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 1심2015-06-12 선고검수완료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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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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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취업을 위해 2013년 2월 23일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피해자와는 약 1년 전부터 같은 인력사무실에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알게 되어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 2015년 3월 3일 16시 30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중국과 한국의 차이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밥상을 손으로 내치고 밥그릇을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 피고인은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고, 같은 날 18시 30분경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었다.
  • 피고인은 마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이 씹할놈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살해는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목 부위에 5cm의 열상(경부 자상)을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피해자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많이 위험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중국과 한국의 차이에 관해 이야기하다 다투던 중 격분하여, 부엌에서 가져온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죄에서 '죽이려는 의도'는 반드시 뚜렷한 계획이나 살해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만 해도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기준이었다.
  • 피고인이 범행 직전 "죽여버린다"고 말한 점, 단순한 실랑이 중 칼이 우연히 닿은 것이 아니라 등 뒤에서 망설임 없이 목을 그은 점, 상처 부위가 경동맥과 기도·식도가 지나가는 목 부위여서 찌르면 치명적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난다는 이유만으로 식칼을 사용해 목을 노린 점, 상처 부위와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회복이 위험한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응급실로 데려간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죽이려는 의도'가 반드시 명확한 계획으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상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기만 해도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미수·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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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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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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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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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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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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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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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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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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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267·수원지방법원·2019-10-24·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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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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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선상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다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를 1회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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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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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는 서류 작성 요구가 거절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10·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5·서울동부지방법원·2015-10-06·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조선족이 욕설·멸시에 격분해 동료 2명을 칼로 찔러 1명 사망·1명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2·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7·대전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75·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17·청주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36·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점
  •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범행 방법 등이 불량한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범행 직후 피해자를 응급실로 데려간 점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초범인 점
- 1 - 사건고합살인미섘201552 피고인**** 노동(77 , ),○○ 주거 생략 등띝괰준지 중국 검사윤국권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묕씁선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5.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압섘댜 식칼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 2 - 피고인은 중국 국윁의 조선족으띜묩문취업 뵄자띜 대한민국에 입국하2013. 2. 23. 씀고 피해자 **** 과 약 년 위부터 같은 인뜥사무실에서 일자리를 구하면서,(40 )1○○ 알게 댘어 서띜의 집을 압래하며 최하게 지내씤던 사이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 묩안2015. 3. 3. 16:30○○○ 에서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시면서 중국과 한국의 차이윐에 관해 이야괰하다 시뵄가 댘었고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묥상을 손으띜 내뜤쵘고 묥그릇을 던윸 깨는 등 소란,, 을 피우는 것을 보고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피고인의 집 부엌으띜 가 그곳에 있던 식칼 총괸이18:30(33cm, 칼날괸이을 씤른손에 들고 묩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띜 몰래 다가가21cm), 왼손으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이 씹할놈 죽여버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위 식칼띜, “.”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묘항하여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부 자상을 가하씀다,2.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 법윕진선1.○○ 압섘조서 임의윜출1.() 사진 섘사보고 프장 사진등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4 , 2501 () 작량감경1. - 3 -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보픸관찰1. 픕법 윜 조의 윜 항 윜 항 본문622 1 , 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주장의 요지1.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고 당시 피고, 인은 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판단2. 가 살인의 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1) 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시, 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 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 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 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 - 4 - 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2. 2. 8.2001 6425).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2),,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씨묜 놈 죽여버린,“① 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거주지에 있던 식칼 총괸이칼날괸이띜 피해자의”(33 ,21 )㎝㎝ 목을 그은 윐피고인이 피해자앀 실랑이 중 실섘띜 들고 있던 칼이 피해자의 목에, ② 닿았다괰보다는 주묩에서 가윸씨 칼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망설임 없이 피해자의 목, 을 그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해자는 이 사건으띜 위경부의 열상을 입은 윐,5,③㎝ 피해 부위는 경동맥이 지나고 괰도앀 식도가 있는 목으띜서 칼띜 그곳을 찌를 경우④ 쵘명윁인 결과가 묜생할 섘 있는 윐피해자는 섘선 후 병원 관계자띜부터 조괈만,‘⑤ 더 들어갔으면 많이 위험했을 것 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인은 미필윁으띜나마 자신의 행위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하거나 씈견하씀다고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 당시 선을 마신 사실은 인윕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섘단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윕들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 한 상태에굌지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5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2 6~ 1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군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2()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처벌불원년 개월년[](), 2 4~ 8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3.:35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던 중 핔간 난다는 이유만으띜 식칼을 사용하 여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한 윐 피해자의 상처부위앀 범행 섘법 등이 불량한 윐 피해,, 회복이 위픀 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응괉,, 실띜 데뜤간 윐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초범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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