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3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 피해자A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자녀 둘을 두었으나, 2011년 8월부터 별거하며 갈등을 겪었다.
- 2012년 3월 24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A가 새 남자친구인 피해자B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해 식칼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A를 폭행했고, 피해자B에게 제압당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A와 피해자B를 함께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년 4월 9일 농원 창고에서 파라콰트 성분의 제초제를 가져와 우유에 주입했다.
- 2012년 4월 11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B의 집 앞에 제초제가 든 우유 두 팩을 몰래 두고 갔다.
- 피해자B의 아버지인 피해자C가 우유를 주워 동료 피해자D와 나눠 마셨고, 두 사람은 농약 중독으로 중상을 입었다.
- 피고인은 2012년 3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피해자A와 피해자B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5회에 걸쳐 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파라콰트 성분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피해자들의 집 앞에 두었고, 이를 모르고 마신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5회에 걸쳐 보냈다. 법원은 살인미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피해자B의 집 앞에 두었고, 실제로 피해자C와 D가 이를 마셔 중상을 입었으므로 살인미수의 실행행위가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우유를 마실 것을 예상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된다.
-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 후의 집착과 분노가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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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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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회사 대표가 재정 악화를 겪자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길거리를 배회하다 망치와 과도로 무차별 범행을 벌여 한 명을 다치게 하고 한 명을 숨지게 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을 찔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중한 상해 결과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고인과 무관한 제3자가 피해가 됨
- 피해자와의 합의 불성립
- 피해자 묕○○을 위하여 1,100만원 공탁
- 피해자 황○○을 위하여 700만원 공탁
-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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