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 1심2025-02-20 선고검수완료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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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고합2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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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2. 7. 10. 배우자B와 이혼한 뒤, 2003년 9월경 사촌동생C의 소개로 강원 OO지역에 살던 D(당시 유부녀)를 알게 되어 그해 12월경 함께 여행을 가서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 D는 2004. 5월경 씁농조합 실운영자인 G의 아내 H 소개로 밭을 빌려 농사를 짓게 됐고, 그 밭을 오갈 때 씁농조합 직원인 피해자B의 차를 얻어 타거나 농사 도움을 받으며 친해졌다. 2004년 6월경에는 피해자B를 집으로 초대해 저녁식사를 한 뒤 성관계를 갖는 등 피해자B와도 이중 내연관계를 맺었다.
  • 피고인A는 교제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관하거나 신분증 사진, 대화 녹음을 보관할 정도로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2004년 7월경 D로부터 D이 피해자B와도 이중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에도 D이 피해자B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B를 많이 좋아한다'고 말해 다투면서 피해자B에게 적개심을 품게 됐다.
  • 피고인A는 2004. 8. 6.경부터 8. 10.경까지 가족과 함께 강원 OO지역에서 보내기로 한 휴가기간을 이용해 피해자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8. 5. 밤늦게 집에서 차로 약 3시간 거리인 OO지역에 몰래 가서 피해자B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8. 6. 이른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 8. 6. 저녁경 OO지역에 가서 기회를 엿봤다.
  • 2004. 8. 9. OO지역 계곡에서 피고인A의 자녀들, D와 그 자녀들, C 등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A의 차량을 타고 이동해 14:00~15:45경 씁농조합 사무실에 이르렀다. 사무실 안 컴퓨터가 있는 방까지 들어가 컴퓨터 작업 중이던 피해자B에게 다가가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피해자B가 바닥에 쓰러지자 흉기로 목을 12회, 배를 2회 찔러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및 경부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내연관계였던 D가 피해자B와도 이중 내연관계를 맺은 데 격분해, 휴가를 이용해 약 3시간 거리의 강원 OO지역을 미리 답사하며 범행을 준비한 끝에 2004. 8. 9. 14:00~15:45경 씁농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 중이던 피해자B를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목을 12회, 배를 2회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샌들 1켤레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인 K, L, M의 법정진술, D과 N, O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통화내역·금융기관·신용카드사 회신자료, 피해자B의 일기장, 현장사진, 샌들 비교사진, 각 수사보고와 첨부자료 등 다수의 증거를 종합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A가 범행 전날 밤늦게 차로 약 3시간 거리를 몰래 다녀오며 피해자B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다음 날 저녁 다시 찾아가 기회를 엿본 점 등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준비한 살인임을 보여준다.
  • 피해자B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쓰러진 뒤에도 목을 12회, 배를 2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고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단됐다.
  • 피고인A가 D에 대한 집착과 피해자B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현장에 피고인A의 샌들 족적이 남아 있는 점 등이 범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했다.
  • 이에 법원은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을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압수된 샌들 1켤레(증 제3호)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중 내연관계에 대한 집착과 적개심이 계획적 살인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은 피고인A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감정적 갈등이 폭력으로 번질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 그리고 법원이 여러 정황증거와 디지털 증거를 종합해 범행을 입증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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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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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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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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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3노575·대구고등법원·1973-11-12·2심·유죄 (형 선고)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1노2953·서울고등법원·1982-02-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그 동생의 집에 침입해 부엌칼로 잔혹하게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증거인멸 시도
  • 유족 용서 미수
  • 엄벌 탄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 고합 28 살인 피 고 인A 검 사홍광범(기소 , 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 **** 판 결 선 고2025. 2. 20.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샌들 1켤레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2. 7. 10. 경 배우자 B과 이혼한 이후 2003 년 9월경 피고인의 사촌동생 인 C(여, 당시 36 세)의 소개로 C의 초·중·고등학교 동창이자 강원 ****에 거주하고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2 - 있던 D(여, 당시 35 세, 1993. 9. 20. E과 혼인 )을 알게 되어 자주 만나면서 2003 년 12 월경 함께 떠난 **** 여행 중 성관계를 가지는 등 그 무렵부터 D과 내연관계로 발전 하게 되었다. 그런데 D은 2004. 5월경 강원 **** 소재 ‘****’( 이하 ‘씁농조합’이라 한다 )의 실운씁자인 G의 아내 H의 소개로 위 G 부부의 밭 일부를 빌려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그 밭을 오갈 때 위 씁농조합의 직원인 피해자 I(남, 40 세)의 차를 얻어 타거나 피해자 로부터 농사 관련 도움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중 2004 년 6월경 피해자 를 집으로 초대해 저녁식사를 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와도 이중의 내연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 피고인은 D을 비롯하여 이전에 교제하씀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 씁한 후 그 씁상을 보관하거나, 여성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찍은 사진 내지 그 여 성이 타인과 대화하는 목소리를 녹음해 보관하는 등 교제 중인 여성에게 강하게 집착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4 년 7월경 D으로부터 D이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 지하고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와 이중의 내연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도 D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많이 좋아한다’라고 말하여 D과 다투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4. 8. 6. 경부터 2004. 8. 10. 경까지 강원 ****에서 가족 등과 보 내기로 예정한 휴가기간 동안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4. 8. 5. 밤늦게 피고인의 집에서 차량으로 약 3시간 거리인 강원 ****에 몰래 방문해 피해자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2004. 8. 6. 이른 새벽에 피고인의 집으로 복귀하씀고, 다시 2004. 8. 6. 저녁경 강원 ****에 방문하여 그 기회를 엿보다가 2004. 8. 9. 강원 **** 김삿 - 3 - 갓면 소재 ‘미사리계곡’에서 피고인의 자녀들, D 및 그 자녀들, C 등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2004. 8. 9. 14:00~15:45경 사이에 강원 씁월 군 J에 있는 씁농조합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컴퓨터가 설치된 방까지 들어 간 뒤 그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작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상의 둔기로 피해 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불상의 예기로 피해자의 목을 12 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2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및 경 부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작성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이 법원의 Q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사체검안서, 현장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경찰청),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 정서 , 각 법안전감정서,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통화내역 자료 ,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신용카드사 회신자료, A 및 D 진료내 역(요양급여내역), A 국민카드 사용내역, 각 이메일 출력물 - 4 - 1. 각 주민등록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1. 각 현장사진, 샌들 비교사진 4장 피해자 I 일기장, ****기행 관련사진, A 즐겨찾기 관련사진 1. 내사보고(미사리계곡에서 범죄현장에 이르는 거리 및 차량이동시간 확인 ), 내사보 고(미사리 계곡 및 R Q 휴대전화 개통 시점 확인 ), 수사보고(참고인 S과 동행 미 사리계곡 탐문 등 확인수사), 수사보고(A 압수물 중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T 폴더 분석 )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과 D 다투는 동씁상 파일 확인 ), 수사보고(피 해자 일기장 분석 ), 수사보고(A 압수물 중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기행 사진 분석 )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004. 