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취업을 위해 2013년 2월 23일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피해자와는 약 1년 전부터 같은 인력사무실에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알게 되어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 2015년 3월 3일 16시 30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중국과 한국의 차이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밥상을 손으로 내치고 밥그릇을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 피고인은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고, 같은 날 18시 30분경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었다.
- 피고인은 마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이 씹할놈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살해는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목 부위에 5cm의 열상(경부 자상)을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피해자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많이 위험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중국과 한국의 차이에 관해 이야기하다 다투던 중 격분하여, 부엌에서 가져온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죄에서 '죽이려는 의도'는 반드시 뚜렷한 계획이나 살해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만 해도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기준이었다.
- 피고인이 범행 직전 "죽여버린다"고 말한 점, 단순한 실랑이 중 칼이 우연히 닿은 것이 아니라 등 뒤에서 망설임 없이 목을 그은 점, 상처 부위가 경동맥과 기도·식도가 지나가는 목 부위여서 찌르면 치명적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난다는 이유만으로 식칼을 사용해 목을 노린 점, 상처 부위와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회복이 위험한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응급실로 데려간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죽이려는 의도'가 반드시 명확한 계획으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상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기만 해도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미수·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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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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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양형 인자
-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점
-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범행 방법 등이 불량한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범행 직후 피해자를 응급실로 데려간 점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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