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7고합63청주지방법원 1심2007-10-01 선고검수완료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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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7고합63 살인·상해치사 사건(2007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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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릴 때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으며 성격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부모와 외가 친척들에게 적대감을 품어왔다.
- 부모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외숙모 집으로 자주 도피했고, 2000년경 외가 친척들이 외삼촌을 요양시설에 보낸 일을 문제 삼아 행패를 부리다가 외사촌형수 등에게 맞은 뒤로는 이들을 죽이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 2007년 4월 2일 저녁 무렵부터 외숙모 집 인근에서 동태를 살피다가 외사촌형수의 아들과 남편이 차례로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 열린 정문으로 들어갔다.
- 거실에서 자고 있던 외사촌형수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뒷머리와 뒷목을 여러 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입을 때렸으며, 깨어난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깊은 상처를 입히는 데 그쳤다.
- 이어 신고하려고 방으로 들어간 외숙모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밟고 과도로 목을 찌른 뒤, 화분과 도자기를 들어 얼굴에 내리쳐 숨지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외가 친척들에 대한 오랜 적대감 끝에 2007년 4월 2일 밤 외사촌형수가 자고 있는 집에 침입해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고, 이어 신고하려는 외숙모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얼굴과 목을 밟고 과도로 찌른 뒤 화분과 도자기를 얼굴에 내리쳐 숨지게 했다. 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미리 과도를 준비해 집에 침입한 점, 잠든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을 여러 차례 찌른 점 등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 신고를 막으려는 외숙모를 넘어뜨려 발로 밟고 과도로 찌른 뒤 화분과 도자기로 얼굴을 내리친 행위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고, 누범기간 중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하게 봤다.
- 피해자 유족뿐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조차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 다만 어린 시절 따돌림과 시설 수용 등 불우한 성장 과정이 범행의 원인이 된 측면을 참작해 사형이나 무기 대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적대감이 흉기와 둔기를 이용한 잔혹한 범행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은 반복된 폭력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불우한 성장 배경을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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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의 잔혹성
-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누범기간 중인 점
- 피해자 및 피고인의 부모들도 엄벌 탄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
- 1 -
사 건 번 호 청주지방법원 2007고합63 살인, 살인미수
피 고 인 **** (67년생, 남자)
판결선고일 2007. 10. 1.
쟁 점
외가 친척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품어 오다가 결국 칼로 외사촌형
수에게 중상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며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외숙모
를 도자기 등을 얼굴 부분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의 정도
결과(주문)징역 15년
법 정 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외숙모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의 중형 선고」
■ 사건의 경과
■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2004.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4. 9. 16.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친구들한
테 따돌림을 받아 성격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부모인 ****, ****을 상습적
으로 구타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기를 수회 반복하여 오다가, 위 ****, ****이 피고
인의 구타를 피하여 자주 피고인의 외숙모인 피해자 ****(여, 82세)의 집으로 도피하고,
2000.경에는 외가 친척들이 정신이 모자란 피고인의 외삼촌인 ****을 요양시설에 보낸 사실
을 문제 삼아 자주 행패를 부리다가 위 ****의 집에서 그들로부터 구타당하자 현장에서 피
고인을 더 때리라고 말하였던 피해자 ****(여, 53세) 등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자주 외가 친
척들을 죽여야겠다는 말을 하여 오던 중,
2007. 4. 2. 17:00경 무렵부터 ****에 있는 피해자 ****, ****의 주거지
인근에서 동태를 살피던 중, 피해자 ****의 아들인 ****, 남편인 ****가 순차적으로 집
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같은 날 20:20경 열려있는 정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로 들어가
그 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11.5㎝
가량)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 뒷목 부분을 수회 찌르다가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주먹으
로 위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때린 다음,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누르고, 다른 손
에 위 과도를 들고 위 피해자의 등, 어깨, 팔 부분을 수회 긋고 찌르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찌르고 가슴, 팔 부분을 수회 긋고 찔렀으나 피해자 ****이 방에
- 2 -
서 나오며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당황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 도망
하는 바람에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이 방안으로 들어가 112에 신
고를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피해자
의 얼굴, 목 부분을 3회 가량 밟고 위 과도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른 다음, 그 곳 방안에
있는 화분, 도자기를 양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내리치고, 재차 그 곳 거실에 있는
큰 도자기를 양손에 들고 위 방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내리쳐 위 피해자를 경
부압박에 의한 설골 골절, 우측 측두부 함몰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
다.
■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
피고인의 부모가 재혼한 후 피고인을 낳아 각자 소생인 자녀들과 함께 양육하면서 생업에
바쁜 관계로 피고인에 대하여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더듬는 등의
장애가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변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자 성격형성에도 문제가 생
기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피고인의 치료 등을 위
한 목적으로 피고인을 기도원, 사회복지원 등의 수용시설에 강제로 보내었으나 여기에서도 피
고인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등으로 성장기에 순탄하지 못한 생활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비
정상적인 성격이 더욱 심화되었고, 또한 부모, 형제 및 친척들에 대하여도 적대적인 감정을 품
게 되면서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음.
● 불리한 정상
O 범행의 잔혹성 : 과거에 외가 친척들로부터 억울하게 폭행당하였던 것에 대한 앙갚음으
로 피해자 ****의 뒷머리 부분 등을 과도로 수회 찌르거나 베고,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 ****의 얼굴을 발로 짓밟고, 화분, 도자
기 등을 들어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함.
O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누범기간 중인 점 : 자신의 부모를 폭행하여 상습존속상해죄 등으
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고, 역시 상습존속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임.
- 3 -
O 피해자 및 피고인의 부모들도 엄벌 탄원 : 피해자 **** 및 사망한 피해자 ****의
유족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조차도 그 동안 피고인의 폭력에 의하여 시달려온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음.
■ 판결의 의미
친부모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여 장기
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하여 저질러질 수 있는 더 이상의 범죄 피해를 미
연에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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