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망 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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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20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봉양하던 중, 섬망 증상에 의한 인지 변화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20. 7. 13. 11: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뜨거운 물을 입에 주입하여 질식사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봉양하던 중, 섬망 증상에 의한 인지 변화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20. 7. 13. 11: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뜨거운 물을 입에 주입하여 질식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 - 일시: 2020. 7. 13. 11:00경 - 장소: ****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 상태: 섬망 증상으로 인한 주의 및 지남력 저하 등 심신미약 - 행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가슴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샤워기 뜨거운 물을 입에 강제 주입 -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피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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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존속인 피해자
- 반성 없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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