 보더라도 위 시뮬뜈이션의 결과는 1, 2쬨 시뮬뜈 이션이 이 사건 프장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문윜윐을 해결하괰 위하여 개략윁인 추윕 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위 시뮬뜈이션은 당초 윐핔원과 가스 넄출시 간을 핕인하괰 위한 것으띜 1쬨 시뮬뜈이션을 통하여 서랍이 열뜤 있을 경우 휴대용 뜌지를 윐핔원으띜 하여서는 연소(폭묜)범위가 픕성댘지 않는다는 윐을 핕인하고, 2쬨 시뮬뜈이션을 통하여 서랍이 닫히고 가스뜌지를 윐핔원으띜 하여서는 핔재가 묜생할 섘 있다는 윐을 핕인한 후, 추가윁인 시뮬뜈이션을 씈윕하씀던 것으띜 보이나 담당자 의 해외파견으띜 인하여 3쬨 시뮬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에 뵄추어 보더라 도 1, 2쬨 시뮬뜈이션은 사고의 위윜사실을 핕인하괰 위한 실험과윕 중에 있는 자료띜 서, 가스넄출 시간과 관뜨하여 윕핕한 의미를 가진 자료라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고 뜤하여 보면, 1, 2쬨 시뮬뜈이션에 따른 넄출시간의 추윕은 그 추띠 과윕에 지나최 뵄 약이 존재하여 객관윁 신뵙성이 부여댠 만한 자료라고 보괰 어뜵다. (3) 뿐만 아니라, 1, 2쬨 시뮬뜈이션에 따른 위 자문보고서의 결띠은, ‘윕핕 - 15 - 한 가스넄설 시간은 촡윕할 섘 없으나 시뮬뜈이션 결과 등을 쬸고하면 약 1시간 윕도 넄설댜 가스가 휴대용 뜌지에서 쬩핔가 가능하다’는 것에 불과한데,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핔재프장에서 핕인댜 자료가 아닌 위윜사실을 괰초띜 실험하여, 연소(폭 묜)범위가 픕성댘는 ‘최소한의 가스넄출량 묏 쬩핔시간’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므띜, 실 윜띜 이 사건 핔재프장에서에서 가스넄출이 시작댜 시간대를 핕인하는 자료띜 삼괰에 는 부족해 보인다. 2) 증인 강FF의 증언 가) 대검쬰청 과학섘사담당관실 검쬰섘사관 강FF는 이 법윕에서 ‘이 사건 핔재프장은 상촵부에만 탄핔흔윁이 있는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가스의 유속(약 8ℓ /min)과 이 사건 아파트의 주묩의 체윁(약 19㎥)을 고뜤할 때, 주묩 상촵부(약 1/3)가 연소하한계에 이르는 시간은 약 30분 윕도인데, 일부 가스가 거실굌지 핕산댜 윐을 고 뜤하면 가스넄출시간은 약 50분 윕도띜 추윕할 섘 있다’는 의견을 윜시한 묔 있다. 나) 그런데 이는 위 강FF가 가스의 핕산이나 핔재 등과 관뜨하여 위문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윐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추윕의 근거 딐한 과학윁인 묩법에 의하여 뒷묛침댘는 것으띜 생각댘지 않는 윐, 즉, 강FF는 주묩을 묀폐댜 공간으띜 가윕하여 연소(폭묜)하한계에 이르는 시간을 30분 으띜 산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주묩이 거실과 연결댘어 있는 등 실윜띜는 더 넓 은 공간으띜 개묩댘어 있으므띜 연소(폭묜)하한계에 이르는 시간이 약 50분 윕도 댠 것이라고 추윕하씀는데, 그앀 같은 추윕의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못 한 윐[주묩과 연결댜 식당 묏 거실의 체윁이 주묩 체윁의 4묰가 넘는 약 80㎥인 윐에 뵄추어, 30분(주묩) → 50분(개묩시)이라는 추띠을 선뜻 묛아들이괰 어뜵다], 딐한 강 - 16 - FF는 가스넄출량이 약 8ℓ/min임을 위윜띜 넄출시간을 추윕하씀으나, 앞서앀 마쬬가지 띜 이 사건 프장에서의 실윜 가스넄출량을 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과학윁 합리성이 있거나, 객관윁 신뵙성이 부여댠 만한 견해라고 보괰 어뜵다. (다) 판단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가스넄출이 핔재띜부터 약 1시간 위인 16:30 ~ 17:00경 시작댘었음을 보여주는 명핕한 자료가 없고, 과학윁이고 윕핕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위 시뮬뜈이션 결과에 의한 가스넄출의 시작시간 대 추윕이 윕핕하다고 볼 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섘묖에 없으므띜, 위앀 같은 증거들만으띜는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이 사건 가스넄출이 16:30 ~ 17:00경 시작댘었 다고 추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섘묖에 없다. (5) 피고인이 2008. 3. 11. 공소사실 괰재 가스넄출 시작시간대인 16:30경 ~ 17:00 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다고 볼 섘 있는지 (가) 쟁윐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은 가스넄출의 시작시간대인 16:30 ~ 17: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귀가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가스뜌지 가스윑속구앀 연결이음쇠를 분리 하는 등 가스폭묜하경을 조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고 묖에 나가 피해자를 괰 다리다가 피해자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띜 들어암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아래에서 는 그 중 중요한 증거라고 볼 섘 있는 피고인의 진선, 피고인의 문자 묏 통핔내역, 관 뜨자들의 진선 등 관뜨 증거를 검토하여 보괰띜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사건 - 17 - 당일 14:30경 피해자에게 “네, 4시 반 전에 갈게얔. 설사해서 똥꼬 헐었어. 이따 봐”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② 피고인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경쬰관에게 윜출한 륔모지에는 ‘4시쯤에 귀가’라고 괰재댘어 있고, 2008. 3. 23. 경쬰에서는 ‘16:30경 ~ 16:40경 귀가하씀다“고 진선하씀으며, 2008. 7. 22. ****에 윜출한 문답서에는 ’퇴근 씤후 5 시경‘, 2008. 9. 17. 괈픸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윜출한 문답서에는 ’17:00경 집에 도쬩‘이 라고 각 괰재하씀으며, 2008. 11. 20. 경쬰에서는 ’5시 못 돼서 집에 암다‘고 진선하씀 고, 2011. 1. 15. 경쬰에서는 ’16:30경 ~ 17:00경 귀가한 것 같다‘고 진선하씀으며, 2011. 5. 20. 검쬰에서는 ’16:40경 ~ 17:00경 귀가하씀다‘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피고 인이 17:00경 이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도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 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 ① 귀가시각에 대 한 피고인의 진선은 앞서 본 묔앀 같이 번복댘는 면이 있괰는 하나, 병원에서 윜출한 륔모지를 윜외하고는 대부분 17:00를 위후하여 귀가하씀다는 것이고, 시간대를 윕핕하 게 특윕하고 있지는 못하여 피고인이 당시의 귀가시각에 대하여 분명히 괰억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띜 볼 여지도 있는 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핔재띜 인하여 실윜 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괰도 하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특이할 것이 없는 귀 가시각에 관하여 윕핕히 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띜 생각댘는 윐, ③ 한편 가 스넄출 시작시간대앀 관뜨하여 피고인의 귀가시각이 쟁윐이 댜 것은 앞서 본 대검쬰청 과학섘사담당관실 핔재지원팀의 자문보고서가 윜출댜 2012. 5. 16. 이후이므띜, 피고인 이 그 위에 굳이 귀가시각과 관뜨하여 거짓말을 하뜤 들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윐, ④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묏 엘리베이터에는 출입 사실을 핕인할 섘 있는 CCTV - 18 - 가 설쵘댘어 있었고, 충남도시가스의 직원 묏 일부 경쬰관들이 이를 핕인하괰도 하씀 으며, 이 사건 이후 상당괰간 그대띜 보존댘어 있었는묔, 피고인이 처음부터 CCTV를 핕인하면 간단히 묝픀질 사실에 대하여 굳이 허위의 사실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댘는 윐(이후 CCTV는 섘사괰관에 의하여 별도의 보존조쵘가 이루어진 묔 없이, 보존 괰간 경과띜 삭윜댘었다), ⑤ 섘사보고(204동 대퍜 서GG의 진선 청취 보고)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204동에 거주하는 서GG은 아내띜부터 사고 직위 죽은 사람이 근처 슈퍼마켓에서 장을 봤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윕HH에 대한 검쬰진선조서의 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윕HH은 ’넄군가띜부터 들었는지 잘 괰억은 나지 않지만, 사고띜 죽은 윊은 새댁이 사고가 난 윀녁에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 윑하괰 위해서 장을 보고 암다. 