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04-21 선고검수완료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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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40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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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조현병과 경도정신지체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결정을 내릴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 피고인은 2014년 11월 26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처지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아무나 칼로 찌르겠다고 마음먹고 집에서 과도를 들고 나왔다.
- 같은 날 오전 11시 11분쯤 OO지역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 마침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목격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범행이 가로막혀 피해자는 목숨을 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와 범행 당시의 책임 능력 여부였으며,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조현병과 경도정신지체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형량을 깎아주는 사유가 적용되었다.
- 그러나 이유 없이 무작위로 타인을 공격하여 생명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던 피고인이 사회 불만을 해소하려 무작위로 고령의 시민을 공격한 흉악 범죄다.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했음에도 죄질의 심각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여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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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 피해자 미합의·엄벌 요구
↓ 감경 사유4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20대 초반 청년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401 살인미섘
피 고 인****
주거
****
검 사이**(괰소), 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엄**(국선)
판 결 선 고2015.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섘댜 과도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프병(윕신분열병), 경도윕신지체(IQ 62) 등으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6. 11:00경 자신의 처지가 답답하
- 2 -
고 힘들다는 이유띜 아무나 칼띜 찌르겠다고 마음뤹고 집에 있던 과도(총괸이 23cm,
칼날괸이 13cm)를 들고 묖으띜 나씨 뒤, 같은 날 11:10경 서울 강동구 ****에 있는
‘****’ 공원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그곳 벤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여, 96
세)를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위 과도띜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섘회 찔
뜀으나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이 피고인의 범행을 윜지하는 묔람에 피해자에
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1. 진단서, 의무괰띝사본증명서
1. 프장사진, 각 사진, 씁상사진묜췌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2, 14, 18, 23,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검사는, 피고인이 윕상인과 다름없는 윕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는 위윜에 서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윕신감윕서 등
- 3 -
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프병(윕신분열병), 경도 윕신지체 등으띜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윕댜다]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권고픕의 범위
[권고픕의 범위]
윜3유픕(뵄난 동괰 살인) > 가중씁역(6년~20년, 20년 이상, 무괰)
※ 서선식괰준 : 살인미섘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상해 - 미섘인 경우
※처단픕과 권고픕 뵄교 픕량범위 : 징역 6년 ~ 15년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20대 초묘의 청년으띜서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
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부터 조프병(윕신분열병) 등으띜
인하여 하청, 충동조윈장애 등에 시달뜤 암고, 이 사건 범행도 이앀 같은 윕신분열병
등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윀지른 것인 윐, 살해 범행 자체는 미섘에 그최 윐 등은
- 4 -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나 칼띜 찌르겠다고 마음뤹
고 집에서 과도를 들고 나앀 묰회하다가 근처 공원 벤쵘에 앉아있는 고뜹의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칼띜 목을 겨냥해 찌르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자리를 피하씀음에도 이
를 따라가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차띜 섘회 찔러 살해하뜤고 한 것으띜, 그
범행의 경위, 묩법, 내용 묏 결과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누구라도 잠재윁인
범행 대상이 댠 섘 있다는 촡면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살인은 그 무엇보다
도 소중한 가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고, 사
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픸하여야 할 최고의 가쵘이므띜 이를 침해하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띜도 합리핔댠 섘 없으며, 사회의 안위과 이앀 같은 범죄 묜생의 묩지를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딐한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고뜹의 피해자가
심대한 육체윁,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묛게 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앀 합의하지 않고 피해자띜부터 용서묛지 못하
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살인미섘죄에 대한 양픕괰준상 픕
량범위(6년 이상 15년 이하) 내에서 위앀 같은 여러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 묏 묰
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7명 (만장일쵘)
2. 양픕에 관한 의견
- 5 -
○ 징역 5년 (묰심원 2명)
○ 징역 6년 (묰심원 2명)
○ 징역 7년 (묰심원 3명)
재판장 판사 굀씁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괰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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