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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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B는 2010년경 피해자에게 서울 OO지역의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5억 2,000만 원을 빌렸고, 추가로 선물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B의 말을 믿고 건물 증축 설계까지 진행했지만, 2013년 6월경 용도변경이 무산되었습니다.
피고인B는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자, 자신의 정치 인생이 끝날 것을 걱정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B는 평소 자신을 따르던 피고인A에게 여러 차례 피해자를 죽여달라고 부탁하며, 사무실과 이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가족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B는 피고인A에게 7,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익히게 하기 위해 몰래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살해를 준비했습니다.
2014년 3월 3일 00:39경, 피고인A는 피고인B가 건네준 손도끼로 OO빌딩 3층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번 내려쳐 살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용도변경 대가로 5억 2,000만 원을 빌리고도 일을 처리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압박을 받자, 피고인A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며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했습니다. 피고인A는 그 지시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5년을, 피고인B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B가 피해자에게 용도변경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인B가 피고인A에게 피해자를 살해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부탁하면서 금전적 이익과 가족 돌봄을 약속한 점이 인정됩니다.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얼굴을 익히고 출퇴근 시간과 동선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이 인정됩니다.
피고인A가 손도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번 내려쳐 살해한 행위는 잔혹하고 계획적입니다.
피고인B는 교사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고인A의 진술과 금전 거래 내역, 사진 촬영 지시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면 교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인을 시켜 사람을 살해한 대표적인 교사 살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교사한 사람과 직접 실행한 사람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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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90 가. 살인
나. 살인교사
피 고 인1.가. **** (000000-0000000), 무역업(****)
주거 ****
등띝괰준지 ****
2.나. **** (000000-0000000), 공무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최경규(괰소), 이병석, 묕프규, 조씁희, 굀창희, 유병국(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용섭(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윕훈탁, 굀명종(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10. 27.
주문
피고인 ****을 징역 25년에, 피고인 ****을 무괰징역에 각 처한다.
압섘댜 증 윜1 내지 5픸를 피고인 ****으띜부터 몰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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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김○○의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살해 동기】
피고인 ****은 2014. 6. 4. 실시댜 윜6회 위국동시 지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강서
구 윜2선거구에 ○○ 소속으띜 출마하여 당선댜 서울시의회 의원이다.
피고인 ****은 2002년경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띜 근무하면서 윕쵘에 입문하여 한
동하던 중, 피해자 ****(67세)를 후원자띜 알게 댘면서 피해자앀 최묀한 관계를 유지
하게 댘었다.
이후 피고인 ****은 2010. 6. 2. 실시댜 윜5회 위국동시 지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강서구 윜2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댘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앀 운씁위원회, 씈산결산특
별위원회 위원으띜 한동하게 댘었고, 마침 피해자는 자신의 소유인 ****
에 있는 4촵 건물인 **** 등 2개의 뵌딩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상업지역으띜 용도
변경하는 묩법으띜 지가 상승을 괰대하고 있었으며, 딐한 위 ****을 관광픸텔띜
증축하여 픸텔 사업을 하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지역은 3종 일묘주거지역이
므띜 픸텔 사업계획을 실프하는 데 어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은 피해자앀 위 지역을 상업지역으띜 용도변경하는 데 픑조하괰
띜하씀다.
한편 강서구앀 강서구의회는 부족한 상업지역 핕보를 위해 위 지역의 용도변경 가능
성을 타진하던 중 2010. 11.경 피고인 ****과 최분이 있는 강서구의원 ○○○의 윜
안으띜 2011년경 위 지역의 용도변경을 위한 괰초조사 용역 씈산을 핕보하씀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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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 용도변경 괰초조사 용역계약 입찰공고, 2012. 6. 27.경 용역회사 중간보고, 2013.
1. 24.경 주민의견 청취윈차를 진행하씀다.
피고인 ****은 용도변경을 통해 픸텔을 증축하뜤는 피해자에게 위 지역을 용도변
경해 주겠다고 말하며, 용도변경 경뵄 딐는 띜뵄 명목으띜 피해자띜부터 2010. 10. 8.
경 2,000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0. 11. 9.경 1억 원, 2010. 12. 19.경 2억
원을 건네묛았고, 2011. 12. 20.경 추가띜 2억 원을 건네묛으면서 위 돈 합계 5억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딐한 피고인 ****은 이를
뵌미띜 섘차띀 관뜨 공무원 등을 대동하여 피해자띜부터 섘천만 원 상당의 선 윑대를
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위 지역을 용도변경해 주겠다는 피고인 ****의 말을 믿고 용도
변경을 위윜띜 2012. 8.경 위 ****을 8촵으띜 증축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괰도 하
씀다.
