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52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퇴직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주식투자에 손을 댔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주식투자에 실패해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한 뒤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수면제(스틸녹스 10mg 15정), 번개탄, 위선줄 등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 2014. 12. 4. 23:30경 집에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맥주와 우유에 섞어 아내와 딸에게 각각 건넸고, 이를 마신 피해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 다음날 새벽, 피고인은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붙인 번개탄을 넣었으나 아내가 질식하지 않고 잠들어 있자 손으로 목을 조르고 위선줄로 목을 감아 질식사하게 했습니다.
- 이어 딸의 방으로 들어가 청테이프로 양 손목과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질식사하게 했습니다.
- 범행 후에는 잠을 자고 집안을 정리한 뒤 지인들에게 연락해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차분하게 행동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와 대출로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한 뒤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 위선줄 등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수면제를 맥주와 우유에 섞여 피해자들을 잠들게 한 뒤, 다음날 새벽 아내와 딸을 차례로 목 졸라 질식사하게 하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주장과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날 아내와 딸에게 동반자살을 제안했고 이들이 그에 응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감정에서 나온 것일 뿐 살인을 진지하게 승낙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몰래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하고 잠든 상태에서 목을 조르는 등, 동반자살을 제안한 범위를 넘어 적극적인 살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범행 후에도 잠을 자고 집안을 정리하고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차분하게 행동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감정 결과에서도 피고인은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였고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행이고 계획적으로 도구를 준비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극심한 정신적 피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죄책감 속에 살아갈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반자살을 가장한 살인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지하게 승낙한 것이 아니고 실제 행위가 적극적 살해에 이르면 살인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범행 후에도 차분히 행동했다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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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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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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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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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섬면제·번개탄 등 도구 준비
- 피해자 부모의 엄벌 탄원
- 범죄사실 시인 및 반성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피란 상태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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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주식투자 실패하자 아내·딸 살해 50대 男, 징역 25년2015-06-25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으로 규정했다. 또한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계획성과 유족의 엄벌 탄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 ‘비정한 아버지’… 경제적 형편에 아내·딸 살해2015-07-05
- 아내·딸 살해한 50대 징역 35년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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