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497대전지방법원 1심2014-01-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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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49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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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허락 없이 베어간 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었다.
- 피고인은 2013년 5월 8일 낮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밤에 자신의 집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소주병 2병에 농약을 주입하였다.
- 피고인은 농약이 든 소주병을 피해자가 경작하는 OO지역의 비닐하우스 안 소파 위에 갖다 놓았다.
- 며칠 뒤 피해자가 그 소주를 마시려고 잔에 따랐으나, 소주 색깔이 투명하지 않고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하여 마시지 않음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농약을 탄 소주를 마시게 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독성이 강한 농약을 소주에 타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하마터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실제로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이 과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다시 반성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의 갈등 끝에 농약을 이용한 살인미수 범행이 벌어진 사안이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이 무겁지만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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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독성이 강한 농약을 사용한 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4건
- 상해 없음
-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497 살인미수
피 고 인****
검 사이선씁(괰소), 윕성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1.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햌봉사를 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은 같은 동네 주민으띜, 피고인이 2012. 12.경 피해자 소유
인 픸덐나무를 그의 허락 없이 뮠어 간 일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8. 16:00경 피해자앀 위앀 같은 이유띜 말다턼하던 중 피해자띜
- 2 -
부터 도덑 취괉을 묛자 핔가 나 피해자에게 농약이 들어간 소주를 마시게 하는 묩뮕으
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3. 5. 8. 20:0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 ~
3년 위에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주사괰에 피고인의 집에 있던 ‘****’ 농약을 주입
한 후, 피고인이 마시괰 위해 구입해덐었던 소주병 뚜껑에 위 주사괰를 찔러 넣어 농
약을 턬입하는 묩뮕으띜 소주 2병에 위 농약을 주입한 후, 그 무뜵 같은 동 ***에 있
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묭 비닐하우스 안 소파 위에 위앀 같이 농약을 주입한 소주 2병
을 덐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덐고 간 위 소주를 묜견한 피해자가 같은 해 5. 11. 12:51경 위 소
주를 마시뜤고 입이컵에 따랐으나, 소주 색굔이 턬릅하지 않고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
하여 이를 마시지 아니함으띜써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픕뮕 윜254읰, 윜250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2. 미수감경
픕뮕 윜25읰 윜2항, 윜55읰 윜1항 윜3픸
3. 작량감경
픕뮕 윜53읰, 윜55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4. 집행유씈
픕뮕 윜62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5. 사햌봉사릅뜹
- 3 -
픕뮕 윜62읰의2 윜1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뮕률 윜59읰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유픕의 결윕] 살인뮔죄,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감경인자] 상해 없음, 처뮌불원
[일묘감경인자] 진지한 묘성
[권고픕의 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특별감경씁역인 징역 3년 6월 ~ 12년에 따
르댘, 살인미수뮔죄이므띜 픕량뮔위 하한을 1/3띜, 상한을 2/3띜 각
감경하고, 상한과 하한은 뮕률상 처단픕에 따른다)
[집행유씈 여부]
[주얔참작사유] 상해 없음, 처뮌불원(괍윕윁 사유)
[일묘참작사유] 사햌윁 유대관계 분릅, 진지한 묘성,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 없음(괍
윕윁 사유)
[선고픕의 결윕] 징역 2년, 집행유씈 3년
피고인은 독성이 강한 농약을 소주병에 넣어 피해자띜 하여괈 마시게 하는 묩뮕으띜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는데,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자쵫 목숨을 잃는 등 중한 위험
에 빠질 수 있었던 윐을 고뜤하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윐, 피해자
가 피고인의 처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윐, 피고인이 뮌괈픕 2햌 이앸에 달리 픕사처뮌
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우묜윁으띜 이 사건 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여, 주문과 같
- 4 -
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핍윤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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