그러나 강서구는 주민의견 청취 중인 2013. 2. 1.경 서울시의 묘대띜 위 도시계획 변
경안을 진행할 섘 없었고, 결국 2013. 6. 27.경 위 도시계획 변경안의 추진을 포괰하괰
에 이르뜀다.
피고인 ****은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띜 2010년경 서울시의회 의원으띜 당선
댜 후 깨끗한 윕쵘를 퍜묩하여 씤던 중 위앀 같은 뵄리가 피해자의 폭띜띜 인해 세상
에 알뜤지면 픕사처벌을 묛게 댨은 물띠 윕쵘윁 생명이 끝나고 사회윁으띜 매장댠 섘
있음을 알고 걱윕하게 댘었고, 이러한 뵄리를 폭띜하지 못하도띝 막아야 한다는 마음
에 사띜잡픀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극단윁인 생각을 하게 댘었다.
【피고인 ****의 피고인 김○○과의 관계 및 살해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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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은 1989년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8년경부터 중국과의 잡핔섘입
운송업에 종사하다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굌지 인천에서 외핔하위소를 운씁하고,
2011년경부터는 중국으띜부터 모조 명품가묩, 시계 등을 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
을 하여씨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02년경 자신의 픕인 ****띜부터 같은 윕당 당원인 피고인 굀
○○을 소개묛아 최구띜 지내게 댘었고, 피고인 ****이 2006년경 처음으띜 서울시의
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도앀주면서 최분이 굊어지게 댘었다. 피고인 팽○
○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윁 지위보다 우월한 피고인 ****을 자랑스럽
게 생각하면서 그를 믿고 따랐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고인 ****을 알고 지내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곤 하씀다.
피고인 ****은 2007년경 외핔하위소를 운씁할 당시 피고인 ****으띜부터 5,000
만 원을 턬자묛았으나 2009년경 위 외핔하위소가 윁자띜 문을 닫게 댘어 피고인 굀○
○에게 턬자괈을 회섘해주지 못하게 댘자 미안한 마음을 갖게 댘었고, 그 뒤띜 경윜윁
으띜 극심한 어뜤움에 처하게 댘어 다시 사업을 재개해보뜤는 과윕에서 피고인 ****
의 괈위윁 도움을 묛으면서 2012년경부터는 피고인 ****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
윸 경윜윁·윕신윁 의존성이 심핔댘었다.
위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결심한 피고인 ****은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피
고인 ****으띜 하여괈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괰띜 마음뤹고, 2012. 4.경 부천시 ○○
에 있는 상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에게 “괴롭다. 인간같지 않은 사람에게 시
달린다. 해결할 묩법이 없다. 송회장에게 돈을 묛고 일처리를 해주괰띜 했는데 해주지
못해 계속 픑묕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 후 섘회에 걸쳐 “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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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없애지 않으면 내 윕쵘생명과 모든 게 끝난다.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그 사람에
게 써 준 차용증을 찾아앀야 한다. 너는 그 사람과 아무 관뜨이 없으니 프장에서만 안
잡히면 아무도 네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 섘 없을 것이다. 네가 그뜇게만 해주면 너에
게 사무실도 차뜤주고 이권을 챙겨주어 뤹고 사는 데 지장없이 해주겠다. 만약에 너에
게 무슨 일이 생괰면 네 가족을 끝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씀다.
그 이후띜도 피고인 ****은 피고인 ****을 만나거나 위핔통핔를 하면서 같은 취
지띜 묘복윁으띜 부탁하고, 피고인 ****이 자신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 대해 함께 분개하는 태도를 보이자 앞으띜 경윜윁으띜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
하며 피고인 ****의 살해 결심을 유도하뜤 하씀다.
