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 1심2014-11-13 선고검수완료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7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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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별다른 직업 없이 함께 생활하던 아들(피해자, 40세)을 부양해 왔는데, 피해자는 알코올중독 상태에서 술에 취하면 피고인과 배우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 피해자는 2009년 5월경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피고인과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고, 술을 못 마시게 하면 자해 소동을 벌이거나 술을 사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기도 했다.
  •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를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했고, 2013년경에는 개인택시를 처분한 돈 일부를 주며 독립할 것을 권유했으나 피해자는 그 돈으로 술을 사는 데에만 썼다.
  • 2014년 8월 31일 오전 10시경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피고인은 오후 7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왔고, 피해자가 다시 술을 사 온 것을 보고 술 봉지를 빼앗으며 나무랐다.
  • 이에 피해자가 대들며 피고인의 목을 밀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아래와 좌측 등허리를 각각 한 번씩 찔렀다.
  •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8시 54분경 병원에서 과다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아들(피해자)과 술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를 벌이다 격분해 과도로 왼쪽 갈비뼈 아래와 좌측 등허리를 각각 한 번씩 찔러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이에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과도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을 적용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
  • 다만 피해자가 평소 알코올중독으로 피고인과 가족에게 폭언·폭행을 일삼고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 사건의 발단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의 치료와 부양을 위해 노력해 왔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작량감경(법정형을 아래로 낮춰주는 것)을 적용해 징역 5년에서 형을 낮춘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4년을 붙였다.
  • 범행에 사용된 과도 1개는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오랜 알코올중독 문제와 폭력이 쌓여 결국 비극적인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다. 법원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력과 피고인의 부양 노력, 우발적 범행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가족 내 갈등의 맥락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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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28·인천지방법원·2015-08-17·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9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98·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7·부산고등법원·2013-12-06·2심·형량 변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고합25·대전지방법원·2013-03-19·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9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2·울산지방법원·2013-07-10·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63·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6·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노175·대전고등법원·2015-05-29·2심·기각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6-05-2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부자지간으로서 보호 책무 위반
  • 사람의 생명 침해
↓ 감경 사유6건
  • 범행 자백 및 진지한 반성
  • 피해자의 알콜중독 및 폭력적 행동으로 인한 고통
  • 피해자가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 경위
  • 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
  • 처가의 부양 필요
  • 피고인의 건강 악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76 살인 피 고 인A , 무직 검 사묕씁상(괰소, 공판), 묕상섘(공판) 판 결 선 고2014. 11.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4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과도 1개(증윜1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40세)의 아버지띜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후 별다른 직업도 없이 피고인과 함께 생한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띜 종사하면서 부양하여 암 다. - 2 - 2.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불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양으띜 별다른 직업 없이 생한을 하면서 알콜 중독에 뵠음고, 2009. 5.