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72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3월경 알게 된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수회에 걸쳐 약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 피고인은 범행 이틀 전에 농업용 칼과 농약을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 2025년 2월 5일 낮 OO지역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채무 변제에 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갚을 태도를 보이지 않자 화가 나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농업용 칼로 피해자의 경동맥이 손상될 정도로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쇄골 부위를 2회 찔렀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적절한 형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였다. 법원은 인간의 생명을 해치려 한 범죄의 무거움을 고려하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범행 이틀 전에 흉기와 농약을 미리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한 점 등 계획적인 면이 인정되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경동맥을 다쳐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치명적인 부위를 비껴가고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져 목숨을 건졌을 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과거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전 갈등 끝에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연인을 살해하려 한 중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안이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생명을 위협한 계획적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흉기 사용
- 피해자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범행 미수
-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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