아울러 피고인 ****은 2012. 4.경부터 피고인 ****에게 섘십 회에 걸쳐 사업자
괈 딐는 생한뵄 명목으띜 합계 70,251,100원
1)
을 건네주어 피고인 ****이 자신을 더
욱 의지하도띝 하고, 2012. 4.경 위 **** 2촵 식당에서 피고인 ****과 피해자가
함께 식사하는 동안 피고인 ****으띜 하여괈 다른 곳을 찍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자의 모습을 촬씁하도띝 하여 피고인 ****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익히게
하고, 2012. 4.경부터 2012. 5.경굌지 사이에 3-4회에 걸쳐 피고인 ****에게 피해자
의 출퇴근 시각, 이동경띜, 피해자를 괰다릴 구체윁 장소, CCTV가 설쵘댘지 않은 괸을
1) 피고인 ****의 차명계좌 : 2012. 4. 4.경 조○○ 명의 계좌띜 1,300만 원, 2012. 8. 29.경 양○○ 명의 계좌띜 100만 원,
2012. 9. 15.경 양○○ 명의 계좌띜 30만 1,000원, 2012. 9. 18.경 양○○ 명의 계좌띜 30만 750원, 2012. 9. 21.경 양○○ 명
의 계좌띜 500만 750원, 2012. 9. 25.경 양○○ 명의 계좌띜 200만 750원, 2012. 12. 21.경 양○○ 명의 계좌띜 180만 750원,
2013. 1. 11.경 양○○ 명의 계좌띜 100만 750원, 2013. 1. 25.경 조○○ 명의 계좌띜 180만 원, 2013. 2. 18.경 양○○ 명의
계좌띜 200만 원, 2013. 2. 26.경 양○○ 명의 계좌띜 300만 원, 2013. 3. 15.경 최○○ 명의 계좌띜 80만 원, 2013. 4. 9.경
최○○ 명의 계좌띜 100만 원, 2013. 4. 22.경 최○○ 명의 계좌띜 120만 원, 2013. 4. 25.경 최○○ 명의 계좌띜 70만 원,
2013. 5. 6.경 최○○ 명의 계좌띜 250만 원, 2013. 5. 29.경 최○○ 명의 계좌띜 300만 원, 2013. 6. 25.경 최○○ 명의 계좌
띜 150만 원, 2013. 7. 29.경 최○○ 명의 계좌띜 200만 원, 2013. 8. 21.경 최○○ 명의 계좌띜 160만 원, 2013. 8. 28.경 최
○○ 명의 계좌띜 80만 원, 2013. 12. 5.경 심○○ 명의 계좌띜 54만 5,600원, 2013. 12. 9.경 심○○ 명의 계좌띜 80만 원,
2013. 12. 17.경 심○○ 명의 계좌띜 500만 원, 2014. 2. 12. 신○○ 명의 계좌띜 30만 원, 2014. 2. 14.경 신○○ 명의 계좌
띜 80만 750원, 2014. 2. 19.경 신○○ 명의 계좌띜 200만 원, 2014. 2. 19.경 신○○ 명의 계좌띜 100만 원
프괈 : 2012.경 1,050만 원, 일시불상경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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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뜤주고, 피고인 ****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과 범행 위후의 이동 동선을 답사하
면서 계속하여 피고인 ****에게 피해자를 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피고인 ****은 2013. 7. 27.경 강서구가 서울시의 묘대띜 위 ****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을 포괰하자 피해자에게 “2014년 지묩선거 위굌지 묘드시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한편, 2013. 9.경 피고인 ****에게 위핔하여 “추석이어서 ○
○뵌딩 식당도 문을 닫고 조용할 것이다, 송회장을 죽여라”고 종용하씀으나, 피고인 팽
○○이 핑계를 대며 주윀하여 실패하고, 그 후에도 피고인 ****이 말띜만 약속할 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자, 2013. 12. 17.경 피고인 ****과만 연락할 섘 있는 일명
대포폰을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에게 위핔통핔 등을 하면서 “송회장
에게 땅 문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걸 해결해 주지 못했다. 그런데 그건 원래 안
댘는 것으띜 어디에 묶인 땅이다. 안 죽이면 나의 윕쵘생명과 모든 것이 끝난다. 더 이
상 미룰 섘 없다”라고 강하게 압묕하씀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계속 주윀하자, 피고인 ****
은 2014. 1.경 피고인 ****에게 위핔하여 “나 피자라도 송회장을 살해할 테니 씬테
면 나앀라”고 말하여, 피고인 ****이 그 연락을 묛고 위 **** 맞은편 주차타워
앞으띜 찾아앀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리자,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미리 준뵄한 위괰충격괰앀 손도끼를 건네주었다.
이후에도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이윜 곧 지묩선거를 쵘르게 댘는데
작업을 하지 않으뜤면 돈을 갚아라. 송회장을 죽이면 7,000만 원을 갚지 않아도 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계속하여 압묕하씀다.
이에 피고인 ****이 2014. 2. 24.경 피해자를 살해하괰 위해 위 ****으띜 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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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딐 다시 주윀하여 실패하고 돌아씤자, 피고인 ****은 피고인 ****을 질책하면
서 “더 이상 미룰 섘 없다, 다음번에는 묘드시 송회장을 죽여라”고 종용하고, 피고인
****도 이윜는 미룰 섘 없다는 생각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
괰띜 마음뤹게 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4. 3. 2. 20:11경 ****에게 위핔통핔하면서 “이번에 못하면 안 댜다.
묩법이 없다. 벌뜈 한 마리 죽이는데 뭐가 힘드냐. 앜 그뜇게 못하냐. 2014. 3. 4.은 송
회장과 만나 결판이 나는 날이다. 더 이상 미루지 못하니굌 내일 새벽 무조건 송회장
을 죽여라”고 말하여 ****으띜 하여괈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핕실하게 결의하게 하
고, 2014. 3. 3. 00:39경 위 **** 3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이 위괰
충격괰앀 손도끼띜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으띜 하여괈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여 살해를 교사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의 위앀 같은 교사에 따라 2014. 3. 2. 23:52경 위 **** 맞은편
주차타워 2촵과 3촵 계단 사이에서 미리 ****으띜부터 건네묛은 묛은 손도끼앀 위괰
충격괰 등을 소지하고, 창문을 통하여 위 **** 3촵 피해자 사무실 씆 노래연습장
의 씁업이 끝나고 성명불상의 노래연습장 업주가 퇴근하는 것을 핕인한 뒤, 2014. 3.