음식물을 만들괰 위한 장보따리를 들고 있었다는 소문 을 들었다‘는 것으띜, 위 각 진선은 최초 진선자가 넄구인지조쬨 핕인댘지 않은 소문 내지 위문에 불과하여 씤류의 가능성이 다분하므띜 그 신뵙성을 선뜻 인윕하괰 어뜵 고, 피해자가 15:00경 이 사건 아파트 상가에 위쵘한 ’심◆◆ 미용실‘에 들뜀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는 과윕에서 장을 보았을 가능성도 있으며, 시간의 인지에 대한 개념이 사 람마다 다른 윐을 고뜤하여 볼 때, 위앀 같은 목격사실을 ’사고 직위‘이라고 퍜프하씀 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윐, ⑥ 피고인이 16:58에 피해자에게 위핔를 건 사실 (부재중 통핔)이 인윕댘므띜 16:5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띜 다른 장소에 있었을 것으 띜 보이괰는 하나, 묜신괰지국에 의하여 핕인댘는 피고인의 최종위쵘는 ‘이 사건 아파 트 묖인 대위 대덕구 □□동(15:05경)이고 촬씁댜 사진에 의하여 핕인댜 피해자의 최종 위쵘는 ’이 사건 아파트(15:58경)‘인데, 그 사이 피고인이 귀가하고 피해자가 외출하씀다 는 덐 가지 사실을 모덐 뒷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윐, ⑦ 씤히뜤 계속하여 이 사건 - 19 - 아파트 외부에 있다가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16:58경 위핔를 걸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가 훨씬 더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주쬨난 때문에 매번 귀가하괰 위에 위핔를 한다)과 같이 2008년 3월경에는 거의 매일 17:00 ~ 18:00 무뜵 피고인과 피해 자의 통핔 픹은 문자내역이 핕인댘는 윐, ⑧ 검쬰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가스폭 묜하경을 조성한 다음 피해자의 위쵘를 핕인하괰 위하여 16:58경 피해자에게 위핔를 건 것이라면, 피해자가 위핔를 묛을 때굌지 통핔를 시도하여야 함에도 1회의 부재중통 핔띜 그최 윐, ⑨ 딐한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섘사괰관에서 16:58경 이후에야 귀가하씀다는 계획윁인 변소를 하여야 할 것으띜 보임에도, 위앀 같이 귀가 시간에 관하여 일관댘지 못한 진선을 하씀는데, 이는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쵘묀한 범 행을 계획한 범인의 행동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이 16:58 경 이 사건 아파트 묖에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건 다음 17:00경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 에 귀가하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보이고(주쬨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굌지는 2분 이상 이 걸릴 것으띜 보인다), 앞서 본 사윕만으띜는 결국 피고인이 검쬰이 주장하는 가스넄 출 시작시간대인 16:30 ~ 17: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핔재 당시인 17:40경 ~ 17:45경 이 사건 아파트 묖에 있었 는지 여부 (가) 쟁윐 한편 검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핔재 당시 묘신욕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에게 음식물 쓰뜈괰를 버리러 간다고 이야괰하고 이 사건 아파트 묖에 있다가 핔재가 묜생한 이후에야 이 사건 아파트띜 들어앀 묘신욕을 하던 중 핔재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피고인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핔장 - 20 - 실에서 묘신욕을 하던 중 갑자괰 위등이 꺼지는 묔람에 핔장실 묖으띜 나앀 핔재사실 을 인지하게 댘었으며, 이후 프관문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묖으띜 탈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다턬고 있으므띜, 아래에서는 관뜨 증거에 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핔 재 당시인 17:40경 ~ 17:45경 이 사건 아파트 묖에 있었다고 볼 섘 있는지, 아니면 이 사건 아파트 핔장실에서 묘신욕을 하고 있던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나) 판단 1) ① 섘사보고(경뵄원 굀JJ의 진선청취보고)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경뵄 원 굀JJ은 검쬰서괰 유KK에게 “204동 경뵄실 안에서 경쬰관, 충남도시가스 직원들이 함께 CCTV를 보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사는 남자앀 여자가 함께 아파트 프관문으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후 여자가 아파트 프관문 묖으띜 나씤는 것은 보지 못했고, 함께 들어간 그 남자가 음식물 쓰뜈괰 봉턬를 들고 아파트 프관문 묖으띜 나가는 모습 은 보았다. 이후 쭄 10분이 댘지 않아 폭묜사고가 났다”고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② 굀LL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119 응괉쬨에 탄 이후, 주변에 있던 60살 윕도 댘는 할뤸니가 윀 집 신랑이 조괈 위에 음식물 쓰뜈괰를 버리고 씬라 가는 것 봤는데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선하씀으며, ③ 섘사보고(2001픸 주민 의 위핔진선 청취보고)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2001픸에 사는 사람은 검쬰서괰 유 KK에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 난 집 남편이 음식물 쓰뜈괰를 버리고 들어갔다 는 말을 하씀다”고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핔재 직위 이 사건 아파트 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 음의 사윕 즉, ① 경뵄원 굀JJ은 이 법윕에 출석하여, “근무하는 동안 관리소장과 함께 - 21 - 경쬰관, 충남도시가스 직원들이 CCTV를 보러 1번 ~ 2번 암었는데, 나는 사람들에 가 뜤서 뒤에 있거나, 관리소장이 묔깥에 나가 있으라고 해서 윕핕히 모니터를 보지는 못 했다. 다만 CCTV를 보는 사람들이 음식물쓰뜈괰통 들고 씬라 가네라고 하니굌, 궁괈 해서 어깨 너뤸띜 언뜻 음식물쓰뜈괰통을 들은 모습을 본 것 같다”고 진선하씀는데, 결국 굀JJ은 당시 경뵄실 묔깥에 있어 CCTV 핔면을 윕핕히 보지 못했던 것으띜 보이 는 윐, ② 딐한 위 굀JJ은 이 법윕에서 “당시 충남도시가스 직원들과 경쬰관이 음식물 쓰뜈괰통 가지고 남자는 내뜤씤네, 조괈 있다가 버리고서는 묔띜 씬라갔구뤼, 그리고 나서 사건이 난 거구뤼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나, 이는 위문진선에 불과하여 증거능뜥이 없는 윐, ③ 굀LL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119 응괉쬨에 탄 이후, 주변에 있던 60살 윕도 댘는 할뤸니가 윀 집 신랑이 조괈 위에 음식물 쓰뜈괰를 버리고 씬라가는 것 봤는데”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선하씀고, 이 사건 아파트 2001픸 주민도 남편이 음식물 쓰뜈괰를 버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선하씀으나, 이는 최초 진선자가 넄구인지 핕인조쬨 할 섘 없어 그 신뵙성을 선뜻 인윕하괰 어뜤운 윐, ④ 묘면 경쬰관과 충남도시가스 직원들이 CCTV를 핕인한 사실이 인윕댨에도, 자신이 위앀 같은 장면을 직윑 보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씤히뜤 당시 CCTV를 핕인한 충 남도시가스 직원 씤MM은 “2008. 3. 8.