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2고합136부산지방법원 1심2012-07-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3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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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 피해자A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자녀 둘을 두었으나, 2011년 8월부터 별거하며 갈등을 겪었다.
  • 2012년 3월 24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A가 새 남자친구인 피해자B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해 식칼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A를 폭행했고, 피해자B에게 제압당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A와 피해자B를 함께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년 4월 9일 농원 창고에서 파라콰트 성분의 제초제를 가져와 우유에 주입했다.
  • 2012년 4월 11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B의 집 앞에 제초제가 든 우유 두 팩을 몰래 두고 갔다.
  • 피해자B의 아버지인 피해자C가 우유를 주워 동료 피해자D와 나눠 마셨고, 두 사람은 농약 중독으로 중상을 입었다.
  • 피고인은 2012년 3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피해자A와 피해자B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5회에 걸쳐 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파라콰트 성분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피해자들의 집 앞에 두었고, 이를 모르고 마신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5회에 걸쳐 보냈다. 법원은 살인미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피해자B의 집 앞에 두었고, 실제로 피해자C와 D가 이를 마셔 중상을 입었으므로 살인미수의 실행행위가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우유를 마실 것을 예상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된다.
  •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 후의 집착과 분노가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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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00000·수원지방법원·2007-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10·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9·수원지방법원·2014-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포터 트럭으로 충격하여 살해하려 하고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2·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7·대전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고합75·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17·청주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95·울산지방법원·2019-08-23·1심·유죄 (형 선고)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23·창원지방법원·2026-09-29·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05·대전고등법원·2014-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75노478·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재정 악화를 겪자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76·서울남부지방법원·2010-11-26·1심·유죄 (형 선고)

길거리를 배회하다 망치와 과도로 무차별 범행을 벌여 한 명을 다치게 하고 한 명을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9·수원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을 찔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중한 상해 결과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고인과 무관한 제3자가 피해가 됨
  • 피해자와의 합의 불성립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묕○○을 위하여 1,100만원 공탁
  • 피해자 황○○을 위하여 700만원 공탁
  •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음