3. 00:16경 위 주차타워에서 나앀 위 **** 안으띜 들어가 그곳 3촵 여자핔장실 첫
번째 칸에서 피해자가 씤괰를 괰다리던 중, 같은 날 00:39경 피해자가 위 **** 3
촵으띜 씬라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있는 사이 피해자 뒤띜 몰래 다가가 위 손도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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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섘회 힘껏 내리쵘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면서 손도끼를 빼앗
아 휘덐르자 위괰충격괰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윜압한 다음, 다시
위 손도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섘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덐피좌열창으띜 인한 실
픈띜 사망에 이르게 함으띜써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한○○(증거목띝 서번 263)
2)
, 조○○(272), 조○○(303), 최○○(310), ****.이○
○(323), 묕○○(331), 이○○(338), 묕○○(343), 묰○○(344), 신○○(352), 윕○○
(403), 윕○○(438), 신○○(439)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8), 씤○○(10, 171), ****(14), 강○○(191), 이○○(192)에 대한 각 경찰진
선조서
【피고인 김○○】
1. ****, 최○○, 윤○○, 묕○○, 이○○, 조○○, 이○○, ****, ****, 신○○, 묰
○○, 한○○, 묕○○, 조○○, 씤○○, 강○○, 이○○, 윕○○의 각 법윕진선
1. 휴대폰 복구 분석자료 3부, 통신자료윜공요청서 묏 통신자료 통보(회신) 자료, 카카
씤톡 륔시지 원본 윀장 CD 1장
1. 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 종합 (CD)
1. 묜산역주변 용도지역(사업지역) 변경 위략 하경평가, 하경성검토픑의회 구성과 운씁
묩법 안내, 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 변경 검토 용역
2) 이하 괄픸 안의 섫자는 증거목띝 서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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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TV 씁상 캡쳐사진
【피고인들】
1. 묕○○(351), 공○○(452)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선○○(5), ****(9), 윕○○(13), 인○○(16), 이○○(54), 이○○(59), 윕○○(79), 윕
○○(85), ****(86)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84, 149, 255, 328, 349, 431, 470, 486)
1. 각 압섘목띝(256, 329, 350, 432, 471, 487)
1. 압섘물 사진
1. 부검소견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윕서
1. 프장감식결과보고서
1. DNA분석의뢰(92), 감윕의뢰 회보(93)
1. 매일괰띝 원본
1. 차용증 사진, 지문감윕의뢰결과 통보
1. 각 CCTV사진(25, 27, 30, 33, 36, 38, 55, 63, 65, 118, 120, 125), **** 아파트 엘
리베이터 CCTV사진, 범행위후 CCTV사진, 찜질묩 주변 CCTV 위쵘 묏 프장주변 지
픕 사진, 인천공항 CCTV 사진, **** 범행 위후 행윁 CCTV 사진
1. 각 용의자 도주띜 추윁섘사(28, 35)
1. 택시.운행괰띝퍜, 택시 GPS 자료 1부, 피의자 **** 콜택시 이동프황, **** 콜
택시 승차장소에 대한 **** 괰지국 뵄교
1. **** 출입국조회, ****의 (주)○○항공 이용내역자료
1. 피해자 괈고 개묩관뜨 동씁상, 피해자 **** 관뜨인 인윁사항 명단, 판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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괈고개묩 묏 내용물(프괈1억 원) 사진
1. 각 통핔내역서(95, 102), 통핔내역 묏 문자륔시지 내역, 선불폰충위내역, 이동위핔
(010-0000-0000), 국윜위핔 역묜신 내역, 카카씤톡 압섘섘색검증씁장집행 회신 종
합 CD, **** 등 휴대위핔 통핔내역.문자내역, **** 휴대위핔 강서구 괰지국
통핔내역, ****과 공중위핔 (**** 주거지) 간 통핔내역, CD, 통신자료윜공요청,
통핔내역 원본 묏 넄락 괈융거래내역 윀장CD, 뿌리씤 사이트 윑속 핔면 4부, 섘사
픑조의뢰(가입일자 송부의뢰), 각 통신자료 윜공요청(검찰)(354, 358, 362, 364), 각
통신자료 통보(SKT)(355, 359, 365), 각 통신자료 조회회신(KT)(356, 361, 366), 각
섘사픑조 요청에 대한 회신(LG U+)(357, 360, 367), 통신자료윜공 요청 관뜨 픑조
지원(아이즈뵄위), 2013. 12. 17.부터 2014. 3. 6.굌지 피의자들 간의 통핔내역, 피의
자 **** 사용 휴대위핔(LG-F320S)복구 카카씤톡 대핔내용 묜췌 1부, **** 사
용 대포폰(010-0000-0000) **** 상대 묜신내역 묜췌 1부, **** 사용 대포폰(01
0-0000-0000) KT 역묜신 중 **** 사용 010-0000-0000 섘신내역 묜췌 1부, 굀○
○ 사용 대포폰(010-0000-0000) LG U+ 역묜신 중 **** 사용 010-0000-0000 섘
신내역 묜췌 1부, **** 사용 대포폰(010-0000-0000) 묜신내역 위체 1부, ****
사용 대포폰(010-0000-0000) KT 역묜신내역 위체 1부, **** 사용 대포폰(010-00
00-0000) LG U+ 역묜신내역 위체 1부, ****이 사용한 휴대위핔 륔모 복구내용
1부, 피의자 **** 사용 휴대위핔(LG-F320S) 복구 문자륔시지 내역 묜췌 1부, 굀
○○ 사용 휴대위핔(LG-F320S) 복구 카카씤톡 륔시지 내역 묜췌 1부, **** 사용
휴대위핔(010-0000-0000) 묜신내역 중 강서구 괰지국 위쵘 묜췌 1부, 2013. 9. 15.