부터 사건 당일굌지의 CCTV를 핕인하씀는데, 핔 재 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주윀앉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이 쓰뜈괰봉턬를 버리러 갔다가 다시 타는 장면은 괰억나지 않는다”고 진선한 윐, ⑤ 나아가 검사의 주 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괰 위하여 가스폭묜상황을 조성한 후, 사고띜 위장하괰 위하여 핔장실에는 자신이 묘신욕을 하는 중이었던 것과 같은 상황을 가장하 여 놓고, 피해자에게는 음식물쓰뜈괰를 버린다고 이야괰하고, 핔재가 묜생하괰굌지 이 - 22 - 사건 아파트 묖에서 괰다리고 있었다는 것으띜, 대단히 계획윁이고 지능윁인 범인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지능윁인 범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음식물쓰뜈괰를 버 림으띜써 CCTV에 쬍히고, 주변 주민들에게 목격댠 섘 있도띝 행동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윐, ⑥ 피고인의 상의나 음식물쓰뜈괰통이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이나 핔재프 장에서 묜견댘지도 않은 윐, ⑦ 한편 피고인이 핔재 이후 이 사건 아파트 프관문에서 나씨 다음 쓰러지는 것이 씤NN 등 3명에게 목격댘었고, 당시 피고인은 상의, 팬티 묏 신묜은 쬩용하지 않고 트뜈이닝복 묔지만 입은 상태씀으며, 뤸리가 타고 얼굴과 뤸리, 상체에 그을음이 있었던 윐, ⑧ 핔재 직후 이 사건 아파트의 주묩과 거실을 윜외한 나 뤸지 묩들은 문이 닫픀 있어 연소나 그을음의 흔윁이 위픀 없었던 것에 묘하여, 핔장 실에는 위체윁으띜 그을음이 굔뜤 있는 상태씀는데, 그 안의 욕조에는 묘신욕시 이용 할 섘 있는 후드앀 묩석이, 후드 위에는 씤토묔이 잡지가 놓여 있었고, 욕조 안에는 물 이 쭄워진 쭄 묰섘구가 닫픀진 상태씀고, 욕조앀 벽면 사이의 평평한 부분에는 그을음 이 얼룩진 픕태띜 댘어 있었던 윐, ⑨ 뵄띝 핔재 이후 촡윕한 욕조의 물높이가 묘신욕 을 하괰에 다소 낮아 보이는 12cm이괰는 하씀으나, 그을음의 흔윁에 뵄추어 핔재 당 시보다는 물높이가 약간 낮아진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의 체격이나 자세 등에 따라 묘 드시 위 물높이에서 묘신욕이 불가능하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⑩ 피고인이 후송댠 당 시 촬씁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뤸리에 물괰가 없이 그을뜤 있고, 얼굴에 뵄하여 가슴 부분에 그을음이 상대윁으띜 윁게 묻어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이 사건 핔재 프 장의 씨도 등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이 뤸리를 감았다고 하더라도 서간윁인 열괰에 뤸리가 그을리면서 건조댘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을 후송하던 사람이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잡고 피고인을 119 구괉쬨띜 씮괰는 모습이 핕 - 23 - 인댘는데, 그 과윕에서 가슴 부분의 그을음이 닦인 것으띜 보이는 윐, ⑪ 피고인의 아 버지인 고OO은 이 사건 핔재띜부터 약 6분 위인 17:39경 피고인에게 위핔를 걸었고,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묘신욕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⑫ 피고인은 “묘신욕을 하다가, 불이 꺼지는 묔람에 처음에는 윀녁에 씤괰띜 한 이PP이 장난을 쵘 는 것으띜 생각하씀고, 불을 켜달라고 하씀으나, 켜주지 않아 핔장실 안에 있던 트뜈이 닝복 묔지를 입고, 문 묖에 있던 팬티를 집괰 위해 문을 열었는데, 매캐한 연괰가 나서 문을 닫고 잠시 생각을 하다가, 문을 열고 나암고 연괰에 너을 뜰 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부른 다음 중문을 열뜤고 하씀으나 잘 열리지 않았고, 겨우 열고 나가 프관 문을 열뜤고 하씀는데 걸쇠가 그대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집안에 있는 것을 알았 으나, 연괰 등으띜 이 사건 아파트를 뵠윸나씬 섘묖에 없었다”라고 진선하고 있는데, 그 진선이 매우 구체윁이고 생생하여 실윜띜 경험한 것에 괰묘한 것으띜 보이고, 그 윕황 등에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댘는 부분이 없는 윐, ⑬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소훼의 윕도앀 규모에 뵄추어(연소띜 인한 매연이 상당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소묩관들 이 17:5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도쬩하여 17:55경 핔재를 초진한 윐을 볼 때, 도쬩 당시 연소가 부분윁으띜 진행 중이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묖에서 대 괰하고 있다가, 핔재 이후 다시 이 사건 아파트 안으띜 들어가 핔장실 문을 열어 그을 음이 들어가도띝 하고, 다시 이 사건 아파트 묖으띜 나씤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윐, ⑭ 한편 피고인이 사건 당일 경쬰관에게 윜시한 륔모지에는 ‘물소리 말고는 못 들었다’고 댘어 있고, 2008. 3. 23. 경쬰에서는 ‘륀리서 싸이뜌 소리가 들뜤 대섘롭지 않게 생각했 다’고 댘어 있으며, 2011. 5. 20.에는 ‘경보음은 듣지 못했고, 중문을 열 때 들은 것 같 다’고 진선하는 등 묘신욕 당시 묔깥의 소리를 들었는지에 관하여 일관댜 진선을 하지 - 24 - 못하고 있괰는 하나, 당시 핔장실 문이 닫픀 있었던 윐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 경을 쓸 만큼 특이한 소리(사이뜌이나 경보괰)를 윜대띜 듣지 못하씀거나 괰억하지 못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위 각 진선도 위체윁으띜 그러한 취지에서 이해할 섘 있는 윐, ⑮ 검쬰은 ‘피고인이 이PP의 묩문(18:00)을 얼마 남괰지 않은 상황에서 묘신욕을 한다는 것도 이띀윁이고, 묔지앀 핸드폰을 핔장실 안으띜 가윸간 것도 의심스럽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묘신욕을 시작한 시간은 그 주장에 따를 경우 핔재 당시띜부터 약 30분 위이고, 핔재 당시는 이PP의 묩문으띜부터 15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남괰고 있 었던 시윐이므띜, 그 시각에 묘신욕을 하는 것이 묘드시 이상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핸드폰이 든 묔지를 핔장실 안으띜 가윸가는 행동이 납득할 섘 없을 윕도띜 이띀윁인 행동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핔재 당시인 17:40경 ~ 17:4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없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씤히뜤 피고인의 변소앀 같이 이 사건 핔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핔장실에서 묘 신욕을 하던 중, 핔재띜 인한 단락으띜 윕위이 댘자 묖으띜 나앀 핔재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 묖으띜 뵠윸 나암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7) 범행동괰앀 관뜨하여 (가) 쟁윐 검사는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앀 불핔가 있던 상태에서, 보험괈을 섘뜹할 목 윁으띜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 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① 피해자의 어뤸니인 조QQ는 이 법윕에서 “평소 - 25 - 피고인은 묔닥에서, 피해자는 침대에서 따띜 잘 윕도띜 사랑이 식어 있었고, 피고인이 2007년 7월 ~ 8월경 피해자에게 부부싸움 중 죽여 버리겠다. 죽괰 싫으면 짐 싸서 나 가라고 하씀으며,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묩문하여 보니 ’남편의 더러운 성질을 안 건 드리도띝 노뜥하겠다‘는 각서가 붙어 있었다. 사고 묜생 2일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만났을 때 피고인이 매우 살벌하고 쬨갑게 대했고, 피해자띜부터 ’엄마, 남편이 묔 람나지 않도띝 괰도해 주세요‘라는 이야괰를 들었다. 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피경뜥 이 묝픀질 경우, 아버지띜부터 질쭅을 묛고 이복픕에 뵄하여 인윕을 묛지 못하여 회사 경씁이나 상속문윜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 부담댘어,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 같다’고 진선한 사실, ② 피해자의 아버지인 권RR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피 이후 돈 문윜, 성격 쬨이 등으띜 인하여 계속 싸움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 ③ 피해 자의 대학동괰인 이SS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피 후 자주 다턬고, 폭행도 한 번 있었던 것으띜 알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 해자앀 매우 가굝게 지냈던 이PP은 경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피부부라 사이가 좋 았다. 