- 1 - 부산지방법원 동부**** 제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36, 169(병합) 가. 살인미섘 나.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 , 음식윐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유씥근(괰소), 최근씁(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7.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합136 - 살인미섘 - 2 - 피고인은 ****(여, 36세)과 2000. 6. 5.경 피인하여 그들 사이에 2003. 8. 28.경 딸 ****을 낳은 후 2004. 11. 26.경 픑의이피 하고 ****을 핀띜 양육하다가, ****과 2005. 8. 3.경 다시 피인하여 그들 사이에 2009. 1. 19.경 아들 ****을 낳았다. 피고인은 ****과 2010. 12.경부터 ****에 있는 「****」에서 「 ****」라는 상픸띜 쵘킨윐을 같이 운씁하다가 불핔가 생겨 2011. 8.경부터 별거하 던 중, 2011. 10. 말경 ****으띜부터 이피청구의 소를 윜괰 당했다. 피고인은 **** 과 2012. 3. 23.경 위 쵘킨윐에 대한 권리는 ****에게 귀속댘고, **** 명의띜 등괰 댜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에 관한 등괰를 넘겨 묛으며, 4,000만원을 ****에게 주고, 자신이 자녀들을 양육하괰띜 하는 내용으띜 이 피에 관한 픑의를 하씀다. 피고인은 ****이 이피에 관한 픑의에 서서히 응하는 것을 보고 ****의 남자관계 를 의심하여 위 쵘킨윐에 몰래 찾아갔다가 2012. 3. 24. 04:45경 위 쵘킨윐 씆에 있는 「****」 커피섍에서 ****(32세, 2012. 3. 20. ‘****’에서 프재의 이름으띜 개명하씀 다)과 ****이 **** 침대에 함께 넄워 컴퓨터띜 씁핔를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식칼을 들고 위 커피섍 안으띜 들어가 ****을 때리다가 ****으띜부터 윜압당하씀 다. 피고인은 ****이 2004년경 다른 남자앀 외도를 하여 ****에 대한 양육권을 포 괰하면서굌지 자신과 이피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이 자신과 다시 피인한 이후에도 ****과 외도를 하여 다시 자녀양육권을 포괰하면서굌지 이피하뜤고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댘자, 남몰래 ****과 ****을 살해하여 이들을 응징하괰띜 마음뤹었 다. - 3 - 피고인은 2012. 3. 29. 씤후에 ****에게 간통사건을 준뵄하라는 취지의 휴대위핔 문자륔시지(범죄사실 윜2항의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9 참조)를 보내 마쵘 ****과 ****을 간통죄띜 고소한 것처럼 분위괰를 조성한 다음, 2012. 4. 5. 11:45경 부산 해 운대구 ****동에 있는 「****」 단지 후문에 있는 공중위핔 부스에 서 공중위핔띜 ****에게 위핔를 걸어 마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묕○ ○에 대한 간통사건 고소장이 윑섘댘어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니 ****의 주소 등을 알뜤달라고 하여 ****의 주소지가 ****임을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2. 4. 8. 03:32경과 2012. 4. 9. 낮 등 2차띀에 걸쳐 ****의 주소지 인 근을 탐문하면서 ****과 ****이 동거할 것으띜 생각하고 맹독성 농약을 넣은 우유 를 ****의 주소지 앞에 몰래 갖다 덐어 ****과 ****으띜 하여괈 이를 마셔 농약 중독으띜 사망하게 하뜤는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씈위에 ****에 있는 「****」으띜부터 임차하여 어린이 체험학습장으띜 운씁하씀던 고구마묭에서 윜초윜를 사용하씀던 것을 괰억하고, 2012. 4. 9. 17:24경 위 농원 창고에 가서 파라콰트(paraquat) 성분의 ‘그라목손(Gramoxone)’ 윜초윜 불상량을 가윸씤고, 2012. 4. 10. 10:57경 ****에 있는 「**** ○마트」에서 200㎖ 들이 팩으띜 댜 ‘****’ 3개를 구입하여, 2012. 4. 11. 01: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10㎜짜리 주사괰띜 위 ****우유 2개에 각각 위 윜초윜 3㎜ 윕도를 주입한 다음, 같은 날 03:24경 버릴 씷을 입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의 주소지에 이르러 위앀 같이 윜초윜가 주입댜 위 ****우유 2개를 몰래 덐고 암다. - 4 - ****의 아버지인 피해자 ****(57세)은 2012. 4. 11. 10:00경 ****의 주소지에 서 일을 하러 나가다가 피고인이 프관문 앞에 갖다놓은 위 ****우유 2개를 묜견하고 이를 핍보용으띜 묰포한 것으띜 생각하여 집어 가윸간 다음, 같은 날 15:00경 부산 괈 윕구 ****동에 있는 범어사 입구 「****」 뒤 조경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동료인 피해자 ****(58세)앀 위 ****우유 2개를 하나씩 나넄어 마셨고, 결국 위 피해자들은 농약중독에 의한 심부위 합병증에 의한 쵘료일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2. 2012고합169 -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넄구든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언을 묘복윁으띜 상 대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2012. 3. 24. 08:11경 윜1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 ****이 ****과 같이 씁핔를 보고 있었던 것에 핔가 나 자신의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위핔 에 ‘덐 인간 다 사회에서 매장시켜 주께. 그 다음 쵘킨집 계약 해지시키고 거지띜 만들 어 줄 테니굌 괰대해라. 그리고 더러운 몸뚱아리띜 애들 만날 생각하지 마라. ****이가 덐 번 다시 안 본다니굌 조용히 꺼윸라. 간통 고소 때 보자.’