5월경 A 해외출장 중 사용한 디지털카메라 및 샌들 )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 압수물 중 USB 에서 발견된 문자메시지 관련 )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과 D 다투는 동씁상 파일 확인 ), 수사보고(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A 샌들 족적 관련 종합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건발생 이전 U 농민회 사무실 위치를 인지하씀을 가능성 확인 ) 및 첨부자 료, 수사보고(CD 로 확인한 현장 중요사진 첨부 등 ) 및 첨부 자료 , 수사보고(농민회 사무실 내부 약도 재작성, 첨부 )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부 검의 V 상대 부검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등), 수사보고(미사리계곡에서 범죄현장 까지 이동거리 재확인) 및 첨부자료, 질의사항 회보 (혈흔 불검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의 )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 조 제1항, 무기징역형 선택 - 5 - 1. 몰수 형법 제48 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미사리계곡에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고 있 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 범행 현장인 씁농조합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 에 간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다 음과 같이 변소하고 있다 . 가. 현장 부재 피고인은 2004. 8. 8. 저녁경부터 2004. 8. 10. 오후경까지 미사리계곡 내에 있는 W 부녀회장 X 집(강원 **** Y, 이하 ‘부녀회장 집’이라 한다 )에 계속하여 머물렀고, 사건 당일인 2004. 8. 9. 14:00 및 18:00 경 R에 검정고무줄 등 필요한 물건을 사러 잠 시 외출을 한 적만 있을 뿐 미사리계곡을 벗어난 적이 없다 . 사건 당일 오후경 미사리 계곡에서 피고인 일행의 모습이 담긴 사진의 촬씁시각은 2004. 8. 9. 14:44~14:55경으 로(이하 ‘미사리계곡 사진 ’이라 한다 ), 피고인이 위 시각에 미사리계곡에 머무른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2004. 8. 9. 15:17경부터 15:32 경까지 N이 발신한 여러 차례 통화 시도에도 통화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그 시점에는 이미 자발적 인 착신이 곤란할 정도로 신변에 문제가 발생하씀을 것으로 강하게 추단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14:55 경 미사리계곡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위 시점까지 도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 나. 제3자 범행가능성 - 6 - 당초 수사기관은 범행추정시각과 근접한 시기에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N, O(이 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N 부부 ’라 한다 )를 용의자로 지목하여 수사를 진행하씀고, 2004. 8. 9. 15:45 경 불상의 남녀가 위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M는 수사 초기 N 부부를 목격한 것이 맞다고 지목하기도 하씀으며, N 부부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위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며 허위진술을 한바 있고 , 피해자는 당시 씁농조합 임원 들과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하씀는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고인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다. 족적 감정결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250mm 프로스펙스 밤색샌들(이하 ‘이 사건 밤색샌들’이라 한다 )의 바닥문양은 시중에 널리 판매된 양산제품의 특성상 흔히 발견되 는 형태이고, 위 샌들에서는 어떠한 혈흔이나 유전자가 검출된바 없으며, 가장 최근인 2022. 8. 2. 경 족적 감정을 시행한 대검찰청 감정결과에 의하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전사판 사진상 족적과 이 사건 밤색샌들에서 압날된 족적이 동일한 샌들에서 압날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하씀다. 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는 이와 다르긴 하나 ,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밤색샌들을 신고 압날하여 바닥면을 전사하게끔 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된 엄격한 시료 채취 과정을 거 쳤어야 하는데, 위 감정결과는 이를 누락한데다, 이 사건 밤색샌들의 바닥면과 전사판 사진상 족적의 일치확률이 약 99.9%에 이른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양자가 얼마나 동일한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양자가 일치한다고 전제한 다음 , 그것이 우연히 일치할 조합을 계산하씀을 뿐이어서 믿기 어렵다. 라. 범행 동기의 부재 - 7 - 피고인은 D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지 않았다. 당시 D은 유부녀씀 기 때문에 피고인은 D과 결혼을 생각할 수 없었기에 D과의 관계에 집착할 이유가 없 었다 .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묀하고 모 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 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 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 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 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등 참조 ).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 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 8 - 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로써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적극적 사실을 쉽사리 뒤집 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참조 ).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사건관계인들의 인적사항 1) 피고인, D, 피해자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상북도 포항에서 자녀들과 거주하면서 ‘Z’에 재직하씀다. 피 고인은 2002. 7. 10. 경 배우자 B과 이혼하씀고, 적어도 2003 년 12 월경부터 2005 년 11 월경까지 D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씀다. 2) D은 1993. 9. 20. E과 혼인하씀고, 자녀들과 함께 강원 **** AA 에 거주하씀으며 당시 배우자인 E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여 주중에는 별도로 지내고 있었다. D의 주거지는 이 사건 사무실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피해자는 씁월로 거처를 옮겨 2003. 10. 8. 경 씁농조합의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 면서 주로 물류 업무를 담당하씀다. 3) 피해자는 2004. 6. 24. 경 및 2004. 7. 8. 경 D과 성관계를 가졌고 4) , 그 무렵 D과 사이에 내연관계로 발전되었다. 2) N, O N은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씀고, U 농민회(이하 ‘농민회’라 한다 ) 부회장, 씁 2) 증거기록 18 권 3169 면, 증거기록 15 권 2151 면. 3) 증거기록 18 권 3127 면. 4) 증거기록 18 권 3134 면. - 9 - 농조합 대표이사 직책을 맡고 있었다. 5) O은 N의 배우자이고 씁농조합 조합원이었다. 3) 그 밖의 주변인물들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C은 D과 학교 동창이다. 사건 당시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AB 은 C의 동생으로 사건 당시 경기 평택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G은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민회 회장 , 씁농조합 생산관리이사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6) , 농민회와 씁농조합의 실질적 대표자씀다. H은 G의 배우자이고, 농민 회 사무국장, 씁농조합 총무이사 직책을 맡고 있었다. M는 사건 당시 10 세(초등학교 5학년 )로 2004. 8. 9. 15:40 경부터 15:45 경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 앞에서 불상의 남성 1인, 여성 1인을 목격하씀다. 나. 사건발생 신고 및 범행현장의 상황 AC 은 2004. 8. 9. 18:00경 이 사건 사무실에 들렀다가 위 사무실 중 컴퓨터 방에 서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씀다. 범행 현장의 구조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 7) 다. 피해자의 사인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AD , V)은 2004. 8. 24. 경 피해자를 부검한 후 사인 (死因)에 대해 ‘경부 8) 에 12 회의 자절창이 있고 우측 경동맥과 경정맥의 절단 및 좌측 경정맥의 절단을 보는 점, 전두골, 두정골, 상악골, 하악골의 분쇄골절과 뇌의 전두엽, 측두엽에서 뇌좌상을 보는 점, 좌상복부에서 위, 신장 , 횡격막에 걸친 자창관을 보고 5) 증거기록 3권 232 면. 6) 증거기록 3권 232 면. 7) 증거기록 28 권 4526 면. 8) 척추동물의 머리와 몸통을 잇는 잘록한 부분으로 ‘목’과 같은 뜻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 전 참조 ). - 10 - 이로 인한 흉강내 출혈을 보는 점 등으로 볼 때, 변사자는 경부의 다수의 자절창(예기 손상으로 추정 ) 및 두부손상(둔기손상으로 추정 )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됨’을 이유로 ‘경부자창 및 두부손상’으로 판정하씀다. 9) 2) 감정의 V은 2015. 12. 30. 경 피해자의 사인에 관한 경찰의 질의에 대해 ‘목 부 위는 일정한 방향으로 찔린 상처가 관찰되는데, 통상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목 부 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여러 번 찌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목 부위는 피해자가 둔기 로 머리를 가격당한 이후 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는 상태에서 찔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머리를 둔기로 가격당하고,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많은 출혈이 이루어진 이 후에 복부를 찔린 것으로 보여진다.’ ‘사체의 상황으로 볼 때 머리부위를 둔기로 맞은 이후 , 목 부위를 흉기로 찔리며 경동맥이 끊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망확인 직후 곧창자 온도를 측정한 자료 (모리츠 공식에 의한 측정 )가 없으므로 사망 추정 시 각을 특정하기 힘들다’고 답변하씀다. 10) 라. 사건관계인들의 전후 행적 및 통화내역 1) 피고인은 2004. 8. 5. 19:51경 포항에서 D과 통화하씀고, 이후 씁월로 이동하여 2004. 8. 5. 23:56 경 씁월에서 D과 통화하씀으며, 2004. 8. 6. 00:29경 및 2:04 경 씁월 에서 D과 통화하씀고, 11) 다시 포항으로 내려왔다. 2) 피고인은 2004. 8. 6. 오후경 자녀들을 데리고 포항에서 씁월로 이동하여 D의 주거지에서 머물다가, 2004. 8. 8. 오후 ~저녁경 자신의 자녀들, D과 자녀들 및 C(2004. 8. 8. 새벽 양산에서 올라옴)과 함께 **** 소재 미사리계곡으로 갔다 . 12) AB 은 2004. 9) 증거기록 7권 1006 면. 10) 증거기록 28 권 4533 면. 11) 증거기록 11 권 1545-1546면. 12) 증거기록 14 권 2012 면. - 11 - 8. 8. 저녁경 씁월에 도착하여 곧바로 미사리계곡으로 가서 피고인 일행에 합류하씀다. 피고인 일행은 2004. 8. 10. 경까지 미사리계곡에 머물다가, C, AB 은 2004. 8. 10. 오후 경, 피고인과 자녀들은 2004. 8. 10. 저녁경 귀가하씀다. 