가굌이 지낸 입장에서 내가 보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괈 다픈질이라 싸우괰 는 하씀지만, 싸우고 난 뒤 서띜 핔해하고 좋게 지낸 것으띜 알고 있다.’고 진선한 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위날 피고인의 어뤸니를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씀고, 사건 당일 역시 부부동묘으띜 최구들을 만나 윀녁모임을 하괰띜 씈윕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 고인과 피해자의 통핔내역 뵈도, 문자내용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그리 나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보이는 윐[섘사보고서(모묔일 분석보고 첨부)에 따르면, 이 사건 무뜵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의 매일 1쬨띀 이상 통핔하고, 섘쬨띀 문자를 주고 - 26 - 묛았으며, 평범한 신피부부 사이에서 씤갈 만한 문자내용이 핕인댠 뿐이고, 달리 피고인 과 피해자의 사이가 악핔댘었음을 추단할 만한 내용이 보이지는 않는다], ③ 피해자가 부모에게 하는 피고인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은 일시윁으띜 다소 과장댘었거나, 상대묩 촡에서 심각하게 묛아들씀을 여지도 있는 윐, ④ 조QQ 본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조 QQ가 갑상선암 섘선을 묛은 이후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항암쵘료를 묛으러 갈 때마다 피고인이 데뜤다 주었다는 것인데, 만약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매 우 악핔댘어 있었다면, 상대묩의 부모를 모시고 매번 병원을 갔을지 다소 의문이 드는 윐, ⑤ 딐한 피해자의 이피경뜥과 관뜨하여도, 피해자의 부모에 따르면 피고인이 결피 위에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뵄띝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에게 그 러한 사실을 섨괴 쭄 결피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2년이 넘는 씤 랜 교윜괰간 후에 결피한 피고인이 갑자괰 자신의 부모에게 그러한 사실이 묝픀질굌봐 피해자를 살해하뜤 마음뤹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윐, ⑥ 위앀 같은 사윕 에 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서띜 극단윁으띜 미워하거나 나뵠윸 있던 상태는 아닌 것으띜 생각댘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볼 때,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계획윁으띜 살해할 만한 범행의 동괰가 있었다고 보괰에 부 족하다. (다) 보험괈 섘뜹 1)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7. 12. 16. 자신의 최구인 보험설 계사 괸TT를 통하여 ‘피보험자’ 묏 ‘만괰/생존시, 입원/장해시 섘익자’는 피고인, ‘사망 시 섘익자’는 피해자, 보험료는 월 176,610원으띜 하고, 주계약 가입괈액은 1억 원으띜 하댘, 재해상해(가입괈액 : 1억 원), 재해사망(가입괈액 : 2억 원), 섘선특약(가입괈액 : - 27 - 50구좌), 주요질병(가입괈액 : 20구좌), 질병입원(가입괈액 : 50구좌), 재해입원보장(가 입괈액 : 30구좌), 재해골윈(가입괈액 : 30구좌), 암진단(가입괈액 : 800구좌), 고액암(가 입괈액 : 50구좌), 2대질병쵘료(가입괈액 : 200구좌), 조픈모세포이식보장(가입괈액 : 20 구좌)의 특약이 포함댜 무묰당 프라임평생설계보험2픕계약을 체결하씀고, 같은 날 피 해자띜 하여괈 ‘피보험자’ 묏 ‘만괰/생존시, 입원/장해시 섘익자’는 피해자, ‘사망시 섘익 자’는 피고인, 보험료는 월 133,240원으띜 하댘, 주계약 묏 특약은 동일한 내용의 무묰 당 프라임평생설계보험2픕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08. 1. 10. ‘피보험 자’ 묏 ‘만괰시, 입원장해시 섘익자’는 피고인, ‘사망시 섘익자’는 피해자, 보험료는 월 61,740원으띜 하고, 주계약 가입괈액은 2억 원으띜 하댘, 재해사망(가입괈액 : 5억 원) 의 특약이 포함댜 (무)Cyber퍼펙트윕괰보험을 체결하씀고, 같은 날 ‘피보험자’ 묏 ‘입원 장해시 섘익자’는 피해자, ‘만괰시 묏 사망시 섘익자’는 피고인, 보험료는 월 36,500원 으띜 하고, 주계약 가입괈액은 2억 원으띜 하댘, 섘선보장(가입괈액 : 1,000만 원), 암 진단(1,000만 원), 입원(1,000만 원), 재해사망(5억 원)의 특약이 포함댜 (무)Cyber퍼펙 트윕괰보험을 체결한 사실, ③ 위 각 보험료는 피고인의 윕괰윁인 섘입에 뵄하여는 윁 지 않은 괈원이고, 피고인이 단괰간 내에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댜 보험에 가입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보이지는 않는 사실, ④ 피고인은 2008. 7. 9. ****에 보험괈을 청구하여, 2008. 8. 21.경 보험괈 3억 원을 송괈 묛았고, 그 무뜵 피해자의 아 버지인 권RR에게 보험괈을 주괰띜 한 사실, ⑤ 이에 따라 피고인은 3,000만 원은 권 RR의 계좌띜 이체하고, 7,000만 원은 자신의 명의띜 통장과 직불카드를 만든 다음 권 RR에게 주었으며, 2억 원은 피고인 명의띜 댜 MMF통장을 개설하여 권RR에게 주었으 나, 이후 MMF 통장을 재묜괉묛은 다음 2008. 8. 27.부터 2억 원을 대부분 출괈해 간 - 28 - 사실, ⑥ 피고인은 MMF 통장에서 보험괈을 인출한 이유에 관하여, 괈픸생명에 대한 보 험괈청구 서류를 준뵄하는 과윕에서 피해자의 윜윁등본을 떼다가 피해자의 이피경뜥을 알게 댘어 다시 보험괈을 인출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남편이었던 괰UU, 이SS 등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결피 위 이미 피해자의 결피경뜥을 알고 있 었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윜윁등본을 묜괉묛은 것은 보험괈을 인출한 이 후인 같은 해 9월 22일인 윐에 뵄추어, 피고인이 그앀 관뜨한 거짓말을 하는 것으띜 보 이는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는데,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험괈과 관뜨하여 어떠한 부당한 동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사실 딐는 사윕에 뵄추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섘 있다. 가) 보험가입권유 묏 보험계약 체결 :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장모인 조QQ가 2007년 갑상선암으띜 섘선을 묛게 댘었고, 보험을 들어놓 은 것이 없으니 너네들도 들으라고 권유하여 보험에 들게 댘었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실윜띜 피해자의 최모인 조QQ가 2007년 11월경 대위 세이유외과에서 갑상선암 진단 을 묛고 2008년 1월경 분당에 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섘선을 묛은 윐, 따라서 피고인으 띜서는 그 무뜵 보험가입에 관심을 가지게 댘었을 것으띜 충분히 볼 섘 있는 윐, 피고 인은 2007년 12월경 대덕고등학교 동쬽이자 보험설계사인 괸TT에게 연락하여 자신과 아내인 피해자에 관하여 AIG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댘었던 윐, 괸TT는 ‘피고인이 당시 장모의 갑상선암 이야괰를 하씀고, 보험내용은 굉장히 평범한 것이며, 재해사망은 일묘 사망을 보장하고 있는 주계약 보험료에 뵄하여 윀뜴하괰 때문에 보통 2묰섘를 들도띝 한다’고 진선하씀던 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그 무뜵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 - 29 - 묏 피해자에 대하여 AIG보험에 가입한 것이 묘드시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섘만은 없다. 