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57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4-16 선고검수완료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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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57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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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북한 출신 중국인으로 탈북민을 모집해 국내 입국 알선업자 피해자B에게 소개하고 탈북민 1명당 60만 원의 소개료를 받는 일을 했고, 피해자B는 탈북민 1명당 250만~300만 원의 입국비용을 받고 입국시키는 일을 했다. 두 사람은 약 2~3년 전부터 함께 일해 왔다.
  • 피고인A가 소개한 탈북민들이 피해자B 측이 입국비용으로 각 300만 원씩 요구한다고 알려오자,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과도하게 돈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탈북민들에게 '250만 원만 주든지 아니면 주지 마라'고 말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B와 다투게 되었다.
  • 다투던 중 피해자B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A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B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 2014년 12월 4일 16시 55분경, 피고인A는 서울 OO지역 대림역 출구 앞에서 피해자B를 만나 '조국을 배신한 놈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 길이 18cm)로 피해자B의 옆구리를 한 번 찔렀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다시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B가 도망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고, 피해자B는 약 7cm 깊이의 상처를 입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탈북민 소개·입국 알선 일을 하던 피고인A가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B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으려고 살해를 마음먹고, 2014년 12월 4일 서울 대림역 출구 앞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B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살해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A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겁만 주려 했을 뿐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A 측 주장이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의도가 반드시 '죽이겠다'는 뚜렷한 목표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알면서도 저질렀다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이른바 '미필적 고의').
  • 피고인A가 사용한 부엌칼은 칼날 길이가 18cm에 달하는 흉기였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마주 본 상태에서 몸 부위를 찌르려 했고, 피해자B가 돌아서는 바람에 옆구리를 찔리게 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A는 '허벅지를 찌르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인A가 피해자B보다 키가 큰 점을 감안하면 허벅지를 찌르려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었고, 흉기의 종류에 비추어 그런 주장만으로는 살인의 의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해자B가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도 옆구리에 약 7cm 깊이의 상처가 났다는 점에서 피고인A가 상당한 힘으로 찔렀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A는 범행 당시 칼을 달걀 껍질에 싸서 숨겨 소지하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등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피해자B가 도망가자 따라가 다시 찌르려 했으며, 범행 직전 피해자B에게 한 말 등을 종합해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 준비 과정,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살인의 의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고, 법원은 계획적 준비와 피해자의 중한 상해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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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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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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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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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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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5·서울동부지방법원·2015-10-06·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조선족이 욕설·멸시에 격분해 동료 2명을 칼로 찔러 1명 사망·1명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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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10·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는 서류 작성 요구가 거절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6-05-2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1·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선상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다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를 1회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5·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49·대전지방법원·2015-08-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망상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90·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172·수원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 범행(모자·마스크 착용, 흉기 은닉 준비)
  • 범행 동기 납득 어려움
  • 피해자 약 4주 치료 상해 및 정신적 충격
  • 피해자의 엄벌 요구
↓ 감경 사유3건
  • 상당한 고령
  • 건강 상태 좋지 않음
  • 범행을 깊이 뉘우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570 살인미섘 피 고 인****(45****-5******) 검 사이병석(괰소), 이진용(공판) 변 픸 인변픸사 신민씁(국선) 판 결 선 고2015. 4.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섘댜 부엌칼 1자루(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 출신의 중국인으띜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라 한다)을 모집하 여 국내에 있는 입국봌띜커인 피해자 ****(37세)에게 소개하고 탈북민 1명당 60만 원의 섘섘료를 묛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탈북민 1명당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입국뵄용을 묛고 국내띜 입국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으띜서 피고인과 피해 - 2 - 자는 약 2~3년 위부터 함께 위앀 같은 일을 해암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 한 **** 등 탈북민 4명띜부터 피해자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입국뵄용으띜 각 300만 원씩 요구한다는 연락을 묛고 피해자가 과도하게 뵄용을 요구한다는 생각을 갖 고 위 ****에게 ‘250만 원만 주든지 아니면 돈을 주지 마라’라고 말하여, 이띜 인해 피해자앀 위핔 통핔를 하면서 다턬던 중 피해자띜부터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는 말 을 듣게 댘었다. 피고인은 실윜띜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할 것을 염뜤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도띝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4. 12. 4. 16:55경 ****에 있는 **** 출구 앞괸에서 피해자를 만나 ‘조국을 묰신한 놈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뵄한 식칼(칼날괸 이 18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를 씆구리를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뜤고 하씀으 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미섘)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3 - 1.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 었다. 2. 판 단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 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 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댘고 또한 그 인식이나 씈견이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서 인윕댘는 것인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 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 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 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뵄 추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날 괸이가 18센티미터에 달하는 윐, ② 피고인은 피해자앀 마주 본 상태에서 피고인의 묰 부위를 찌르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돌아서는 묔람에 씆구리 부위를 찌르게 댜 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르뜤고 하씀을 뿐 묰 내지 씆구리 부위를 찌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장신인 윐에 뵄추에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르뜤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 한 사윕이 위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앀 같은 흉괰의 종류에 뵄추어 볼 때 설 - 4 - 뜹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를 의도씀다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가 부윕댘괰는 어뜤운 윐, ④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덐꺼 운 윐퍼를 입고 있었음에도 씆구리에 약 7센티미터 굊이의 상처를 입었는묔, 피고인이 상당한 힘으띜 피해자를 찌른 것으띜 보이는 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부엌칼을 달뜥으띜 섨겨 소지하고 있었고, 모자 묏 마스크를 착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괰 어뜵게 한 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찌르뜤 한 윐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군, 보통 동괰 살인 미섘(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결윕] 징역 3년 4월 1) ~ 10년 8월 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모자를 착용하는 등 자신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으뜤 하씀고,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을 달뜥 종이띜 싸 감싸는 등의 준뵄를 하는 등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가 쉽 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쵘료를 요 1) 미섘범이므띜 양픕괰준상 권고픕량의 하한인 10년의 1/3을 윁용함 2) 미섘범이므띜 양픕괰준상 권고픕량의 하한인 16년의 2/3를 윁용함 - 5 - 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띜 인한 윕신윁 충격 역시 상당할 것으띜 보이며, 프재굌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뜥하게 원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인자이 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고뜹이고,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인자인묔, 위앀 같은 양픕 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을 모덐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픕을 주문과 같이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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