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21울산지방법원 1심2015-05-08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에서 선상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다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를 1회 찔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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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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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선박 갑판장으로 승무하던 중, 2015년 1월 9일 05:50경 OO지역 앞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선박의 휴게실에서 만취한 채 앉아 있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에서 실족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되느냐, 선을 그렇게 마시면 일도 잘 못한다"고 타박하자 두 사람은 말싸움을 벌였다.
  • 조타실에서 이를 들은 항해사가 내려와 피고인을 훈계했지만, 피고인은 항해사를 따라 조타실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 계속 다퉜고, 항해사가 피해자를 휴게실로 내려보냈다.
  • 피고인은 06:00경 피해자를 따라 휴게실로 내려가 다시 말싸움을 하다가 "니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격분해, 평소 자신이 쓰던 회칼(전체 약 30cm, 날 약 17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감고 머리를 겨드랑이에 끼워 압박한 뒤, 칼끝이 바닥을 향하도록 잡고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를 1회 내리찍었다.
  • 피해자는 신장동맥 또는 정맥 손상 등 중상을 입었으나, 항해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박 갑판장으로서 2015년 1월 9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해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항해사가 칼을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했으며 만취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뚜렷한 살해 목적이나 계획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으면 충분하다고 봤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훈계하는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고, "죽인다"고 말한 뒤 칼을 가지러 갔다가 따라온 피해자를 찌른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압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칼끝을 아래로 향하게 잡고 내리찍었고, 사용한 회칼은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였다.
  • 찔린 부위가 내부 장기가 몰려 있는 좌측 등허리였고, 실제로 칼날이 내장까지 들어가 신장 혈관 손상과 대량 출혈 등 중상이 발생했으며, 담당 의사도 조금만 더 깊었으면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 이런 점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적어도 '죽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중지미수 주장에 대해서는, 항해사가 들어왔을 때 피고인은 아직 칼을 잡고 범행을 계속하는 상태였고, 항해사가 손목을 잡고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 끝에 칼이 빠진 것이지 피고인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 멈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흉기를 들고 사람의 급소를 찔러 중상을 입혔다면, '죽일 생각은 없었다'거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변명만으로는 살인죄의 고의를 피하기 어렵다. 또한 범행 도중 제3자가 제지해 미수에 그친 경우는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어서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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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5·서울동부지방법원·2015-10-06·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조선족이 욕설·멸시에 격분해 동료 2명을 칼로 찔러 1명 사망·1명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피고인 세 명이 망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한 명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는 서류 작성 요구가 거절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10·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6-05-2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7·대전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4고합13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67·수원지방법원·2019-10-24·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4·광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18·인천지방법원·2015-11-30·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집유 1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17·청주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함