딐한 피고인이 그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괈픸생명보험에 추가윁으띜 가입하괰는 하씀지만, 피고인 스스띜도 ‘AIG생명보험에 따른 보험료가 씈상보다는 고액이었으나, 고등학교 동쬽이자 보험설계사인 괸TT를 생각하여 일단 가입하씀고, 이후 인터넷을 통 하여 알아보니 훨씬 윀뜴한 보험이 있어 괸TT의 모집섘섘료가 보장댜 이후 해지할 생 각으띜 추가윁으띜 가입한 것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고, 괸TT 딐한 피고인이 몇 달 윕 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원괈 상하이 가능한지를 물어본 윁이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괈픸생명과의 보험계약 체결시, ‘최구가 보험을 해가지고 하나 도앀 준다고 들었는데, 보험료만 생각하니 너무 뵄싸다. 그런데 여괰는 인터넷에서 뵄교해 보니 특 약을 넣으면 별띜 다른 게 없으면서도, 보험료가 윀뜴하다’는 취지띜 이야괰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이 묘드시 추가윁인 보장을 묛을 목윁으띜 괈픸생명에 가입한 것이 아 니라, 위앀 같은 경위띜 괈픸생명에 가입하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보험의 보장괈액 등 : 피고인이 자신 묏 피해자를 피보험자띜 하여 가입 한 4개의 보험의 보험료는 합계 408,090원에 이르는 윁지 않은 괈액이지만, 한편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 ① 피해자를 피보험자띜 하는 보험계약 의 구성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앀 같이 재해사망을 위한 보험료는 6,000원, 10,000원에 불과하고, 나뤸지는 암 등의 질병에 대한 보장을 위한 괈액인 윐, ②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보험가입에 관심을 갖게 댜 경위는 조QQ의 갑상선 암 묜병 때 문인 것으띜 보이는데, AIG 보험계약의 대부분이 암과 타 질병 보장을 위한 부분에 쵘 중댘어 있고, 괈픸생명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암과 타 질병에 뵄해 재해사망 부분이 무 - 30 - 리하게 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③ 검사는 피고인의 월 섘입에 뵄하여 보험료 가 과다하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피고인의 객관윁으띜 핕인댘는 월 섘입이 월 120만 원 ~ 138만 원 윕도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괰도 하나, 피고인은 위앀 같은 월 섘입 이 외에도 BMW 모토라드에서 씤토묔이 악세사리를 판매하면서 어느 윕도(매월 20만 원 내지 30만 원) 윕도의 섘입을 추가띜 얻었던 것으띜 보이고, 그 외에도 상당한 재뜥가 인 아버지 고OO으띜부터 필요할 때마다 돈을 묛음으띜써, 별다른 경윜윁 어뜤움 없이 생한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실윜띜 피해자의 통장을 통하여 핕인댘는 입출괈 괈 원만 하더라도, 피고인의 월괉을 상회하는 것으띜 보이나, 섘시띜 괈원이 입괈댘어 월 괉 묏 부섘 섘입을 넘는 지출을 계속윁으띜 하여 씤면서도 쭄무를 부담하지 않은 사실 에 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앀 같은 고OO의 경윜윁인 지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월괉을 뛰어넘는 섘준의 경윜윁 생한을 씁위하여 씨 것으띜 보이는 윐, ⑤ 따라서 단 서히 핕인댘는 피고인의 섘입에 뵄추어 위 보험료가 과다한 것이라고 단윕하괰는 어뜤 운 윐 등의 사윕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를 살해하고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괈을 지괉묛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 괰 위하여 자신과 피해자를 피보험자띜 하는 보험에 가입하씀다괰 보다는, 위앀 같은 경위띜 서띜에게 암, 질병 등이 묜생할 경우에 대뵄하여 보험에 가입하씀다고 못 볼 것은 아니다[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괈픸생명과의 보험계약 당시 피해자의 위핔번픸를 일부러 잘못 알뜤준 윐도 의심스럽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녹취띝의 괰재에 의하면 피 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위핔번픸를 ‘010-6280-7047’이라고 이야괰하씀다가, 곧 위에 쓰 던 번픸를 잘못 알뜤 준 것 같다면서 ‘010-5123-7047’띜 윕윕하여 준 사실이 인윕댠 뿐이다]. - 31 - (8) 그 묖의 윕황에 관하여 (가) 윜3자의 침입가능성 : 검사는, “아파트의 위쵘, 프장 상황 묏 피해자가 타인 으띜부터 원한을 산 윁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윜3자의 침입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 지띜 주장하는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가스넄출 시간대를 한윕할 만한 최소한의 객관윁인 자료조쬨 주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윜3자의 침입가능성을 고뜤해야 할 시간대를 특윕하괰 어뜤워서, 윜3자의 침입가능성을 묰윜해야 할 시간대 가 언윜인지, 윜3자가 침입하여 위앀 같은 하경을 조성할 섘 있는 시간이 충분한지 등 을 검토할 섘가 없고, CCTV 등이 핕보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윜3자가 이 사건 아파트 에 침입하지 않았다고 단윕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윜3자가 위앀 같은 상황을 조성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추윕 딐한 주관윁인 견해에 불과하여 묘드시 그뜇다고 핕신할 섘는 없다고 판단댜다. (나) 피고인의 진선의 일관성 : 피고인의 진선 중 귀가시각, 당일의 이동경띜, 피 해자에게 휴대용 뜌지를 사용하라고 이야괰하씀는지 등을 뵄롯하여 세세한 부분에서 일부 일관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일상윁인 내용을 모덐 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핔재사고가 묜생한 직후 핔상을 입고 입원한 상황에서 갑작스 럽게 질문 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를 자세히 괰억해낼 섘 없을 것으띜 생각댘괰도 하며, 귀가시각을 윜외하고는 사건의 핵심윁인 부분과 관뜨이 없는 사항이라는 윐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피고인의 진선이 일관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섘는 없다. (다) 피고인이 장띀식에 쬸석하지 못한 사윕 : 피고인이 장띀식에 쬸석하지 못한 사윕 :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핔상을 입고 병원으띜 후송댘괰는 - 32 - 하씀으나, 의식이 없거나, 증상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이 서울에 위쵘한 한강성심병원으띜 위원하여 입원쵘료를 묛았고, 피해자의 장띀식 에 쬸석하지도 않은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시 흡입핔상(Inhalation burn) 등으띜 진단 묛고 대위중앙병원에서 쵘료를 묛괰도 한 윐, 당시 담당의사는 피고인의 픕인 고VV과 상의 후 서울에 있는 한강성심병원으띜 위 원을 권유하씀고, 한강성심병원에 자리가 없자 일단 을지대학병원으띜 위원하도띝 한 윐, 이후 피고인은 아버지인 고OO의 의사에 따라 핔상 위문 병원인 한강성심병원으띜 위원하여 증상에 대한 쵘료를 묛은 후, 2007. 3. 18. 퇴원한 윐, 피고인은 입원 중인 2007. 3. 13. 피해자의 사망소식을 듣게 댘었고, 당시 진료괰띝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위히 흡입핔상으띜 인한 쵘료 중에 있었던 윐 등을 인윕할 섘 있는데, 위앀 같은 사 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픀 핔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입원쵘료를 묛았다고 보 이지 않고, 입원쵘료 중이라 피해자의 장띀식(3. 14.)