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1고합117청주지방법원 1심2011-08-2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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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 2011고합11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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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5월 25일 13:00경 OO지역의 한 주택 거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여성, 당시 33세)와 일자리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
  • 피해자가 물을 주기 위해 주방으로 가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고 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고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가지고 와 작은 방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전봇대와 건물을 연결하는 쇠줄을 붙잡고 매달려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칼로 한 차례 찌르고 다시 한 번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닿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5월 25일 OO지역 주택에서 피해자와 상담하던 중 물을 달라는 말에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자 뒤에서 껴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 했다. 피해자가 팔을 깨물고 도망가자 범행 발각을 두려워해 주방 칼을 들고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창문에 매달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닿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강간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간질과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간질을 앓고 우울감을 겪어왔지만,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으로 생활해 왔고 이로 인한 범죄 행위도 없었다.
  • 범행 직전과 당시에 큰 간질 발작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의 동기와 과정을 비교적 뚜렷하게 진술하고 있었다.
  •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양형에서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으나, 평소 잘 대해주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도망치자 신고를 막으려 살해하려 한 점, 피해자가 스스로 피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직후 범행 발각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가 별도의 살인미수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간질·우울증 같은 질환이 있어도 평소 약물치료로 정상 생활을 해왔다면 범행 당시 판단력을 잃은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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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6고합2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는 서류 작성 요구가 거절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2·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6·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51·부산지방법원·2009-11-17·1심·유죄 (형 선고)

잠자던 외삼촌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고 승용차로 옮겨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11-13·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0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주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2 1 판 결 사건고합살인미수2011 117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이경식 장세진, 변 호 인변호사 **** **** 국선,( ) 판 결 선 고2011.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 읍 리에 있는 **** 층 주택 안 거2011. 5. 25. 13:00** ****2 실에서 피해자여 세 과 일자리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물을 달( , 33 )“**** 라 고 하여 피해자가 물을 주기 위하여 주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껴안고” - 2 -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고 하였 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고 작은 방으로 도망을 가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칼 총길이칼날길이증 제 호 을 가지고 나(24cm,13cm,1 ) 와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밖으로 도망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하여 전봇대와 건물을 연결하는 쇠줄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칼로 회 찌르고 재차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1 해자에게 닿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 에 대한 진단서1. **** 압수된 칼 개 증 제 호 의 현존1.1 (1 ) 사진 범행 현장 범행 도구 피해자의 피해 정도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유기징역형 선택254 , 2501 , 법률상 감경1.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미수252 , 5513 (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3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간질과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장애 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 학교 재학시절부터 현재까지 간질을 앓아오고 있고 그로 인하여 우울감을 겪어온 사실 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왔고 이로,, 인한 범죄행위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및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큰 간질 발, 작 증세가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과정을 비교적 뚜렷, 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 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과 우울증으로 인하, 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 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 월년[]2 6 - 15 권고형량 범위 징역 년년 월 살인미수범죄 제 유형 비난 동기 살인[]4 - 10 8 [, 3 ()] 선고형의 결정 징역 년[]4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주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 가 이를 피해 도망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 려던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 나 피해자가 스스로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비록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 4 -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 무죄에 대한 평결 만장일치 유죄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명 징역 년6 :4 배심원 명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1 :35 재판장판사박병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원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수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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