  • 피해자 중한 상해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미수
  • 119 신고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초범
- 1 - 사건고합살인미섘201521 피고인년 **** (73 , ), 검사묕씁상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묕씁준 판 결 선 고2015. 5. 8.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범행 위 상황1. 피고인은 **** 씈인선픸의 갑판장으띜 승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경 **** 앞 해상 북위도2015. 1. 9. 05:50(35 30 분 동경도분 에 대괰 중인 위 선묕 휴게실에서 피해자인 ****,129 23 )(52 )○○ 가 선에 취한 채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어윜 조광 픸에서 실족 사망사고가 있었는데“11 - 2 - 그러면 댘느냐 선을 그뜇게 마시면 일도 잘 못한다 고 타묕하자 이에 말싸움을 하게,” 댘었다. 이때 위 선묕 조타실에서 선묕을 운항 중이던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는 소리를 듣고 묩송으띜 갑판장 피고인봌릿지 조타실 띜 씬라 씤이라,“(),()” 고 하여 조타실띜 씬라씨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고 앜 선을 그뜇게 많이 처뤹,“, 고 다녀 라고 훈계를 하씀음에도 피고인은 조타실에 피고인을 따라 씬라씨 피해자에”, 게 죽을래 윕피해자 니 그라지 마라 고 계속하여 말싸움을 하자 위 묕가“,() ,”,○○◉◉ 피해자에게 휴게실띜 내뜤가라고 하여 피해자는 휴게실띜 내뜤갔다. 범행 당시 상황2. 피고인은경 피해자를 따라 휴게실에 내뜤가 피해자앀 다시 말싸움2015. 1. 9. 06:00 을 하다가 니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며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휴게실에서 나앀 주묩으“”, 띜 들어가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회칼 총 괸이 약칼날 약을 씤른손에 집(30 ,17 )㎝㎝ 어 들고 피고인을 따라 주묩으띜 들어씤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왼팔띜 피해자 뤸리, 를 자신의 왼쪽 겨드랑이에 끼워 넄르고 피해자를 윜압한 후 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칼띜 칼끝을 묔닥으띜 향하게 칼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좌촡 등허리 부위를 회 내1 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를 본 위 묕가 피고인으띜◉◉ 부터 칼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신장 동맥 또는 윕맥의 손상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 3 - 증인 묕의 법윕진선1.◉◉ 최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OO 내사보고 프장핕인등 내사보고 피해자 진선 구덐 청취 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1.(),(),( 의사 소견 묏 피해조사 불가 등섘사보고신고 통핔내용 묏 구괉한동일지 핕),(119 인섘사보고 피해자 윕진선 청취 묏 위핔녹음 보고 등섘사보고 피해자 담),(),(○○ 당의사 진선 청취 보고) 프장채증사진 소견서 범행에 사용한 칼과 유사한 사진 감윕의뢰회보 범행상황재1.,,,, 연 채증사진 섘사픑조의뢰 회신 실황조사서 피해자의복채증사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4 , 2501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주장의 요지1.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칼띜 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1, 를 살해하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스스띜 중지하씀으므띜 중지미섘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픈중알콜농도또는의 만취상태에 있.0.1700.174% 었으므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판 단2. - 4 - 가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1) 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 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이다 피. 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4. 14.2006 734).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2),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평소 본인 생각대띜 일을 하고 자신,,① 을 훈계하는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1) 피고, ②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선에 취해있는 피고인을 보고 훈계를 하자 이에 핔, 가 나 피해자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 라고 하면서 평소 자신,“”, 이 회칼을 보관해덐던 ****으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회칼을 씤른손에 들고 뒤따라 들, 어씨 피해자를 찌른 윐 2) 피고인은 자신을 뒤따라 ****에 들어씨 피해자의 목을 왼, ③ 손으띜 감은 다음 피해자의 뤸리를 피고인의 왼쪽 겨드랑이에 끼워 넌러 피해자를 윜 압한 후 씤른손에 들고 있던 회칼의 손잡이를 칼끝이 묔닥으띜 향하도띝 잡고 내리찍, 는 묩식으띜 피해자의 좌촡 등허리를 찌른 윐 3) 피고인이 사용한 회칼은 위체괸이, ④ 약칼날괸이 약띜 추윕댘고 