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8고합623부산지방법원 1심2008-11-07 선고검수완료

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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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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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623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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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에서 평소 윗집에 사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은 밤 소음을 내고 욕설을 해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쌓아왔다.
  • 2008년 9월 5일 21:00경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열상(2㎝)을 입혔다.
  •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에게 가슴을 걷어차이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는데, 9월 6일 02: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문을 열어놓고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피해자가 경찰까지 동원해 자신을 구타하고도 편안히 자는 모습에 억울함과 분노를 느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워 '술이나 한잔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미리 부엌칼을 갈아 냉장고 위에 준비해 둔 뒤 2008년 9월 6일 04:40경 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며 "네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겠다"고 협박하고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목 뒤를 찔렀다.
  • 그러나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10㎝)만 입은 채 살해에는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의 소음·욕설 갈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8년 9월 5일 밤 술자리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입혔고, 다음 날 새벽에는 미리 칼을 갈아 준비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살인미수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과거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있으며 불면증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을 소상히 기억하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법익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문이 열린 틈을 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금이 살해할 적당한 때'라고 생각해 집으로 가 칼을 갈아두고, 술자리로 유인해 범행을 쉽게 할 목적으로 술을 나눠 마시고, 피가 묻으면 집이 더러워진다며 피해자를 복도로 나가게 한 뒤 칼로 범행한 점에서 경위가 불순하고 의도적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과거 우울증 치료 이력과 피해자의 소음·욕설로 불면증에 시달리던 정신적으로 다소 쇠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형 범위 안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 소음·욕설 갈등이 쌓여 흉기 상해와 살인미수까지 이어진 전형적인 '보복형 이웃 분쟁' 사례로, 법원이 술에 취했거나 우울증·불면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덜어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아울러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흉기로 목을 찔러 다치게 하면 살인미수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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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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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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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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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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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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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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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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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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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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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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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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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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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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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7고합00000·수원지방법원·2007-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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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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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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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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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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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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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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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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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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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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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85·대전고등법원·2008-03-2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89·광주고등법원·2009-09-10·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집착해 보복감정으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47·창원지방법원·2026-10-08·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딸을 각목과 뜨거운 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차량에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0·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9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혼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치사 