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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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8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박금 1,1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채무 갈등 끝에 2021. 3. 24. 06:40경 과도(칼날 12.5cm)를 미리 준비하여 출근하는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쓰러진 채 약 15분간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박금 1,1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채무 갈등 끝에 2021. 3. 24. 06:40경 과도(칼날 12.5cm)를 미리 준비하여 출근하는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쓰러진 채 약 15분간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도박금 채무 갈등으로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방치. - 일시: 2021. 3. 24. 06:40경 - 장소: **** 공터 주차장 - 상태: 피해자에게 1,150만 원 대여금 미변제, 연락 차단 및 변제 거절 - 행위: 과도(총길이 23.5cm, 칼날 12.5cm)를 미리 준비하여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찔러 조수석으로 쓰러지게 함 - 결과: 피해자를 약 15분간 방치, 경부자창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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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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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배우자의 등을 찔러 살해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강도 후 도주 중 경찰관을 찔러 살해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55회 보낸 뒤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망치와 식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상황에서 독극물을 입에 부어 넣음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사실혼 동거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 손괴·유기하고 방화한 사건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덮어 살해한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피해자를 15분간 방치
-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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