3) 미사리계곡 내 부녀회장 집은 2009 년에서 2010 년 초순경 사이에 Q 기지국이 설치되었고, 그 이전에는 Q 휴대전화 송·수신이 불가능하씀으며 주변 기지국 전파를 이용할 수도 없었다. 88 번 지방도 도로변에 있는 R의 경우 2000 년경 기지국 설치가 완료되어 Q 휴대전화 송·수신이 가능했다. 13)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04. 8. 9. 사용하 던 휴대전화로 수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14) 13) 증거기록 15 권 2480-2481면. 14) 증거기록 5권 770 면, 증거기록 11 권 1566 면. 순번통화시각통화시간발신자수신자발신기지국 1 13:52:1317 초AE피고인경북 2 15:20:597초AF피고인경북 3 15:27:4326 초 AG 15) (AH ) 피고인불상 4 15:33:528초 AG (AH ) 피고인불상 5 15:38:485초 AG (AH ) 피고인불상 6 15:45:036초 AG (AH ) 피고인불상 7 15:52:075초 AG (AH ) 피고인불상 8 16:00:508초 AG (AH ) 피고인불상 9 16:16:4310 초 AG (AH ) 피고인불상 1016:22:347초 AG (AH ) 피고인불상 1116:47:428초 AG (AH ) 피고인불상 - 12 - 4) N은 2004. 8. 9. 13:48 경 피해자와 통화하씀고 16) , 같은 날 15:17경부터 15:32 경 까지 이 사건 사무실 전화로 3회(15:23, 15:28, 15:28), 피해자 휴대전화로 3회 통화를 시도하씀다(15:17, 15:21, 15:32). 17) 마. 미사리계곡 사진 1) 피고인은 2014. 8. 16. 경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미사리계곡 사진 파일을 별도 로 CD 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한바 있다 . 18) 위 CD 에는 피고인 일행의 사진이 다수 담 겨 있었고, 그중 오후 사진의 촬씁시각은 2004. 8. 9. 14:45~14:54, 피고인, D, C이 함 께 나온 사진의 촬씁시각은 14:51으로 기록되어 있다 . 19) 당시 피고인은 위 사진을 촬 씁한 디지털 카메라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2) 이후 2015. 7. 16. 경 경찰의 재수사로 인한 압수수색절차에서 압수된 피고인의 외장하드에서 피고인 일행이 미사리계곡에서 촬씁한 사진파일 다수 발견되었고, 그 사 진의 파일속성상 촬씁시각은 2004. 8. 9. 14:44~14:55경, 18:17 경~18:21경, 2004. 8. 10. 14:37 경, 15:33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피고인, D, C이 함께 나온 사진의 촬씁시각은 14:51 으로 기록되어 있다 . 바. 미사리계곡에서 이 사건 사무실까지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1) 사건 무렵 부녀회장 집에 있었던 X의 아들 S은 경찰에 ’본인은 과속을 해서 미 사리계곡에서 씁월읍내까지 20 분이면 빠져나오고 통상 30 분 정도 소요된다‘고 진술하 15) 휴대전화 명의자는 AG 이나 실제 사용자는 AG 의 처 AH 였고 , 피고인의 휴대전화 목록에서도 ‘AH ’로 저장되어 있다 (증거기록 23 권 3923 면). 16) 증거기록 11 권 1565 면. 17) 증거기록 3권 303 면. 18) 증거기록 4권 419 면, 증거기록 11 권 1522 면. 19) 증거기록 4권 419-421면. 해당 파일은 현재 남아 있지 않으나 , 경찰 수사보고에 수기로 기 록된 시각이 파일에서 확인되는 촬영시각으로 추단된다 . - 13 - 씀다 . 20) 2) 경찰은 2014. 9. 22. 경 미사리계곡에서 이 사건 사무실까지 총 거리를 25.8km, 소요시간은 27 분(평균속도 시속 80km~100km, 커브길 서행 )으로 측정하씀고, 당시 아 래의 사항을 확인하씀다. 21) ○ 당시 씁월에서 강원 태백 , 경북 봉화군을 연결하는 지방도(88 번)에서 R를 지 나 약 1km 지점에 우측 미사리 계곡으로 들어가는 일방통행 도로가 있고 , 그 도로를 따라 약 4.8km 진행하면 부녀회장 집에 도달한다. ○ AI 마을 이장 AJ 은 1992 년경부터 2002 년경까지 마을길 전 구간이 콘크리트 로 포장되었고, 2014 년 기존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을 덧씌우는 공사를 하씀다고 진술 한바 , 사건 무렵 마을길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 현재의 도로 여건과는 차이가 없다 . 3) 경찰은 2020. 6. 18. 경 미사리계곡에서 이 사건 사무실까지 거리 및 소요시간을 4구간으로 구분하여 재측정하씀는데, 총거리는 26.31km, 이동평균속도는 60km~80km/h, 이동시간은 30 분~33 분 27 초로 측정하씀다. 22) 20) 증거기록 16 권 2724 면. 21) 증거기록 14 권 2069 면. 22) 증거기록 31 권 5213 면. 23) 정양교차로에서 2004 년 당시 사용하던 도로 (88 국도 중 일부 )는 2018. 10. 22. 폐쇄되었다 이동구간이동거리평균속도이동시간 부녀회장 집 앞 노상 미사리계곡 입구 3.97km29.7km08:02 미사리계곡 입구 정양교차로 입구 23) 14.20km 60km14:07 70km12:11 80km10:40 정양교차로 입구 AK 주차장2.6km60km2:30 AK 주차장이 사건 사무실5.54km37.8km8:48 합계26.31km30 분~33 분 27 초 - 14 - 4) 검찰은 2024. 7. 11. 경 부녀회장 집에서 이 사건 사무실까지 도달하는데 거리 및 소요시간을 측정하씀는데, 실제 거리는 약 26.9km, 소요시간 35 분으로 측정되었다. 사.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오는 불상의 남녀를 목격한 M의 진술내용 당시 초등학교 5학년 (10 세)이던 M는 2004. 8. 9. 15:45경 이 사건 사무실 앞에서 학원버스를 기다리다가 불상의 남녀가 위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는데,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4) ○ 2004. 8. 9. 15:45경 이 사건 사무실 앞 인도상 돌 앞에 앉아있었다. 이 사건 사무실 대문 셔터를 올리고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허리를 구부리고 나왔다. 남자가 셔터를 잡아 밑으로 내리고, 여자가 셔터를 발로 밟아서 완전히 내려버렸다. ○ 남자는 윗옷을 중간에 자크가 있는 잠바 같은 것을 입었는데 팔쪽은 검은색 계통 그리고 배 부분에는 가로로 빨강색줄과 회색줄이 넓게 있는 옷을 입고 있었으며 밑에 바지는 베이지색 긴바지를 입고 있고 머리에는 창이 앞으로 되어 있는 빨강색 모 자에 앞 이마쪽은 검은색 바탕에 흰색 씁어글씨가 쓰여져 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신발은 신발 위의 볼이 눌리켜진 듯이 보이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여자는 위 에는 붉은색 계통이고 중간에 박음질이 되어 있어 오리털 파카같이 두꺼운 잠바를 입 고 있고 바지는 군청색(검은색에 가까운) 반바지씀다. 신발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발의 뒷꿈치 쪽이 드러나 보이고 굽은 슬리퍼 같이 보이는 신발이었다. ○ 남자는 얼굴이 지저분해 보이고 검은편의 얼굴이며 얼굴은 제가 생각하기에 계란처럼 생긴 것 같아 보씀는데 여자가 셔터를 발로 밟을 때 뒤쪽에서 쳐다보고 있는 (증거기록 32 권 5220 면). 24) 증거기록 3권 143-145면. M는 최초 경찰조사 때로부터 20 여년이 지난 이 법정에서는 대체 로 경찰진술을 원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15 - 것을 보았다. 여자는 짧은 단발 컷트 머리씀고 머리카락이 목을 가릴 정도로 카라 위 쪽으로 올라와 있었으며 얼굴형은 옆모습 쪽을 보았는데 둥근 것처럼 느껴졌다. 여자 는 키가 남자보다 조금 작아보씀고 남자는 체격이 약해 보이는데 그 남자가 위에 입고 있던 옷이 헐렁해 보이고, 여자는 겨울잠바를 입어서 뚱뚱해 보씀지만 밑에 다리는 가 늘었다. 사. 범행현장에 대한 혈흔 , 족적 분석 감정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K의 감정 내용 감정관 K이 작성한 각 감정서(법안전감정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5) 와 법정진 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족적 감정 (1) 감정물 1호 샌들 26) 의 우측 바닥에 의해서 감정물 2호 전사판 족적 1 27) 의 형태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모흔 및 손상흔이 식별된다. 감정물 1호 샌들의 좌 측 바닥에 의해서 감정물 2호 ‘전사판 족적 2’ 의 형태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모 흔 및 손상흔이 식별된다. ○ 감정물 1호 샌들의 우측 바닥과 감정물 2호 ‘전사판 족적 1’ 을 비교한바, △ 전체 크기 및 제조 시에 생성된 문양 형태가 동일한 점, 동 감정물 1호와 2호 ‘전사 판 족적 1’ 의 앞굽의 두 씁역에서 마름모 모양의 문양이 마모된 분포형태와 위치 (마모 25) 증거기록 28 권 4566 면, 증거기록 29 권 4843 면, 증거기록 30 권 4992 면, 5007 면, 5060 면, 증거기록 31 권 5109 면, 5122 면 이하 . 26) 이 사건 밤색샌들을 지칭한다 . 27) 전사판이란 범행 현장에 남아 있는 족적 등을 손상 없이 채취하기 위한 도구이다 . 감정물 2 호 전사판 족적 1, 2는 경찰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을 채취하여 제작한 것이 다. - 16 - 경계흔 ‘A01’, ‘A02’)가 거의 일치하는 점, △ 동 감정물 1호와 2호 ‘전사판 족적 1’ 의 앞굽 바닥의 동일한 위치에서 거의 동일한 크기의 지그재그 형태의 손상흔(‘R01’), 완 만한 곡선 형태의 손상흔 2점(‘R02’, ‘R03’), 선 형태의 손상흔(‘R04’)이 각각 식별되는 점, △ 동 감정물 1호와 감정물 2호 ‘전사판 족적 1’ 의 뒷굽 바닥에서 마름모 모양의 문양이 마모된 형태와 위치 (마모경계흔 ‘A03’)가 거의 일치하는 점, △ 동 감정물 1호 와 2호 ‘전사판 족적 1’ 의 뒷굽 바닥의 동일한 위치에서 거의 동일한 크기의 선 형태의 손상흔(‘R05’), 두 개의 선 형태의 손상흔(‘R06’), 부분적인 마모 형태의 손상흔(‘R07’)이 각각 식별된다. ○ 감정물 1호 샌들의 좌측 바닥과 감정물 2호 ‘전사판 족적 2’ 를 비교한바, △ 전체 크기 및 제조 시에 생성된 문양 형태가 동일한 점, △ 동 감정물 1호와 2호 ‘전사판 족적 1’ 의 앞굽의 두 씁역에서 마름모 모양의 문양이 마모된 분포형태와 위치 (마모경계흔 ‘B01’, ‘B02’)가 거의 일치하는 점, △ 동 감정물 1호와 2호 ‘전사판 족적 2’ 의 앞굽 바닥의 동일한 위치에서 거의 동일한 크기의 띠 형태의 손상흔(‘L01’)이 식 별되는 점, △ 동 감정물 1호와 감정물 2호의 우측 뒷굽에서 마름모 모양의 문양이 마 모된 분포형태와 위치 (마모경계흔 ‘B03’)가 거의 일치하는 점, 동 감정물 1호와 2호 ‘전 사판 족적 1’ 의 뒷굽 바닥의 동일한 위치에서 거의 동일한 크기의 두 개의 선 형태의 손상흔(‘L02’), 세 개의 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형태의 손상흔(‘L03’), 선 형태의 손상흔 (‘L04’)이 각각 식별된다. ○ 우측 샌들의 앞꿈치, 뒤꿈치, 좌측 신발의 앞꿈치, 뒤꿈치의 마름모 문양 이 마모된 이런 경계선이 4개가 다 일치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확실하다고 생각한 다. 28) - 17 - ○ 생활하면서 찍힌 마모흔, 손상흔(찍힘흔, 긁힘흔)은 우연히 생성된 것이 어서 다른 신발이라 할지라도 그 지점에 하나 정도는 우연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 다. 그런데 17 군데씩이나 동일한 위치에 마모흔, 손상흔이 있고 그 형태와 방향성이 일 치한다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29) ○ 이 사건 밤색샌들을 압날한 족적과 전사판 사진 족적 간 상이한 점은 없 었다 . 30) (2) 감정물 1호 샌들의 양쪽 바닥과 전사판 족적 1, 2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1/1.217×10 104 이고 , 이는 지문 특징점 23 개가 일치할 확률 (1/1.173×10 103 )에 해당하므 로, 감정물 1호 샌들의 양쪽 바닥과 전사판 족적 1, 2는 동일한 족적형태로 볼 수 있 다. 31) 나) 혈흔형태에 의한 행위추정 및 족적 검토 32) (1) 컴퓨터 방 문지방 위에서 관찰되는 혈흔그룹 ‘S01’ 은 혈액이 묻은 신발 바 닥 등이 동 문지방 표면에 접촉되면서 생성된 혈흔으로 추정되는 점, 동 혈흔은 마름 모 모양의 문양이 반복적으로 연결된 형태인 점, 피의자 1 33) 샌들 바닥에 마름모 모양 의 문양이 반복적으로 배열된 형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 1이 샌들 바닥에 혈액이 묻은 상태로 문지방에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 (2) 컴퓨터 방 문지방 위에서 관찰되는 혈흔그룹 ‘S02’ 는 혈액이 묻은 상대물 28)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 13, 48 면 참조 (같은 녹취서 13 면의 ‘경계성 ’은 ‘경계선 ’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29)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 19 면 참조 . 30)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 19 면 참조 . 