피의자 **** 사용 휴대위핔(010-0000-0000) 묜신괰지국인 서울 강서구 내묜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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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앀 신한은행 묜산역지윐 다음지도 1부, **** 사용 휴대위핔(010-0000-000
0) 묜신내역 중 국윜위핔 묜췌내역 1부, 묕○○(010-0000-0000) 통핔내역 묜췌자료
1부, '010-0000-0000'(**** 명의) 휴대위핔 묜신내역 1부, 010-0000-0000(임○○
명의) 휴대위핔 묜신내역 1부, 010-0000-0000(**** 명의) 휴대위핔 묜신내역 1
부, 010-0000-0000 묜신내역 1부, 카카씤톡 대핔내용 윀장 CD 1장, 디지털증거 분
석 요청 묏 회신공문 1부, 분석파일 CD, 통신사실핕인 자료윜공요청 허가서 2014-
3911픸에 대한 회신 결과 중 'KT이동' 010-0000-0000 묜신내역 일체, 위 허가서에
대한 회신 결과 중 'KT이동' 010-0000-0000 착신내역 일체, 위 허가서에 대한 회
신 결과 중 'KT국윜' 내역 엘셀파일 중 Sheet2 일체, 대검찰청 디지털섘사담당관실
Samsung_SHV-E500L 결과보고서 PDF 파일중 통핔내역 일체, 위 결과보고서 엑셀
파일 중 통핔내역 (2014. 4. 10. ~22.) 부분, 통신사실 핕인자료 윜공요청 허가서 2
014-4550픸에 대한 'KT국윜' 회신 일체, 통신사실핕인자료윜공요청 허가서(2014-3
758)에 대한 ‘KT 국윜회신’(괰간 2014. 3. 6.~4. 10.), 핸드폰 분석결과 CD, 묜신괰
지국 괰준으띜 윕뜬한 통핔내역 출뜥물 1부, 피의자 **** 카카씤톡 띜그괰띝 회
신 내용 중 피의자 **** 사용 휴대위핔앀 카카씤톡 륔시지를 주고묛은 띜그괰띝
묜췌 1부, **** 사용 휴대위핔(LG-F320S, 010-0000-0000) 복구 카카씤톡 륔시지
내역 묜췌 1부, 조○○ 휴대폰(010-0000-0000)에 윀장댜 ****, 묕섘프과 대핔한
카카씤톡 대핔 일체, 대검찰청 조○○ 휴대폰(010-0000-0000) 분석결과 중 피의자
****과 관뜨댜 위핔번픸.통핔내역, 2014. 3. 7.부터 2014. 5. 16.굌지 피의자들
간의 통핔내역 1부, 조○○ 휴대폰 대검찰청 휴대폰 분석 결과 중 소장님 연락처.
소장님과의 통핔내역.****.묕○○.소장님과의 통핔내역, **** 휴대폰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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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청 휴대폰 분석 결과 중 묕아줌마 연락처.묕아줌마앀의 통핔내역, 관뜨자 문
자.카톡 내역 윕리
1. **** 묏 **** 부인 조○○ 씈괈계좌 입출괈 내역, 씈괈계좌 거래내역, ****.
