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 1심2025-07-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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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72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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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3월경 알게 된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수회에 걸쳐 약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 피고인은 범행 이틀 전에 농업용 칼과 농약을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 2025년 2월 5일 낮 OO지역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채무 변제에 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갚을 태도를 보이지 않자 화가 나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농업용 칼로 피해자의 경동맥이 손상될 정도로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쇄골 부위를 2회 찔렀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적절한 형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였다. 법원은 인간의 생명을 해치려 한 범죄의 무거움을 고려하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범행 이틀 전에 흉기와 농약을 미리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한 점 등 계획적인 면이 인정되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경동맥을 다쳐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치명적인 부위를 비껴가고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져 목숨을 건졌을 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과거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전 갈등 끝에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연인을 살해하려 한 중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안이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생명을 위협한 계획적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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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흉기 사용
  • 피해자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범행 미수
  •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 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72 살인미수 피 고 인A 검 사강가람(기소), 박준웅(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3.경 피해자 B(남, 60대)를 알게 된 뒤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약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 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 2 - 피고인은 2025. 2. 5. 13:10경 **** C에 있는 ‘****’ 000호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에 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안 갚으면 농약을 마시고 죽어버리 겠다”고 말하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특별히 돈을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농업 용 칼(날 길이 8cm 1) , 총 길이 18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경동맥이 손상될 정도로 1 회 찌르고, 왼쪽 쇄골 부위를 2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 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3, 4번) 1.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진료기록 소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딸 F 통화로 확인), -차용증,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처 진술-피해자의 현재 상태 진술), 수사보고서(회칼 및 농약 구매처 CCTV 영상 확인),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 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 첨부), -녹취록, -녹음CD, 수사보고(칼 구매처 주인과 통 화) 1.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 현장 사진 1) 공소장에는 ‘날 길이 9cm’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감식 현장 사진 중 범행에 사용된 칼의 길이를 측정한 사진에 의하면 날 길 이가 8cm인바(증거기록 75면),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 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 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쪽 쇄골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이 찌른 칼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범행 이 - 4 - 틀 전에 피고인이 농약과 함께 구입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경동맥이 손상되어 다량의 피를 흘리고 응급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찌른 부 위가 우연히 피해자의 치명적 부위를 비껴갔고, 피해자의 병원 이송과 처치가 지연되 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의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한 점(다만 이 법원이 검사를 통하여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점도 아울러 고려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성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진국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고유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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