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0고합208울산지방법원 1심2021-01-29 선고검수완료

섬망 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20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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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봉양하던 중, 섬망 증상에 의한 인지 변화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20. 7. 13. 11: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뜨거운 물을 입에 주입하여 질식사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봉양하던 중, 섬망 증상에 의한 인지 변화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20. 7. 13. 11: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뜨거운 물을 입에 주입하여 질식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 - 일시: 2020. 7. 13. 11:00경 - 장소: ****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 상태: 섬망 증상으로 인한 주의 및 지남력 저하 등 심신미약 - 행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가슴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샤워기 뜨거운 물을 입에 강제 주입 -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피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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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4%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67·대구고등법원·2018-09-20·2심·기각

피고인이 딸에게 피해자들 살해를 교사하고 준비자금 3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5·광주고등법원·2024-04-04·2심·기각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44·광주고등법원·2024-05-16·2심·기각

윷놀이 돈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난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자폐성 장애 아들을 40년간 돌보던 피고인이 병원에서 잠든 아들의 목을 스카프로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3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환청·환시 등 정신병적 장애 상태에서 만 5세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85노1547·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82노1979·서울고등법원·1982-10-1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각목으로 공격하자 칼로 반격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80노632·대구고등법원·1980-09-04·2심·기각

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인 피고인이 술 취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473·인천지방법원·2019-12-19·1심·유죄 (형 선고)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결심 후 두 딸을 수면제 먹여 살해·살해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투자금 편취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73노787·서울고등법원·1973-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625·부산지방법원·2024-05-22·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78노482·대구고등법원·1978-10-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난소암으로 고통받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약 30년 함께 산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7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 속 부모가 어린 자녀 3명과 동반자살 시도, 1명 사망·2명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90·울산지방법원·2017-05-29·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72노19·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69노64·광주고등법원·1969-05-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구타한 뒤 흥분하여 살인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82·부산지방법원·2022-10-2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 홀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상해를 입히고 도피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58·대전고등법원·2017-01-13·2심·유죄 (형 선고)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7·울산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파기 환송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7·창원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과 필로폰 사용으로 환청·망상을 겪던 중 어머니를 살해하려 준비하고 집에 불을 질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시장 상인을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77노351·서울고등법원·1977-05-11·2심·유죄 (형 선고)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거절당하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존속인 피해자
  • 반성 없음
↓ 감경 사유2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208 존속살해 2020전고15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70년생, 남, 무직 주거 **** 검 사양재헌(기소, 부착명령청구),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손(국선) 판 결 선 고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여, 77세)의 아들로서 피해자의 직계비속이다. 피고인은 혼인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홀로 봉양하며 생활하던 중, 피해 자가 성인인 피고인의 외출, 식사 등에 지나치게 참견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생각에 피 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섬망 증상에 의한 주의 및 지남력 저하 등의 인지 변화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13. 11:00 경 ****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점심으로 미역국을 끓 일 테니 먹으라고 수차 권유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을 세게 조르고, 샤워기의 뜨거운 물을 틀어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주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생략)의 각 법정진술 1. 의사 A, B의 정신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사체 사 진, 시체검안서, 전화통화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휴대전화사진, CCTV 영 상 및 사진, 구급활동일지, 경과기록지, 사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부검감정 서, 감정서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 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섬망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 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부 유족으 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기는 하나 특별한 상황이나 동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함에 더하여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참혹한 범죄로 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일 - 4 -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남은 가족들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남겼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중범죄인 점,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의 사망 후 보인 태도, 범죄 후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별다른 반성의 기 미가 없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건 이전 폭 력범죄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보호관찰소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 수 준이 높은 ‘재범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평가된 점, 본건 범행의 잔혹한 수법,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 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 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 5 - 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 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7. 7.경 의식 및 인지 변화, 와해된 언행, 환각 등의 증상으로 ****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2020. 7. 8.경 증상이 호전되어 외래진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한 후 그로부터 5일이 지난 2020. 7. 13.경 피고인의 섬망 증상으로 인한 주의 및 지남력 저하 등의 인지변화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데, 피고인이 향후 다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경우 증세가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기는 하나, 그중 3회는 벌금형을, 나머지 1회는 집행유예를 선 고받은 것으로서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최종 범죄전력이 2004년경인 점, 피고인에 대 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만점 30점)으로 재범위 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높음 수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이고, 특히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남관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윤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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