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 1심2012-02-24 선고검수완료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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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3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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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근로자로, 2009년 2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OO지역의 한 도금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 2010년 7월 10일 새벽 1시 40분경, 피고인은 같은 조선족 동료와 한국인 동료인 피해자 등과 함께 OO지역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조선족이 같은 일을 해도 한국인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다는 불만을 터뜨리다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 감정이 상한 채 먼저 회사 기숙사로 돌아온 피고인은, 뒤따라온 동료로부터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과 그 동료는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기숙사 주방에 있던 칼날 길이 17.5cm, 총 길이 30cm의 부엌칼을, 동료는 각목을 각각 들고 편의점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 이들은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동료가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옆구리를 각각 한 번씩 찔렀습니다.
  • 피해자는 근처 식당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졌지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 속 장기의 다발성 손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 헤어진 뒤, 다른 동료로부터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찾아가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도망쳐 목숨을 건졌지만 6주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장기 손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죽이겠다'는 뚜렷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기 행위로 상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만 하면 충분하고,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미필적 고의)이어도 살인의 고의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미리 준비한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심하게 다툰 데다, 뒤늦게 기숙사로 돌아온 동료가 '맞았다, 억울하다'며 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기숙사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아무 방어수단이 없는 피해자를 칼로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공격 부위와 방식, 흉기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 이에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법 제254조·제250조 제1항·제30조(살인미수, 공모)를 적용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줄이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죽이겠다'는 뚜렷한 마음이 없었더라도, 상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위험한 흉기로 공격했다면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방식, 범행 경위 같은 객관적 사정이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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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중한 상해
↓ 감경 사유4건
  • 미필적 고의
  • 처벌불원
  •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2고합34 살인미수 피 고 인남◇○ (__________, xxxxxx-xxxxxxx), 무직 주거 안산시 OO동 이하 불상 국적 중국 검 사김현선(기소), 이준동(공판) 변 호 인변호사 조형근 판 결 선 고2012. 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9. 2. 28.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수 - 2 - 원시 영통구 소재 도금회사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0. 01:40경 수원시 영통구 OOO에 있는 플젠호프집에서, 같은 조선 족으로 회사 동료인 □△△, 한국인으로 회사 동료인 피해자 송□■(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조선족이 똑같은 일을 함에도 한국인에 비해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다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 몸싸움을 하였고,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 태로 헤어져 먼저 근처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 돌아왔는데 뒤따라온 □△△으로부터 “송□■에게 일방적으로 얻어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과 □△△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기숙사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7.5cm, 총 길이 30cm)을 들고, □△△은 각목을 들고서 근처 편의 점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소리지르면서 □△△은 각목으로 피 해자의 어깨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 우측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찔렀으나 피해자가 근처 녹원갈비 식당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복부 내 기관의 다발손 상 등을 가한 채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송□■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송□■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작성의 진술서 - 3 -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피의자 ▷♤♤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 하여),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자 송□■ 유선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 상처 부분에 대한 사진 첨부 보고), 수사 보고서(진료차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 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식칼 1자루(증 제1호)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기는 하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 하지 아니한 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15, 25면, 제1권 제88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4 - 1. 살인의 범의 존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 망할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 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 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 피 해자, ▷♤♤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심하 게 다투게 되었고, 더군다나 뒤늦게 기숙사로 돌아온 □△△이 ‘피해자로부터 맞았다, 억울하다’면서 우는 모습을 보게 되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점(증거기 록 제2권 제27, 128, 129면, 제1권 제19, 45면), ② 피고인은 기숙사를 향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달려들어 식칼로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는 피해자를 공격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28면), ③ 피고인은 칼 - 5 - 로 두 차례 피해자를 찌른 다음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 칼로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근 식당 내로 피신하고 ▷♤♤가 피고인의 칼을 뺏으며 제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중지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54, 55면), ④ 피고 인이 피해자를 찌를 때 사용한 칼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부엌칼로 전체 길이가 약 30cm이고, 칼날 길이가 약 17.5cm에 이르는 큰 칼인 점(증거기록 제2권 제14 내지 17 면), ⑤ 피해자는 ‘어깨 및 팔죽지의 열린 상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 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후복막의 손상, 기타 복부내 기관의 손상, 복부내 기관 의 다발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10cm 깊이의 자상이 발생하여 복벽 및 복강 내에 전체적으로 손상이 발생하였고, 외상성 혈복증이 지속될 경우 저혈압성 출혈성 쇼크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복부 대동맥 및 대정맥 등 주위 혈관 부위 의 자상시 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34, 84면), ⑥ 피해자의 상 해 부위 특히 우측 옆구리 부위는 주변에 각종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어 칼로 찌를 경 우 심각한 장기손상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 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 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 은 이유 없다. 2. □△△과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 6 -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 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 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 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 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 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피해자 에 대한 원한을 가진 점, □△△은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고, □△△과 함 께 피해자를 찾아간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 하였던 점, □△△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함께 피해자를 공격한 점, □△△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동안 각 목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점, 피해자가 도망가고 ▷♤♤가 □△△과 피고인을 제지 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 역시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과 □△△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지닌 채 각자 각목과 식칼을 들 고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공격하고, 서로의 범행을 용인함으로써, 비록 구체적 모의과 - 7 - 정이 없더라도 서로간에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의 살해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 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과 □△△ 사이에 살인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은 위 공모에 따라 각자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미수범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이상 6년 8월 이하)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8월 이하(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 공모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찌르고 각목으로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 및 공범의 사 용 흉기, 공격 부위, 피해자의 사망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 - 8 - 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광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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