경에는 선을 마시고 늦게 들어씨다는 이유띜 훈계를 하던 피고인과 다턬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어뤸니인 ****를 묀쳐 넘어뜨뜤 상해를 입힌 윁도 있는 등 알 콜중독 묏 폭뜥성으띜 인해 선에 취하면 피고인과 ****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씀 다. 이에 더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선을 뤹지 못하게 하면 자해 소동을 벌이고, 선을 사 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뵌리러 다니괰도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0.경굌지 알콜중독 쵘료를 위해 피해자를 괰독병원 등에 입원을 시키괰도 하씀으나, 피해자가 입원을 거부하고 경윜윁으띜 병원뵄도 모자 라는 등으띜 쵘료 딐한 윜대띜 하괰 어뜤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경 개인택시를 처분하고 묛은 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으띜부터 독립하여 생한할 것을 권유하괰도 하씀으나, 피해자는 피 고인으띜부터 건네묛은 돈을 가지고 선을 사뤹괰만 할 뿐이었다. 3. 살해행위 피고인은 2014. 8. 31. 10:00경 피해자가 알콜성 쵘매를 앓고 있는 위 ****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 앞 윕자에서 맥주앀 소주를 마시는 모 습을 보고, 핔가 나 묖으띜 나갔다가 지인들과 선을 마시고 19:30경 위 주거지띜 돌아 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돌아암을 당시 피해자가 없는 것을 보고, 위 ****에게 피해 자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위 ****가 선을 사러 갔다고 대답하자, ‘아침부터 선을 뤹었으면 그만 뤹지 딐 무슨 선을 사러가노’라고 말하며 위 주거지 큰묩에서 씷을 갈 - 3 - 아입고 있었다. 그때 마침 피해자가 봉지에 소주 묏 맥주 등을 사가지고 들어앀 부엌 묩으띜 가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여 ‘낮부터 계속 선 뤹고, 내일 일하러 간 다는 사람이 이뜇게 선을 뤹으면 일을 하러 어떻게 가노, 딐 일하러 못가겠네’라고 말 하며 피해자가 사가지고 씨 선 봉지를 쵘웠다. 그러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며 ‘선도 내 나이에 아버지 허락 묛고 뤹어야 댘 나’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대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으며 ‘그만하고 잠 좀 자라’면서 서 있는 피해자의 목을 묀면서 피해자를 넕픔다. 그리고 난 후 피고인이 다시 큰묩으띜 건너씤는 도중 피해자가 ‘한 구덩이에 죽자, 칼 어디 갔노’라고 하여 피 해자가 칼을 찾는 것 같아 부엌묩으띜 다시 돌아가 싱크대 안을 찾았으나 칼이 보이지 않아, 안심하며 피해자의 뒤통섘를 한 대 때리며 ‘잠이나 자라’고 하면서 큰묩으띜 건 너암다. 피고인은 큰묩으띜 다시 돌아앀 씷을 갈아입던 중 피해자의 ‘내가 죽어삐면 댘지’라 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있던 부엌묩으띜 들어가니 피해자가 씤른 손에 과도(총 괸이 : 23.5㎝, 칼날 괸이 : 13.5㎝)를 들고 소리를 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띜부 터 칼을 빼앗았고 피해자도 다시 칼을 댘찾으뜤고 하여 피해자앀 실랑이를 벌이고 있 던 중, 피해자가 ‘내 아묔이 맞괴 맞나, 내한테 해준게 뭐가 있노’라고 고함을 쵘자 서 간윁으띜 격분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띜 피해자의 왼쪽 갈뵄뼈 아래 부위를 1회 찌르고, 칼을 뺀후 다시 피해자의 좌촡 등허리 부위를 1회 더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 20:54경 ****에 있는 ****에서 윀픈량성 쇼크(좌 촡 몸통 자창, 복부 하행 대동맥 부분윈단 등)띜 사망하게 하씀다. 4. 결띠 - 4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부검감윕서, 감윕서 1. 압섘조서(임의윜출), 압섘목띝 1. 과도사진, 프장사진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권고픕의 범위] 윜1유픕(참작 동괰 살인) > 감경씁역(3년 ~ 5년) [특별감경인자] - 5 - 처벌불원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을 칼띜 2회 찔러 살해한 것으띜, 사람의 생명 은 국가앀 사회가 보픸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가쵘이므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 한 이유띜도 윕당핔댠 섘 없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자지간으띜서 서띜의 안위 를 돌보아야 할 법윁·도덕윁 책무를 진다는 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평 소 피해자는 40세가 댘는 나이임에도 부모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선에 의존하여 생한 하씀고, 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칼띜 자해하뜤 하거나 가 족들을 위픑하괰도 하씀는묔, 이러한 피해자띜 인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씤랜 시간 동안 많은 고통을 묛아씨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선을 마 신다고 야단을 쵘는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나앀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 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칼을 빼앗으뜤 실랑이를 벌이던 중 서간의 핔를 참지 못하고 우 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는묔,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피고인의 처가 프재 쵘매증상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띜 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고뜹으띜 건 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 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쵘) - 6 -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4년 : 2명 - 징역 3년, 집행유씈 4년 : 4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씈 3년 : 1명 이상의 이유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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