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 1심2015-06-25 선고검수완료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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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52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퇴직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주식투자에 손을 댔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주식투자에 실패해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한 뒤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수면제(스틸녹스 10mg 15정), 번개탄, 위선줄 등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 2014. 12. 4. 23:30경 집에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맥주와 우유에 섞어 아내와 딸에게 각각 건넸고, 이를 마신 피해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 다음날 새벽, 피고인은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붙인 번개탄을 넣었으나 아내가 질식하지 않고 잠들어 있자 손으로 목을 조르고 위선줄로 목을 감아 질식사하게 했습니다.
  • 이어 딸의 방으로 들어가 청테이프로 양 손목과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질식사하게 했습니다.
  • 범행 후에는 잠을 자고 집안을 정리한 뒤 지인들에게 연락해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차분하게 행동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와 대출로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한 뒤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 위선줄 등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수면제를 맥주와 우유에 섞여 피해자들을 잠들게 한 뒤, 다음날 새벽 아내와 딸을 차례로 목 졸라 질식사하게 하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주장과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날 아내와 딸에게 동반자살을 제안했고 이들이 그에 응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감정에서 나온 것일 뿐 살인을 진지하게 승낙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몰래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하고 잠든 상태에서 목을 조르는 등, 동반자살을 제안한 범위를 넘어 적극적인 살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범행 후에도 잠을 자고 집안을 정리하고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차분하게 행동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감정 결과에서도 피고인은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였고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행이고 계획적으로 도구를 준비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극심한 정신적 피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죄책감 속에 살아갈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반자살을 가장한 살인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지하게 승낙한 것이 아니고 실제 행위가 적극적 살해에 이르면 살인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범행 후에도 차분히 행동했다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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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4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11-13·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0·전주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90·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8·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재정 악화를 겪자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72·수원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23·대전고등법원·2008-05-28·2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3·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6·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2·울산지방법원·2013-07-10·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섬면제·번개탄 등 도구 준비
  • 피해자 부모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범죄사실 시인 및 반성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피란 상태
  • 초범
- 1 - 사건고합살인2014529 피고인甲 검사굀승괰 괰소 굀일권 공판(),() 변픸인변픸사 이씁규 판 결 선 고****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25. 압섘댜 검윕색 위선 개 증 윜 픸 청테이프 조각 개 증 윜 픸 청테이프 개 증 윜1 (1 ),1 (2 ),1 (3 픸번개탄개 증 윜 픸번개탄 봉지개 증 윜 픸양동이 개 증 윜 픸알약),12 (5 ),5 (6 ),1 (9 ), 개 증 윜 픸 를 각 몰섘한다15 (10 ). 피고인은경 퇴직한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경부터 주식 턬자2009. 12.2011. 섘익괈으띜 생한하던 중 피고인의 묰우자인 피해자여세 과 공동소유 하던 피고A( , 47 ) - 2 - 인의 집인 ********를 담보띜 ****으띜부터경부터**2013. 7. 1. 경굌지 회에 걸쳐 합계 억만 원을 대출묛고 피고인의 부모띜부터2014. 4. 17.22 7,000, 만 원을 차용하씀음에도 주식 턬자에 실패하여 경윜윁 곤궁에 뵠지자 이를 뵄관5,000 하여 위 피해자묏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여세 을 살해한 후 자살하괰띜 마음AB( , 17 ) 뤹고 섘면윜인 스틸녹스윕윕 번개탄 위선줄 등을 미리 준뵄한 후,10mg 15 ,,, 2014. 경 위 ****에서 위앀 같이 준뵄한 섘면윜를 가루띜 만들어 맥주앀 우유12. 4. 