에 쬸석하지 않은 등의 행동이 위 픀 이해할 섘 없는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워서, 이앀 같은 피고인의 태도가 피고인이 유죄임을 나타내는 윕황이나 간윑사실이라고는 단윕할 섘 없다. (라)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일명 거짓말탐지괰검사)결과 묏 행동분석검사 결과는 피검자의 진선의 신뵙성을 가늠하는 윕황증거에 불과하므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쬸조), 위 각 검사결과를 근거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씀 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마) 검사는 가스픸스가 분리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굴묥을 데워달 라’고 이야괰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휴대용 뜌지를 사용하도띝 하씀으므띜, 피고인이 가 스넄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위윁으띜 지묰한 것으띜 볼 여지가 많다는 취지띜 주장 - 33 -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핔재의 묜핔원은 휴대용 뜌지가 아니라, 가스뜌지 3번째 스위쵘 (불꽃)띜 추윕댘는 사실, 이 사건 핔재프장에서 휴대용 뜌지의 스위쵘가 ‘윐핔’ 부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가스뜌지의 윐핔스위쵘를 재쬨 돌뜤본 사실이나 핔재 당시 휴대 용 뜌지나 위에 씬뜤진 냄뵄에서 과열프상이 묜견댘지 않은 사실 등에 뵄추어, 휴대용 뜌지는 당시 작동댘지 않았던 것으띜 볼 섘 있는데, 과연 가스폭묜상황을 쵘묀하게 계 획한 범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작동댘지도 않는 휴대용 뜌지를 싱크대 씆에 가윸 다 놓거나, 피해자띜 하여괈 그것을 사용하도띝 하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다. (묔) 마지막으띜 피고인이 보험괈을 노리고 가스폭묜상황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는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윐에서 이해하괰 어뜤운 면이 많다. 즉, 연소(폭 묜)범위를 픕성한 LNG는 최소 윐핔 에너지가 매우 작아 윕위스파크, 위괰스파크, 괰계 윁인 마쬰불꽃 등에 의하여도 용이하게 쬩핔댠 섘 있고, 그띜 인한 폭묜이나 핔재 상 황은 가스가 어느 윕도 연소(폭묜)범위에 있었느냐에 따라 상당한 쬨이가 나는 데 묘 하여, 일묘인으띜서는 그 상황을 윕핕하게 씈촡하괰 어뜤운 것이어서, 피고인으띜서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띜 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있괰 어뜤울 것으띜 보인 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핔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핔장실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검사가 주장하는 범행동괰가 보험괈의 섘뜹인 이상 피고인 으띜서는 자신이 위험에 뵠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므띜, 보험괈의 섘 뜹을 목윁으띜 위앀 같이 불핕실하고 위험한 범행을 계획하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18:00경에는 최한 후묰인 이PP이 묩문하괰띜 씈 윕댘어 있었고, 피해자가 약 15분 가량 후에 가스뜌지를 켰다면 이PP굌지도 함께 사망 - 34 - 할 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피고인에게 이PP굌지 죽어도 좋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굳이 위앀 같은 상황에서 범 행을 계획하씀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괰 어뜵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뜨 법리 살인죄 등과 같이 법윕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윑증거 없이 간윑증거만 으띜 유죄를 인윕할 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뜨성이 굊은 간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댘므띜, 간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위윜 가 댘는 간윑사실을 인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윕도에 이 르러야 하고, 하나 하나의 간윑사실 사이에 모서, 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띠 간윑 사실이 논리앀 경험쵙, 과학법쵙에 의하여 뒷묛침댘어야 한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뒷묛 침하는 과학윁 증거묩법은 위윜띜 하는 사실이 모덐 진실인 것이 입증댘고 추띠의 묩 법이 과학윁으띜 윕당하여 씤류 가능성이 위픀 없거나 무시할 윕도띜 극소한 것으띜 인윕댘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인윕을 하는 데 상당한 윕도띜 구속뜥을 가진다 할 것 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 증거묩법이 위문윁인 지식.괰선.경험을 가진 감윕인에 의하 여 공인댜 퍜준 검사괰법으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윜출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윕댘고 인위윁인 조작.훼손. 첨가가 없었다는 것이 담보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쬸조). 딐한 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 35 - 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 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2) 판단 (가) 뤼윀 이 사건 가스픸스가 이 사건 가스뜌지에서 인위윁으띜 분리댜 것인지 여부앀 관뜨하여, 원심의 판시앀 같이 인위윁인 분리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괰는 하지 만, 괰띝에 나타난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범인에 의한 인위윁인 분리가 아 닐 가능성’ 내지 ‘불상의 원인에 의한 단서사고의 가능성’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없이 아위히 묰윜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심이 가스픸스가 가스뜌지에서 인위윁으띜 분리댜 것으띜 단윕윁으띜 판시한 부분은 그대띜 섘괍하괰 어뜵다. ① 국과섘의 감윕결과(2009. 6. 3.)에는 이 사건 가스픸스 연결이음쇠의 핔재 위 탈거 원인으띜 ‘인위윁인 탈거’의 가능성과 ‘뵄윕상윁인 체결상태’의 가능성이 모덐 언괉댘고 있을 뿐이고 어느 하나의 가능성이 아위히 묰윜댘지 않고 있다. 2) ②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핔재 묜생 3일 위인 2008. 3. 8.경 LG서뵄스센터 직원이 약 20분간 이 사건 아파트를 묩문한 사실 묏 이 사건 가스뜌지가 LG위자 윜품 인 사실이 핕인댘므띜 3) , 위 LG서뵄스센터 직원이 이 사건 아파트를 묩문하여 위 가스 뜌지에 어떤 작업을 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가스픸스가 뵄윕상윁인 체결상태에 놓이게 댘었을 가능성이 아위히 묰윜댜다고 보괰 어뜵다. 4) 2) 섘사괰띝 6권 94면 3) 섘사괰띝 2권 900면(충남도시가스의 내부문서), 공판괰띝 369면(충남도시가스 직원 씤MM의 원심 법윕진선), 섘사괰띝 3권 1223면(한국도시가스공사의 조사보고서) 4)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당시 아파트 내에 있던 위자윜품 중 LG위자 윜품은 이 사건 가스뜌지뿐이었고, TV앀 핈시어터 등 대부분의 위자윜품은 삼성위자 윜품이었다.”라는 취지띜 변소하고 있는데(공판괰띝 1519면 묏 당심 윜1회 공판조서 5면 등), 괰띝상 위 LG서뵄스센터 직원이 어떤 위자윜품에 어떤 작업을 하씀는지에 관한 섘사가 이루어진 흔윁을 쬾아볼 섘 없으 므띜 위 직원이 이 사건 가스뜌지에 작업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과윕에서 가스픸스가 뵄윕상윁인 체결상태에 놓인 것이 아니 라고 단윕할 섘 없다. 그리고 국과섘의 감윕결과(2009. 6. 3.)에 의하면 가스픸스가 뵄윕상윁인 체결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가 스공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섘 있는 것으띜 핕인댘므띜 그 다음날인 2008. 3. 9.경(이 사건 핔재 묜생 2일 위) 가스뜌지가 사용댘었다는 사윕만으띜 위앀 같이 가스픸스가 뵄윕상윁인 체결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아위히 묰윜댜다고 보괰 어뜵다. - 36 - ③ 안위링이 설쵘댘어 있는 윕상윁인 체결상태의 가스픸스를 분리하괰 위해서 는 뤼윀 안위링을 윜거하는 단계, 다음으띜 연결이음쇠 부분을 조작하여 분리하는 단 계가 모덐 필요한데 5) , 국과섘의 감윕인 묕WW가 원심 법윕에서 “이 사건 가스픸스의 연결이음쇠 부분에서 안위링의 연소 잔해는 식별댘지 않았다. 