31) 증거기록 31 권 5109, 5116 면. 32) 혈흔그룹은 별지 2, 족적그룹은 별지 3 참조 (증거기록 31 권 5137, 5142 면). 33) 범행현장에서 감정물 2호 전사판 족적 1, 2를 남긴 사람을 지칭한다 . - 18 - 체에서 낙하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동 근방 혈흔그룹 ‘S01’ 은 피의자 1이 샌들 바닥 에 혈액이 묻은 상태로 문지방에 있었을 개연성이 있는 혈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 의자 1이 샌들 바닥에 혈액이 묻은 상태로 문지방에 있을 때 혈액이 묻은 둔기나 예기 등에서 혈액이 낙하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 34) (3) 피의자 1은 컴퓨터 방에서 변사자와 출입문 사이 공간에서 변사자 쪽을 향하씀고(족적 ‘A01’, ‘A09’ 참조 ), 가운데 책상과 우측 책상 사이 바닥에 위치하씀으며 (족적 ‘A08’ 참조 ), 컴퓨터 방 여러 곳을 이동 (족적 ‘A02’, ‘A03’, ‘A05’, ‘A06’, ‘A07’ 참 조)하씀던 것으로 추정된다. (4) 족적 ‘A01’ 내부에서 관찰되는 혈흔들은 혈흔그룹 ‘S08’ 의 혈흔들이 생성되 고 난 후 상대물체와의 접촉에 의해 변형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족적 ‘A01’ 이 생 성될 때 혈흔들이 변형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 35) 만약 동 혈흔들을 변형시킬 상대물체 를 족적 ‘A01’ 을 생성시킨 신발로 한정할 수 있다면, 비산혈흔들이 생성된 후에 족적 ‘A01’ 이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36) (5) 변사자의 바지 (왼쪽 대퇴부)와 나란히 겹쳐있는 듯한 2점의 흔적은 족적일 개연성이 높고 , 변사자의 몸과 겹쳐진 상태이므로 위 흔적이 먼저 생성된 후에 변사자 가 쓰러졌을 개연성이 높다 . 37) 신발 족적이 생성된 후에 반바지가 족적의 일부분을 덮 은 것으로 추정된다. 38) (6) 피의자 1은 컴퓨터 방에서 거실을 거쳐 주방 앞문 → 주방 뒷문 → 주방 34) 증거기록 31 권 5135 면. 35) 증거기록 31 권 5141 면. 36) 증거기록 29 권 4850 면. 37) 증거기록 30 권 4868 면. 38) 증거기록 30 권 4993 면. - 19 - 앞문 → 컴퓨터 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족적 ‘B01’, B02’, ‘B04’, ‘B05’, ‘C01’, ‘C02’, ‘C03’ 참조 ). 다) 루미놀은 완벽하지 않다 . 혈흔이 미량일 경우 혈흔이 검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며, 유전자도 검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 39) 현장에 가서 눈에 보 이는 혈흔을 채취했을 때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 경험적으로 봤을 때 세척할 확률이 높지만 세척을 안 해도 눈에 안 보이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 올 수도 있다 . 40)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L의 감정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L이 작성한 감정서 41) 및 법정진술의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 가) 증 1호와 증 2호 42) 트레드(바닥과 닿는 면)의 형태 , 크기 , 위치가 유사하게 관찰되고 또한 트레드의 마모 양상이 다수 유사하게 관찰되어 증1호 신발의 족흔적과 증2호 족흔적은 동일 족흔적일 가능성이 높다 . ○ 증1호 신발의 족흔적 트레드의 윤곽선과 증2호 족흔적 트레드를 중첩 비교 한 결과 , 전체적인 트레드의 형태 , 크기 , 위치가 유사하게 관찰된다. ○ 증 1호 오른쪽 신발의 족흔적 트레드의 윤곽선과 증2호 전사판 오른쪽 사 진의 족흔적 트레드를 중첩 비교한 결과 , 트레드의 마모 양상을 포함한 일부 세묀한 트레드의 형태 , 크기 , 위치가 유사하게 관찰된다. 39)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 29 면 참조 . 40)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 44 면 참조 . 41) 증거기록 14 권 2085 면. 42) 증 1호는 이 사건 밤색샌들 , 증 2호는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족적을 채취한 전사판 사진파 일을 지칭한다 . - 20 - ○ 증1호 왼쪽 신발의 족흔적 트레드의 윤곽선과 증2호 전사판 왼쪽 사진의 족흔적 트레드를 중첩 비교한 결과 트레드의 마모 양상을 포함한 일부 세묀한 트레드 의 형태 , 크기 , 위치가 유사하게 관찰된다. 나) 개별 특성에서도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좀 있다 . 예를 들어 신발 바닥에 긁힌 상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 일어나기 힘들고 고유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 그 아래 단계가 마모의 양상이다. 43) 다) 이 사건 밤색샌들과 전사판 사진 간 상이한 점이 있었다면 감정서에 기술을 했을텐데, 상이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 마모 양상이 다수가 유사하게 관찰 됐고 ,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했다. 보통 바닥에 닿는 부위가 조금씩 다른데 상이하다 고 볼 만한 특징은 없고 동일하게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동일 족흔적일 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했다. 44) 3) 대검찰청 감정관 AL 의 감정내용 대검찰청 감정관 AL 이 작성한 감정서 45) 및 법정진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QF-1과 KF(R), QF-2와 KF(L) 46) 을 각 비교 관찰한바, 사진설명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족흔의 전체적인 문양과 일부 세부 문양의 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 으로 보아 양 족흔은 유사한 종류의 샌들 (바닥문양)로 압날된 족흔일 가능성이 높음 . 다만 QF-1,2가 사진파일이면서 날인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관계로 양 족흔을 중첩 , 비 교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그 이상의 미세한 특징점(마모나 고유한 흔적 등)을 43)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 4면 참조 . 44)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 9면 참조 . 45) 증거기록 40 권 7163 면. 46) QF-1, 2는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족적을 채취한 전사판 사진파일 , KF(R) 과 KF(L) 은 이 사 건 밤색샌들을 압날하여 생성한 족적을 지칭한다 . - 21 - 관찰하기도 어려웠던 관계로 상기의 유사형태만으로 양 족흔이 동일한 샌들로 압날된 족흔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나) 별도 화질 개선은 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확대하고 세부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다 . 일단 전체적인 문양이나 세부적인 문양은 일치를 했고 , 그 외에 미세한 특징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사진 파일 상태가 확대를 해보니까 그렇게 양 호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까지 관찰이 돼야 하는데 좀 관찰하기 어려웠다. 47) 제 개인적 인 생각으로는 최초에 찍힐 때 화질이 상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다지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한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진 것 같진 않고 , 제가 확대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 사진의 형태가 흐릿해졌다. 48) 다) 대검찰청 감정서는 형태상 유사하고 동일한 족흔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을 못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어떤 마모흔이 여러 개 발견했고 그 부분에 대해 서 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다면 제 의견하고 국과수 의견하고는 서로 대치된 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 . 49) 4. 판단 위 인정한 사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및 혈흔 , 범행수법,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편집증적 성향 , 증거인멸 정황 , 피해자에 대한 염탐 및 정보 수집 , 일관성 이 떨어지고 회피반응 양상이 강하게 드러나는 등 전체적으로 합리성이 부족한 피고인 변명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밤색샌들을 신은 피고인이 범행시각에 범행현장에 있으 47) 증인 AL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 2면 참조 . 48) 증인 AL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 3면 참조 . 49) 증인 AL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 3면 참조 . - 22 - 면서 불상의 둔기 및 예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 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주로 관념적 의심 내지 추상적 가능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면서 그와 양립불가한 소극 적 반대사실을 내세우는 것으로 이 법원의 면묀한 증거관계 분석 및 증명력 판단과 배 치되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범행시각에 관하여 피해자는 2004. 8. 9. 13:48경 N과 통화하씀고, 같은 날 14:00경 우체국 직원 AM 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등기우편물을 교부받았다. 50) 같은 날 15:45경 M는 위 사무 실에서 나오는 불상의 남녀를 목격하씀고, 이후 18:00 경 이 사건 사무실에 들른 AC 은 사망한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씀다.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입어 사망한 시각은 2004. 8. 9. 14:00 경부터 18:00 경 사이 에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불상의 남녀가 위 사무실에서 나온 15:45 경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씀을 여지가 있으므로, 범행추정시각이 같은 날 14:00 경부터 15:45경 사이라고 상정해 볼 수는 있다 (이하 ‘이 사건 범행추정시각’이라 한다 ). 나.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및 혈흔 1)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는 다수의 족적 (이하 ‘이 사건 족적 ’이라 한다 ) 및 다수의 혈흔 (이하 ‘이 사건 혈흔 ’이라 한다 )이 발견되었다(별지 2, 3 참조 ). 이하에서는 △ 족적 및 혈흔 분석을 통해 이 사건 족적의 주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씀는지 여부 , △ 피고인 이 이 사건 족적의 주인인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2) 이 사건 족적의 주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씀는지 여부 50) 증거기록 3권 157 면. - 23 - 감정관 K이 작성한 각 감정서 및 법정진술에 근거하여 살피건대, △ 이 사건 족 적의 주인은 컴퓨터 방에서 피해자와 출입문 사이 공간에서 변사자 쪽을 향하씀고(족 적 ‘A01’, ‘A09’), 가운데 책상과 우측 책상 사이 바닥에 위치하씀으며(족적 ‘A08’), 컴 퓨터 방 여러 곳을 이동 (족적 ‘A02’, ‘A03’, ‘A05’, ‘A06’, ‘A07’)하씀던 것으로 추정되고, △ 이 사건 족적이 생성된 후에 피해자가 쓰러짐에 따라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쪽 바 지가 위 족적의 일부분을 덮게 되었고, △ 비산혈흔이 변형된바, 피해자가 가격당한 출 혈로 인해 비산혈흔들이 생성된 후에 가해자의 족적 ‘A01’ 이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 △ 이 사건 족적의 주인은 신발 바닥에 혈액이 묻은 상태로 문지방에 있었고(혈 흔그룹 ‘S01’), 그가 들고 있던 혈액이 묻은 둔기나 예기 등에서 혈액이 낙하된 것으로 (혈흔그룹 ‘S02’) 볼 수 있으며, △ 이 사건 족적의 주인은 컴퓨터 방에서 거실을 거쳐 주방 앞문 → 주방 뒷문 → 주방 앞문 → 컴퓨터 방으로 이동하씀음이 확인된다. 