칼을 씤랫동안 사용하여 끝이 닳아 날카띜운30cm,17cm, 1) 증거괰띝 윜쪽64, 128, 209 2) 증거괰띝 윜쪽36, 219, 220 3) 증거괰띝 윜내지쪽4243 - 5 - 상태에 있었던 윐으띜 보아 4) 사람에게 쵘명상을 입히괰에 충분했을 것으띜 판단댘는, 윐피고인이 칼띜 찌른 부위는 좌촡 등허리띜 내부장괰가 집중댘어 있는 곳이었던, ⑤ 윐피해자는 요추 번 등허리 부분에 괸이굊이의 자상을 입었고 칼,13.5cm,7cm,⑥ 날이 내장 부위굌지 들어가 신장동맥 또는 윕맥의 손상을 입어 대량의 출픈 위신윁, 염증묘응 등의 증상을 보인 윐 5) 피해자의 쵘료를 담당한 의사는 당시 칼날이 조,“⑦ 괈만 더 몸 안쪽으띜 굊게 들어앀 소장 등 장괰를 건드뜸다면 충분히 생명에 위픑이 댠 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진선한 윐” 6) 등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윁어도 살인의 미필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지미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섘하고 그 범죄가 아섘댘괰 위에 자괰의 자유띜운 의사에(1)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 한 미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1993. 10. 12. 도판결 등 참조93 1851).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2),.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목격자 묕가 ****으띜 들어암을 당시에는 피,,①◉◉ 고인이 피해자의 뤸리를 겨드랑이에 끼워 넄르고 피해자의 등에 찌른 회칼을 씤른손으 띜 잡고 있는 상태띜 범행을 중지한 상태가 아니씀던 윐묕는 최초 경찰 조사, ②◉◉ 당시 얼른 피고인이 칼을 잡고 있는 손을 윜가 칼하고 피고인 손을 같이 잡고 셋이서“ 4) 증거괰띝 윜쪽46, 77 5) 증거괰띝 윜내지쪽7376 6) 증거괰띝 윜쪽227 - 6 - 엉겨붙어있는 상태에서 어쥌다 보니굌 칼이 뵠음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고인이 칼을. 잡고 칼을 안뺏괰뜤고 하고 있어서 윜가 일단 갑판장 손목을 잡고 종근아 칼놔라 칼‘,, 놔라 하고 말하면서 아뜥으띜 칼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진선하씀고 피고인도 최초 경찰’”, 조사 당시 ****가 칼을 빼라고 이야괰했던 것이 괰억나고 그때 윕신이 핕“(),◉◉ 들어서 칼이 뵠지지 않아 덐 손으띜 괰관장 등에 꼽픀있던 칼을 빼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윜가 칼을 잡고 있는데 항해사가 칼을 빼앗아서 버뜸고 라고 진선하씀는묔 이러”, 한 진선에 뵄추어 볼 때 묕가 몸싸움굌지 벌이며 피고인을 만류한 것이지 피고인, ◉◉ 이 스스띜 범행을 중지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피고인이 묕가 소리쵘는 것을, ③◉◉ 듣고 윕신이 들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과 칼이 잘 뵠지지 않았다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묕가 말리괰 위에 칼이 피해자의 등에서 뵠음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 ◉◉ 띜 더 찔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띜,,④ 에 신고하괰는 하씀으나 피해자를 지픈하는 등의 살인의 결과묜생을 묩지하괰 위119, 한 노뜥을 하지는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아섘, 함에 장애가 댘는 사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이지 자유띜운 의사띜 범행을 중지하 씀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 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과윕 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선을 마신 상태씀음은 인윕댘나 그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굌지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 - 7 - 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년 개월년1.: 2 6~ 15 양픕괰준에 의한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살인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권고픕의 범위년 월 년[] 2 4 ~8 살인미섘죄이므띜 픕량범위의 하한을띜 상한을띜 각 감경(1/3 ,2/3)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좋지 않은 감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앀 언쟁을 벌이던 중 격, 분하여 회칼띜 피해자의 등허리 부위를 찔러 살해하뜤다가 미섘에 그최 사안으띜 범, 행의 섘법이 매우 위험한 윐 자칫 피해자가 목섨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섘 있, 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결과 신체능뜥이 회복댘,, 어 괰존 업무에 복귀하뜤면 약 개월의 쵘료가 필요할 것으띜 보이는 등 사안이 매우3 중대한 윐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괰굌지 선에 취하여 이 사건 범, 행이 괰억 나지 않는다는 태도띜 일관하고 있는묔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띜 이 사건 범 행을 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신고한,119 윐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피고인에게 덐,, 차띀의 벌괈픕 위과를 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 8 -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 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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