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21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9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22일 새벽 1시 43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고시텔 주방에서 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려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피해자가 몸으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다.
- 순간적으로 격분한 피고인은 햄을 자르려고 싱크대 위에 두었던 길이 23㎝의 가위를 왼손으로 집어 들었다.
- 피고인은 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한 번 힘껏 찔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대동맥 손상으로 인한 다량 출혈로 숨졌다.
- 범행 후 피고인은 피가 묻은 가위를 물로 씻어 자신의 방에 가져다 두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고, 그 뒤에야 전화로 구조를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방에서 야식을 준비하던 중 술에 취해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몸으로 막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햄을 자르던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번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가슴 부위를 깊이 찌른 점 등에 비추어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아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의 상처는 가슴뼈 사이를 뚫고 깊이 들어갔고 상처 폭도 약 1.5㎝에 이를 만큼 넓었다.
- 심장과 폐 등 중요한 장기와 혈관이 모여 있는 가슴을 가위로 깊이 찌르면 죽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평소에도 가위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고, 가위를 집을 때부터 피해자에게 해를 주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죽을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어, 적어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양형에서는 생명의 존엄성, 범행 후 가위를 씻어 숨기려 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이 6년 이상 10년 이하인 점 등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죽이려는 마음'이 반드시 확실하거나 계획적이지 않아도,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순간적인 격분이라도 치명적인 부위를 흉기로 찌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만취 상태에서 선상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다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를 1회 찔렀다.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위로 찌른 후 피가 묻은 가위를 물로 씻어 자신의 방에 가져다 놓는 등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했음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