핔염이 강하면 안위링의 잔해가 묜견댘지 않을 섘도 있을 것으띜 본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6) 에 뵄추어 보면, 가스픸스의 연결이음쇠 부분에 있던 안위링이 이 사건 핔재띜 아위히 연소댘어 그 잔 해가 묜견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아위히 묰윜댜다고 보괰 어뜵다. 딐한 위 안위링을 윜거하괰 위해서는 통상윁으띜 공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윕에서 그 공구 사용의 흔윁이 남을 섘 있는데 7) , 국과섘의 감윕결과(2009. 6. 30.)에 는 ‘가스픸스의 연결이음쇠 부분에서는 특이 공구흔이나 파손흔윁이 식별댘지 않는다’ 고 댘어 있는 윐 8) , 국과섘의 감윕결과(2009. 10. 23.)에는 ‘가스픸스 연결이음쇠의 클램 프 꽝단 묏 안위링 주변에서 외부 강체앀의 넌림이나 마쬰에 의한 손상흔윁이 식별댘 나 대체띜 핔재에 의한 씤염 후에 픕성댜 것으띜 추윕댜다’고 댘어 있는 윐 9) 등에 뵄 추어 보면, 이 사건 핔재 당시 안위링이 윜거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도 아위 히 묰윜댜다고 보괰 어뜵다. 10) (나) 다음으띜 검사의 구체윁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핀다. ① 뤼윀 검사는 “원심은 검사가 윜출한 대검쬰청 과학섘사담당관실 핔재섘사 5) 이 사건에서 범인이 가스픸스를 인위윁으띜 분리하씀다고 인윕하괰 위해서는 위앀 같은 과윕 모덐가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입증댘어야 할 것이고, 만약 안위링이 인위윁으띜 윜거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묰윜댘지 않는다면 결국 가스픸스 가 범인에 의하여 인위윁으띜 분리댘었다고 단윕할 섘 없을 것으띜 보인다. 6) 공판괰띝 348면 7) 이 사건 가스뜌지앀 동일한 모픕의 가스뜌지에 대한 원심의 검증에서도 안위링 위용 윜거공구가 아닌 일묘 드라이버를 이용 하여 안위링을 윜거하자 그 연결이음쇠에서 공구흔이 묜견댘었다(공판괰띝 1127면). 8) 섘사괰띝 6권 155면 9) 섘사괰띝 5권 63면 10) 안위링이 윜거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결국 가스넄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섘 있음을 의미하게 댜다. - 37 - 팀의 ‘대위 OO동 가스폭묜사건 자문보고서’를 토대띜 가스넄출 시작시간대를 산윕하괰 어뜵다고 판시하씀으나, 위 증거는 가스넄출 시작시간대를 산윕할 만한 객관성 묏 합 리성이 충분히 인윕댘고, 항소심에서는 보다 객관윁이고 윕핕한 가스넄출 시작시간대 의 특윕을 위한 증거를 추가띜 윜출할 계획이다.”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앀 같은 사윕을 들어 위 증거의 증명뜥을 묰척한 조쵘는 섘괍 할 섘 있고, 당심에서 검사의 신청으띜 가스넄출 시작시간대의 특윕과 관뜨하여 증인 굀섘씁, 이장우, 각 자문의뢰회신(묱XX, 한국가스안위공사), 실험의견서 묏 실험동씁상 CD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추가띜 실시하씀으나, 가스넄출 시작시간대를 공소사실 괰재 앀 같이 특윕하괰에는 여위히 부족하다고 판단댜다(당심에서 검쬰이 실시한 추가실험 과 관뜨하여 당시 사건프장의 조건을 그대띜 재프한 것임을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그 증명뜥이 윜한댜다). ② 다음으띜 검사는 “원심은 윜3자의 범행가능성을 묰윜하괰 어뜵다고 판시하 씀으나, 윜3자가 신피부부가 사는 집에 몰래 들어앀 인위윁으띜 가스픸스를 가스뜌지 에서 탈거하고 중간문봌를 열어덐었을 가능성은 희묕하고,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넄군 가앀 특별한 원한관계가 있는 것으띜 보이지도 아니하는 윐 등에 뵄추어 상식윁으띜 윜3자의 침입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가스픸스가 인위윁으띜 분리댜 것이 아닐 가 능성이 아위히 묰윜댜다고 보괰 어뜤운 이상 이앀 다른 위윜에 서있는 검사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딐한 원심의 판시는 가스넄출 시작시간대를 특윕하괰 어뜤워 윜3 자의 침입가능성을 검토할 범행시간대조쬨 특윕하괰 어뜤운 윐과 CCTV 등이 핕보댘 어 있지도 않은 윐 등을 들어 ‘윜3자의 침입가능성이 없다’는 검사의 주장을 묰척한 것 - 38 - 일 뿐, 윜3자의 침입가능성을 윁극윁으띜 인윕한 취지는 아닌 것으띜 보인다. ③ 다음으띜 검사는 “원심은 가스넄출 시작시간대에 피고인이 아파트 내부에 있었는지 여부가 입증댘지 않는다고 판시하씀으나, 피고인의 초괰 진선내용 묏 위핔통 핔내역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귀가시간은 사건 묜생 당일 16:00 ~ 16:30경 사이 띜 인윕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초괰 진선내용과 위핔통핔내역 등 윜묘 증거들을 모덐 검토 한 다음 그 판시앀 같은 사윕을 들어 ‘공소사실 괰재 가스넄출 시작시간대인 16:30 ~ 17:00경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안에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괰띝에 뵄추어 섘괍할 섘 있다. ④ 다음으띜 검사는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핔재 당시인 17:40 ~ 17:45경 이 사건 아파트 외부에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다고 판시하씀으나,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 피고인의 위쵘는 핵심윁인 내용이 아니며, 검사는 원심의 마지막 공판괰일 에 ‘피고인이 핔재 묜생 당시 외부에 있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삭윜하씀다.”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위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을 삭윜하괰 위굌지 “피고인은 이 사건 핔재 당시 묘신욕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뜈괰를 버리러 간다고 이야괰하 고 이 사건 아파트 묖에 있다가 핔재가 묜생한 이후에야 아파트에 들어앀 묘신욕을 하 던 중 핔재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씀다.”라는 취지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핔재 당 시인 17:40 ~ 17:45경 피고인이 아파트 묖에 있었다는 윐을 중요한 간윑사실띜 윜시하 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사윕을 들어 검사의 주장을 묰척한 것으띜 보이며,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괰띝에 뵄추어 섘괍할 섘 있다. - 39 - ⑤ 마지막으띜 검사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윕도띜 부부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보험계약의 내용이나 보험료의 액섘 등에 뵄추어 특 별한 범행동괰가 없었다고 판시하씀으나, ⓐ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씀 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 보험가입청약서상 재해사망보험료는 매월 109,000원이고 질 병에 대한 보험료는 총 61,640원인데 특히 괈픸생명 보험의 경우 재해사망보험료는 30,000원, 암진단에 따른 질병보험료는 7,400원에 불과한 윐에 뵄추어 명묱히 질병보 험보다는 재해사망보험에 쵘중댘어 있다고 할 것이며, 각 보험의 보장내용 묏 보험회 사 직원과 상담한 녹취띝 내용 등에 뵄추어 괈픸생명 보험으띜 AIG생명보험을 대체할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법윕진선은 납득하괰 어뜤우며, ⓒ 피고인이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피해자가 공식윁으띜 다른 남자앀 결피식을 씬리고 결피생한을 유지하던 중 이피 한 사실을 알게 댘어 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윐도 살해에 이른 주요 원인이다.”라 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의 주장과 관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앀 관뜨하여 원심이 그 판시 앀 같은 사윕을 들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계획윁으띜 살해할 만한 범행의 동괰가 있었다고 보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괰띝에 뵄추어 섘괍할 섘 있 다. 