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담임목사가 비리의혹 제기 철회 요구 거절당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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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2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10. 22. 18:48경 교회 사무실에서 서류 작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칼(길이 약 16cm)로 피해자의 배와 팔,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경찰관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10. 22. 18:48경 교회 사무실에서 서류 작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칼(길이 약 16cm)로 피해자의 배와 팔,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경찰관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교회 담임목사가 비리의혹 제기 철회 요구가 거절되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 일시: 2015. 10. 22. 18:48경 - 장소: H교회 당회장 사무실 - 행위: 미리 준비한 칼(길이 약 16cm)로 피해자의 배와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함 - 결과: 피해자가 칼을 붙잡고 저항하고 경찰관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침 - 피해: 피해자가 결장 봉합술 2회를 받는 등 중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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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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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간 차로 끼어들기 말다툼 중 장도리로 피해자 머리를 13회 가격해 살해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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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노래방에서 도우미 피해자를 성추행하려다 칼로 찔러 살해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양형 인자
- 중한상해
- 흉기 사용
- 목사의 신분으로 범행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고령
- 건강상태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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