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36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부터 피해자(여, 44세)와 교제하던 중이었다.
- 2011년 9월 9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혼할 생각으로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 그런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아파트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은 그 남자에 대해 추궁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 말다툼 중 피해자가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제 그만 끝내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낚시용 과도(칼날과 손잡이 포함 약 20cm)를 미리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었다.
- 같은 날 새벽 5시 30분경부터 6시경 사이,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던 중 갑자기 과도를 꺼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넓이 약 2.9cm, 깊이 약 11cm 이상의 자창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9월 9일 새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 피고인이 사용한 낚시용 과도는 칼날과 손잡이를 포함해 약 20cm로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위험한 도구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강하게 찔렀고, 그로 인해 깊이 11cm 이상의 상처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이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하며,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관계의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례이다. 법원은 흉기를 사용한 살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폭력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갈등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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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치정 때문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며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차량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점
- 마땅히 자신을 방어할 방법이 없는 피해자를 부지불시에 칼로 찌른 점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 및 폭력전과 없는 점
-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고 자폐 등을 이유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아들과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으로 지내온 과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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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홧김에 연인 살해' 40대男 국민참여 재판서 징역 10년2011-11-29
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식간에 칼로 찔린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했으나, 피고인의 이혼과 장애 아들·노모 부양 상황을 양형에 참작했다. 배심원 전원도 징역 10년 의견을 내며 재판부 판단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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