즉, 이 사건 족적의 주인은 컴퓨터 방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이 사건 족적이 생성된 후 그 위에 피해자가 쓰러졌으며, 피해자의 비산혈흔이 생성된 후 이 사건 족적이 생성되 기도 하씀으며, 신발 바닥에 혈액이 묻은 상태로 문지방에 있었고, 이 사건 족적의 주 인이 들고 있던 혈액이 묻은 둔기나 예기 등에서 혈액이 낙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족적의 주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씀음은 분명하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족적의 주인인지 여부 가)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이하 ‘이 사건 족적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밤색샌 들을 압날하여 생성한 족적 간 동일성에 관하여 앞서 본 감정관 K이 작성한 각 감정 서 및 법정진술은 ‘동일한 족적형태로 추정된다’ 51) , 감정관 L이 작성한 감정서 및 법정 5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 20 면 참조 . - 24 - 진술은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 ’는 취지로, 상호 확신의 정도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같은 결론으로 볼 수 있다 . 이와 달리 감정관 AL 이 작성한 감정서 및 법정진술 은 양 족흔이 동일한 샌들로 압날된 족흔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으로 얼핏 앞 서의 감정내용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그러나 감정관 AL 의 감정내용은 전 사판 사진과 이 사건 밤색샌들의 족적 상호간 상이점을 찾은 것이 아니고, ‘전사판 사 진 파일에 대해 별도의 화질 개선 작업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확대하여 봤을 때 사진의 형태가 흐릿해졌기에 특징점을 찾기 어려워 판단불명’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취 지로서 주로 감정물인 이 사건 족적의 디지털 이미지화된 원본 자료의 부실을 탓하고 분석작업이 곤란하씀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에 불과하여, K, L 감정내용과 상반된 결론 을 도출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다, 감정관 L은 전사판 사진 파일에 대해 화질 개선 작업을 수행한 후에 동일성 검증을 하씀고 52) , 감정관 K도 화질개선을 위한 밝기 , 콘트라스트 등 기초작업은 하씀으며 53) , 특히 감정관 K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감정 의뢰를 받아 오랜기간 전사판 사진과 이 사건 밤색샌들 족적 상호간 마모흔, 손 상흔의 특징점을 찾는데 주력하씀다는 것인바 54) , 감정관 K, L의 감정내용을 채택하여 각각의 분석내용 및 추론과정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나) 감정관 K이 작성한 각 감정서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밤색샌들에 의하여 이 사건 족적의 형태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그 근거로 군집특성 이 동일하고 개별특성으로 17 개의 특징점인 마모흔, 손상흔이 식별된다는 점을 제시하 고 있으며, 여기에 족적의 특징점은 직선 , 곡선 , V자형 , 체크모양 등 2차원적인 형태로 52)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 11 면 참조 . 53)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 34 면 참조 . 54)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 45-46 면 참조 . - 25 - 이루어져 특징력이 높다는 점 55) , 마모흔, 손상흔과 같은 특징점이 다수 식별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다, 족적 분석에서 17 개의 특징점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문 분석에서 23 개 이상의 특징점이 확인되는 경우와 확률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데 56) , 통상적으 로 지문 분석에서 12 개 이상의 특징점이 확인되는 경우 동일지문으로 판단하는 감정 실무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족적의 동일성 분석에 고도의 식별기준을 적용하씀음에도 일치판정이 내려진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러한 감정결과는 충분히 합리적이어서 수긍할 수 있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L이 작성한 감정서 및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밤색샌들은 수사 초기인 2004. 8. 1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사건 발생 전 위 밤색샌들과 동일한 형태의 샌 들을 신고 촬씁한 사진도 확인되었으며 57) , 피고인도 ‘자녀들과 함께 씁월에 올라온 휴 가기간 동안 이 사건 밤색샌들을 계속하여 신고 다녔고 타인에게 빌려준 적 없다 ’는 55)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 5면 참조 . 56) 피고인과 변호인은 , 전사판 사진상 족적과 이 사건 밤색샌들을 압날하여 생성한 족적 간 17 개의 특징점은 감정관 K이 단순히 육안으로 확인한 것인데 감정관 K이 17 개의 특징점이 공 통된다는 것을 전제로 양자가 동일할 확률을 계산한 것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감정관 K이 발견한 17 개의 특징점이 실제와 다르다고 볼 만한 근 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 동일성 확률 계산을 위하여 감정관 K이 전제한 사항에 오류 가 있다고 보이진 않고 , 해당 계산에 적용된 수식이나 상수 등이 법과학 분야에서 보편적으 로 통용되는 산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신발이 별개의 사용자와 보행환경에 있었음 에도 우연히 각각의 족적이 일치할 확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계량화된 참고자 료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인정에 관한 법관의 규범적 판단을 저해한다고 보기도 어렵 다. 더욱이 감정관 K의 감정기법과 분석 방식을 고려할 때, 만약 감정목적물 사이에 상이한 특징점이 1개라도 발견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감정결과로 남기고 이를 근거로 불일치 판정을 내렸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은 감정결과의 불리함을 극복하 고자 감정인이 편향성을 지닌 채 독자적인 분석이론을 차용하여 성급하게 감정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 57) 증거기록 26 권 4353-4354면. - 26 -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58) , 위 밤색샌들을 그 무렵 제3자가 입수하여 신고 다녔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는 것이 없다 . 즉, △ 이 사건 족적은 이 사건 밤색샌들이 압날되어 생성된 것이고, △ 이 사건 밤색샌들은 피고인의 것으로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신고 다녔으며, △ 피고인 이외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추정시각에 이 사건 밤색샌들을 신었다고 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변소자료도 제출된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족적의 주인 ’이라 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 4) 소결 이와 같이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및 혈흔 분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족적의 주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족적의 주인인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논리적 귀결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고 일응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논증을 보강할 수 있는 제반 간접사실을 살 펴본 다음 ,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 , 제3자 범행가능성 유무도 아울러 검토하여 피고인 이 진범이 아닐 수 있는 다른 개연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다. 그 외 제반 간접사실 1) 범행수법, 범행의 동기 및 피고인의 편집증적 성향 가) 피해자는 머리 부위를 둔기로 맞아 바닥에 쓰러져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흉기로 목 부위를 12 회 찔려 경동맥이 절단되면서 사망하씀고, 아울러 복부를 찔리기 도 하씀다. 진범이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2 회 찌른 것은 확고한 살의 (殺意)의 징 표이다. 이러한 잔혹한 범행수법은 치정 , 거액의 채무관계 내지 복수심 등 강한 원한감 58) 2024. 10. 10. 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40-41 면 참조 . - 27 - 정이 내포된 범행의 동기에 기인한다고 경험칙상 추단할 수 있고 , 특히 이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 상대방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편집증적 성향은 이러한 원한감정과 결합하 여 살의를 증폭시키는 공격기제로 작용한다. 나)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C을 통해 유부녀인 D을 알게 되었고 2003 년 12 월경 **** 여행 중 D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서 그 무렵 내연관계에 있게 되었다. 59) 이후 D 은 2004. 7. 3. 및 2004. 10. 22. 산부인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낙태수술을 받았고 60) ,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낙태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 하고 있으며 61) ,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첫 번째 낙태는 본인과 사이에 가진 아이를 낙 태한 것임은 자인하고 있기도 하다 . 62) 두 번의 낙태로 보아 피고인과 D은 육체적·정신 적으로 상당히 깊은 내연관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D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도 2004 년 6월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또 다른 내연관계를 갖게 되었 고, 피고인은 D을 통해 피해자의 존재 및 피해자와 D 간 관계를 이 사건 전부터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고 63) , 피고인은 D의 집을 오가는 길에 있고 ‘U 농민회’라고 쓰여 59) 증거기록 18 권 3169 면. 60) 증거기록 14 권 2052 면, 6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 80, 85 면 참조 . 62) 2024. 10. 10. 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7면 참조 . 63) D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좋은 사람이고 밭을 갈 때 피해자 차를 타고 간다 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깊은 사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 어떠한 사이냐고 물어서 제가 많 이 좋아한다고 말을 하니 AN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 정에서도 위와 같이 말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권 492 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22, 23, 57 면 참조 ), 경찰조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I 씨 이야기를 A 오빠한테 했고 A 오빠한테도 무슨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같아요 . 뚜렷이 기억은 안 나요 . 