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623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에서 평소 윗집에 사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은 밤 소음을 내고 욕설을 해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쌓아왔다.
- 2008년 9월 5일 21:00경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열상(2㎝)을 입혔다.
-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에게 가슴을 걷어차이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는데, 9월 6일 02: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문을 열어놓고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피해자가 경찰까지 동원해 자신을 구타하고도 편안히 자는 모습에 억울함과 분노를 느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워 '술이나 한잔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미리 부엌칼을 갈아 냉장고 위에 준비해 둔 뒤 2008년 9월 6일 04:40경 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며 "네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겠다"고 협박하고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목 뒤를 찔렀다.
- 그러나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10㎝)만 입은 채 살해에는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의 소음·욕설 갈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8년 9월 5일 밤 술자리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입혔고, 다음 날 새벽에는 미리 칼을 갈아 준비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살인미수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과거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있으며 불면증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을 소상히 기억하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법익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문이 열린 틈을 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금이 살해할 적당한 때'라고 생각해 집으로 가 칼을 갈아두고, 술자리로 유인해 범행을 쉽게 할 목적으로 술을 나눠 마시고, 피가 묻으면 집이 더러워진다며 피해자를 복도로 나가게 한 뒤 칼로 범행한 점에서 경위가 불순하고 의도적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과거 우울증 치료 이력과 피해자의 소음·욕설로 불면증에 시달리던 정신적으로 다소 쇠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형 범위 안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 소음·욕설 갈등이 쌓여 흉기 상해와 살인미수까지 이어진 전형적인 '보복형 이웃 분쟁' 사례로, 법원이 술에 취했거나 우울증·불면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덜어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아울러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흉기로 목을 찔러 다치게 하면 살인미수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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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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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친모가 딸을 각목과 뜨거운 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차량에 방치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이 혼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치사 및 흉기 상해 발생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지하철 승강장에서 공업용커터칼을 꺼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여러 명에게 상처를 입힘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피고인이 술자리 시비 끝에 미리 구입한 횟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양형 인자
-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등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범행 경위가 불순하고 의도적이며 죄질과 범행이 대단히 불량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 피해자가 생기는 소음이나 욕설 등으로 불면증 상태에 있는 등 정신적으로 다소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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