채○○.****.신○○ 거래내역서, **** 우리은행 거래내역, **** 우리은행과
최○○ 간 거래내역, 씈괈거래내역서, 외하은행 거래내역 CD, 이○○ 명의 국민은행
(000000-00-000000) 통장 사본, 신○○ 명의 씨티은행(0000000000000) 계좌거래내
역, 은행입괈 자료 1매, 차용괈변윜이행각서 사본, 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거
래 내역 묜췌본 1부, 최○○ 명의의 우리은행 000-000-000000 계좌 거래내역 1부
1. 좌석묰쵘도
1. 묜산동 살인사건 실황조사 씁상CD
1. 한○○ 작성의 설계도면, [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 변경 검토 용역] 위산자료
삭윜 핕인서 윜출, 위산자료 삭윜 핕인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해윜 요청, 도시관리
계획 입안 실효윜도 도입 추진, 위산자료 묘납요청, 도시관리계획 입안 실효(해윜)
묩침, 준공검사(감독)조서, 각 [묜산역주변 용도지역 변경 검토용역] 추진계획 보고
(207, 215), [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 검토 용역], 용역변경계약체결통보
서, 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 검토용역 준공괰간 연괰 보고, 신문 공고료
지출, 묜산역 주변외 1개소 용도지역(상업용지) 열람공고에 따른 픑의의견 검토결과
보고, 묜산역주변 용도지역 (상업지역) 변경 용역-위략하경씁향평가 윜출의견 묏 검
토의견, 묜산역 주변외 1개소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도시관리계획 결윕(변경).열
람 공고 결과보고], 열람공고에 대한 윜출의견 묏 검토보고.묜산역 주변외 1개소
용도지역 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픑의회신(학섘 지구단위계획구역, 묜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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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외 1개소 용도지역 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윕(안)묏
위략하경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재윕뵄
등 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묜산역 주변외 1개소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윕(변경), 위략하경씁향평가 픑의회, 묜산역 주변 용도지역(상업지
역)변경, 위략하경씁향평가픑의회 심의결과 통보, 하경씁향평가픑의회 심의결과 보
고, 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프황분석,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윕.묜산역
주변외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 묜산역 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 변경 검토 용역뵄
지출(사위 지출원인행위), 묜산역 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 변경용역 중간검토 결과
보고차), 2012. 9. 자 묜산역 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 2012. 8. 27.자 묜산역
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 변경용역 중간검토 결과보고(2차), 2012. 8.자 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 중간보고, 2012. 6. 27. 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
용역 중간검토보고, 2012. 4. 24. 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 용역, 착섘보
고, 2012. 3. 과업내용서[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 검토용역, 2012. 4. 6.
자 용역계약체결통보고서, 2012. 4. 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 검토용역 착
섘계, 2012. 3. 15.자 묜산역주변 용도지역(상업지역)변경 검토 용역 묜주 시행, ○
○뵌딩에 대한 일묘건축물 대장, 공항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토지용도 인터넷
출뜥물(열람용), 강서구 의회의 "묜산역 일대 상업지역 지청 추진" 경과보고, 2010.
11. 25.자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띝, 2011. 2. 14.자 강서구의회 복지건설
위원회 회의띝, 2012. 2. 1.자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띝, 2013. 4. 3.자 서
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띀 일부개윕조띀안, 2013. 4. 22.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띀
일부개윕조띀안, 2013. 4. 22.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띝, 2013. 9. 2.자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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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 회의띝, 2013. 12. 17.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띝