및 흉기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07·의정부지방법원·2013-02-06·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공업용커터칼을 꺼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여러 명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95·부산지방법원·2008-09-09·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12·제주지방법원·2012-07-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자리 시비 끝에 미리 구입한 횟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9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0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4·광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89·인천지방법원·2016-09-12·1심·유죄 (형 선고)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8노128·부산고등법원·2018-07-11·2심·기각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17·청주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등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범행 경위가 불순하고 의도적이며 죄질과 범행이 대단히 불량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 피해자가 생기는 소음이나 욕설 등으로 불면증 상태에 있는 등 정신적으로 다소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참작
- 1 - 사건고합살인미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2008623,(. 등상해) 피고인년생 **** (65, ), 검사유진승 변픸인변픸사 감덕뜹 국선() 판 결 선 고2008. 11. 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62. 압섘댜 픈흔 묻은 검윕색 손잡이 식칼 총괸이칼날윐 증 윜 픸 를 몰섘(30 ,18 ) 1 (1 )㎝㎝ 한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아파트동픸에 거주하고 있는데 평소 씆집OOOOOO**** - 2 - 픸에 살고 있는 피해자남세 가 선을 마시고 묤낮으띜 소음을 묜생시키고 피고V( , 43 ) 인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불면증에 시달리게 댘자 피해자에 대해 굊은 불만을 가지게 댘었다. 흉괰띜 상해를 가한 윐1. 피고인은경 위 아파트픸 앞에서 피해자앀 위앀 같은 문2008. 9. 5. 21:00OO5V 윜띜 말다툼을 벌이다 핔가 나 프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띜 피해자의 얼 굴을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쵘료괰간을 알 섘 없는 턱 부위 열상 괸이가량 을2(7)㎝ 가하씀다. 살인미섘의 윐2. 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휘던러 피해자의 일행인띜부터 가슴B 을 걷어차인 뒤구괉대의 픸송에 의해 병원 응괉실에서 쵘료묛았으며 위 사건과119, 관뜨하여 지구대에서 훈묩 조쵘댜 후 피고인의 최구인앀 선을 마시고 같은 달C6. 경 귀가하면서픸 프관문을 열어 더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묜견하게 댘었02:00OO6 다. 피고인은 위날 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피해자가 최구굌지 동원해 자신을 구타하고도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다음 날 피해자가 다시 딐 자, 신에게 행패를 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죽여 버리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선이나 한잔 마시면서 이야괰하자 고 하며‘’ 자신의 집으띜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선을 사씤게 시키고 그 사이에 부엌에 있던 식, 칼 총 괸이칼날괸이을 꺼내어 칼날을 간 다음 미리 작은 묩 굀쵘냉장고(30 ,18 )㎝㎝ 위에 식칼을 준뵄해 덐고 피해자에게 선을 뤹여 묘항을 힘들게 만들었다,. - 3 - 피고인은경 위 아파트픸 피고인의 집 앞에서 미리 준뵄해 더2008. 9. 6. 04:40OO5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겨넄며 내가 너를 죽여야겠는데 죽괰 위에 앜 네“, 가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는 이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소란만 피우고 겁., 주고 나한테 특히 불안증굌지 생겨 윕신과굌지 갔다 약을 뤹고 있는데 내가 앜 내 집,. 에서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래서 너는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얼.” 굴을 향해 식칼을 휘덐르고 목 뒤를 칼띜 찔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뜤 하씀으나 피, 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 괸이을 가한 것에 그쳤을 뿐 그3(10 )㎝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폭뜥행위등처벌에254 , 2501 (,), 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흉괰상해의 윐31 , 213 ,25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 픕이 더 무거운 살인37, 3812 , 50 , 42( 미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 4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으며 윕신병뜥으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 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선을 마셨으며 과거 우울증 등 윕신병뜥을 앓은 묔 있고 범행 당시 불면증 등의 쵘료를 묛고 있었던 사실은 인윕댘나 위 각 증거에 인윕, 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괰 그 경위 섘단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과윕을 소상히 괰억하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의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그띜 인하, 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띜 이웃 사람인 피해자의 얼굴을1.,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이에 그쵘지 않고 그같은 범행이 있은 다음날 미리 준뵄한 식,,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덐르고 목 뒷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미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이 지상에 있는 그 무엇으띜도 묔꿀 섘 없는. 대단히 소중하고 고귀한 법익으띜서 국가나 사회가 이를 우선윁으띜 보픸하여야 할 최 상의 가쵘이므띜 이를 침해하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띜도 용인댠 섘 없다,. 더욱이 괰띝에 의하면 피해자의 프관문이 열뜤 있는 틈으띜 피해자가 선에 취하여2.,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묜견하고 이때가 피해자를 살해하괰에 윁당한 때라는 생각으띜 뤼윀 자신의 집으띜 가 부엌칼을 갈아놓은 다음 피고인을 깨워 함께 선을 마시자고, - 5 - 자신의 집으띜 유인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윁으띜 선을 나넄어 마신 후 피가 묩, 에 묻으면 집이 더러워질 것이라는 판단에 피해자를 복도에 뤼윀 나가있게 한 후 준뵄 해 더 부엌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는 것이어서 그 경위가 불서하고 의도윁이어, 서 그 죄질과 범윕이 대단히 불량하다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용서를 묛는. 등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씀다 피고인은 자신이 초래한 이 같은 사태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을 피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다3.,. 딐한 앞서 본 묔앀 같이 법률상 픕을 감경할 사유인 심신미약의 윕도에 이르지는 아니 하씀지만 피고인이 과거 우울증 등의 증상으띜 쵘료묛은 위뜥이 있고 피해자가 묜생,, 한 소음이나 욕설 등으띜 불면증 상태에 있는 등 윕신윁으띜 다소 쇠약해윸 있는 상태 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도 인윕댜다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역시 참작하괰띜 한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괰 그 섘단 묏 결과 범4.,,,,,, 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법률이 윕한 그 픕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여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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