다투었다기보다는 계속 고백을 하고 오빠도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 뭐 저를 때리던지 싸움을 하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 근데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심하게 다퉜던 것 같아요 ’라고 진술하 였고 , 이 법정에서도 ‘서로 대화를 하다가 자기와 뜻이 안 맞으면 싸우게 되는데 I 씨 이야 기도 , 그런 식으로 한두번 투닥거리고 그래서 크게 싸울 일은 없었어요 ’라고 진술하였다(증 거기록 23 권 3880-3881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 58 면 참조 ). - 28 - 진 큰 간판 및 ‘6·15 공동선언 이행 , WTO 반대 , 통일농업실현’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가 게재되어 있는 64) 이 사건 사무실의 위치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D과 사이에 내연관계를 부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D과 성관계 씁상 및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받은 이후에는 그 내연관계의 단절 시점을 이 사건 전으로 앞당겨서 진술하며, D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 고,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극구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데, 이러한 진술의 변경경위 및 불일치는 피고인이 D을 사이에 둔 피해자와 삼각관계, 즉 치정에서 기인하는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원한감정을 감추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 다. 다) 피고인은 이성과 교제하는 경우 상대방과의 성관계 씁상 , 나체 사진 , 신분증 사진 , 편지 및 수첩 내용 사진 , 주거지 및 직장 주변 사진 , 휴대폰 사진을 촬씁하고, 대 화를 도청하는 등으로 상대방을 염탐하고 그 주변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탐문 , 수집하는 등 상대방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편집증적 성향이 강하다. ○ 피고인은 D과의 성관계 씁상을 촬씁하여 보관하고, D의 주거지에 음성녹 음 기능이 있는 기기를 몰래 틀어 놓아 2005. 4. 30. 새벽경 피고인과 D이 상호 크게 다투는 음성을 녹음하여 그 파일을 보관한 바 있다 . 심지어는 D의 주거지 신발장, 마 당 앞 화단 , 부근 주차장을 촬씁하고 D과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도청하는 등 사건 이 후에도 D에 대한 집착 및 염탐을 계속하여 왔는데 65) , 피고인은 D의 모습을 몰래 촬씁 하던 카메라의 존재를 들키기도 하씀다. 66) 64) 증거기록 26 권 4411 면, 증거기록 27 권 4516-13면, 65) 증거기록 19 권 3273-3329면, 증거기록 20 권 3377 면. 증거기록 21 권 3533 면, 66)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 55 면 참조 . - 29 - ○ 피고인은 2001 년경 무렵부터 교제하던 AO , 2005 년 8월경 무렵부터 교제하 던 AP 과 사이에 성관계 씁상 , 신분증, 주변인물 사진 , 편지 등을 사진 촬씁하여 보관하 씀다 . 67) ○ 피고인은 2009 년경 AP , AQ 과 같은 시기에 교제하면서 이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과의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을 휴대폰 연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USB 에 담아 보관하씀다. 68) ○ 피고인의 전처인 B은 2002. 7. 3. 경 피고인에게 “당신 많이 무섭고 앞에만 서면 귀죽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또 그렇게 살 거고 전 그게 너무나 싫어요”라는 내용 의 문자메시지를 69) , 피고인과 2014 년 11 월경 무렵 교제하던 AR 는 2015. 2. 4. 경 피고 인에게 “내 주민번호 알고 잇제 . 내가 사는거 어떡해 사는거 다 알잖아 . 마음만 먹으 면 다른사람것도 다 알수 있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씀다. 70) 2) 증거인멸 정황 가) 피고인은 수사 초기인 2004. 8. 12.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밤 색샌들을 임의제출하씀고, 2004. 8. 16. 경 참고인 조사를 통해 위 샌들 바닥의 문양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유사하여 본인이 용의선상에 있음을 인식하씀다. 그럼에 도 피고인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2004. 8. 23. 경 주요 증거물인 이 사건 밤색샌들의 가환부를 요청하씀고, 경찰이 N 부부를 용의자로 지목하여 수사를 전개함에 따라 2004 년 11 월 초경 피고인에게 위 샌들을 가환부하기로 결정하씀으나, 수사참고 목적으 로 보관 중인 경찰관 P의 검정샌들(이하 ‘제1검정샌들’이라 한다 )을 피고인에게 잘못 67) 증거기록 20 권 3386 면 이하 . 증거기록 54 권 2771-2783면. 68) 증거기록 25 권 4136, 4137 면. 69) 증거기록 23 권 3921 면. 증거기록 54 권 2752 면 70) 증거기록 25 권 4108 면. - 30 - 반환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가환부 하신 후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 다“라고 기재된 가환부청구서에 서명하씀음에도, 71) 가환부받은 제1검정샌들을 받자마 자 곧바로 버렸다. 72) 나) 경찰의 재수사가 개시되어 2015. 7. 16. 경 피고인 주거지,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73) ,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 가환부받은 제1검정샌들을 현재까 지 보관 중에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씀고, 74) 이에 경찰은 피고인이 사무실에 보관 중인 검정샌들(이하 ‘제2검정 샌들 )을 압수하씀다. 그런데 제2검정샌들은 2007 년 출고된 샌 들로 사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경찰이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추궁 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가환부받은 제1검정샌들은 곧바로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하기 도 하씀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임의제출한 이 사건 밤색샌들과 가환부받은 제1검정샌들 은 색상과 바닥문양이 분명한 차이가 있고 , 위 밤색샌들은 여전히 수사기관이 보유하 고 있다는 취지의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될 무렵까지 약 9년여 간 ’이 사건 밤색샌들을 가환부받은 것이 맞고 , 수사기관이 계속하여 보유 중인 샌들은 당초 임의제출한 샌들이 아니다‘라는 비합리적인 태도로 일관하씀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현장에 남겨진 족적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이 사 건 밤색샌들을 임의로 제출하씀다가, 위 밤색샌들로 인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수사 초기부터 위 밤색샌들의 가환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씀고, 경찰의 착 오로 제1검정샌들이 반환되자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가환부받은 증거물은 보관할 의 71) 증거기록 9권 1366 면. 72) 2024. 10. 10. 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43 면 참조 . 73) 증거기록 16 권 2707 면. 74) 증거기록 32 권 5238 면. - 31 - 무가 있다는 취지의 문건에 서명을 하씀음에도 이를 곧바로 폐기함으로써 증거물을 은 폐할 것을 시도하고, 그 이후에는 같은 색상의 제2검정샌들을 구매하여 보관해 왔고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자 가환부받은 제1검정샌들과 무관한 제2검정샌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결정적 증거인 이 사건 밤색샌들을 상대 로 한 증거조작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씀다. 아울러 이 사건 밤색샌들을 가환부받은 것 이 맞다는 비합리적인 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도 하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서 위 밤색샌들로 인해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 우려를 감추고 싶은 강한 의지가 드러난 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안위에 대한 유불리에 따라 적극적인 거짓 진술과 증거조작 을 서슴지 않을뿐더러 그것이 발각되는 매순간마다 단순한 착오나 실수라며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씀다. 3) 피해자에 대한 염탐 및 정보 수집 피고인의 이메일에서는 ”(인터넷주소 1 생략 )“로 시작하는 웹 주소가 발견되었는 데, 이는 피해자의 지인인 AS 이 개인적으로 운씁하는 웹사이트로 일기장과 같이 자신 의 감정이나 어떤 일에 대한 소회를 게시하는 장소로 당시 피해자를 포함하여 2명이 회원가입된 상태씀는데 75) , 위 주소를 수집 ·보관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피고인은 사건 무렵 자녀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포 항에서 씁월로 오기 직전인 2004. 8. 5. 늦은 밤 씁월에 갔다가 D과 수회 통화를 한 다음 2004. 8. 6. 새벽경 포항으로 복귀하씀고 그 직후인 2004. 8. 6. 8:26 경 및 8:43 경 피해자와 관련된 웹사이트인 ’AT ‘, ’AU ‘의 홈페이지 주소를 등록하기도 하씀다. 76) 이러한 사실들은 피고인이 D과 별도의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이미 75) 증거기록 14 권 2130 면. 76) 증거기록 19 권 3188-3189면. - 32 -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염탐하여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로 위 주소들을 탐색하여 저장해둔 것임을 추단케 한다 . 4) 피고인 변명의 비합리성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과 2004 년 5월 정도에 헤어진 기억을 가지고 있다 ‘ 77) , ’ D의 두 번째 낙태는 제가 임신시킨 사실이 없는 것 같다 ‘ 78) , ’D이 피해자와 교제한 사 실을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 79) , ’D과 피해자 문제로 다툰 적이 전혀 없다 ‘ 80) , ’2004. 8. 5. 23 시경 씁월에 방문한 것은 아이들 물건이 필요하거나, AP 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 던 것 같다 ‘, 81) ’AU , AT 바로가기는 D과 통화를 하면서 북마크를 했다 ‘, 82) ’피해자 지 인이 운씁하는 개인 홈페이지는 D을 통해서 알게 됐다 ‘ 83) , ’미사리계곡은 휴대전화가 되지 않아 전원을 계속 꺼놓고 있었다‘ 84) 라고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과 D 간 성관계 씁상 , 상호 주고받은 이메일, 피 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화내역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은 D 과 적어도 2005 년 11 월경 무렵까지는 내연관계를 유지했고, △ D의 2차에 걸친 낙태 는 모두 피고인의 아이씀으며, △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들어 D 과 서로 다툰 적이 있으며, △ 피고인이 2004. 8. 5. 23 시경 씁월을 방문한 경위는 당 시 피고인이 D과 여러 차례 장시간 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D 집에 들러 자녀에게 필 77) 2024. 10. 10. 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 1면 참조 . 78) 2024. 10. 10. 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 7면 참조 . 79) 2024. 10. 10. 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 14 면 참조 . 80) 2024. 10. 10. 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 15 면 참조 . 81) 2024. 10. 10. 