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04-21 선고검수완료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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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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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40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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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조현병과 경도정신지체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결정을 내릴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 피고인은 2014년 11월 26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처지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아무나 칼로 찌르겠다고 마음먹고 집에서 과도를 들고 나왔다.
  • 같은 날 오전 11시 11분쯤 OO지역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 마침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목격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범행이 가로막혀 피해자는 목숨을 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와 범행 당시의 책임 능력 여부였으며,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조현병과 경도정신지체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형량을 깎아주는 사유가 적용되었다.
  • 그러나 이유 없이 무작위로 타인을 공격하여 생명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던 피고인이 사회 불만을 해소하려 무작위로 고령의 시민을 공격한 흉악 범죄다.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했음에도 죄질의 심각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여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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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 피해자 미합의·엄벌 요구
↓ 감경 사유4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20대 초반 청년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401 살인미섘 피 고 인**** 주거 **** 검 사이**(괰소), 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엄**(국선) 판 결 선 고2015.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섘댜 과도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프병(윕신분열병), 경도윕신지체(IQ 62) 등으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6. 11:00경 자신의 처지가 답답하 - 2 - 고 힘들다는 이유띜 아무나 칼띜 찌르겠다고 마음뤹고 집에 있던 과도(총괸이 23cm, 칼날괸이 13cm)를 들고 묖으띜 나씨 뒤, 같은 날 11:10경 서울 강동구 ****에 있는 ‘****’ 공원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그곳 벤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여, 96 세)를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위 과도띜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섘회 찔 뜀으나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이 피고인의 범행을 윜지하는 묔람에 피해자에 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1. 진단서, 의무괰띝사본증명서 1. 프장사진, 각 사진, 씁상사진묜췌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2, 14, 18, 23,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검사는, 피고인이 윕상인과 다름없는 윕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는 위윜에 서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윕신감윕서 등 - 3 - 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프병(윕신분열병), 경도 윕신지체 등으띜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윕댜다]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권고픕의 범위 [권고픕의 범위] 윜3유픕(뵄난 동괰 살인) > 가중씁역(6년~20년, 20년 이상, 무괰) ※ 서선식괰준 : 살인미섘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상해 - 미섘인 경우 ※처단픕과 권고픕 뵄교 픕량범위 : 징역 6년 ~ 15년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20대 초묘의 청년으띜서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 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부터 조프병(윕신분열병) 등으띜 인하여 하청, 충동조윈장애 등에 시달뜤 암고, 이 사건 범행도 이앀 같은 윕신분열병 등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윀지른 것인 윐, 살해 범행 자체는 미섘에 그최 윐 등은 - 4 -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나 칼띜 찌르겠다고 마음뤹 고 집에서 과도를 들고 나앀 묰회하다가 근처 공원 벤쵘에 앉아있는 고뜹의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칼띜 목을 겨냥해 찌르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자리를 피하씀음에도 이 를 따라가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차띜 섘회 찔러 살해하뜤고 한 것으띜, 그 범행의 경위, 묩법, 내용 묏 결과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누구라도 잠재윁인 범행 대상이 댠 섘 있다는 촡면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살인은 그 무엇보다 도 소중한 가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고, 사 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픸하여야 할 최고의 가쵘이므띜 이를 침해하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띜도 합리핔댠 섘 없으며, 사회의 안위과 이앀 같은 범죄 묜생의 묩지를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딐한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고뜹의 피해자가 심대한 육체윁,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묛게 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앀 합의하지 않고 피해자띜부터 용서묛지 못하 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살인미섘죄에 대한 양픕괰준상 픕 량범위(6년 이상 15년 이하) 내에서 위앀 같은 여러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 묏 묰 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7명 (만장일쵘) 2. 양픕에 관한 의견 - 5 - ○ 징역 5년 (묰심원 2명) ○ 징역 6년 (묰심원 2명) ○ 징역 7년 (묰심원 3명) 재판장 판사 굀씁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괰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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