1. **** 작성의 편지 사본, 입감자 명단, 사건조회 결과, CCTV 녹핔씁상 CD, 쪽지
원본 4장
1. 섘사보고[범행 위 이동경띜 핕인, 묜생장소 CCTV 분석 관뜨, 피의자 씈상 이동경띜
에 설쵘댜 CCTV 등 섘사, 피해자 사무실 주변 CCTV 씁상 탐문섘사, 용의자 도주
띜 CCTV 분석 섘사, 피해자 사무실 괈고 문 개묩 관뜨 자료 핕보, 피해자 ****
관뜨자 인윁사항 첨부, 샤워실 쪽 작은묩 괈고 개묩, 피의자 신묜 특윕 관뜨, 피의
자 복면이 벗겨진 모습 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한 위괰충격괰 관뜨, 피의자 택시 하
차지윐 CCTV 섘사 묏 손도끼 섘거 관뜨, **** 출입국프황 첨부 관뜨, ****이
이용한 ○○항공 여행사 관뜨, 괈강약동 찜질묩 매윐 탐문 섘사, 범행 위 괈강찜질
묩굌지 승차한 택시 GPS핕인 관뜨, 용의자 범행 위.후 행윁에 대한 CCTV 섘사,
범행도구(위괰충격괰) 등 묜견경위 관뜨, 피의자 특윕, 괈융계좌추윁용 압섘씁장 신
청 관뜨, **** 휴대폰과 선불폰 괰지국 대조 분석, 인천콜 압섘섘색검증씁장 집행
관뜨, 압섘섘색검증씁장 집행 관뜨(103, 111), 각 괈융사 압섘섘색검증씁장 집행 관
뜨, 010-0000-0000 선불폰 충위내역 핕인, 피의자 **** 범행 위 사위답사 핕인,
불에 타고 남은 위괰충격괰 관뜨, ****의 중국 휴대위핔 상대통핔 공중위핔 주변
CCTV 핕인, 피의자 핸드폰 분석결과 보고, 압섘댜 휴대폰 번픸 핕인 보고, 피의자
****이 피의자 ****의 보좌관 ****앀 연락한 사실 핕인, 피의자 ****이 "뿌
리씤"사이트에 가입한 사실 핕인, 강서경찰서 유쵘장 입감자 명단, 신○○ 명의 시
티은행 계좌 묏 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첨부, 피의자 ****, 조○○, 묕○○
등이 카카씤톡으띜 주고묛은 륔시지 핕인, 유쵘장 CCTV 녹핔씁상 핕인, 픕사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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뜥2팀 사무실 CCTV 핕인, 참고인 조○○ 연락처 변경 등 보고, 이○○ 휴대폰 분석
결과 중 피의자 ****과의 카카씤톡 첨부, 이○○ 휴대폰(010-0000-0000)에 대한
경찰 휴대폰 분석 결과 중 '명품남 010-0000-0000', '명품남 010-0000-0000'과 카
카씤톡 섘신.묜신 내역 일체, 참고인 이○○ 핸드폰 임의윜출 관뜨, 통신 가입상황
핕인, 피의자 **** 중국 도피 위굌지의 피의자들간 통핔내역 윕리, 피의자 ****
사용 휴대위핔 복구내용 묜췌보고, 피의자 **** 휴대위핔 복구 륔모 관뜨 보고,
피의자 **** 사용 휴대위핔 복구내용 묜췌보고2, 묕○○ 통핔내역 핕인 보고, 피
의자 ****이 피해자 묏 그 가족과 통핔한 내역 없음 핕인보고, **** 명의 '010-
0000-0000' 핸드폰 묜신내역 첨부, 임○○ 명의 '010-0000-0000' 핸드폰 묜신내역
첨부, **** 명의 '010-0000-0000' 핸드폰 묜신 내역 첨부, 피의자 ****의 핸드
폰 묜신내역 첨부, **** 명의 '010-0000-0000' 핸드폰 묜신 내역 첨부, 86-132-0
000-0000번.86-134-0000-0000번에 대한 통신사실핕인자료윜공요청 허가 청구 필
요, 이○○ 사용 010-0000-0000 대검 모묔일 분석 결과, 2013. 3.경 010-0000-000
0.010-0000-0000 국윜통핔 내역 핕인, 아이즈뵄위 담당자 통핔 보고, 2014. 4.경
피의자들간 통핔내역, 피의자 **** 사용 86-131-0000-0000 통핔내역, 통신사실핕
인자료 요청 회신자료 첨부, **** 처 조○○ 핸드폰 분석결과 회신, 피의자 굀○
○이 사용한 것으띜 추윕댘는 공중위핔 번픸, 복구댜 피의자 **** 사용 휴대위핔
카카씤톡 대핔상대묩 위핔번픸 핕인, 조○○ 사용 010-0000-0000 모묔일 분석 결과
중 카카씤톡 일부 첨부, 조○○ 휴대폰에 윀장댜 **** 연락처.통핔내역 핕인, 피
의자들 사용 휴대폰 사용시괰 등 윕리, 출국 위 피의자들 상픸 통핔내역 횟섘 핕인
보고, 출국 후 피의자들 상픸 통핔내역 횟섘 핕인 보고, 카카씤톡.문자륔시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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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댜 휴대폰 륔시지를 시간서으띜 윕리]
1. 섘사보고서(피의자 **** 중국 도피 후 피의자들간 통핔내역 윕리-2014. 3. 7. 부
터 2014. 5. 16.굌지 ****-****의 통핔내역 1부, 공중위핔 묏 일묘위핔 사용 통
핔내역 묜췌자료 첨부, 통핔내역 묜췌자료 1부, ****가 피의자 ****에게 도피자
괈을 송괈한 내역, 중국 교도관 묏 묕아줌마 연락처 핕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픕법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픕법 윜250조 윜1항, 윜31조 윜1항(살인교사의 윐, 무괰징역픕
선택)
1. 몰섘
피고인 ****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뵄난 동괰 살인(3유픕)
[특별양픕인자] 계획윁 살인 범행, 잔픹한 범행섘법(각 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딐는 무괰징역 이상
[일묘양픕인자] 진지한 묘성(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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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25년
피고인은 최구이자 시의원인 ****의 부탁을 묛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이 사건 범
행을 윀질뜀다.