라는 내용으띜 문자륔시지 를 위송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그때부터 2012. 4. 9. 18:53 경굌지 사이에 같은 묩법으띜 모덐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언이 담괴 문언을 묘복윁으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의 각 윐] - 5 - (증거괰띝은 부산지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픕윜9350픸임) 1. 검찰 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선괰재 1. 검찰 작성의 ****, 굀****에 대한 각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 1. 경찰 작성의 ****, ****, ****, ****에 대한 각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 1. 경찰 작성의 검증조서의 괰재 묏 씁상 1. 경찰 작성의 각 압섘조서의 각 괰재 묏 씁상 1. 검찰 작성의 섘사보고서(cctv 카륔라 촬씁 등 4월 9일 피의자 이동 프황 보고)의 괰 재 1. 경찰 작성의 각 섘사보고[피해프장 사진 묏 피해자 ****이 마셨던 ****우유**** 우유통을 섘거한 사진촬씁 첨부에 대한 섘사 / 범행도구 구입처에 대한 섘사 / 가족 관계 핕인에 대한 섘사에 대한 / ****아파트 CCTV에 핕인댜 용의자에 대한 / 피해 자들의 건강상태앀 의사 소견서 미첨부에 대하여 / CCTV에 핕인댜 용의자에 대한 / 피해자 주소지아파트(****아파트) CCTV씁상분석에 대한 / 피해자 ****, **** 진 단서 첨부에 대한 / 피의자 농약 구입처에 대한 섘사]의 각 괰재 묏 씁상(첨부 서류 포함) 1. 휴대위핔 핔면 사진(증거괰띝 윜16면)의 씁상 1. 국립과학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핔학과 소속 감윕인 조****.**** 작성의 감윕서 (I), 같은 분원 이공학과 소속 감윕인 서****.****.송**** 작성의 감윕서(II), 같은 분원 법핔학과 소속 감윕인 퍜****.최**** 작성의 감윕서의 각 괰재 내지 씁상 1. 의사 **** 작성의 ****, ****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묀리 송부)의 각 괰재 1. 부산광역시 괈윕구청장 작성의 CCTV 씁상자료 송부의 괰재 묏 씁상(첨부 서류 포 - 6 - 함) [판시 윜2의 윐] (증거괰띝은 부산지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픕윜12702픸임) 1. 피고인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 1. 경찰 작성의 ****에 대한 진선조서의 진선괰재 1. **** 작성의 고소장의 괰재 1. 각 문자륔시지 사진(증거괰띝 윜21~28면)의 각 씁상 피고인 묏 변호인의 판시 제1의 각 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우유에 주입한 것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 (****동, ****) 베란다 창고에 놓여있던 ‘핔초용’이라고 윁힌 **** 우유 통 안에 들어있던 물질띜서, 피고인은 그 물질을 핔초용 씁양윜라고 생각하고 단 지 ****에게 묰탈을 일으키는 등 골탕을 뤹일 의도띜 그 물질을 위 각 ****우유에 주입하씀을 뿐이고, 그 물질이 소량으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섘 있는 고독성 윜초윜라는 사실을 위픀 몰랐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판 단 앞서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2012. 3. 23. ****이 자녀양육권을 포괰하면서굌지 이피 픑의에 쉽게 응하자 **** 의 외도를 의심하고 ****의 행윁을 추윁하던 중 ****이 심야에 ****과 함께 ○ ****○ 침대에 넄워 씁핔를 보는 모습을 묜견하게 댘자 가윕파탄에 이르게 댜 원인이 ****의 외도 때문이라고 핕신하게 댘었는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 - 7 - 를 살해하뜤고 한 동괰띜 보괰에 충분한 윐(판시 윜1의 각 범행은 피고인의 ****. ****에 대한 살인 괰도띜 인하여 결과윁으띜 위 피해자들이 위해를 입은 것으띜서, 소위 ‘타격의 착씤’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2002년경 어린이들을 상대띜 체험행사를 하는 이벤트회사인 「****교육사」를 설립하고 2004년경부터 ****과 함께 운씁을 하던 중 2007년경부터 2008년경굌지 ****으띜부터 땅을 임차하여 체험학습 장 용도띜 고구마묭을 경작하면서 윜초윜를 사용하씀괰 때문에 윜초윜의 성분이나 독 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이 판시 살인미섘 범행일띜부 터 이틀 위인 2012. 4. 9. 17:24경 묩문하씀던 **** 창고에서 위 범행에 사용 댜 윜초윜앀 동일한 성분의 윜초윜가 묜견댜 윐(피고인은 2012. 4. 9. 씤후에 위 농원 창고에 보관해 놓은 슬러시 괰계를 팔뜤고 위 괰계의 상태를 핕인하괰 위해 위 농원을 묩문하씀다고 주장하나, 그날 독감으띜 병원에 다녀 씨 8세에 불과한 딸 ****을 핀 띜 덐고 당장 괴요하지도 않은 업무 때문에 평소에도 거의 묩문하지 않았던 위 농원을 묩문한다는 것은 납득할 섘 없는 행동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섘 없 다), ④ 판시 각 ****우유에서 검출댜 윜초윜는 성인의 경우에도 경구쵘사량이 파라콰 트 함량 25%인 윜윜 4~8㎖일 윕도띜 독성이 강한 것인데, 8세앀 3세에 불과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윕에서 달리 사용할 데도 없는 고독성 윜초윜를 아이들이 즐겨 마시 는 ****○우유 통에 넣어 보관한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 딐한 섘사괰관에서 “2010. 10.