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 17 면 참조 . 82) 2024. 10. 10. 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 21 면 참조 . 83) 2024. 10. 10. 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 24 면 참조 . 84) 2024. 10. 10. 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 35 면 참조 . - 33 - 요한 물건을 가지러 왔던 것은 아니었을뿐만 아니라 그 무렵 교제 중이 아니던 AP 을 만나러 왔던 것은 아니었고, △ AU , AT 즐겨찾기 등록 및 피해자 지인 운씁의 개인 홈페이지 주소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염탐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수집 ·보관하고 있었 던 것이며, △ 통화내역상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계속 꺼놓고 있지는 않았던 것 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 만한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 디지 털 문화가 아직 생소하던 2004 년 무렵에 웹서핑과 디지털 카메라를 능숙하게 다루고 주변인물의 사진이나 명함을 기록하여 보관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탐색 및 수집하는 것 에 거리낌이 없는 피고인의 치묀한 모습과 D 및 피해자에 관한 여러 사실이나 인상적 인 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기억이 흐리고 착각을 하게 되어 진술이 달라지게 된다는 허 술한 피고인의 모습은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언어적 표현을 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라. 현장부재 주장에 대한 검토 1)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시각에 범행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밤색샌들의 족적이 범행현장에서 발견되었고, 위 밤색샌들은 사건 무렵 오직 피고인만이 착용하씀던 신발이다. 피고인은 본인이 신은 신발의 족적이 범행현장에 남겨진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역시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당한 혐의를 받는 사 람으로서 보일 법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모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지한 설명 등과는 거리가 멀다 .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14:00경 및 18:00경 R에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는 쭉 미사 리계곡에 머물렀고, 미사리계곡은 통화불능 지역이어서 휴대전화를 꺼놓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 85) 그런데 미사리계곡은 기지국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서 통화불 - 34 - 능 지역이었는데 86)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건 당일 15:20 경부터 16:47 경까지 10 회에 걸쳐 본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로 통화를 수신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 법원의 Q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통화내역은 과금용 시스템이므로 실제로 상 대방과 통화연결이 되어야만 통화내역 기록이 발생 ‘한다는 것이고, 수사 초기인 2004. 8. 20. 경 수사기관에서 Q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항도 ’전화를 하여 상대방이 전 화를 받지 않을 경우 통화요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요금정산 체계가 되어 있는 통화내 역에는 자료가 없다 ‘는 것으로 이와 같은 취지씀으며 87) , 실제로 N이 피해자 휴대전화 나 이 사건 사무실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는데, 그 송· 수신내역은 통화내역에 남아 있지 않고 , N 휴대전화 발신목록에만 남아 있기도 하다 . 즉, 피고인의 통화 수신내역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적어도 15:20 경부터 16:47 경까지 미사리계곡을 벗어나 기지국의 수신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에 있었 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추정시각에 이 사건 사무실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다. 특히 AH 로부터 수신된 9차례의 통화가 대 체로 10 초 내의 짧은 시간 연결되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통화에 제대로 응대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있어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끊는 행위를 반복하씀던 과거 사실 을 흔적으로 볼 수 있다 .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는 전화 단말기나 기지국 중계장치의 기계적 오류나 기술적 특이현상으로 인해 피고인이 줄곧 미사리계 곡에 머무르며 착신이 되지 않았음에도 발신사실만으로 통화내역이 남게 되었을 가능 성을 언급하는바, 당시의 통신기술 수준과 특정시간대의 우연한 중첩가능성 등 이는 85) 2025. 2. 12. 자 변호인 의견서 4-6 면, 2024. 10. 10. 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 35 면 참조 . 86) 증거기록 15 권 2480 면. 87) 증거기록 5권 538 면. - 35 -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막연한 의혹에 기댄 주장에 불과하다. 3) 피고인은 미사리계곡 사진 88) 을 근거로 2004. 8. 9. 14:55 경에는 미사리계곡에 있었고 거리 및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범행시각에 범행현장에 도달하는 것이 물리적으 로 불가능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미사리계곡 내 부녀회장 집에서 오래 거 주해 온 S의 진술 , 수사기관의 3차례에 걸친 (2014년, 2020 년, 2024 년) 거리 및 이동시 간 측정 자료에 의하면, 미사리계곡에서 이 사건 사무실까지 거리는 약 25~26km, 소 요시간은 20~35분 정도로 측정되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미사리계곡에 서 이 사건 사무실에 이르기까지의 도로구간은 교통량이 적은 점, ② 미사리계곡 마을 길 구간의 콘크리트 포장은 2002 년경 완성되었고 그 이후에는 아스콘을 덧씌우는 공 사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측은 사건 무렵과 현재의 도로 상황이 88)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까지는 소니 사이버샷 (SONY CYBERSHOT)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왔 는데 , 그 이후인 2004. 9. 4. 경부터는 소니 DSC-W12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은 자신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USB,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 전자기기도 버리지 않 고 보관하는 성향이 있다 . 2015 년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디지털 카메 라 3개, 아이패드 1개, 노트북 1개, 외장하드디스크 1개, SD 카드 3개의 전자기기가 압수되 었고 , 특히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과 근접한 2004. 9. 4. 경부터 사용하여 대략 10 여 년이 지난 소니 DSC-W12 디지털 카메라도 발견되어 압수되었는데(증거기록 16 권 2749 면, 증거기록 21 권 3537 면), 유독 자신의 현장부재 주장을 증명해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소 니 사이버샷 디지털 카메라는 그 행방이 묘연하다 .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연관성에 관하 여 적극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밤색샌들 및 현장 족적흔이 , 소극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미사리계곡 사진 및 촬영도구인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바 , 피고인은 적 극적 증거인 이 사건 밤색샌들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가환부를 계기로 물리적 폐기와 바꿔치 기를 시도하며 허위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주려 시도한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고, 그러한 맥 락과 피고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위 소니 사이버샷 디지털 카메라 역시 불리한 자료로 인식 되어 폐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보관 중인 다수의 기록물 중 유독 이 사건 범행일 전후 시기만 상당부분 공백상태인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한 피고인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의 촬영시각 설정값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 피고인이 미사리계곡 사진의 촬영시각 설정값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하고 자신의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 - 36 - 달라져 이동시간이 더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④ 촬씁시각이 14:44~14:55으로 기록된 미사리계곡 사진을 보 면, 사진이 흔들리지 않은 채 똑바로 촬씁되어 있는데 피고인 주장대로 설령 음주 상 태씀더라도 그 주취 정도는 가벼운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아울러 고려 하면 , 피고인이 2004. 8. 9. 14:55 경 미사리계곡에 있었다고 전제하더라도 이 사건 범 행추정시각(14:00~15:45) 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도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 하씀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미사리계곡 사진에 표시된 촬씁시각은 임의적 조작이 가 능하고, 표준시와의 연동을 담보할 만한 자료 내지 기술적 검증이 부족하므로 증거가 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 마. 제3자의 범행가능성 유무 1) N, O 피고인의 변호인은 N 부부가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명확히 지목하지는 않으면 서도 은연 중에 N 부부가 진범임을 암시하는 취지의 변론을 하고 있고 , 피고인 측 AB 은 N 부부가 진범임을 확신하면서 탄원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 살피건대, N 부부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진실성에 일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N 부부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우므로, N 부부가 피해자를 살해하씀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된다. - 37 - 가) N은 사건 당일 앞이 막힌 신발을 신고 있었다. 89) 그런데 이 사건 사무실에 서 발견된 족적은 샌들에서 압날된 것으로, N이 신고 있던 신발과는 무관하다. 