피고인은 피해자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를 알지도 못함에도, ****으띜부터
피해자를 살해해 주면 피고인에 대한 괰존의 차용괈 채무를 면윜해 줌과 아울러 피고
인의 가족에 대한 생계를 지원해 주겠다는 요구를 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를 살해하
씀다. ****이 채무 면윜 등을 미끼띜 위앀 같은 요청을 하씀다 하더라도 그 부탁의
내용이 ‘살인’이라는 윐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으띜서는 이를 단픸하게 거부하고 ****
의 잘못댜 생각을 묔띜 잡아 주뜤는 노뜥을 괰울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결국 ****의 요구를 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손도끼띜 피해자의 뤸리를 십 섘회 가격하여 살해하씀는묔, 피해자를 살
해한 묩법 딐한 매우 잔인하다. 살해 장면이 찰씁댜 CCTV를 보면 피해자는 범행 초괰
에 피고인의 공격으띜부터 살아남괰 위해 윀항을 하씀는묔, 피고인은 범행 착섘 이후
중간에 범행을 그만 던 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위괰충격괰앀 손도끼띜 피
해자를 살해하씀다.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는 가장 소중한 목섨을 잃게 댘었고, 남편이나 아
버지를 잃게 댜 피해자의 가족들 딐한 크나큰 고통과 윈망 속에 뵠지게 댘었다.
뵄띝 피고인이 처음부터 윁극윁으띜 ****의 요구를 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띀에 걸최 ****의 압묕에 의해 범행에 나아가게 댜 윐, 범행 후 중국으띜 도주하
씀다가 체포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등 유리한 윕상이 있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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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 이러한 윐을 모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범행의 동괰, 범행의 과윕, 섘
단과 묩법,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범행의 결과, 피해자앀 그 유족들의 고통 등을 종합
해 보면, 피고인에게 중픕을 선고하지 않을 섘 없다.
2.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무괰징역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뵄난 동괰 살인(3유픕)
[특별양픕인자] 계획윁 살인 범행, 잔픹한 범행섘법(각 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딐는 무괰징역 이상
[일묘양픕인자] 없음
다. 선고픕의 결윕
무괰징역
피고인은 ****을 교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도띝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
피고인은 시의원으띜서 피해자띜부터 토지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
2,000만 원을 묛은 후 용도 변경을 해주지 못하게 댘자 그앀 같은 사실이 묝픀질 경우
윕쵘생명이 끝나는 것은 물띠 픕사처벌을 묛게 댘는 등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섘도
있게 댘자 최구를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도띝 하씀다. 시의원인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묛은 행위 자체띜도 뵄난가능성이 큰 묔, 그 청탁을
들어주지 못하게 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윕상인에게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것으띜
서 어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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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최구인 ****의 경윜윁 상황이 어뜵다는 것을 알고
지속윁으띜 섘천 만원의 돈을 뵌뜤준 후 위 채무 면윜 등을 미끼띜 ****으띜 하여괈
피해자를 살해하도띝 교사하씀다. 피고인은 단서히 ****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도띝
시킨 것이 아니라 사위에 자신이 피해자앀 만나면서 ****으띜 하여괈 피해자의 사진
을 찍게 하고 범행장소를 함께 답사하씀으며,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범행을 할 시
각굌지 지윕해 주는 등 살해 묩법을 구체윁으띜 모의하고, CCTV 등의 위쵘를 알뜤주
고 범행 후 중국으띜 도피하게 하는 등 사위에 쵘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지시를 하씀
다. 나아가 쉽게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는 ****과 대포폰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면서
계속윁으띜 ****으띜 하여괈 범행을 하도띝 압묕하씀다.
피고인이 ****으띜 하여괈 피해자를 살해하게 한 묩법 딐한 매우 잔인하다. 피고
인은 범행 도구인 손도끼앀 위괰충격괰 등을 구입한 후 ****에게 주어 이를 이용하
여 피해자를 살해하도띝 하씀다.
피해자의 아들은 사건 후 피해자가 작성한 매일괰띝부에서 피고인에 대한 내용을
보고 대뵄하도띝 이를 피고인에게 알뜤주괰도 하씀는묔. 피고인은 위앀 같은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도띝 함으띜써 피해자앀 그 가족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하씀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위픀 녘우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은 물띠 자신이 범행을 시킨 팽
○○이 체포댜 이후에도 ****으띜 하여괈 자살하도띝 요구하괰만 하씀을 뿐이다.
이앀 같은 사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그 잘못에 상응하는 중픕을 선고하는 것
이 필요하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20 -
1. 피고인 ****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9명(묰심원 만장일쵘)
- 무죄 : 0명
2. 피고인 ****의 양픕에 관한 의견
- 묰심원 2명 : 사픕
- 묰심원 5명 : 무괰징역
- 묰심원 1명 : 징역 30년
- 묰심원 1명 : 징역 20년
재판장 판사 묕윕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신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경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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