23:30 에 섞고 맥주를 피해자에게 우유를 피해자 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들띜 하여괈 이를A,B 마시고 잠들게 하씀다. 피해자에 대한 살인1.A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앀 같이 미리 준뵄한 번개탄에 불**** 을 붙여 피해자이 자고 있던 아들 묩에 집어넣고 괰다리다가 당초 계획과 달리 피A 해자이 질식하지 아니한 채 잠을 자고 있자 손으띜 목을 졸라 살해하괰띜 마음뤹은A 후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의 움직임이 없어진 것을 핕인한 뒤A,A 위선줄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으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질식으띜 사AA 망하게 하여 피해자을 살해하씀다A. 피해자 에 대한 살인2.B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묩으띜 들어가 그 곳에****B 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양 손목 묏 묜목을 청테이프띜 감아이 움직이지 못하게BB 한 뒤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으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질식으띜 사BB 망하게 하여 피해자 을 살해하씀다B. - 3 -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1. 압섘조서1. 각 시체검안서 사본1. 각 부검감윕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1 () 경합범 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에 대한37, 3812 , 50 (A 살인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주장의 요지1.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위 피해자들에게 동묘자살을 윜안하씀고 피해자들이 이., 에 동의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씀는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촉탁 딐는 승낙에 의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씀다. 나 피고인은 심신상실 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씀다.. 판단2. 가 촉탁 딐는 승낙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4 - 픕법 윜조 윜 항이 규윕하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있어서의 촉탁 내지2521‘. 승낙 은 명시윁이고 진지한 것임을 요하며 진지한 것이라 함은 진의에 합쵘하는 것을’, 말하므띜 일시윁 괰분이나 격윕상태에서 나씨 것은 여괰에 해당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①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범행 위날 묤 피해자에게 번개탄으띜 동묘자살하자 는 이야‘A“” 괰를 하자 피해자이 괴띜워 살고 싶지 않다 고 대답하씀다 거나 피해자에게 이A“”’‘B 사건 주일 위 동묘자살에 대한 의향을 묻자 피해자은 엄마 아뵠가 없으면 살괰1,B“, 힘들다 고 대답하씀다 고 진선하씀는묔 이는 피고인의 일묩윁 주장일 뿐만 아니라 위”’,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일시윁인 감윕으띜 위앀 같은 말을 한 것으띜 보일 뿐 살인을 진지하게 승낙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A② 게 건네준 맥주앀 피해자에게 건네준 우유에 몰래 섘면윜를 넣어 피해자들띜 하여B 괈 마시게 하고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손이나 위선줄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을 하씀는묔 이는 피해자에게 윜안한 동묘자살의 묩법을 넘어선,A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태양이 동묘자살이라괰 보다는 윁극윁인 살해행위에 가굌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나 피고인이 심신상실 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윁으띜 준뵄한 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①② 후에도 잠을 잔 후 집안을 윕리하고 픕윜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신의 집 주소앀 프관 문 뵄묀번픸를 알뜤주는 등 차분하게 행동한 윐피고인에 대한 윕신감윕결과에 의, ③ - 5 - 하면 쵘료감픸소는 피고인의 프재 윕신상태는 특이한 윕신장애의 진단이 내뜤지지 않,‘ 는 윕상범주의 상태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프재앀 뵄슷한 윕신상태씀을 것이라, 고 추윕댜다 는 의견을 묝힌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각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5 ~ 45 양픕괰준의 윁용 각 살인죄2.() 권고픕의 범위 살인범죄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가중씁역 징역년 이상[]> 2() >(15, 무괰 이상) 특별가중요소 계획윁 살인 범행[]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징역년 이상 무괰징역[]15, 선고픕의 결윕징역년3.:25 피고인은 주식턬자 실패 등으띜 인해 경윜윁 곤궁에 뵠진 자신의 처지를 뵄관한 나 뤸지 자살을 결심하고 처앀 딸을 살해하는 극단윁 범행을 윀질뜀다. 피고인의 행위는 서띜 의지하면서 인생을 함께 살아나가야 할 남편으띜서의 책임과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부모띜서의 책임을 윀버린 채 피해자들을 사망케 하여 가장 소중한 가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띜 어떤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는 묘인 륜윁 묘사회윁 범행인 윐 피고인이 섘면윜 번개탄 등의 도구를 준뵄하는 등 사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A 윐 등을 고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6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평생 참회하고 속, 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경윜윁 어뜤움으띜 자살이라는 극단, 윁인 마음을 뤹었을 윕도띜 극심한 윕신윁 피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도 자신의 손으띜 피해자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 에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 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송경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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