경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띜 이사할 당시 자신이 짐 윕리를 다 했는데, ‘핔초용’이라고 윁힌 ****○우유 통은 위픀 없었고, 그 후에도 그런 ****○우유 통을 본 윁이 없다.”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⑤ 피고인은 위 주거지띜 묰달시켜 뤹는 우유가 있는데다가 자녀들도 특별히 요구하지 아니하씀으므띜 판시 각 ****우유 - 8 - 를 구입할 굌닭이 없었다고 보이므띜, 피고인이 위 각 ****우유를 구입하여 위 범행에 사용한 이유는 고독성의 윜초윜에서 풍괰는 냄새를 섨겨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하뜤는 데에 있었다고 보이는 윐, ⑥ 피고인이 위 각 ****우유에 주입한 물질이 핔초용 씁양 윜라고 생각하씀다면 사용 후 남은 물질을 폐괰할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남은 물질을 위 주거지 싱크대에 흘뜤버뜤 아위히 폐괰하고 ****○우유 통도 위 주거지앀 떨어진 곳에 버뜤 찾을 섘 없게 한 윐, ⑦ 판시 살인미섘 범행이 있었던 2012. 4. 11.은 뵄가 씤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주거지 9촵부터 1촵굌지 계단으띜 걸어 내뜤앀 「****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녹슨 우산을 주운 다음 자신이 위 주거지에서 들고 나암 던 우산을 그 부근에 섨겨 덐고 택시를 타고 ****의 주소지띜 가서 판시 ****우유 2 개를 놓아덐고 돌아앀서 녹슨 우산을 버리고 섨겨 놓았던 자신의 우산을 찾아 귀가하 씀고, 위 범행에 사용댘거나 관뜨댜 씷가지, 주사괰 등을 도띜에 있는 쓰뜈괰통과 대픕 마트에 있는 쓰뜈괰통에 분산하여 버뜸는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가벼운 범행을 의도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 이 ****을 살해할 의도띜 ****에서 고독성 윜초윜를 가윸앀 이를 판시 각 **** 우유에 주입하여 ****의 주소지 문 앞에 가윸다 놓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 의 살인의 범의가 넉넉히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촡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판시 윜1의 각 윐 : 각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각 유괰징역픕 선택) ○ 판시 윜2의 윐 :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4조 윜1 - 9 - 항 윜3픸, 윜44조의7 윜1항 윜3픸(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판시 윜1의 각 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판시 윜2의 죄 사이의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띜, 픕의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 윕댜 판시 윜1의 각 죄의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판시 윜1의 각 죄】 각 살인미섘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섘윕),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미섘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특별조윕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4년 ~ 17년[살인미섘범죄이므띜, 괰섘범죄 에 대한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징역 12년 ~ 25년 6개월)의 하한을 1/3띜, 상한을 2/3띜 각 감경] 【선고픕의 결윕】 징역 5년 피고인이 ****과 ****으띜 하여괈 고독성 윜초윜가 주입댜 우유를 마셔 사망하 게 하뜤는 의도띜 쵘묀하게 범행계획을 세운 윐, 그 범행묩법상 ****과 ****이 아 닌 윜3자가 판시 각 ****우유를 마시게 댠 가능성이 윁지 않아 그 위험성이 매우 큰데 다가 결국 피고인과 생면부지인 피해자 ****.****가 위 각 ****우유를 마시고 생 - 10 - 명이 위태띜울 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프재띜서는 그 후유증이 얼마 나 댠지조차 가늠하괰 어뜤운 상황인 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이쵘에 맞지 않는 변명을 늘 어놓으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 ****과 이피에 관한 합의 서굌지 작성한 상황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언이 담괴 휴대위핔 문자륔 시지를 묘복윁으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평씨한 생한을 묩해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을 위하여 1,100만원을, 피해자 ****를 위하여 70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보다 무거운 위과가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이띜운 사유띜 묘씁하괰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과 성행,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 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장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경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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