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 1심2022-05-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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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416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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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자신을 경찰에 제보한 것이 피해자의 조언 때문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었다.
- 사건 당일 OO지역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쳐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식당 안으로 들어가 23cm 길이의 발골용 식칼을 들고 나왔다.
- 피고인은 다른 이들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다 죽자"고 소리치며 목 부위를 찌르려다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머리 뒷부분을 베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장과 췌장이 손상되는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흉기의 위험성과 공격 방법 등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임이 명백하다.
- 사람이 허리나 목 부위에 칼을 찌를 경우 주요 장기와 혈관이 손상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허리를 찔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며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목 부위를 다시 공격하려 했다.
- 피해자의 상처 깊이가 18cm에 달할 정도로 피고인이 힘껏 흉기를 휘둘렀음이 확인된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것은 사실이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갈등 끝에 흉기를 들고 사람을 찔러 치명상을 입힌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명백한 살인미수 범죄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법원은 흉기의 위험성과 공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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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 범행수법 위험
- 피해자 신장·췌장 손상
↓ 감경 사유3건
- 자수
- 처벌불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416 살인미수
피 고 인A, ****, 남, 자영업
검 사유효제(기소), 허성호, 김청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피케이
담당변호사 변준석, 이예진
판 결 선 고2022.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용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조직원으로 생활하였던 경력이 있고 **** (주소생략)에서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37세)과 같은 지역에서 업소를 운영하면서 서
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 2 -
피해자의 지인인 C는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울산광역시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제보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은 C가
피해자의 조언에 따라 허위 제보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
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 **** (주소생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
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
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로부터 “와 건달이 사람 때린다,
때릴라 카면 눈뽕 말고 시원 하이 사시미 칼 들고 와가 찔러봐라 마”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발골용 식칼(총
길이 약 34.5cm, 칼날 길이 약 23cm)을 들고 나온 다음, C와 피고인의 친구인 E이 다
투는 것을 만류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식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찌르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씨팔, 다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식
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약 20cm 가량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췌
장의 손상, 머리의 기타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하
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
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ᆞ종류ᆞ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
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
- 4 -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
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범
행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전체 길이가 약 34.5cm, 칼날 길이
가 약 23cm에 달하는 것으로, 사람을 상대로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
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
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찌른 뒤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
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약 20cm 가량 베었는
데, 사람의 허리 및 목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인체의 주요 장기 및 혈관이 손상되거
나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허리 부위를 찔린 다음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며 ‘시팔, 다 죽
자’라고 말하며 사람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재차 찌르려고 하
였다(증거기록 148쪽).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등에 칼이 18cm 정도 들어가서 췌장에 구멍이
났고, 6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강내로의 열
린 상처가 있는 췌장의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칼날 길이 약 23cm 중 18cm 정도
가 등에 들어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인다.
- 5 -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
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
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찌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
르려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신장과 췌장의 손상을 입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
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 6 -
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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