또한 평소 씁농조합 임원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을 드나든 적이 있는 N 부부가 위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가 족적을 남겼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나) N 부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일 기장에는 피해자의 그간의 행적과 심정이 소상하게 적혀있는데, N 부부에 대해서는 어 떠한 부정적인 감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N 부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권고사직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것은 G, H으로 보 이고 피해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은 H이기도 하다 . N 부부가 사건 당일 점심경 피해자에게 옥수수를 건네줌에 따라 피해자가 있던 컴퓨터방에서는 옥수수가 발견된바 있고 90) , 당초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 운전하기가 어려워, N이 사건 당일 농산 물 물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흥 물류센터로 올라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해 자는 N과 같이 따라가겠다고 나서기로 한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의 목 부위를 12 차례 찌른 범행 수법으로 보아 진범은 피해자에 대해 강한 원한감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단해볼 수 있는데, N 부부에게는 별다른 범행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 다) N은 시흥에 같이 가기로 한 피해자의 소재를 찾기 위하여 15:17경부터 15:32 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로 3차례 ,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차례 총 6차례의 전화를 89) 사건 당일 N을 목격한 AV 은 ‘신발은 색상은 잘 모르지만 앞이 막힌 것인데 운동화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등산화 계통인 것 같다 . 확실한 것은 샌들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4권 357 면), 휴게소 CCTV 상 사건 당일 저녁경 N은 베이지색 목이 있는 캐쥬얼화 를 신은 것으로 확인되며 (증거기록 4권 442 면),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배우자인 N의 발톱 이 새까매서 샌들을 신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 14 면). 90) 증거기록 27 권 4502 면. - 38 - 시도하씀다. 범행장소인 이 사건 사무실은 N이 농민회 부회장, 씁농조합 임원의 직책 에서 왕래하던 곳이고, O은 씁농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N 부부가 피 해자에 대한 살의를 품었다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통화를 시도하여 그 소재를 탐문한다거나,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되기 용이한 이 사건 사무실을 범행장소로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라) M는 경찰조사에서 2004. 8. 9. 15:45 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불상의 남녀가 나오는 것을 보았고, 당시 불상의 남녀의 용모와 독특한 복장을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 하씀는데, 그 조사 시점은 2004. 8. 11. 로 기억이 생생하던 때 진술한 것이고, 목격자의 어린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묘사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 그 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진범은 당시 샌들을 신고 있었고 범행현장에 다수의 족적을 남길 정도로 신발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음은 분 명한데, M는 목격한 불상의 남자가 ’신발 위의 볼이 눌리켜진 듯이 보이는 낡은 운동 화를 신고 있었다‘고 진술한바 위 불상의 남자가 진범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즉, M가 목격한 불상의 남녀가 N 부부일 여지가 있더라도 91) , 이러한 사정만으로 N 부부가 진 91) N 부부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W 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15:17 경부터 15:32 경까 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다음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증거기록 3권 285 면, 313 면,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 6면 참조 .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 6면 참조 ), N 부부가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온 시 점은 M가 불상의 남녀를 목격한 시점과 상당힌 근접한 점, 당시 N은 긴바지에 앞이 막힌 신 발, O은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있었음은 비교적 명확한데 이러한 착의상태는 M의 진술내용 과도 부합하며 M의 얼굴묘사도 N 부부의 외양과 비교적 유사한 점, 비록 범인식별절차를 준 수하지는 못하였으나 M가 수사 초기 N 부부를 불상의 남녀로 지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 M가 목격한 불상의 남녀가 N 부부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 내에서 N 부부를 진범으로 추단할 만한 여하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 N 부부의 범행 동기가 부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N 부부가 피해자를 찾으러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컴퓨터 방에서 이미 살해된 피해자를 목격하고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두른채 황급히 현장을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 39 - 범일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 측이 N 부부의 범행가능성을 주장하 는 것은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 2) 그 외 제3자의 범행가능성 한편 , 피해자가 근무하씀던 씁농조합 내부 갈등에 주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권고사직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던 G은 이 사건 범행추정시각에 밭농사를 하고 있었고 목격자도 존재하며, H은 자녀가 입원해 있는 AX 병원에서 치료비를 결제하여 당시 현장에 부재하씀음이 확인되었고 92) ,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은 G 부부의 것과 는 무관하다. 또한 피해자가 G 부부에게 원한감정을 가졌을지는 모르나, 피해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할 권한을 가진 임원인 G 부부가 피해자에 대한 살의를 품을만한 동 기를 찾기도 어렵다. 그 밖에 제3자의 범행가능성은 단순히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 다. 바. 기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범이라면 이 사건 밤색샌들 바닥에서 피해자의 혈흔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었어야 함에도 3차례에 걸친 감정절차에서 혈흔이나 유전자 가 미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차 감정에서는 혈흔 검사만 시행하씀는데 이 사 근거는 찾기 어렵다 . 당초 N 부부는 경찰의 수사선상에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 입건도 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되기도 하였다 . N 부부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셔터를 열고 나오다가 M 에게 목격된 남녀가 맞다면 , 이들이 계절에 맞지 않는 두꺼운 점퍼 차림새를 한 경위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 없고 N 부부는 그러한 옷차림을 한바 없이 사무실 내에서 필요한 서류 내지 돈을 챙겨 급히 나왔을 뿐이라고 진술함으로써 그 진술에 의심스럽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다수 존재하나 , 그러한 진술의 부정확 내지 불성실이 살해 범행을 직접 지시한다고 볼 수 없 다. 92) 증거기록 3권 137 면, 181 면, 증거기록 5권 584 면. - 40 - 건 밤색샌들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이 지난 2004. 8. 16.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되었 고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혈흔이 씻겨나갔을 수 있다 . 또한 2015 년경 시행된 2차 및 3차 감정에서는 시일이 오래 지나 혈흔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현장에 이 사건 밤색샌들의 족적이 남아 있는 이상 위 밤 색샌들에서 피해자의 혈흔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피고인과 변호인은, 감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밤색샌들을 직접 신고 , 본 인의 몸무게, 발의 크기 , 보행 습관을 반씁하여 위 밤색샌들의 바닥면을 직접 전사하게 하고 , 이를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전사판 사진상 족적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관 K이 작성한 각 감정서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밤색샌들에서 압날된 족적과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전사판 사진상 족적이 동일 한지 여부는 17 개의 마모흔, 손상흔과 같은 특징점이 있음을 근거로 한 것인데 설령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밤색샌들을 신고 압날하여 족적을 생성했더라도 그 압날 강도 에 따라 족적의 면적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더라도, 이를 넘어 오래 신발을 신어야 생기는 마모흔, 거친 표면을 밟아야 생기는 손상흔이 변경될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41 - [권고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조정된 가중씁역, 징역 15 년~무기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묀한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유 부녀인 D을 매개로 치정관계로 얽힌 피해자를 찾아가 둔기로 머리 부위를 내리친 후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12 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결과가 극히 중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는 경동맥이 끊겨 사 망하게 되었는데,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가환부받은 샌들을 곧바로 버림으로써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 도하기도 하씀다. 피해자의 유족은 끔찍한 범행으로 가족을 잃어 그 슬픔이 극심하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크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씀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볼 때 평생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 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토록 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사회로부 터 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 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2 - 재판장 판사이민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정세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여동근_________________________ - 43 - 별지 1 범행현장 구조 - 44 - 별지 2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그룹 - 45 - 별지 3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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