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7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별다른 직업 없이 함께 생활하던 아들(피해자, 40세)을 부양해 왔는데, 피해자는 알코올중독 상태에서 술에 취하면 피고인과 배우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 피해자는 2009년 5월경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피고인과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고, 술을 못 마시게 하면 자해 소동을 벌이거나 술을 사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기도 했다.
-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를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했고, 2013년경에는 개인택시를 처분한 돈 일부를 주며 독립할 것을 권유했으나 피해자는 그 돈으로 술을 사는 데에만 썼다.
- 2014년 8월 31일 오전 10시경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피고인은 오후 7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왔고, 피해자가 다시 술을 사 온 것을 보고 술 봉지를 빼앗으며 나무랐다.
- 이에 피해자가 대들며 피고인의 목을 밀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아래와 좌측 등허리를 각각 한 번씩 찔렀다.
-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8시 54분경 병원에서 과다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아들(피해자)과 술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를 벌이다 격분해 과도로 왼쪽 갈비뼈 아래와 좌측 등허리를 각각 한 번씩 찔러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이에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과도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을 적용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
- 다만 피해자가 평소 알코올중독으로 피고인과 가족에게 폭언·폭행을 일삼고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 사건의 발단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의 치료와 부양을 위해 노력해 왔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작량감경(법정형을 아래로 낮춰주는 것)을 적용해 징역 5년에서 형을 낮춘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4년을 붙였다.
- 범행에 사용된 과도 1개는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오랜 알코올중독 문제와 폭력이 쌓여 결국 비극적인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다. 법원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력과 피고인의 부양 노력, 우발적 범행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가족 내 갈등의 맥락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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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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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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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양형 인자
- 부자지간으로서 보호 책무 위반
- 사람의 생명 침해
- 범행 자백 및 진지한 반성
- 피해자의 알콜중독 및 폭력적 행동으로 인한 고통
- 피해자가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 경위
- 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
- 처가의 부양 필요
- 피고인의 건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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