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57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북한 출신 중국인으로 탈북민을 모집해 국내 입국 알선업자 피해자B에게 소개하고 탈북민 1명당 60만 원의 소개료를 받는 일을 했고, 피해자B는 탈북민 1명당 250만~300만 원의 입국비용을 받고 입국시키는 일을 했다. 두 사람은 약 2~3년 전부터 함께 일해 왔다.
- 피고인A가 소개한 탈북민들이 피해자B 측이 입국비용으로 각 300만 원씩 요구한다고 알려오자,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과도하게 돈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탈북민들에게 '250만 원만 주든지 아니면 주지 마라'고 말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B와 다투게 되었다.
- 다투던 중 피해자B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A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B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 2014년 12월 4일 16시 55분경, 피고인A는 서울 OO지역 대림역 출구 앞에서 피해자B를 만나 '조국을 배신한 놈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 길이 18cm)로 피해자B의 옆구리를 한 번 찔렀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다시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B가 도망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고, 피해자B는 약 7cm 깊이의 상처를 입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탈북민 소개·입국 알선 일을 하던 피고인A가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B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으려고 살해를 마음먹고, 2014년 12월 4일 서울 대림역 출구 앞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B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살해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A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겁만 주려 했을 뿐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A 측 주장이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의도가 반드시 '죽이겠다'는 뚜렷한 목표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알면서도 저질렀다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이른바 '미필적 고의').
- 피고인A가 사용한 부엌칼은 칼날 길이가 18cm에 달하는 흉기였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마주 본 상태에서 몸 부위를 찌르려 했고, 피해자B가 돌아서는 바람에 옆구리를 찔리게 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A는 '허벅지를 찌르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인A가 피해자B보다 키가 큰 점을 감안하면 허벅지를 찌르려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었고, 흉기의 종류에 비추어 그런 주장만으로는 살인의 의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해자B가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도 옆구리에 약 7cm 깊이의 상처가 났다는 점에서 피고인A가 상당한 힘으로 찔렀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A는 범행 당시 칼을 달걀 껍질에 싸서 숨겨 소지하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등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피해자B가 도망가자 따라가 다시 찌르려 했으며, 범행 직전 피해자B에게 한 말 등을 종합해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 준비 과정,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살인의 의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고, 법원은 계획적 준비와 피해자의 중한 상해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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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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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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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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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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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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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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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계획적 범행(모자·마스크 착용, 흉기 은닉 준비)
- 범행 동기 납득 어려움
- 피해자 약 4주 치료 상해 및 정신적 충격
- 피해자의 엄벌 요구
- 상당한 고령
- 건강 상태 좋지 않음
- 범행을 깊이 뉘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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