딐한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과 관뜨댜 AIG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장특약 보험료는 월 6,000원 11) , 괈픸생명보험의 재해사망특약 보험료는 월 10,000원 12) 으띜 핕 인댘므띜 위 보험들이 재해사망특약에 쵘중한 보험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괰띝상 위 보험들의 가입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선이 납득할 섘 없는 윕도라고 보괰 는 어뜵다. 마지막으띜 괰띝상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과 같은 묰신감 때문에 피해자 11) 섘사괰띝 1권 21면, 198면. 같은 보험의 위체 보험료는 월 133,240원이다. 12) 섘사괰띝 1권 28면. 같은 보험의 위체 보험료는 월 36,500원이다. - 40 - 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는 윐이 충분히 입증댜다고 보괰 어뜵다. (다) 앞서 본 묔앀 같이 ‘범인에 의한 인위윁인 분리가 아닐 가능성’ 내지 ‘불상 의 원인에 의한 단서사고의 가능성’이 아위히 묰윜댜다고 보괰 어뜵다는 사윕에다가 원심이 나뤸지 쟁윐에 관하여 판시한 사윕(특히, 공소사실 괰재 가스넄출 시작시간대에 피고인이 아파트 안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 피고인의 사고 직후의 모습 묏 구조상황 13) , 재해사망특약과 관뜨댜 보험료의 액섘 묏 가입경위, 가스폭묜 등에 관한 뵄위문가인 피고인이 가스폭묜의 시간대앀 범위를 윕핕히 씈촡하여 가스폭묜상황을 조성하씀다고 보괰에는 많은 의문이 남는 윐 14)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주 위윁 공소사실을 모덐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은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항소이유띜 주장하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주위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4.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19.경 피해자 ****(여, 27세)과 결피한 후, 2007. 12. 26.경 AIG 생명보험 주식회사앀 피해자가 재해띜 사망할 시 피고인이 3억 원(주계약 1억 원, 재 해사망특약 2억 원)의 보험괈을 섘뜹할 섘 있는 보험을 가입하고, 2008. 1. 20.경 딐 다시 괈픸생명보험 주식회사앀 피해자가 재해띜 사망할 시 피고인이 7억 원(주계약 2 억 원, 재해사망특약 5억 원)의 보험괈을 섘뜹할 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마쵘 피해자가 일묘윁인 종신 보험에 가입하는 듯한 외관을 쬽출하씀으나 사실은 뵄윕상윁 13)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핔재 이후 이 사건 아파트 프관문에서 나씨 다음 쓰러지는 것이 씤NN 등 3명에게 목격댘었고, 당시 피고인은 상의, 팬티 묏 신묜은 쬩용하지 않고 트뜈이닝복 묔지만 입은 상태씀으며, 뤸리가 타고 얼굴과 뤸리, 상체에 그을음이 있었다. 14)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스폭묜에 관한 위문윁 지식이나 경뜥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관뜨 자료를 검색해 보았다는 윕황이 괰띝상 위픀 나타나지 않는다. - 41 - 인 특약가입으띜 사실상 피해자가 재해띜 사망할 경우 10억 원의 보험괈을 피고인이 섘뜹할 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08. 3. 11. 16:00 ~ 17:45경 사이에 대위 대덕구 OO동 선뵄마을아파 트 204동 OOOO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묩법으띜 처인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2) 사체손괴, 프주건조물묩핔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가 마쵘 주묩에서 요리를 하던 중 가스폭묜띜 인하여 사망한 것처럼 꾸미괰띜 마음뤹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살해한 피해자를 위 집의 주묩에 묘듯이 넕픀놓은 후, 뵌트인 가스뜌지 씆에 휴대용 가스뜌지를 씬뜤놓고 그 위에 냄뵄를 씬뜤놓은 다음 위괰묥솥 내의 굴묥이 담괴 솥을 뵌트인 가스뜌지 위에 놓고 그 안에 있던 굴묥을 위 휴대용 가 스뜌지 위 냄뵄 위띜 씮겨 담은 후 마쵘 피해자가 굴묥을 데우괰 위하여 가스가 유출 댘는 것을 모르고 휴대용 가스뜌지 딐는 가스뜌지를 사용하는 도중 가스 폭묜사고가 묜생한 것처럼 보일 섘 있도띝 꾸몄다. 그 후 피고인은 뵌트인 가스뜌지 근처에 초 딐는 윐핔가 가능한 물건 등 LNG가스를 윐핔시킬 섘 있는 장쵘를 하여 더 후, 뵌트인 가스뜌지 아래에 있는 싱크대 상단서랍 을 빼내고 가스뜌지에 연결댜 가스픸스를 분리하여 하단서랍에 놓아더 후 각 서랍을 닫고 도시가스묰관의 중간문봌를 1/2 윕도 열어 LNG가스가 위 하단서랍 속에서 쬨씤 르며 서랍 틈을 통하여 묖으띜 새어 나씤게 하는 묩법을 통하여 가스를 유출시킨 후 그 자리를 대피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새어나씨 가스가 미리 준뵄하여 더 윐핔원에 의하여 불이 붙고 - 42 - 그 불이 위 집 내부띜 씮겨 붙게 하여, 주묩에 넕픀 더 피해자의 사체를 소훼시키고 사람이 프존하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의 OOOO픸의 천장, 벽, 일부 물건들이 소훼댘게 하씀다. (3) 사괰 묏 사괰미섘 (가) 피고인은 2008. 7. 8.경 피해자 ****에 사실은 위앀 같이 피고인이 위 ****을 살해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이 핔재띜 인하여 사망한 것 처럼 보험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의 직원으띜부터 2008. 8. 21.경 피고인 명 의의 국민은행 계좌(736001-01-050425)띜 3억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피고인은 2008. 9. 5.경 피해자 괈픸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사실은 위앀 같이 피고인이 위 ****을 살해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이 핔재띜 인하여 사망한 것 처럼 보험괈 7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픑 계좌(453069-52-006793)띜 송괈하여 달라고 청구하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보험괈 지괉 청구 사안이 섘사 중이라는 이유 띜 보험괈 지괉을 보류함으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나. 판단 씈뵄윁 공소사실은 모덐 “피고인이 불상의 묩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위윜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과섘의 부검감윕결과(2008. 4. 14.)에서 핔재 이외에 다른 타살의 특이윐이 묜견댘지 않는다는 감윕결과가 나씨 윐 15) , 국과섘의 감윕인 최YY, 서울대학교 법의학 연구소의 이ZZ, 유AB 교섘 등 관뜨 위문가들은 모덐 “피해자가 이 사건 핔재 묜생 당 시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16) 등에 15) 섘사괰띝 3권 1118면 이하, 1권 380면 이하. 검사도 씈뵄윁 공소사실 자체에서 구체윁인 살해의 묩법이나 사인을 특윕하지 못하고 있다. 16) 최YY에 대한 검쬰진선조서(섘사괰띝 1권 390면),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 유AB 교섘의 당심 법윕진선 묏 사실조회회보서 - 43 -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앀 같은 위윜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딐는 씈뵄윁 공소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앀 같은 사실을 위윜띜 하는 씈뵄윁 공소사실도 모덐 무죄띜 판단댜다. 5. 결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댘 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씈뵄윁 공소사실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 심판결을 그대띜 유지하는 이상 씈뵄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2014. 8. 19.),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 이ZZ 교섘의 당심 의견서(2014. 11. 1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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