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3고합625부산지방법원 1심2024-05-22 선고검수완료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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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3고합62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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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0월 29일 새벽 2시 19분경, 피고인은 부산 OO지역에 있는 피해자C 등의 주거지인 아파트 부근에서 시정되지 않은 1층 후문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했다.
  • 같은 날 새벽 2시 37분부터 2시 46분까지, 피고인은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C이 부착한 시가 불상의 공고문 2장을 떼어내 불을 붙여 태워 손괴했다.
  • 같은 날 오후 3시 22분경, 피고인은 부산 OO지역 역사 안팎을 배회하던 중 오후 3시 40분경 1층 북쪽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상의를 탈의하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 피고인은 남성의 출입에 항의하는 피해자B를 보고 격분해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반복해 타일 바닥에 머리를 내리찍었으며,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머리와 몸통을 발로 여러 차례 세게 짓밟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두개골이 비뚤어지고 뇌실 내 출혈, 경막하 출혈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실신했으며, 피고인은 화장실 바닥에 피가 고일 정도로 출혈이 심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다.
  • 피해자B는 현장에 출동한 112 구급대원에게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고, 피고인의 살해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3년 10월 29일 오후 부산 OO지역 역사 1층 여자화장실에 상의를 탈의한 채 뛰어들어가 항의하는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타일 바닥에 반복해 내리찍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했으나 112 구급대원의 구조로 미수에 그쳤다. 같은 날 새벽에는 피해자C 등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공고문 2장을 떼어내 불태워 손괴했다. 법원은 살인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치명적인 폭력을 행사해 잔인하게 살해하려 했고,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을 비롯해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며,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2022년 12월 16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년 7월 15일 형 집행을 종료했는데,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었고,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향에 따른 재범위험도 '중간' 수준에 해당했으며, 반사회적 성격장애 기준을 충족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 통합심리분석 결과 피고인은 피해의식적 사고와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처리할 지적·심리적 자원이 부족해 억압해 오다가 음주 후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폭발적이고 강렬하게 분출하는 양상이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음주 후 충동적·폭발적 행동 문제가 재발현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해,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잔혹한 살인미수와 주거침입·재물손괴가 함께 인정된 사례로, 법원이 반복된 폭력 전력과 높은 재범위험성 평가를 근거로 징역 12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점이 핵심이다. 누범 기간 중 재범이고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면 형벌 외에도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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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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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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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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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denial_no_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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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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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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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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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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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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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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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denial_no_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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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기징역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denial_no_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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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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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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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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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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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44·울산지방법원·2024-05-3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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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6노10·수원고등법원·2026-04-01·2심·기각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66·부산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방송 갈등 끝에 피해자를 법원 앞에서 회칼로 살해한 보복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418·부산지방법원·2024-12-06·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7·창원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과 필로폰 사용으로 환청·망상을 겪던 중 어머니를 살해하려 준비하고 집에 불을 질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시장 상인을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9·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회칼로 이웃을 6회가량 찔러 살해하고, 음주 상태로 약 97km를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98·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파기 환송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5노407·광주고등법원·1985-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자폐증과 관계망상으로 피해자B에게 협박하고 재물손괴, 주거침입, 살인 시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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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544·광주고등법원·2024-05-16·2심·기각

윷놀이 돈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난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중한 상해
  • 동종 폭력범죄 전과 다수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 회복 전혀 없음
  • 묻지마 범죄로 사회적 불안 야기
↓ 감경 사유4건
  • 살인 미수
  • 미필적 고의
  • 범행 대체로 인정
  • 조현병 증상 없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로 약물치료 중, 범행에 일부 영향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625, 2024고합88(병합) 살인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2023전고5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최인성(기소, 부착명령청구,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3고합625, 2023전고57』 - 2 -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4. 16. 부산지방법원에 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9.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1. 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7.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3. 10. 29. 15:22경 ****에 있는 P에서, 역사 안팎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15:40경 P 1층 북쪽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상의를 탈의하고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여자화장실에서 남성의 출입에 항의하는 피해자 C를 보고 격분하여 손 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흔들어 내동댕이치듯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 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반복하여 타일로 된 화장 실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었으며, 피해자가 엎어진 채로 저항하지 못하 는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발로 여러 차례 세게 짓밟아 피해 자의 신체에 치명적인 물리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고, 화장실 바닥에 피가 고일 정도로 출혈이 심한 상태의 피해자를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치명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두개골이 비뚤어지며 뇌 - 3 - 실 내 출혈, 경막하 출혈 등이 발생하게 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 출 동한 112 구급대원에게 구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치명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잔인하게 살해하려 하 였고,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에 따른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며,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다시 살 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4고합8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0. 29. 02:19경 **** D에 있는 피해자 E 등의 주거지인 로 얄팰리스 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후문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0. 29. 