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 1심2021-09-17 선고검수완료

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8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박금 1,1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채무 갈등 끝에 2021. 3. 24. 06:40경 과도(칼날 12.5cm)를 미리 준비하여 출근하는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쓰러진 채 약 15분간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박금 1,1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채무 갈등 끝에 2021. 3. 24. 06:40경 과도(칼날 12.5cm)를 미리 준비하여 출근하는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쓰러진 채 약 15분간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도박금 채무 갈등으로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방치. - 일시: 2021. 3. 24. 06:40경 - 장소: **** 공터 주차장 - 상태: 피해자에게 1,150만 원 대여금 미변제, 연락 차단 및 변제 거절 - 행위: 과도(총길이 23.5cm, 칼날 12.5cm)를 미리 준비하여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찔러 조수석으로 쓰러지게 함 - 결과: 피해자를 약 15분간 방치, 경부자창으로 사망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7 / 7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13·서울고등법원·2011-01-20·2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 사고로 위장해 두 차례 방호벽에 차량을 들이받아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81노2953·서울고등법원·1982-02-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64노173·대구고등법원·1965-03-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그 동생의 집에 침입해 부엌칼로 잔혹하게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중 부엌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 불만으로 공모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67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23·부산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난소암으로 고통받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인 피고인이 술 취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1노1111·대구고등법원·1981-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64노159·대구고등법원·1965-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77·수원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2-08-17·2심·일부 유죄/무죄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9·울산지방법원·2022-08-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배우자의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87·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96도1108·대법원·1996-07-12·3심·기각

강도 후 도주 중 경찰관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18·창원지방법원·2026-08-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55회 보낸 뒤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9고합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89-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망치와 식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상황에서 독극물을 입에 부어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파기 환송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1·울산지방법원·2021-11-24·2심·형량 변경

사실혼 동거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 손괴·유기하고 방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39·춘천지방법원·2023-01-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노735·수원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6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덮어 살해한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피해자를 15분간 방치
↓ 감경 사유1건
  • 범행 인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83 살인 2021보고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 남, 무직 검 사박민경(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김석순,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울산 소재 운수회사에서 일용직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 2 - 같은 운수회사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피해자 B(남, ****)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에 있는 원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변사 장’, 피해자와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블랙잭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도금을 빌 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1. 1. 18.경 피해자에게 1,1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변 제받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연락처를 차단당하는 등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 았고, 2021. 2. 23.경에는 피해자의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21. 3.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일하는 울산 북구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매번 피해 자로부터 “돈이 없다. 기다려라”, “도박판에서 술에 취한 나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니 네 잘못이 크므로 갚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들어왔다. 피고인은 2021. 3. 24.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에게 줄 용돈이 모자라고, 위와 같이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채무변제를 요 구하였음에도 번번이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이 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과도(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24. 06:40경 **** 공터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출근 을 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공터에 ****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 하여 주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1,150만 원 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주겠다. 법대로 하라. 배째라”라는 말 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점퍼 주머니 속에 있던 - 3 - 과도를 꺼내 들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 로 하여금 그곳 조수석 쪽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전석 문을 닫은 후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약 15분간 그대로 피해자 를 방치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2021. 3. 24. 08:20경 ****에 있는 울산대학 교병원에서 목 부위 찔린 상처(경부자창)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 4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인 가 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박판에서 빌린 1,150만 원을 계속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미리 과도를 준비하고 그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으로 쓰 러진 것을 보고도 태연하게 차량 뒷좌석에 앉아 15분간 피해자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 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 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 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 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 5 -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 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 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 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 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 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 6 -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