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선상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다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를 1회 찔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선박 갑판장으로 승무하던 중, 2015년 1월 9일 05:50경 OO지역 앞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선박의 휴게실에서 만취한 채 앉아 있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에서 실족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되느냐, 선을 그렇게 마시면 일도 잘 못한다"고 타박하자 두 사람은 말싸움을 벌였다.
- 조타실에서 이를 들은 항해사가 내려와 피고인을 훈계했지만, 피고인은 항해사를 따라 조타실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 계속 다퉜고, 항해사가 피해자를 휴게실로 내려보냈다.
- 피고인은 06:00경 피해자를 따라 휴게실로 내려가 다시 말싸움을 하다가 "니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격분해, 평소 자신이 쓰던 회칼(전체 약 30cm, 날 약 17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감고 머리를 겨드랑이에 끼워 압박한 뒤, 칼끝이 바닥을 향하도록 잡고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를 1회 내리찍었다.
- 피해자는 신장동맥 또는 정맥 손상 등 중상을 입었으나, 항해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박 갑판장으로서 2015년 1월 9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해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항해사가 칼을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했으며 만취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뚜렷한 살해 목적이나 계획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으면 충분하다고 봤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훈계하는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고, "죽인다"고 말한 뒤 칼을 가지러 갔다가 따라온 피해자를 찌른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압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칼끝을 아래로 향하게 잡고 내리찍었고, 사용한 회칼은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였다.
- 찔린 부위가 내부 장기가 몰려 있는 좌측 등허리였고, 실제로 칼날이 내장까지 들어가 신장 혈관 손상과 대량 출혈 등 중상이 발생했으며, 담당 의사도 조금만 더 깊었으면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 이런 점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적어도 '죽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중지미수 주장에 대해서는, 항해사가 들어왔을 때 피고인은 아직 칼을 잡고 범행을 계속하는 상태였고, 항해사가 손목을 잡고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 끝에 칼이 빠진 것이지 피고인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 멈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흉기를 들고 사람의 급소를 찔러 중상을 입혔다면, '죽일 생각은 없었다'거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변명만으로는 살인죄의 고의를 피하기 어렵다. 또한 범행 도중 제3자가 제지해 미수에 그친 경우는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어서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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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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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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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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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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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양형 인자
-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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