02:37경부터 같은 날 02:46경까지 제1항 기재 로얄팰리스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E이 부착한 시가 불상의 공고문 2장을 떼어내어불 을 붙여 태움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625, 2023전고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4 -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현행범인 인수 경위 등), 수사보고(피해 자 상태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장면 전후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신 고자 G 추가 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통화 등 건), 수사보고서 (목격자 I 통화 건),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J 전화 통화 건), 수사보고(피해자 진단 서 접수 건), 수사보고(범행장소 내부 구조에 대하여), 수사보고(119 신고내역 등 협조), 수사보고(피해자 가족의 사건 참고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대상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건), 수사보고(K L병 원 진료내역 건), 수사보고(M 진료내역 건), 수사보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진료내역 건), 수사보고(법의학자문요청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 인),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의 행위 태양 관련 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 조 판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료내역상 진단내용과 관련하여) 1. 의사소견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수사보고(피의자 통합심리분석 결과 회신), 수 사보고(피의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와 관련하여),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살 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 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5 - ① 피고인은 2022.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과 4개월도 지 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② 위 누범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2019.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 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③ 피고인에 대한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의한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에 의한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향에 따른 재범위험도 ‘중간’ 수 준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질환 분류 기준 DSM-5에 의거한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기준을 충족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④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 ‘과거 다수의 전과 및 본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의식적 사고와 함께 유발되는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처 리할 만한 지적·심리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억압해 오다가 음주 후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일순간 폭발적이고 강렬하게 분출하는 양상이 반복되어 온 것 으로 보이고, 음주 후 충동적·폭발적인 행동 문제가 재발현될 가능성이 높으므 로,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 다. 『2024고합88』 1.피고인의 법정진술 - 6 - 1.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 입건 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 (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병원 치료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주거침입의 점 검토) 1. 피해현장 사진 1. 현장파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 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 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 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합625호 관련) - 7 -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 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자신의 일련의 폭행행위가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폭행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에 게는 피해자가 그러한 폭행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과 인용, 즉 살인의 고의가 있 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P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상의를 탈의하고 여자화장실에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P 환 - 8 - 경관리사 F은 수사기관에서 ”P 여자화장실 창고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여자화장실로 뛰어 들어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하게 흔들어 내동댕이치듯 피 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몇 차례 강하게 내리 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발로 힘차게 밟았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2023고합625호 증거기록 제28, 244, 250면). 또한 피해자의 친구 H는 ”당 시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용변 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비상 벨 소리가 들려서 나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탄 채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를 세게 가격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미 의식을 잃었는지 일체의 반항을 하지 못하는 등 미동도 없던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고합625호 증거기록 제76 면). 또한 이 사건 당시 P 1층에 위치한 점포 ‘Q’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G은 “여자화 장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여자분들이 뛰어나오셔서 화장실을 보니 안에서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 폭발이 일어난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2023고합625호 증거기록 제26면). 2)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흔들어 내동댕이치는 최초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 에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반복하여 화장실 바닥에 내리찍거나 발로 여러 차 례 세게 짓밟는 등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집중적이고 강력한 폭행 행위를 계속하였다. 3) 사람의 급소에 해당하는 머리 부위에 위와 같이 강한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 지는 경우 사람이 뇌 손상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라도 용이 하게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 9 - 머리에 대해 머리뼈가 비뚤어질 정도의 외력을 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머리를 많이 다치면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사람의 머리를 잡아 바 닥에 가격하고 머리를 발로 밟았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머리가 크게 다칠 수 있는 행위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점(2023고합625호 증거기록 제 456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사람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반복적으로 내리 찍히고 여러 차례 발로 짓밟히는 경우 초래될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할 의도만을 가지고 있었 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최초 폭행만으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 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 의도는 이미 어느 정도 실현된 상태였 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방 어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대한 가격을 계속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자 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 화장실 바닥에 고이는 등 상당의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5)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R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위 병원에서 피해자 의 상태를 ‘외상성 머리손상, 외상성 뇌실내 출혈, 급성 경막밑 혈종’으로 진단하고, 중 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지금이 몇 년도냐”는 질문에 1985년이라고 대답하거나 P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전혀 기억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R병원 응급실 의사인 S은 “기억이 돌아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 피해자는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 뇌출혈이 있고 왼쪽 쇄골이 골절 - 10 - 된 상태이며 왼쪽 눈 위 이마가 찢어지고 함몰된 상태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2023 고합625호 증거기록 제34면). 6) 검사는 피해자가 가격당한 부위, 가격행위의 행태 및 세기, 피해 정도에 대하 여 T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U 교수에게 법의학 자문을 의뢰하였는데, U 교수는 “피해자는 이마 부위에 매우 강력한 외력이 작용하여 피부에서는 열창이, 머리뼈가 충 격으로 비뚤어지면서 경막하출혈과 뇌실 내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강도의 세 기는 통상적인 머리의 부딪힘을 초과하는 고강도의 직접적인 충격이 반복적으로 일어 났을 것으로 추단된다. 향후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뇌기능의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 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2023고합625호 증거기록 제440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 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 11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바, 더욱이 이 사 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 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P 여자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내려찍거나 발로 세게 짓밟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C는 외상성 머리손상, 외상성 뇌실내 출혈, 급성 경막밑 혈 종 등의 상해를 입은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대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도 지 - 12 - 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평범했던 일상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위 피해자의 기억이 돌아온 상태이기는 하나, 피해자 측 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의지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살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미필적인 점, 피고 인이 피해자 C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함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에 관하여 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거침입,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의 증상이 없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로 인하여 2022년 9월경부터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데, 그 증상 중 하나인 ‘환청, 망상, 피해적 사고’ 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2023고합625호 증거기록 제293, 366면) 등을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재판장 판사 장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 한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준수사항 - 14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피고인의 주거지를 미리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주거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다만 피고인이 주거지를 벗어나 여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먼저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 3. 정기적으로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받고, 1달에 1번씩 그 치료내역 및 경과를 보호관 찰관에게 제출할 것. 4.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 시에 따를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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